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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통과 간호법, 투약 등 'PA 업무범위' 논란 종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가 27일 저녁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은 앞서 논란이 됐던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를 둘러싼 직능 갈등 촉발 논란을 일단 종식했다. 구체적으로 약사들이 크게 반발했던 PA 간호사 '투약' 명칭이 삭제되고, 간호법 내 별도 PA 간호사 조항을 만들지 않고 '제12조 간호사의 업무' 조항에 PA 간호사 합법화 규정을 담았다. 소위 의결된 수정대안을 보면, 제12조 간호사의 업무 제2항에서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리됐다. 해당 조항이 보건복지부가 거듭해 신속 입법을 촉구한 PA 간호사의 의료행위 합법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또 하나 쟁점이었던 제정안 이름도 민주당이 원했던 '간호법'으로 결정됐다. 복지부와 국민의힘이 PA 간호사 법제화를 조건으로 다른 쟁점을 야당이 제시한 조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운 결과다. 간호사 단독 개원 허용 문구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란됐던 '지역사회' 문구도 삭제됐다. 소위 의결 간호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들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했다. 아울러 직능 간 쟁점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부대의견을 통해 추후 사회적 논의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간호인력 양성체계와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를 포함한 협의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제명, PA 간호사 규정, 간호조무사 규정 등 모든 쟁점에서 민주당 의견이 빠짐없이 관철됐다"며 "관련 직능단체 의견도 최대한 수용하는 모습으로 성과도 얻어 냈다"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은 "특히 간호조무사 관련 사항은 여당이 주장한 조항은 삭제한 대신 위원회 부대의견을 통해 향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간호조무사 단체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섭섭함을 달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대안으로 통과시켰다"고 부연했다. 한편 복지위는 내일(28일) 오전 9시 20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낼 방침이다. 간호법은 같은 날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2024-08-27 21:12:23이정환 -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위원장 강선우)가 오늘(27일) 저녁 7시 간호법 제정안을 원포인트 심사해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심사가 시작된지 약 1시간 20분이 채 안 된 저녁 8시 17분께 소위 문턱을 넘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법안소위원들은 간호법 제정안을 밤샘심사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늘 소위는 쟁점을 중심으로 심사한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통과를 위한 제정안 조문을 미리 마련해왔고 여야 간 쟁점 조율 등 처리에 필요한 사전 정리가 이뤄졌던 게 신속 의결에 영향을 미쳤다. 제1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개혁신당 소속이자 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이 제정안 처리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안 처리 보류를 요구했지만, 의결을 막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국회 입법을 위해 남은 절차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처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을 내일(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간호법 제정안은 내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2024-08-27 20:24:22이정환 -
식약처, 제약사 부작용 부담금 '부과율 적정화' 약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에 부과중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규모 적정화에 힘쓰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대한 식약처 감사 결과 제약사 부담금을 과다 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적정화를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식약처는 지난주 결산 전체회의 종료 후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이같이 밝혔다. 복수 복지위원들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요율의 적정성을 지속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또 부담금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 강화, 피해구제 인정률, 인정방식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의도 덧붙였다. 해당 지적은 식약처가 의약품안전원 감사에서 제약사에 부과하는 부작용 피해부담금을 과다 산정한 사실을 적발한 게 배경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제약사 부담금 부과 규모 적정화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는 동시에 2018년 이후 꾸준히 부담금 부과 요율을 줄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식약처 부과요율은 2018년~2020년 0.027%, 2021년~2023년 0.022%, 2024년~2026년 0.018%로 감소세다. 또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이 제도 시행 초기 사망보험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장례비, 장애보상금, 진료비까지 늘어난 사실도 언급했다. 식약처는 "사망보상금만 지원하던 제도 시행 초기 이후 장례비, 장애보상금, 진료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 1년마다, 2018년부터는 3년마다 부과요율을 정해 2018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부과 요율을 줄이고 있다"고 피력했다. 식약처는 피해구제 제도 홍보 강화도 예고했다. 식약처는 "제도 인지도 제고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피해구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제도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대중교통, 옥외, 온라인매체 홍보, 피해구제 안내문구 약봉투 제작·배포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8-27 18:16:33이정환 -
야당, 오늘 간호법 밤샘심사…8월 통과 청신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8월) 내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목표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8월 처리에 합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오늘(27일) 저녁 복지위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조항을 포함한 쟁점 사안을 모두 심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소위 추가 제안을 수용해 심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가 심사를 끝낸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다음 입법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 절차도 같은 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수순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 추가 심사를 결정하면서 간호법은 8월 본회의 처리를 통한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의정갈등으로 의료대란이 반년 넘게 장기화 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여당과 함께 야당에 간호법 제정안 신속 통과를 강하게 촉구한 게 성공한 셈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 문제 해소를 앞세운 정부여당의 요청을 꼼꼼한 입법 심사를 이유로 거절하기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졸속 법안심사를 피하고 국민 건강권을 목표로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야간에 법안소위를 열어 쟁점이 사라질 때까지 밤샘심사를 진행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정이 늦춰진 간호법을 한시라도 빨리 심사하겠다는 민주당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은 22대 국회 출범 후 의정갈등 장기화 영향으로 쾌속 제정에 한 발 가까워지게 됐다.2024-08-27 11:57:19이정환 -
간호법, 8월 초고속 통과되나…여야, 소위 개최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앞서 두 차례 법안심사를 거쳐 계속심사를 결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28일 하루만에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초고속으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야당을 향해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긴급성을 이유로 아직 제정안 처리를 위한 쟁점 조항 심사나 조율이 끝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의 원포인트 법안소위 추가 개최를 거듭해 촉구한 게 이런 관측이 흘러나온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PA 간호사 합법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제정안 관련 내용을 저항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전면에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8일 본회의 개최 당일 소위 개최와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을 축으로 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아직 충분한 심사 기회를 갖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의 쾌속 처리에 불편감을 드러내며 절차적 비타당성을 제기하고 있어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26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 기간 내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전 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단독 심사, 처리해달라고 제안했다. 이후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 의결 후 본회의 처리까지 끝마치자는 게 국민의힘 측 요구로 알려졌다. 만약 민주당이 여당 제안을 수용할 경우 간호법 제정안은 28일 하루만에 복지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야말로 무정차 급행 열차를 타게 된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여전히 간호법 제정안을 정부여당 요구에 따라 초고속 의결하는 방안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여야가 간호법을 무쟁점 민생법안으로 지정하고 8월 처리에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통과 타당성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의료공백 장기화로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가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초고속 국회 통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국회 처리 지연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PA 간호사 법제화 조항을 포함한다는 조건으로 나머지 간호법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안을 저항없이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마저 공식화 한 상태다. 민주당 입장에서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본회의 통과 전례가 있고 22대 국회에서 당론 채택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신속 처리 제안을 쉽게 거절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앞선 두 번의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된 간호법 제정안을 8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가 소위를 개최해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수용이 어려운 요구"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힘이 간호법 관련 민주당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내세우면서 의료공백 문제 해소를 명분으로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해 간호법 쟁점에 대해 민주당 안을 다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이나,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법안을 하루만에 초고속 처리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시피 했다"면서 "정부여당이 간호법이 신속 통과되지 않는 책임을 민주당에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구축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오전 간호법 복지위 소위 심사는 여야 협의 중인 사항으로, 아직 미정"이라면서 "여당 제안에 대한 민주당 결정에 따라 소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08-26 17:55:01이정환 -
여당, 간호법 발등의 불…"야당안 수용, 오늘 심사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여당이 오늘(2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조항을 간호법 제정안에 명기하는 게 정부여당의 궁극적인 목표로,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이달(8월) 내 본회의 처리까지 촉구하는 분위기지만 야당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 진료지원(PA)간호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오늘이라도 심사해달라"며 처리를 재촉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도 간호법 제정안을 급하게 심사·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로 최종 폐기된 사실을 상기하며 의료공백 사태를 이유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정부여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의료공백 사태 긴급…간호법 제정, 대승적 결정해야" 김미애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을 향해 간호법 제정안의 대승적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특히 김 간사는 민주당이 지난주 법안소위 당일 간호법 제정안 심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도 했다. 김 간사는 "의료공백 장기화 속에서 전공의를 대신사는 PA 간호사는 지난 20여년간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왔고, 법적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법적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매우 높다"면서 "이에 지난 13일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8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간호법만큼 우선해야 할 민생법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그런데도 지난주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합의되지 못했다. 논의는 제한적이었고, 야당 태도도 소극적이었다"며 "신속한 재논의를 위해 소위 추가 개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몹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돼선 안 되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정쟁거리도 돼선 안 된다"며 "복지위원장에게 제안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 PA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을 오늘이라도 심사해서 상임위 논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도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의료현장 어려움 타개를 위해 청문회도 했고 야당의 일방적 개최에도 여당이 들어와서 임했다"면서 "PA 조항을 비롯해 간호사법은 따로 오랫동안 진행했고 법안 내용을 검토했다. 전향적으로 접근한다면 대승적으로 충분히 신속히 합의에 이를 수 있다. 같이 논의하자고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 같은 당 최보윤 의원도 "정치 영역에서 간호법 심사에 예전 국회를 언급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가 떠난 자리를 지키는 간호사 입장에서 국회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위해 협치하는 모습을 위원회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간호법은) 계속 논의보다는 결단의 시점이 필요하다. 타임스케쥴이라도 적어도 나와야 한다"고 심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21대 국회서 대통령 거부권 쓴 영향…쟁점 해소 안 됐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간호법 신속 재심사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야당은 간호법 제정안 필요성과 시급성, PA 간호사 합법화 타당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법안심사에 충실히 응했는데도 여당이 야당 탓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프레임이라는 비판도 했다. 특히 의료공백 위기를 이유로 섣불리 제정안을 처리하면 자칫 의료현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다 자칫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까지 있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시각이다. 아울러 야당은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서도 재조명했다. 당시 국회 통과 간호법과 22대 국회가 논의중인 간호법은 PA 간호사 조항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당이 처리가 미합의 된 책임을 야당에 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라며 "거부권 써놓고 지금 의료대란 관련 본인들이 급하다고 해서 야당이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주장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강 간사는 "거부권을 쓰지 않았으면 제정 이후 이번에 PA 조항을 개정했으면 됐을 것"이라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의료개혁 행정을 추진하면서 이제와 야당 탓을 하고 있다.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의료대란 속에서 PA 제도화 방향은 (여야가) 같다. 그런데 제도를 만들 때는 이후 의료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해당 논의를 소위에서 많이 하지 않았다.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갑자기 우리(민주당)가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는 프레임은 안 된다. 여당 간사가 갑자기 야당 탓을 하면 국민들이 잘못 알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식으로 얘기한다면 원만히 의사진행을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할 정도다.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의 심사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급하게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간호법을 급히 통과시키려는 것은 이슈된 법안을 민생을 넘어 정치 역역에서 급히 진행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PA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인지, 법으로 가능하니 무엇이든지 시키기 위함인지 취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내부에서도 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직능 이해관계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이 양보할테니 신속이 통과시키자는 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묻고싶다. 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대로 처리하는 것은 민생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당 요구에 반대했다.2024-08-26 11:32:06이정환 -
"구속력 갖는 보건의료 업무조정법, 심의·의결 구분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권 분쟁이나 업무범위 혼란을 조정하는 정부 위원회 신설 법안 관련 '심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구분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의결기관인데다, 의결 내용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위원회 소관 사무를 구체적으로 법 조항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조정위원 신분보장, 위원 제척·기피·회피,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규정과 운영위원장 임명·위촉 사항도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 해당 법안은 8월 복지위 제1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됐지만,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해 추후 심사 기회를 노리게 됐다. 김윤 의원안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 유관해석, 분쟁, 조정신청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의사와 한의사가 오랜기간 다퉈 온 의료기기 사용권한 갈등이나 의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간 업무 혼선,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판매권한 갈등 사태가 촉발됐을 때 조정위원회가 사안별 심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김윤 의원안이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추천인·공무원·전문가 등 다양한 인원이 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업무범위 구체화 논의를 한층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업무조정위 의결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는 만큼 법안에 위원회 기능·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넘어 심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구분해 명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무조정위 심의·의결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에 실질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법에서 정해야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 또 업무조정위원 신분보장, 위원 제척·기피·회피,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규정을 법안에 마련하고 운영위원장 임명·위촉 사항도 법제화하라고 했다. 김윤 의원안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수용 입장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직능 간 업무범위를 전문성,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동의했다. 다만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보건의료인력 수급,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는 법이라는 이유로 업무범위 조정 기전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아닌 의료법에 업무조정위원회를 규정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의료법으로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을 포괄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 논리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 유권해석 요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규율되는 의료기사, 향후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이 법에 의해 규율될 간호사 관련 업무 갈등이 60% 가량을 차지한다"면서 "의료법을 통해서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을 포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대체의견을 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이다. 위원회 신설보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분과·전문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2024-08-23 16:28:26이정환 -
간호법 불발 배경된 복지부 'PA 별도조항'…야당 "불수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국회 제출한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별도 조항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22일 간호법 제정안이 법안소위 계속심사 판정을 받는데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여당 간호법 제정안은 야당 의원들(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제정안과 달리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을 신설해 PA 간호사 업무를 정의하고 있는데, 심사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이 별도 조항 신설 필요성에 찬성하지 않으면서 계류가 결정됐다는 전언이다. 앞서 복지부는 추경호 의원안 PA 간호사 규정에 투약, 검사 등 용어를 사용해 약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직능 반발이 촉발되자 수정의견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수정의견마저도 법안소위원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게 됐다. 22일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여당의 간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PA 간호사 업무범위 별도 규정에 대해 심사위원간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가로 숙성된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간호법 제정안의 계속심사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 추경호 의원안을 보면,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해당 조항에 대한약사회와 의료기사협회 등 타 보건의료직능은 투약 등 지나치게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 직능 간 갈등을 촉발한다며 반발했고, 복지부는 수정의견을 마련해 이날 소위에 제출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조항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문구를 들어 헌법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의견을 보면, 먼저 제13조 제1항에서 간호사가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 판단이 있을 때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로 의료기사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PA 간호사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 수정의견 제2항은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복지부령으로 정한 임상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에만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제3항은 PA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여부, 임상경력,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원준 수석에 따르면 야당 법안소위원들은 복지부 수정의견이 PA 간호사를 규정하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과도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PA 간호사는 간호사 중 진료지원 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준인데, 복지부 안대로 별도 법 조항을 따로 만드는 것은 PA 간호사라는 직능을 추가로 만드는 결과로 확산할 수 있어 불필요한 혼란이 촉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복지부의 PA 간호사 수정의견은 별도 조항을 만들었는데, 별도의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관리하거나 수가를 주는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열거하고 있다"면서 "PA 간호사는 간호사의 일반 업무중 하나인데, 별도 조항을 만들면 더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다만 컨센서스(여야 소위원간 합의)는 PA 간호사를 양성화한다는 정책정 방향에는 야당도 동의한다는 점"이라며 "그런데 지금 복지부 조항은 혼란을 더 부추기거나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 보호장치도 없는 이상한 직역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에 (복지부에) 해당 법률 조문을 다시 정리해오라는 요구가 있었고, 복지부도 다시 정리하겠다고 했고, 여당 간사도 숙성이 안 돼 있으니 더 논의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며 "여야 간사끼리 법안을 다듬어서 쟁점을 정리한 상태에서 논의하자, 안 그러면 계속 (불필요한) 논의가 확산된다는데 공감했다"고 피력했다. 한편 조 수석은 내달(9월)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언하지 않았다.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일정을 정하고 실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모두 해소죌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2024-08-22 19:28:09이정환 -
간호법, 복지위 소위서 제동…8월 국회 처리 불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각자 당론 채택한 간호법 제정안 4건이 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 심사를 받았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이날 심사는 제정안 처리에 필요한 발의 법안별 조문 검토를 끝마친 수준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은 추후 개최할 법안소위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제정안을 둘러싼 세부 쟁점을 확인하고 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전망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8월 본회의 내 간호법 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그러나 여야가 간호법 제정 타당성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쟁점 조항 정리 여부에 따라 복지위 통과가 유력하다. 나아가 여야 국회 일정과 법안심사 추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9월) 복지위 의결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본회의 처리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의료법이 포괄적으로 규율중인 의료인·의료행위 중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 법으로 제정해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간호인력 수급·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 품질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간호법 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 사태에 놓인 의료현장 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2024-08-22 17:51:31이정환 -
마약류DUR 미확인 의·약사,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의약품 정보나 환자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 상 의사와 약사에 대한 DUR 사용 의무화는 법제화 됐지만,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어 사문화 된 법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에 한해 DUR 의무화가 실효성을 확보할 전망이다. 이번 입법은 마약류에 한정해 의·약사에 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부과해 마약류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용 마약과 향정약 오남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김예지 의원 발의 법안 목표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의사가 약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DUR은 환자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금기약 사용 등으로 국민 건강 위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 업무 부담과 불편 등을 이유로 DUR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법안은 이를 위반해 마약류 DUR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나 치과의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했다. 약사법 개정안도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목표로 발의됐다. 약사법 개정안 적용 대상은 약사인데, 약사가 마약류나 향정약을 조제할 때 DUR을 활용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약사법을 위반해 마약류 조제 시 DUR을 확인하지 않은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 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과거 투약 이력을 연계해 의사·약사가 처방·조제할 때 환자의 마약류·향정약 오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에 복지부장관이 식약처장에게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 연계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했다.2024-08-22 16:34:2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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