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직 일원화 필요
- 최봉영
- 2013-06-20 0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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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 의원,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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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국회에서 열리는 식약처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지적할 예정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에 의한 국내 부작용 보고건수는 2009년 2만6000천건에서 2012년 9만2000건으로 3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약품부작용 보고 건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안전한 의약품의 사용노력도 중요하지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피해구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강조했다.
식약처 사업 시행방안을 보면,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주체로 의약품부작용보상센터(이하 보상센터)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보상센터는 국민을 상대로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와 보상을 수행하고, 의약품안전원은 인과관계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의원은 "피해구제 사업 조직의 이원화는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식약처는 보상센터에 매년 10억여 원의 예산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는 국가예산이 투입된 공공기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 대만의 경우도 단일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국내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한 조직에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낭비를 막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일원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작용 피해구제의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발생한 부작용 피해 사례 당사자들에게 소급 적용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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