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정부 비축제도 부활"…입법안 발의
- 최봉영
- 2013-05-20 16: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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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표 의원, 국공립병원 등에 분산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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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부활하면 전국의 국공립병원·보건소 등에 필수의약품을 분산 비축하게 된다.
20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이전까지 필수의약품 정부 비축제도가 시행됐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제약사 동원제도로 전환됐다.
하지만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09년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필요한 치료제의 1/10수준인 100만 명분밖에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대다수 대형병원들은 수액을 하루정도의 수요량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동원제도를 다시 정부 비축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무장관이 지역별 소요량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필수의약품을 의약품의 생산업체, 의약품의 판매업체, 중점관리의료기관 등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분산 비축하고,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필수의약품 비축제도 재도입과 소요량 조사를 통한 전국 분산비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안보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한표·김세연·김용태·김재경·문대성·여상규·이재영·정갑윤·최봉홍·홍지만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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