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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권장기준에 따라 최대 포장량 제한 추진향정약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권장기준으로 최대 포장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마약류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감시원에게 불법유통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최근 잇따라 발의했다. 23일 주요 내용을 보면 포장단위 소량화, 문구 추가, 감시원 업무 확대 등이다. 우선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그 품목별 권장기준에 따라 포장하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향정 비만약의 경우 최대 권고기준이 4주 미만으로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재 300정 이상으로 포장된 제품을 100정 미만으로 포장단위를 줄여야 한다. 다른 마약류나 향정약 등에도 권장 기준에 따라 포장 단위를 줄여야 한다. 또 마약류의 용기·포장이나 첨부 문서에 적색으로 표시된 마약이나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도 다른 문자·기사·그림 등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표시하도록 했다. 마약류 감시원에 대한 권한도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은 마약류감시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약류감시원이 마약류 불법유통에 관한 단속 업무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2013-05-23 12:24:52최봉영 -
선택진료의사 미지정 환자에 '최선의 진료' 의무화환자가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지 않았어도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상 의사의 진료는 선택진료의사 선택과는 무관하게 양심상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현실은 환자나 보호자가 적정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선택진료를 요청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도 부담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비용부담은 만만치 않다. 건강보험공단의 2011년 자료를 보면,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가구가 전체의 20.6%에 달한다. 이중 26.1%(2조1690억원)가 선택진료비다. 김 의원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장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환자 피해를 방지하고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13-05-23 12:24:50최은택 -
진주의료원 노사 대화 성과없이 종료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지난 한달 간 진행됐던 노사간의 대화가 성과없이 종료됐다. 경상남도는 여전히 폐업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민주당 등은 폐업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3일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한 달간의 노사간 대화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홍준표 도지사에 속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 정상화방안과 양보안을 제출한 노조와 달리 경상남도측은 아무런 정상화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노조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결국 홍준표 도지사는 노사간 대화를 명분으로 비판 여론이 잦아들고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활용하면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지난 4월 여야합의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홍준표 도지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며 국회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반 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다면 홍준표 지사는 공공의료 파괴와 환자생명을 내던진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며, 이를 수수방관한 박근혜 정부 역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즉각 폐기 ▲시민중재단 중재안 수용 ▲노사간 대화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제시 등을 요구했다. 그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포함해 지방의료원법 개정 등 6월 국회를 '홍준표 국회'로 '진주의료원 국회'로 '공공의료 국회'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경남도의 폐업 철회 방침은 바뀌지 않아 폐업저지를 위한 격렬한 저항이 예상된다.2013-05-23 11:28:35최봉영 -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가 자금지원 방안 추진지방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1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지원범위를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으로 한정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2월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을 통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예산지원 기준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냈다. 이번에 발의할 법안은 시행령이 아닌 법 제17조 '보조금 등'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지방의료원 입장에서 부채와 임금체불 등으로 현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개선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을 시발점으로 지방의료원의 활성화 및 발전에 대한 논의의 장을 구성하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다시는 진주의료원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05-21 17:12:1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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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환자 80% 의사·공무원에 강제퇴원진주의료원 환자 80% 이상이 의사나 도청 공무원에 의해 강제퇴원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원환자 중 상당수는 어떤 진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원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치료가 끝나 정상적으로 퇴원한 환자와 사망 또는 면담을 거부한 20여명 환자를 제외한 42명 환자에 대해 면담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42명 중 34명(80%)이 의사나 도청공무원이 퇴원을 종용했다고 응답했다. 퇴원환자 42명 중 29명만이 입원기관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고, 나머지 13명(31%)은 입원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29명 중 22명(76%)이 스스로 옮겨갈 병원을 물색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입원거부를 당하는 등 불편을 겪거나 입원을 거부당해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는 등 퇴원 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진주의료원에서 나가면 진료비 차액을 전액 지원해주겠다고 경상남도가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경상남도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다는 환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입원을 거부당한 환자도 많았다. 입원환자 29명 중 10명이 입원거부를 경험했고, 자택 가료중인 환자 13명 중 5명은 입원을 거부당해 결국 입원을 포기하고 자택에서 가료중이었다. 면담조사를 받은 42명의 환자들 중 휴폐업 결정 이후 전원·퇴원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25명, 의사와 도청공무원들의 퇴원압박에 시달렸다는 응답이 17명이었다. 환자 60%는 '전원·퇴원후 건강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면 재입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환자도 88%나 됐다. 김 의원은 "진료권과 생명권, 건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준표 도지사는 조속히 정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역시 퇴원환자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정상화를 위해 소임을 다해야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아무런 진전도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폐업이 강행될 경우 생명버스투쟁을 시작으로 강도높은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3-05-21 14:06:3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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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정부 비축제도 부활"…입법안 발의전쟁·신종전염병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의 필수의약품 비축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부활하면 전국의 국공립병원·보건소 등에 필수의약품을 분산 비축하게 된다. 20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이전까지 필수의약품 정부 비축제도가 시행됐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제약사 동원제도로 전환됐다. 하지만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09년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필요한 치료제의 1/10수준인 100만 명분밖에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대다수 대형병원들은 수액을 하루정도의 수요량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동원제도를 다시 정부 비축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무장관이 지역별 소요량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필수의약품을 의약품의 생산업체, 의약품의 판매업체, 중점관리의료기관 등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분산 비축하고,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필수의약품 비축제도 재도입과 소요량 조사를 통한 전국 분산비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안보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한표·김세연·김용태·김재경·문대성·여상규·이재영·정갑윤·최봉홍·홍지만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3-05-20 16:25:27최봉영 -
경증환자 정신질환자서 제외…보험가입 차별금지비자발적 입원 강화...조기발견 체계 구축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환자를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 조항이 명문화되고, 비자발적 입원요건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법률명칭도 '정신보건법'에서 개명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정신질환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된다.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제외시킨다는 이야기다. 현재는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정의해 의학적 의미의 모든 정신질환자를 포괄하고 있다. 또 보험가입 과정에서 정신질환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수면장애, 경증 우울증 환자의 불합리한 보험가입 거절 관행을 해소하고, 보험회사의 정신질환자 관련 인수기준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건강, 자타의 위해가 있는 경우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비자발적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6개월 단위 퇴원심사 주기도 최초 입원 후 각각 2개월, 6개월이 되는 때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에서 계속 입원여부를 심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정부 등이 일반국민, 경증 정신질환자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함께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거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역사회 단위 교육·상담·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또 국가와 지자체에 우울증, 알코올 중독, 불안장애 등에 주요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 상담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매년 10월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하고 공공필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했다. 또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강증진, 자살예방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육성한다. 한편 복지부는 전부개정안에 대해 오는 7월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2013-05-20 12:24:54최은택 -
헷갈리던 B형간염약 병용투여 급여기준 명쾌해진다병용요법과 교체투여 과정에서 혼란이 적지 않았던 만성 B형간염치료제 약제급여 기준이 다음달부터 일목요연하게 '교통정리'될 전망이다 또 라미부딘(제픽스) 등의 내성환자에게 인정됐던 아데포비어(헵세라) 단독 투여(2차)는 앞으로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단, 변경된 기준 적용일(6월1일) 이전에 단독 투약했던 환자들에게는 종전대로 계속 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일반원칙' 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5일 제정안을 보면,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는 현재 뉴클레오사이드(L-nucleoside) 유사체(라미부딘, 클레부딘, 텔비부딘, 엔테카비어)와 뉴클레오타이드(nucleotide) 유사체(아데포비어, 테노포비어) 2개 계열의 약제가 국내서 판매중이다. 일반원칙은 초치료와 내성발현으로 나눠 대상환자, 투여방법 등 급여 세부인정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약제별로 각각 급여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내달 1일 이후 처음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는 이 일반원칙을 적용받게 된다. 단, 이전에 관련 치료제를 복용해왔던 환자는 기존 급여기준대로 투약하면 된다. 복지부는 일반원칙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혼란이 적지 않았던 병용요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와 함께 관련 교과서, 가이드라인, 전문가 등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결과다. 먼저 라미부딘(제픽스)이나 클레부딘(레보비르), 텔비부딘(세비보)은 내성이 발생하면 동일계열인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 1종과 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 1종을 병용 투여할 수 있다. 단, 엔테카비어(바라크루드)와 병용하거나 엔테카비어와 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 병용투여는 진료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제외시켰다. 따라서 엔테카비어에 내성이 발생한 경우 아데포비어나 테노포비어(비리어드) 병용 투여만 인정된다. 이와 함께 라미부딘 등의 내성환자에게 기존에 허용됐던 아데포비어 단독투여는 일반원칙을 마련하면서 제외됐다.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아데포비어를 초치료제로 사용한 뒤 내성이 발생하면 엔테카비어1mg과 테노포비어 단독요법에 각각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병용요법은 아데포비어를 초치료로 사용했던 경우나 라미부딘 내성에 아데포비어를 투여했던 경우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아데포비어와 테노포비어 병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 약제에 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교체투여 약제에 대한 심의원칙도 '질의응답'을 통해 제시했다. 사례별 인정 기준은 치료반응 불충분 및 무반응, 임신, 타당한 사유가 있는 약물 순응도 감소,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 등이다. 이런 사유들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또 교체 결정을 위한 치료반응 판단은 낮은 유전자 장벽을 가지고 있는 라미부딘, 클레부딘, 텔비부딘 등은 치료시작 후 24주째, 높은 유전자 장벽을 가진 엔테카비어, 아데포비어는 48주째 측정해 판단하도록 제한을 뒀다. 심의결정 사항은 심평원 요양기관 포탈서비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사무관은 "추후 진료 가이드라인 등이 변경되거나 변화된 상황이 발생되면 일반원칙에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병용요법 등에서 명쾌해진 부분은 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 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 처방변화가 어떻게 이뤄질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반원칙이 적용되더라도 기존에 약을 자주 바꿨던 환자 등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경구용 만성B형간염치료제는 청구액 기준 2500억원 규모다. 약제 교체투여 등 환자들의 선택폭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오 사무관은 내다봤다.2013-05-15 12:27:50최은택 -
안철수 의원 "전문성 살릴 수 있는 보건복지위 희망"강창희 국회의장은 무소속 안철수(51) 의원의 상임위 배정문제는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장은 13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안 의원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고 배성례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강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안 의원의 상임위 배정권한은 국회법 상 국회의장에게 있는데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 상임위가 결정된 것처럼 알려진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상임위 배정 문제에 관해 계속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정무위는 금융기관 등을 다루는 곳으로 자신과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면서 "의사출신으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 의장은 그러나 "여야 간의 상임위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원비율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 의원의 상임위 조정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 상임위 결정은 이말 말경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달 초 안 의원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하고 대신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을 정무위원회로 재배정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강 의장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었다며 여야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없었던 일이 돼 버렸다.2013-05-13 12:24:53최은택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도 중복투약 약제비 자부담정부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중복투약 통보를 받은 뒤에는 약국 약제비를 전액 자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중증질환자는 중복투약 전액본인부담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각 질환별로 연간 상한일수를 별도 산정해 의료급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관련 법령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해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제재기간 동안 약제비를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 환자가 중복투약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중복투약을 받으면 약국에서 소요되는 급여비용 전액을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중복투약 때도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하는 경우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의뢰서 없이도 2~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중증질환자의 의료급여기관 이용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상한일수로 급여일수를 별도 산정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중증질환 수급권자의 과도한 의료급여 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수급권자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일수 상한이 정해져 있다. 단, 희귀질환이나 만성 고시질환은 질환별로 상한일수 초과여부를 별도 관리한다. 하지만 일부 암질환 등 중증질환 급여일수는 다른 질환과 통합 산정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개정대상 법령은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규정,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기준 등이다.2013-05-11 06:4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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