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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국시 6년제 이전 입학자 유예조치 축소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약사국가시험 과목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6년제 시행이전 입학자에 대한 유예조치 기한이 축소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9일 재입법 예고했다. 수정내용을 보면, 당초 입법예고 내용은 2009년 1월1일 이전 약학 전공대학 입학자는 2019년 2월28일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국가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과목개편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5번 더 기회를 주는 셈이다. 수정안은 이 기간을 2016년 2월28일로 단축했다. 2번으로 줄이겠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약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유예조치 수요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험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감안해 5년은 너무 길다는 의견이 제기돼 반영했다"고 말했다. 약사국시 합격률이 90% 내외인 점에 미뤄 2번으로도 충분히 수요를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수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4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2013-06-19 12:24:58최은택 -
리베이트 제재강화·결제기한법 오늘 법안심사리베이트 제재강화와 결제기한 의무규정 입법을 골자로 한 이른바 ' 오제세법'이 오늘(19일) 속개되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심사된다. 리베이트 제재강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지만 결제기한 의무규정의 경우 논란이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소위는 18일 첫날 회의에서 순번에 따라 42호 법률안인 2건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안까지 심사를 마쳤다. 의약산업계 최대 관심사인 '오제세법' 심사를 목전에 두고 정회에 들어간 것이다. 오늘(19일) 오전에 속개되는 법안소위에서는 식약처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기로 했다. 이어 오후부터 복지부와 식약처가 연계된 법률안을 처리한다. 따라서 일명 '오제세법'인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등은 오후 회의에서 심사될 전망이다. 결제기한 의무규정의 경우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연간 의약품 구입량이 1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의무 결제기한도 4개월 이내로 조정하기로 수정안이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사인간의 계약관계인 결제기한을 법률로 정하는 게 타당한 지를 놓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법안소위 위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관건은 이른바 '을 지키기' 명분이 이런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국회 한 보좌진은 "현재로써는 결제기한 의무화법이 처리될 수 있을 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그만큼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2013-06-19 06:34:51최은택 -
이언주 의원, 대한민국 국회 헌정대상 수상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돼 18일 오후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한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지난달 30일 제19대 국회 1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의정활동 종합평가 국민보고서'를 통해 이 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의원에 선정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에는 국정감사를 감독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의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희망의 울타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13-06-18 12:19:32최은택 -
"약 구매량 10억 이상·4개월 결제의무"…수정안 제시오제세 위원장의 약품비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안과 관련, 오늘(18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핵심은 약 구매량 10억원 미만인 요양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결제 의무기간은 4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입법 필요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법안소위 위원이 존재해 처리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오늘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개정안을 심사한다. 약사법은 일단 논의순위 44번. 리베이트 제재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지만 우선 검토대상은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하는 규정의 입법타당성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수정안을 마련해 법안소위에서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결제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그만큼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 복지부는 이에 맞춰 '우월적 지위'의 개념과 기준을 확립하는 데 수정안의 초점을 맞췄다. 기준선을 연간 의약품 구매량 10억원으로 정해 이 보다 적은 요양기관은 결제기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의원과 약국은 90% 이상, 병원은 80% 가량이 적용예외 대상이 된다. 결제기한 의무기간도 요양기관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해 4개월(120일)로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복지부 수정안이 수용 가능한 접점인 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법안소위 위원인 A의원이 입법 필요성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A의원은 요양기관의 약품비 평균 결제기한을 전수조사하고, 결제지연 이유가 무엇인 지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입법 타당성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평균 결제기한 등이 도매협회가 회원업체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고,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실태파악이 안돼 있어서 입법 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결제기한 의무규정 입법도 시급하지만 리베이트 제재강화 규정도 중요하다"면서 "논란이 되는 조항 때문에 리베이트 강화입법 처리가 지연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병원협회와 도매협회는 이날 결제기한 의무입법 관련 2차 간담회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병원계는 결제기한 의무규정이 입법화되는 데 대해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 법안소위 위원실을 돌면서 입법안이 통과되면 병원 30% 이상이 문을 닫을 것이라며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다.2013-06-18 06:35:00최은택 -
의료기기산업특별법 제정 난항 예고…타 부처 'NO'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의 반대가 강하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제세 위원장은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제약산업육성법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령을 만들자는 취지다. 이 제정입법안은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형제약기업처럼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업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도형·도약형 의료기기업체에는 조세감면, 연구시설 특례,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의료기기산업 기반조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선도형·도약형 업체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 등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발전법을 통해서도 산업 및 유망기업 육성, 수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화 실익이 없고 사업별로 개별법률을 제정할 경우 법체계가 번잡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정부조직법상 산업육성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라며 "부처간 업무충돌 및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전행정부는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 설치는 관계부처와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조항은 전부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는 조제감면 특례조항, 국토해양부는 연구시설 특례 및 부담금 감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제약산업육성특별법 논의과정에서 제기됐던 각 부처의 반대입장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제약산업육성특별법 등 산업분야에서 33개 개별 육성법이 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차별성은 인정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느 방향이 효과적일 지를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3-06-18 06:34:50최은택 -
법안소위 심사법안 혈액관리법 등 92건 최종 확정내일(18일)부터 사흘동안 진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법안이 92건으로 최종 확정됐다. 리베이트 제제강화와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규정을 담은 일명 '오제세법'은 44번이다. 의사진행상 내일 심사여부는 미지수다.2013-06-17 19:04: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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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원내조제·병의원 비치, 의무화는 안돼"복지부 진영 장관은 응급사후피임약의 원내조제는 1일분에 한해 허용할 수 있지만, 원내 비치 의무화 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기관에 강제하면 또 다른 규제가 되는 만큼, 예상 수요에 상관없이 또 다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진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현안보고에서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응급사후피임약을 지난해 전문약으로 규정된 이후인 8월 29일,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비치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1일분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동익 의원은 그 이후, 효율성 부족으로 의무화가 어려워, 자발적 비치를 권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사실상 의무화 입장을 밝혀놓고, 선회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전문-일반약 논쟁 속에서 비치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효용성 문제를 들먹이며 권고로 말을 바꿨다"며 "매우 심각한 논쟁이 있었던 사안인데, 공식 발표해놓고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진 장관은 "원내조제의 '허용'과 '의무화' 규정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최 의원의 질의를 바로잡고 "의무화는 또 다른 규제인 만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모든 의료기관에 비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순 없다"며 "각 의료기관이 판단해 비용 대비 배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배치해, 원내조제를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2013-06-17 18:29:41김정주 -
진 장관, 오지지역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시사진영 복지부장관은 "오지나 산간지역의 경우 원격진료가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취약지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을 주무장관이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진 장관은 17일 복지부 국회 현안보고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원격의료가 의사와 환자간 진료까지 허용하자는 것인 지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미래부나 산자부 등은 주로 산업적 측면에서 국가경제 부흥의 일환으로 원격진료를 강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의학적, 국민건강적 측면이 무시돼서는 안된다고 본다. 두 가기 측면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국민건강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오지나 산지, 이런 데서 거주하는 환자들은 원격진료를 통해 치료받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업적 측면과 의학적-국민건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오지 등 의료취약지의 경우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의료정보 교환을 위한 의사와 의사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2013-06-17 18:07:07최은택 -
"보장률 높여도 신약 나와 '뚝'…비급여 대책은 연말께""보장률을 높여 놔도 신약(비급여)이 나오면 또 다시 떨어지고, 신약이 얼마나 더 나올지도 모르고…." 복지부 진영 장관이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현안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악순환을 털어놨다. 보장성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도 새로운 비급여(약제)가 출연해 전체 보장률 상승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 따른 타 상병 급여 형평성 문제와 3대 비급여 해결에 대해 정부의 계획 공개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4대 중증질환은 공약사항이므로 우선 추진하되, 다른 분야 보장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3대 비급여 문제는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강구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장률과 관련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하면 신약이 나와 보장률이 떨어지고, 신약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런 계획에 대해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건보공단 직장노조가 지난 2011년 10월 단체협약 항의차원에서 임원실을 방문한 이후 징계가 최근에 줄이은 사건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공기관에서 노조가 갈등을 빚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상위부처인 복지부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진 장관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산하기관일 수록 비정규직 문제 등 민간에서 좇아올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방향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2013-06-17 17:54:04김정주 -
민현주 의원 "선천성질환자 출생등록제 도입 필요"선천적으로 질환을 갖고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건강정보를 등록하는 '출생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병원은 행정업무가 늘고 복지부는 새로운 제도라는 점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헤이그협약에서 영유아 인권보호 항목으로 지정된 내용인만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진영 복지부장관은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등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다만 "실무상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는만큼 (도입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2013-06-17 17:51: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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