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재강화·결제기한법 오늘 법안심사
- 최은택
- 2013-06-19 0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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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소위, 첫날 42호 안건까지 처리…법안심사 난항 예상

리베이트 제재강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지만 결제기한 의무규정의 경우 논란이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소위는 18일 첫날 회의에서 순번에 따라 42호 법률안인 2건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안까지 심사를 마쳤다.
의약산업계 최대 관심사인 '오제세법' 심사를 목전에 두고 정회에 들어간 것이다.
오늘(19일) 오전에 속개되는 법안소위에서는 식약처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기로 했다. 이어 오후부터 복지부와 식약처가 연계된 법률안을 처리한다.
따라서 일명 '오제세법'인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등은 오후 회의에서 심사될 전망이다.
결제기한 의무규정의 경우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연간 의약품 구입량이 1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의무 결제기한도 4개월 이내로 조정하기로 수정안이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사인간의 계약관계인 결제기한을 법률로 정하는 게 타당한 지를 놓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법안소위 위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관건은 이른바 '을 지키기' 명분이 이런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국회 한 보좌진은 "현재로써는 결제기한 의무화법이 처리될 수 있을 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그만큼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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