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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입법 합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물리치료학과 학제를 일원화하는 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모았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사상)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전문대학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남인순·김대식 의원은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세분화·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용이 요구되지만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 확대 편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두 의원은 의료인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에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학제일원화 입법을 추진한다. 국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발의하겠다는 게 두 의원의 공감대다. 남인순 의원은 "동일한 면허에는 그에 합당한 동등한 교육 연한 및 교육과정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인데, 물리치료는 동일한 면허에 대학교육의 학제는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돼 있다"면서 "동일한 교육을 하기 위한 3년제 학생 들의 과도한 암기위주식 수업 운영 및 임상실습 운영시 어려움 및 방학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등 개선할 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3년의 교육과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교과를 운영하기 부족한 실정"이라며 "윤리와 철학, 공공보건정책 등 사회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해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한다"며 "처우개선과 승진 등의 불이익을 이유로 많은 전문학사를 소지한 물리치료사들이 자기 개발과 승진을 위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신체적인 기능을 검사하고 신경계 및 근골격계 등에 적합한 재활훈련과 상태에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도수치료, 치료적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이에 필요한 기기, 환자교육, 약품의 사용 및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전문직업인이다. WCPT(세계물리치료연맹) 가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는 물리치료사의 기본교육 수준과 회원 자격을 최소 학사학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5년제, 6년제 물리치료학제를 시행해 의료기술 수준을 향상에 힘쓰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민주당 남 의원과 국민의힘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서는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과 허종식·조승래·조정식·이정문·이재강·정을호·고민정·진선미·김원이·김윤·오세희·채현일·이기헌·박정현·조계원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김기현·강승규·백종헌·박수영·곽규택·조정훈·김용태·배현진·고동진·박성민·조경태·정연욱·박성훈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총 33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2024-07-10 12:09:10이정환 -
ADHD약 '콘서타' 처방 5년새 3.3배 폭증…중독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으로 알려진 의료용 마약류 ADHD 치료제의 처방 건수가 최근 5년 새 3.3 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ADHD 치료제이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얀센 '콘서타' 처방 건수는 2019년 36만여건에서 지난해 120만여건으로 늘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콘서타 처방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120만건의 처방 내역 중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한 처방이 무려 80만건에 달했다. 서울 지역 전체 처방 43만9070건 중 강남구가 6만6277건(15.09%) 으로 최대 처방 건수를 기록했고 송파구 (4만5103건), 서초구(4만4873건) 가 뒤를 이었다 . ADHD 치료제는 노르에피네프린-도파민 재흡수 억제제 (NDRI) 이자 중추신경 흥분제로 치료 대상의 각성 작용을 기대하고 사용한다 . 그러나 전문가들은 ADHD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신경절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강제로 높아져 지나친 흥분 상태에 이르고, 해당 약물 등에 의존도가 높아지면 중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실제로 10대와 20대 청년층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10 대 마약사범은 1477 명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 이들 중 상당수는 청소년기부터 향정으로 분류되는 공부 잘하는 약, 살 빠지는 약 등에 손을 댔다가 점점 강한 자극을 좇아 마약류에 중독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금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공부 잘하는 약 콘서타 처방받는 법" 등을 다룬 글이 다수 게시돼 있으며 "ADHD 아닌데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처방받았다", "콘서타 안 먹으니까 기운이 확 떨어진다", "콘서타 떨어져서 불안하다" 등 약물 오남용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한지아 의원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 또다시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해 수험생들이 현혹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부터 약물 오남용에 빠져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잃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다 안전한 의약품 복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입법 노력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2024-07-10 11:27:54이정환 -
복지부 면대약국 실태조사 실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약국에 대한 정부 단속을 강화하고, 약사회 등을 불법 약국 실태조사 협조 단체로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시행령을 부칙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불법 의심 약국 실태조사 협조 요청,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장관은 약사회, 한약사회, 약사법 제67조에 따른 사단법인, 공공기관, 기타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불법 약국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계획 수립 업무를 제외한 실태조사 실무를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업무위탁기관 지정으로 실태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무장 약국 등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이나,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 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7-09 10:00:47이정환 -
야당 "의료대란 정부 책임, 국회 청문회 결의문 명기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이후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는 공동결의문 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해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을 촉발한 책임이 있다며 결의문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을 명시한 청문회 결의문은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9일 국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후속조치로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먼저 제안을 해놓고도 정작 정부 책임 명시를 이유로 발을 뺐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오늘날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 행정·졸속 행정·밀실 행정을 철저히 추궁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동시에 의정갈등으로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확한 추계화 각 의대별 필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 후속 조치로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을 먼저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정부 책임 명기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결의문 성안을 거부했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이 결의문 채택 시 요구한 내용은 ▲의대정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졸속 절차 강행에 대한 정부 책임 명기 ▲의대증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확충 정책이란 대원칙 확인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추진 등을 함께 추진하고 여야 적극 협력 명기 ▲정부 주도 의료개혁특위 한계를 인정하고 국회에 여·야·정은 물론 각계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 구성 등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의문에 거부하면서 '빈손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금 발생한 의료대란 사태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그런데도 용산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 최소한 책임조차 질 수 없다는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민이 아니라 용산 보여주기식 청문회를 한 셈"이라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빈손 청문회로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있다. 윤석열 정권 무능과 이를 덮으려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덧붙였다.2024-07-09 10:00:13이정환 -
복지부 "도매상 재고 5% 이하, 무조건 품절약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도매업체가 보유한 재고 수준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의약품 공급이 부족하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약품 재고량 5% 이하 품목이 무조건 공급 부족 의약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한 차례 수급불안 문제가 제기된 슈도에페드린 제제와 미분화부데소니드 소아천식치료제는 공급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시행으로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 상황을 회복했다고도 피력했다. 8일 복지부는 특정 언론보도와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언론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서 복지부가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 중인 1741개 품목 중 재고 수준이 5% 이하인 품목이 896개에 달하는 등 의약품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심평원 포털 내 의약품 도매상 재고 수준 5% 이하 품목을 무조건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해석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상 별 자금력, 의약품 특성, 제약사 생산주기, 유통현황 등을 고려해 의약품 별 적정 재고 수준을 결정하므로 재고 수준이 낮더라도 공급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심평원은 자료 공개 시 5% 미만이 반드시 해당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정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중이다. 공급중단보고대상 의약품 1739품목 중 수급불안정 신고 의약품은 현재 기준 66품목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슈도에페드린 제제와 소아 천식치료제 풀미칸분무용현탁액,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에 대한 수급도 원활해졌다고 했다. 대한약사회가 수급불안 문제를 제기한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제약사 생산 독려, 증산 조건부 약가인상, 사재기 집중단속 등 조치로 전년도 동분기 대비 공급량이 27.5% 증산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화부데소니드 소아천식치료제도 지난해 11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신속 행정 처리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약가인상 등 조치를 거쳐 전년도 동분기 대비 공급량이 63.7% 증산돼 공급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복지부와 식약처는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함께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작년 3월부터 운영, 민관협력으로 수급부족 의약품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필수의약품에 국산원료 사용 시 약가를 가산하는 등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내 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7-08 16:29:17이정환 -
향정약 처방전 발급 시 질병명 기입 의무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정확한 질병 분류기호나 질병명 기입을 의무화하고 국가·지자체가 마약중독자들의 사회복귀·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8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7817명으로 2019년에 비해 무려 71.1%p 급증했다. 특히 1만7817명 중 재범 인원이 8821명으로 재범률은 무려 49.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재범률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더 이상 처벌만으로는 마약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중이다. 서명옥 의원은 문제 개선을 위해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 법안을 냈다. 법안 골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정확한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하며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공급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제는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계기로 앞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7-08 10:35:11이정환 -
복지위 법안소위, 보건-복지 분할 구조변경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현재 복수로 운영중인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조를 변경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 협의중이다. 복지위는 지난 2020년 21대 국회 당시 복수 법안소위를 도입한 이래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에 보건·복지 관련 부서를 섞어 배분해 입법심사중이다. 22대 국회에서 복지위는 1법안소위와 2법안소위를 현재대로 운영하는 안과 동시에 보건과 복지 분야를 분리해 각각 1소위와 2소위가 전담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5일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복수 법안소위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돼 기존안과 복지부 1차관, 2차관을 기준으로 바꾸는 안을 간사 협의중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는 지난 2020년 복수 법안소위 도입 후 1소위와 2소위 소관 법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를 소위별로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시행과 발맞춰 1소위와 2소위가 각 분야를 전담하는 방식의 소위 구성이 논의됐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현행 소위 구성이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소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담당 부서가 1소위 법안과 2소위 법안을 헷갈리거나, 연동이 필요한 법안이 1소위와 2소위로 쪼개져 심사되면서 입법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생겼고 구성 변경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에 복지위 여야는 현행 소위 구성을 복지 담당인 1차관과 보건 담당인 2차관으로 나눠 전담하는 변경안이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행안과 변경안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선호 소위 신청을 모두 받은 상태다. 복지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소위 구성 방식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현행 소위 구성·운영이 입법 시 실무적인 착오를 유발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효율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1차관과 2차관으로 구분해 소위 구성을 바꾸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2024-07-06 06:36:21이정환 -
국립대병원 수익 1조원 쪼그라들어…의료대란 여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의사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장기화로 국립대병원 의료수익이 3개월 만에 1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5일 국립대병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5월 국립대병원 10곳의 의료수익은 1조26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병원은 5월 말 기준 현금 1420억7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적정보유액인 3999억원의 약 35.5%에 그친다. 차입한 운영자금도 7615억원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3824억5000만원을 이미 5월 31일까지 소진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빠르면 7월, 늦어도 9∼11월에 차입한 운영자금이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 등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년 동기 매출액의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무급휴가, 예산 감축 조정, 병상 축소 운영, 운영자금 차입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곧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 선지급 비율 상향 등 다양한 재정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07-05 09:46:49이정환 -
CSO신고·교육 의무, 공동판매 제약사도 적용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약품 공동판매(코프로모션) 제약사에게도 예외없이 'CSO(의약품 영업판촉 대행사) 신고제'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하위법령 작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는 공동판매 제약사의 경우 CSO 신고제 시행으로 뒤따르는 의무를 합리적이고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하위법령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위법령 개정으로 정부는 제약사는 물론 CSO 역시 의사나 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판촉을 위한 제품설명회를 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 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CSO 신고제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외규정 등으로 코프로모션 제약사는 의무를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코프로모션·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해 특정 의약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CSO 신고 의무와 임직원 리베이트 금지 교육 의무 부과하지 않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 중인 국내 제약계 입장과 일부 배치되는 내용이라 시선이 모인다. 당초 복지부는 6월 내 CSO 신고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었다. 현재 복지부는 하위법령 막바지 단계로, 규제개혁위원회 사전 검토를 진행중이다. 빠르면 내주 안에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이뤄진다. 눈여겨 볼 부분은 CSO 신고제 시행 이후 코프로모션 제약사에 대한 신고 의무, 임직원 리베이트 금지 교육 의무 부과 여부다. 복지부는 코프로모션 제약사 역시 신고 의무나 교육 이수 의무가 부여되나, 유동성 있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프로모션·공동판매 제약사고 CSO 신고제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왜 대상에 포함되는지 배경에 대해서는 다른 법 조항과 연관관계 때문이나, 입법예고에 앞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금지) 교육 이수가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 교육 의무 부담을 많이 이야기 해서 좀 유동성 있게 하는 부분으로 반영했다"며 "그러나 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 아예 신고 등 의무 대상에서 빼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냐면 새로운 제도(CSO 신고제) 도입 취지가 결국은 위탁받은 의약품 판촉 영업에 대해 신고하고, 그 신고에 대해 준수 사항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준수 사항들은 다 지켜야 한다. 제도가 정착되면 CSO도 제약사 영업사원처럼 윤리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간 CSO는 리베이트 창구로 지목되기도 했는데, CSO 신고제 기본 틀 이후에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 같은 것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CSO 신고제 하위법령 개정으로 CSO 역시 제약사와 동일하게 제품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CSO가 견본품 제공이나 제품설명회를 할 수 없게 규정 중이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즉, 제약사에게만 이를 허용중인 셈이다. 개정 하위법령에서는 CSO도 제품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바뀔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CSO를 사업자에 포함되는 형태로 하위법령을 개정할 것이다. CSO도 제품설명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단 견본품 제공의 경우 CSO가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가 아닌 만큼 현행대로 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7-04 06:40:06이정환 -
정부, 임현택 등 의협 집행부 7인 '집단행동 금지 명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3일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7명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재차 내렸다. 복지부는 의협 집단휴진을 앞두고 직접 교부 또는 우편 발송했지만 수취거절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곤란해지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했다고 설명했다. 공고내용은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이다. 공고대상은 전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임원들이다. 임현택 회장을 비롯해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 7명이다. 금지명령에서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이를 조정,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명시됐다. 복지부는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된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2024-07-03 08:57:39이정환
오늘의 TOP 10
- 1현재까지 공개된 약가인하 개편 정부안, 핵심 내용은?
- 2마진없는 약값이 75%…"약국 25억원 환수 취소하라"
- 3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프로포폴·ADHD 치료제 '정조준'
- 4제네릭 저가시대 돌파구…레드오션 K-당뇨신약 경쟁력 강화
- 5하나제약 장남 조동훈 이사회 제외…3가지 관전 포인트는
- 6베링거, NSAID 멜록시캄 오리지널 '모빅' 공급 중단
- 7폴라리스AI파마, 매출 2년 감소…비용 줄여 영업익 방어
- 8엘앤씨바이오, 이주희 세브란스병원 교수 부회장 영입
- 9HIV 치료전략 진화…초기 2제요법·장기지속형 주사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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