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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법 심사…세부조항 이견 커 8월 처리 난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무쟁점·민생법안으로 지정, 이달(8월)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를 앞뒀지만, 세부 조항에서 쟁점이 많아 통과가 난망한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 취지에는 큰 틀에서 온도차 없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제정안 이름에서 부터 간호사 업무 범위, PA 간호사 제도화 방식,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 세부 조항에서 방향성 차이가 크다. 이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8월 처리는 요원하다는 얘기다. 이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포함된 간호법 제정안은 총 네 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이수진 의원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안이 그것이다. 여야는 법안 이름에서부터 온도차를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법제명을 '간호법'으로 규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간호사 법'으로 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 법안소위원들은 추경호 의원안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간호사 한자 표기가 '일 사'를 지칭하는지 '스승 사'를 지칭하는지를 놓고 언쟁을 벌인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경호 의원안인 '간호사법'으로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네 건의 간호법은 적용 대상에서도 일부 차이를 보인다. 강선우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간호법 적용 대상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규정중인 반면, 이수진 의원안과 김선민 의원안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넘어 요양보호사 등 간병인력까지 포함한다. 간호사 업무범위도 쟁점이다. 강선우 의원안은 간호사 업무를 의료법과 똑같이 규정하고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범위나 한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사 등 업무는 제외했다. 추경호 의원안은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조항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수진 의원안은 간호사 업무 중 진료보조 내용을 의사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며, 의료기사 등 업무는 제외했다. 김선민 의원안은 간호사 업무를 의료법과 똑같이 규정하되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인다. 우선 추경호 의원안은 간호사나 전문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은 후 의사 포괄적 지도나 위임 아래 PA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해당 조항에 대해 대한약사회 등 직능단체들은 추경호안처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법률로 명기하면 직능 갈등을 촉발할 우려를 키운다며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 투약 등 명칭을 삭제하거나 다른 용어로 변경해 갈등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그럼에도 PA 간호사 제도화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 방향성 차이는 여전하다. 정부여당은 일단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합법화 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이 소송 위험이나 불법 우려 없이 의사가 명령한 진료보조·지원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PA 간호사 업무범위나 제도화 방식은 PA 간호사 시범사업 종료 후 논의하자는 취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간호법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PA 간호사 제도화 방식을 전문 간호사 규정 등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법 조항 한 줄 추가로 의료법 위반 등 불법 우려가 다분한 PA 간호사들의 진료보조·지원 행위를 섣불리 합법화하는 것은 추후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논리다. 간호조무사 국시 응시자격 역시 여야 발의안에 차이를 보인다. 강선우, 이수진, 김선민 의원안은 간호조무사 국시 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 + 학원 이수자'로 규정했다. 반면 추경호 의원안은 '특성화고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 + 학원 이수자'를 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수준을 갖춘자'까지도 간호조무사 국시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원포인트로 심사했지만, 조문 전체를 다 살피지조차 못했다. 주요 쟁점만 확인한 수준에 그쳤었다"면서 "여야 지도부가 간호법을 무쟁점 법안이자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8월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실질적으로 심사에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법제명에서 부터 이견이 있고 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PA 간호사 제도화 방향성, 간호조무사 국시 응시 자격 등 조항별 쟁점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정법을 시간에 쫓겨 처리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8-22 14:46:18이정환 -
대형병원, 정부 허가 받아야 분원 개설 가능…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급종합병원이 정부 허락 없이 분원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막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게 법안 골자다. 20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종헌 의원 발의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과잉병상 규제 대책으로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에 포함했던 내용이다.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복지부가 예고했던 행정과 백종헌 의원안 간 합치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된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빅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들이 수도권에 별다른 규제 없이 분원을 신설하는 사례가 가능했다. 복지부는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부지 매입과 건축허가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행정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백종헌 의원은 지역별 병상관리 강화와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 행정에 공감을 표했다. 이에 백 의원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는 경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사전심의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백 의원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할 수 없게 해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8-21 11:43:14이정환 -
암환자, 산정특례 끝나도 추적검사 본인부담 경감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암환자에 한정해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비 부담이 큰 암에 대해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MRI·PET-CT 등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중이다. 김교흥 의원은 암이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인데도 CT, MRI 같은 고가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집중했다. 이에 암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기간 종료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건보법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의료비 부담으로 추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암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암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4-08-21 11:23:40이정환 -
서영석 "자생한방병원 청파전, 첩약급여 특혜 의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갑)이 자생한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지급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중인 2단계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새로 포함된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도록 정책설계됐고, 이 과정에 자생한방병원이 개입했다는 게 서영석 의원 주장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서 의원은 "자생한방병원 첩약급여 이슈는 또 다른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고며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 '청파전'이 올해 4 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일환으로 급여 적용을 받은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 특히 서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주목했다 . 의혹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2단계 시범사업에 새롭게 포함된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서 의원은 이 질환이 MRI 같은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 한의원에서는 확진하기 어려운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청파전의 건강보험 적용 과정이다. 청파전은 자생한방병원에서 독자적으로 처방하는 비방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상 건강보험 적용 타당성이 없어 기준처방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청파전 주재료인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 이 급여 대상에 포함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천수근은 일반 한의원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아 이번 급여 대상 추가는 오롯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라는 게 의혹의 한 축이다. 세 번째로 이런 결정 과정에 자생한방병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시범사업에 포함하고, 하르파고피툼근을 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키는데 자생한방병원 측 인사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직 · 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다. 서 의원은 이러한 특혜 의혹의 배경에 권력형 비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현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점, 이원모 비서관 아내가 대통령 내외의 나토 순방 시 김건희 여사를 비선 보좌했다는 논란 등을 언급한 서 의원은 " 대통령 내외의 자생한방병원 밀어주기식 유착관계에 기반한 것은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형 비리 시리즈로 언급되는 '이채양명주'에 이번 사안을 추가해야 할 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에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과의 관계를 비롯해 특혜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으며 , 필요하다면 복지부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이번 의혹은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2024-08-20 15:55:23이정환 -
의사 CSO영업 막고 특수관계 병원·약국 판촉금지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인이 아닌 개인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제해 불법 리베이트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 개원의나 병·의원 종사자의 의약품 판촉 활동을 허용하면 자칫 편법·불법 의약품 영업이 이뤄질 수 있어 이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이다. CSO와 특수 관계에 놓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약품 판촉영업을 할 수 없게 막는 규정도 입법안에 담겼다. 20일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상훈 의원 발의 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CSO 의무 신고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이다. 먼저 CSO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결격사유 조항을 손질했다. 시행을 앞둔 개정 약사법 내 CSO 신고제에 따르면 CSO 결격사유를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의사 등 종사자가 CSO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점을 문제삼았다. CSO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우려를 키운다는 게 안 의원 지적이다. 이에 안 의원은 CSO 결격 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의사 등 종사자를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 CSO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 약사법이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을 그대로 위임하고 있는 점도 개선했다.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고 CSO에 대한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안 의원은 "CSO 결격사유에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하지 않았고, CSO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어 신설했다"면서 "교육기관 지정취소는 침익적 처분인 만큼 법에서 기준을 규정하는 등 CSO 개정 약사법을 보완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2024-08-20 10:25:33이정환 -
간호법·보건의료인 업무조정법, 8월 복지위 통과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2일 열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신설 법안을 일괄 상정, 심사한다. 의사와 간호사, 약사와 한약사,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권 다툼을 중재하는 정부 산하 별도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아울러 복지위는 23일로 예정된 제2법안소위에서 필수의료 육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3건을 심사한다.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제정안이 포함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의료개혁 행정 완성도를 높이는 입법이다. 19일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이같은 내용의 제1·2법안소위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먼저 1법안소위는 22일, 2법안소위는 23일 열기로 확정됐다. 1소위 주요 안건은 여야 모두 당론 채택한 간호법 제정안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등 총 4건의 제정안이 소위 심사대에 오른다. 간호법 제정안은 여야는 물론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제정에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입법 조항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 입장차가 적지 않다. 여야는 제정법 이름을 두고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간호사 법'을 고수중인 대비 야당은 '간호법'으로 법제명을 짓자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여당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에 방점을 찍고 간호법 제정에 전력중인 반면, 야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입법을 완수한다는 목표다. PA 간호사 제도화 방식을 놓고도 정부여당과 야당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당장 PA 간호사를 합법화한 뒤 시범사업 종료 후 구체적인 PA 간호사 업무범위와 제도화 방식을 사후 입법하자는 취지 주장을 펴고 있다. 의사정원 증원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을 해소할 방안으로 PA 간호사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논리에서다. 반면 야당은 법 제정 단계부터 PA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 제도에 편입시키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야당의 이같은 견해 속에는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부작용을 PA 간호사 법제화 등 땜질식 대응으로 막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럼에도 여야 지도부는 간호법을 민생법안으로 정하고 신속처리하는데 합의한 상황이라 8월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여야정 온도차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간호법과 함께 심사된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면허권 분쟁이나 업무범위 갈등 사례가 발생했을 때, 모호한 업무범위를 심의·해석하는 정부 조직인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의사와 PA 간호사, 약사 간 업무범위 혼란이나 약사, 한약사 간 면허권 분쟁을 중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을 만들어 질서를 잡자는 취지다. 2소위 주요안건은 의대정원 증원 행정 이후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지원할 3건의 입법안 심사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대한 법률안이 심사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는 모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문제점 해소를 목표로 발의된 법안이다. 다만 이 역시 여야가 입법 방향성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세 건의 법안들이 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024-08-19 17:32:29이정환 -
품절약 민관협의체법, 복지부 '찬성'…행안부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다빈도·장기 품절 의약품 대책 논의 민관협의체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회 약사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냈다. 품절약 민관협의체 격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신설 조항과 관련해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찬성한데 반해 행안부는 별도 위원회 신설 대신 복지부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라며 사실상 반대했다. 대한병원협회와 한국병원약사회는 각각 '의료기관단체 추천인'과 '병원약사회장이 추천한 약사 전문가'를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 위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19일 국회 복지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제출된 정부부처와 직능단체 의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의원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 수급 불안정약 긴급 생산, 수입, 유통개선조치 규제를 강화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품절약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여해 가동중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법제화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이나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급 불안정약 대응 절차와 충돌되지 않게 적용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신속 대응을 위해 긴급생산·수입 의약품 지정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수급 불안정약 수요관리를 위해 유통개선조치와 수급 불안정약 관리시스템 운영 시 처방·조제량 관리 사항을 추가하고, 하위법령 개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행일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행안부는 공급관리위를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 복지부 정책 자문위원회 산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할 방안을 고려하라고 했다. 병협과 병원약사회는 의료기관 단체 추천인, 병원약사회장 추천 약사를 공급관리 위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2024-08-19 12:15:04이정환 -
업무범위 조정법 난항 예고…정부 반대, 의약계는 이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간호사·약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 별 면허권한에 따른 업무범위를 조정·심의하는 별도 위원회 신설 법안에 보건복지부가 일부찬성(수용) 입장을 개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중검토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했다. 해당 법안에 의사단체는 반대했으며 병원계와 간호계도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약사단체와 치과의사단체는 찬성했는데, 위원회를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배타적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19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소관 정부부처와 유관 보건의료직능단체 의견을 살핀 결과다. 김윤 의원 발의 법안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 간 면허권과 업무범위를 놓고 때때로 혼란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업무조정위를 복지부 장관 산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도록 했다. 특히 업무조정위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단체 추천인 20명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추천인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 면허·자역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복지부 "일부 수용"…행안부 "신중검토 김윤 의원안에 복지부는 일부 수용, 행안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취지에 동의했다. 다만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기전을 보건의료인력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게 알맞다고 피력했다. 특히 업무조정위 이름이나 기능, 구성, 운영 등은 전문가와 보건의료인력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업무범위 조정 기전은 법령체계 상 의료인 면허 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명칭, 기능, 구성, 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통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행안부는 별도 업무조정위를 신설하기보다 현행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내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신중검토 입장이다. 의협 "반대"…병협·간협 "신중"…약사회·치협 "찬성" 의사와 병원,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는 제각기 의견이 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 사항이 종합계획 수립취지와 무관하다며 반대했다. 업무조정위가 의료법령 해석으로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불명확성을 높이며, 조정위에 비전문가가 참혀하면 전문성·중립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게 의협 견해다. 대한병원협회는 신중검토 입장인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업무범위조정 사항을 규정하는 게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했다. 조정위가 설치돼도 일반인을 제외한 보건의료인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대한간호협회도 "위원회 판단이 타 법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업무범위가 변경되거나 형해화 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원회 의결사항에 정부도 귀속되므로 논의 과정에서 직역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신중검토 견해를 드러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각각 조건부 찬성, 찬성 입장을 냈다. 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며 배타적 전문성을 인정받는 보건의료분야 특성을 감안해 업무조정위와 산하 운영위, 분과위가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며 "단 업무조정위 부위원장 호선시 각 보건의료 분야 특성에 맞게 호선될 필요가 있다. 의료소비자 단체 참여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위원 "업무범위 구체화 진전 기대…기능중복은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 이지민 수석 전문위원은 김윤 의원안이 보건의료인 간 면허·업무범위를 둘러싼 직역 이견을 좁히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방지·해소할 수 있는 구체화 논의가 한층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의료인 업무범위가 의료, 보건지도 등 추상적 용어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업무범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현행법 한계를 법안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 실제 포괄적인 업무범위 규정으로 보건의료직능 간 업무범위 갈등과 무면허의료행위 논란 등 문제에 대해 최근 4년(2021년~2024년 6월)간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사례는 총 630건에 달했다. 특히 복지부가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의료법체계연구회 등을 운영했지만 실질적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다만 업무조정위 등을 의료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규정하는 게 체계상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추가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2024-08-19 10:50:58이정환 -
"보건당국, 코로나 늑장대응...약국은 치료제 재고 0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늑장대응으로 약국 현장에서 치료제 준비와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및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소속 위원인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 등의 동의를 얻어 진행됐다. 서 의원은 "환자 급증에 따른 치료제 공급이 지난 6월 말 대비 7월 말 한달만에 30배가량 증가했으나, 치료제 공급 대책을 세우지 않아 일선 약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8월 첫째주 기준 치료제 재고량은 9만명분, 공급량은 3만명분으로 현 추세가 유지되더라도 3주 가량은 버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약국 등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수요량 중 일부만 공급하고 또 그 공급 기준도 전주 수요량을 기준으로 배분해 장부상으로만 재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실제 현장은 재고가 없거나 일주일에 2~3개 받아서 당일로 소진하고 있다"며 "환자들은 치료제가 남은 약국을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건당국은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도 못했고, 재확산 이후에도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아 오늘까지도 제약사와의 추가 구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의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를 통해 파악하는 현 표본감시 체계의 문제점, 재확산으로 공급부족시 빠른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실패, 의정갈등 방치로 인한 재확산시 중증환자 치료대책 부재 등 윤석열 정부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준비 및 대응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 의원은 "문제점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라며 5일 내에 투약해야 하는 치료제가 제때 공급되지 않는 현실은 사실상 환자들에게 알아서 코로나19를 피해가라고 방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 7월 초부터 면역회기 능력이 큰 오미크론 계열 변이종 KP.3가 확산되는 양상이 심상치 않았으나, 윤석열 정부 및 보건당국의 무대책, 늑장 대응으로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 일본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세계적으로 KP.3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하고 있었다"며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했고 치료제 구입 예산도 절반을 줄여 1798억원만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에 대해 안이한 태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인 치료제 구입 등 원활한 공급 방안 마련 및 코로나19 감시체계 개선, 중증환자 치료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4-08-16 14:28:31이혜경 -
국무조정실,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칼날 빼들까[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톡신업계 숙원사업인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건의안이 국무조정실에 전달됨에 따라 향방이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 규제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주요 민간협·단체 간담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심도있게 건의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올해 12월 안으로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유지 사안을 전문위원회에 정식 재상정할 뜻을 비춰 긍정적 결과 도출도 유력 전망된다. 최근 3년 동안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유지와 관련한 전문위 안건 상정은 2번 정도 시도됐지만 위원간 입장차로 해법을 찾지 못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협회는 이같은 규제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다. 협회 차원의 대응은 규제 개혁을 통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국부창출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규제 혁파를 위해 협회는 2023년 3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산자부와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에 전달하기도 했으며, 같은해 10월 기재부와 바이오헬스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지를 모았지만 산자부 전문위의 일치된 의견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아울러 올해 1월에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유지와 관련해 17개 톡신 제품 생산·판매기업으로부터 의견을 청취, 관련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의견서는 '지정 해제 동의·비동의·기타(일부동의·완화)'로 구분, 해당 입장에 대한 개별 기업들의 자세한 입장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유지 의견은 2~3곳·중립(완화)은 1~2곳·나머지 대다수 기업은 해제 찬성에 표를 던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업계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80% 가깝게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전문위원들의 반대로 규제 혁파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하지만 지난 7월 해제를 요구하는 협회 차원의 건의가 국조실에 전달됐고, 산자부 역시 연내 전문위 재상정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올해 중 숙원사업이 달성될 수도 있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역사는 14년 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근거, 2010년 1월 보툴리눔 톡신제제 생산기술에 관한 고시개정이 공표됐다. 이후 2016년 11월 추가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로까지 지정,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끊이질 않고 있다. 균주 자체에 대한 발견·획득적 측면이 강해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요건을 미충족하고 있어 고도화된 R&D 역량·혁신 신약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국내외 균주 거래 가능' '독창성과 진보적 우월성과의 연계성 부족' 등도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 이유로 거론된다. 여기에 더해 톡신-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해 국내 톡신기업들의 애로사항은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 심사 기간이 3~5개월 가량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는 점도 규제개선 당위성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통상의 생산공정은 1950년대부터 다수의 논문을 통해 공개된 상태로 국제적으로도 10개국 29개 기업이 관련 균주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보툴리눔 톡신 관리·감독과 관련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외에도 생화학무기법, 대외무역법, 테러방지법, 약사법,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다. 한편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위해서는 15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안건상정 후 마지막 심의단계인 기술보호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번번히 전문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024-08-14 06:00:20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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