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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RFID, 수입약 포장 뜯어 재포장하라니…"향정신의약품 RFID가 일부 제품에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신경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향정약,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조 단계부터 관리할 수 있는 RFID를 우선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는 RFID를 적용하기 힘들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앰플이나 바이알은 비용이 들더라도 RFID 부착이 가능하지만, 낱알 포장에는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경우 포장을 뜯고 재포장을 하는 제조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범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는 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미래부와 RFID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 등을) 상의 중"이라며 "8월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답변했다.2013-06-20 14:58:10최봉영 -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제외법 법안심사 유보리베이트 적발품목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남윤인순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 심사가 유보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당초 심사항목에 포함됐던 남윤 의원을 법안을 오늘(20일)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일명 '오제세법'을 포함한 리베이트 제제강화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모두 불발됐다.2013-06-20 12:00: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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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 제조·관리, 약사법 내에서 관리해야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쓰이는 인삼류 한약재는 현재처럼 약사법으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국회 식약처 현안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이인재 의원은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특별법인 '인삼산업법' 에 따라 오랫동안 제조, 검사, 판매, 유통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약사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가와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은 적극 찬성하나, 인삼의 의약품 기능과 건강식품 기능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의한 유통과 수출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인삼류를 약사법 내에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 오히려 높은 품질관리 기준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 좋은 가격조건·상품의 양·질 모든면에서 농가소득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3-06-20 11:47:0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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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의료기기 중간도매상 설립…부당이득 편취일부 병원장들이 편법으로 의료기기 중간 도매상을 차려 자기병원에 물품을 납품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기기 유통에 대한 규제 법령이 미비해 처벌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국회 식약처 현안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 납품 중간 도매상을 통한 부당이득 편취 사건이 발생했으나, 규제 법령 미비로 2심까지 무죄 판결이 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상세내용을 보면 유명 관절전문 병원장이 2005년 3월과 2009년 6월 의료기기 중간 납품업체(100%병원장 소유)를 만들어 수술재료를 비롯한 의료기기를 납품할 때, 이 중간 납품업체를 거치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의료기기 업체들로부터 치료재료 가격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 대행료나 용역 수수료로 받았으며, 2007년 11월부터 많게는 4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한 후 병원에는 건강보험 등재가격(실거래가상한제)으로 납품했다. 그 후 중간 도매상은 이런 방식으로 챙긴 수 백억원의 차익 중 55억 원을 이 원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의료재단에 기부했고 병원 부지 매입에도 174억원을 사용했다. 이 의원은 "보건당국은 2011년 본사건 발생 이후에도 의료기기 유통에 대한 제도개선 등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기 유통관리는 시행령을 핑계로 복지부와 서로 떠넘기기식 행동을 하는 형국"이라며 "식약처가 복지부 산하에서 독립한 이상, 의료기기 품질 인증은 물론, 유통 전반까지도 규제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2013-06-20 11:29:12최봉영 -
감기약 마약 제조 방지,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 촉구감기약을 이용해 마약을 제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식약처의 관리·감독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식약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국회 식약처 현안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적발된 감기약을 청국장으로 위장해 맥시코로 밀수출한 경우에는 감기약 1950만알, 30억원 어치를 구매했음에도 식약청 조치에 의한 제제는 받지 않았다. 또 올해 4월 인천에서 감기약으로 필로폰 10KG, 시가 330억원 어치를 제조한 국제 마약 조직을 적발한 바 있으며, 최근 경남 창원시에서 화학분야 전문가가 아닌 30대 남성 2명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와 화학책만 보고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했다. 식약처는 2007년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3일 용량(720㎎)을 초과 구입할 때 판매일자, 판매량, 구입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감기약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유명무실해졌다. 이 의원은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판매를 제한할 경우 소비자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소극적인 대책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의 사용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에 대한 감시와 적발이 이뤄져야만 마약 확산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며 "슈도에페드린 약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3-06-20 11:14:12최봉영 -
"장기요양, 현지조사 안받은 곳 점검 강제화 해야"장기요양기관들의 급여 '뻥튀기'가 만연돼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집계로만 봐도 10곳을 조사하면 무려 7곳 이상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가산·감액 조정을 위반하거나 산정기준을 조작하고 있어 이 부분 감시와 사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조사 대상기관 8221개소 중 64.1%에 달하는 5271개소에서 불법·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조사 대상에 오른 기관들 중 해마다 59.1~73.1%의 비율로 위반하고 있었다. 올해 집계만 보면 340개소를 조사해 224개소를 적발했다. 무려 71.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지난해 적발률 59.1%보다 12.7%p 급증한 것으로, 서비스 필요 인력 기준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정원을 초과해 입소자를 받는 등 가산·감액 조정위반이 36.2%에 달해 가장 많았다. 부당금액은 137억8800만원. 실제로 지난해 대전 A기관은 인력 배치기준 위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등으로 총 10억9449만여원 상당의 부당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방문목욕 서비스에 투입되는 인력이 2명 이상임에도 1명만 방문하고 급여는 2명분을 받는 등 산정기준 위반도 34.2%에 달했다. 이와 관련된 부당청구 금액도 130억2000만원이었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청구한 사례도 18.5%로, 70억5200만원에 달해 적지 않았다. 이 밖에 무자격자 서비스, 타인 명의 청구, 수급자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한 사례들도 있었다. 문제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일부 기관만을 선정해 조사하는 방식이어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전체 대상의 13.1% 수준에 불과해 밝혀지지 않은 불법·부당행위와 부당청구액은 더욱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의진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증가와 더불어 부정수급 또한 급증하고 있어, 제도 지속가능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혀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 번도 점검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심 기관들과 함께 최근 3년 간 조사 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지조사를 나가도록 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2013-06-20 10:45:35김정주 -
분리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직 일원화 필요업무 효율성을 위해 이원화 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직을 일원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국회에서 열리는 식약처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지적할 예정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에 의한 국내 부작용 보고건수는 2009년 2만6000천건에서 2012년 9만2000건으로 3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약품부작용 보고 건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안전한 의약품의 사용노력도 중요하지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피해구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강조했다. 식약처 사업 시행방안을 보면,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주체로 의약품부작용보상센터(이하 보상센터)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보상센터는 국민을 상대로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와 보상을 수행하고, 의약품안전원은 인과관계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의원은 "피해구제 사업 조직의 이원화는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식약처는 보상센터에 매년 10억여 원의 예산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는 국가예산이 투입된 공공기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 대만의 경우도 단일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국내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한 조직에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낭비를 막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일원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작용 피해구제의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발생한 부작용 피해 사례 당사자들에게 소급 적용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06-20 09:00:16최봉영 -
뒷돈받은 의약사 공표 삭제·결제기한 120일이내로일명 ' 오제세법' 수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제시됐다. 핵심쟁점 사항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완화하거나 삭제했다. 대부분은 법령문구를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 결제기한 의무화=당초 개정안은 3개월 이내에 결제를 의무화하고 초과시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지체이자를 물도록 했다. 수정안은 의무기한을 4개월로 조정했다. 지체이자 상한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원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심사가 본격화되면 하향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월적 지위' 기준은 약사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다만 하위법령에서 연간 의약품 구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으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규정은 일단 1차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벌을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미지급 상태에 있는 약품대금에 대한 경과조치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일단 원안대로 1년을 유지했다. 개정법률 시행당시 미지급액은 1년 이내에 결제하면 따로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국회 관계자는 "추후 심사과정에서 2년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공표=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수정안은 그러나 의사협회 등의 주장을 반영해 명단공표 조항은 전면 삭제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등이 '오제세법'에 대해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도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약사회가 조건으로 제시한 '반품'(환불)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2013-06-20 06:34:53최은택 -
'오제세법' 20분의 변주곡…분위긴 괜찮았다는데한 여름밤의 꿈은 달콤했다. 문제는 말그대로 꿈일 뿐, 현실일 리 없다는 데 있다. 도매업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좌초됐다. 해석은 엇갈렸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복지부 의견을 받아 제시한 수정안에 공감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률안 검토 수준이었다는 냉정한 판단도 있었다. 법안소위는 19일 총 33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회의시간도 오후 6시로 미리 정했다. 이른바 '오제세법'은 이 중 28번(약사법), 30번(의료법), 31번(의료기기법) 심사법안이었다. 법안소위가 약사법 심사에 들어간 것은 오후 4시20분이 조금 넘은 시각.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법안소위는 18~26번 항목의 법률안을 뒤로 미루고 약사법을 먼저 심사하기로 했다. "오늘(19일) 중 결론을 내겠다는 건가?". 이런 관측이 우세했다. 복병은 이인제 의원이 발의한 인삼관리 관련 약사법개정안이었다. 복지부와 식약처간 공방이 이어지고 위원들의 날선 질의가 계속됐지만 40여분이 지날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5시10분 경, 드디오 '오제세법' 순서였다. 그러나 유재중 법안소위 위원장이 다음 회기에 재심사 하자고 선언하기까지 불과 20여분이 소요됐을 뿐이다. 한마디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이 날 오제세법 원안과 검토의견, 수정의견까지 꼼꼼히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중 결제기한 의무화 관련 규정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고받았다. 리베이트 제재강화 규정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눈치였다.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협회와 도매협회가 TFT를 구성해 협의 중이라고 누군가(복지부) 설명을 덧붙였다. 협의가 진행 중이면 복지부가 중재해서 협의안을 마련해 오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그러다 유 위원장이 시간관계상 세부심사가 어려울 것 같다며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제안했고 위원들 모두 수용했다. 수정안에 이견이 없었다면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지만 이렇게 결론났다. 이에 대해 국회 한 보좌진은 "분위기가 확연히 바뀐 느낌이었다. 전체적으로 수정검토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이 충분치 않아 처리되지는 못했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다음 회의에서 충분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다른 보좌진의 해석은 달랐다. 개정안과 수정검토 의견에 대해 '리뷰'만 했지 실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소위 위원들 또한 결제기한 의무규정에 대해 몇 마디 의견을 주고 받았을 뿐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더구나 이날 회의에는 결제기한 의무입법에 이견을 제기했던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불참했었다. 그는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 회기에서 재심사한다고 해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 관계자 또한 "다음 회의에서 반드시 법안소위가 열린다는 보장도 없고, 설령 의사일정이 정해져도 이 법률안이 심사대상에 채택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준비는 하겠지만 그 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2013-06-20 06:34:52최은택 -
"단체간 협의해 와라"…결제기한 의무화법 처리 불발의약품 결제기한 의무화법 국회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이른바 ' 오제세법'에 대한 심사를 이 같이 유보했다.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소위는 19일 오후 5시10분경부터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심사했다. 리베이트 제재수위를 높이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을 3개월 이내로 강제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법안소위는 병원협회와 도매협회 등 당사자간 이견이 존재하고, 양 단체가 TFT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 주목했다. 법안소위는 이 TFT를 활용해 양 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협의해 오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결제기한 의무규정에 대한 심사를 유보하면서 다른 리베이트 제제강화 입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그대로 다음회기로 미뤄졌다.2013-06-19 17:48: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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