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전문 공공병원 설립의지 없는 복지부 해체하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메르스 사태에 무기력한 보건당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해서도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행태에 대해서도 실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늘(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 의지가 전혀 없는 복지부는 해체하라"며 이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달 7일 여야 '4+4회의'를 통해 국회는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공공의료체계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는 전례없는 강한 정치적 합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해 극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7일까지 무려 3차례에 걸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만 보더라도,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감염병 연구·교육·진료 등을 수행하는 연구병원 1개소의 설립과 광역별로 최소 3개(인천 등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상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3+1 공공병원 대책'을 통해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둥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운영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열어 검토한 후에 결정하자는 입장만 앵무새 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만들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정부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후 펴낸 보고서를 통해 감염병에 대비, 대응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설립과 확충 필요성이 제시했음에도 그간 감염병 연구와 검토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바가 없고 공공병원 설립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꼬박 6년을 허송세월 해, 결국 메르스로 33명을 희생시켰다고 김 의원은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병원들을 모두 파산 지경으로 초토화됐고,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건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2015-07-07 10:36:13김정주 -
"정부, 메르스 확산방지 전념한 병의원 어려움 외면"정부가 메르스 확산방지와 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정부가 직접지원이 아닌 이자를 받는 의료기관 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안 1조원 중 메르스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7283억원이지만 이중 55%인 4000억원이 메르스 발생 후 경영난에 허덕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사업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말은 메르스 추경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의료기관 융자에 4000억원을 포함시켜 1조원 넘는 메르스 대책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생색내기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메르스 환자의 경유, 확진, 진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매출이 줄어든 의료기관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에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4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최소한의 실태조사나 수요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내놨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메르스 발생 후 어떤 의료기관이 얼마만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융자를 통해 대출받을 의료기관은 얼마나 되는 지 어어떤 사전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경영개선 지원책의 일환으로 '급여 조기지급' 및 '급여 선지급' 방안, '메디컬론' 등을 이미 시행했거나 추진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추경에 따른 융자사업이 이런 경영개선 지원방안들과 중복됨에 따라 4000억원 융자금이 제대로 집행될 지 여부도 미지수"라고 했다. 유명무실한 융자기금 4000억을 마련하기 위해 정작 필요한 메르스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초 복지부 추경 요구안에 포함됐던 의료관련 감염관리 예산 364억원과 두창백신 및 탄저.페스트 등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 비축 관련 예산 136억원, 공공백신개발센터 건립 관련 기본설계비 11억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지정격리병원의 음압병실확충 범위도 축소돼 관련예산 86억원이 감액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복지위 법안심사마저 파행시킨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겨우 수요조사조차 없는 융자사업인 것은 메르스 확산방지와 진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기운을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융자라는 꼼수로 인해 삭감된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실 확충, 두창백신 및 탄저.페스트 등 치료제 구입 등 꼭 필요한 곳에 추경예산을 배정해야 '메르스 추경'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7-06 20:49:21최은택 -
의료계, 보건부 독립·메르스 특별법 제정 제안의료계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 독립성을 가진 보건부로 독립 개편하고,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담은 '메르스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병원협회는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공동회견에는 추무진 의사협회장과 박상근 병원협회장 등 양 단체 집행부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회견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의료인들은 무거운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메르스 종식이 선언될 때까지 모든 가용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 메르스 확산저지와 신종 감염병 예방활동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보건의료인 또한 메르스 종식과 환자의 빠른 완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보건의료 독립성을 가진 보건부 독립개편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가 공존하는 정부조직 체계로 인해 신종 감염병 확산 조기 대응이 미흡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이다. 따라서 "국가 보건의료체계 수립과 국민건강 증진, 행복한 삶 추구를 위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신설해 위상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국가 경제활성화와 국민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요양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메르스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사회 메르스 사태 극복과 나아가 국가 경제활성화, 안정적인 진료환경 회복을 위해서는 요양기관들의 경영난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 메르스 보상특위 구성 등 메르스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향후 메르스 사태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가칭 범정부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켜 거국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예방과 감염병 발생 시 위기관리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환자진단, 진료 및 격리 등의 선진화, 감염병 첨단 예방관리기술 연구, 개발체계 확립, 의료문화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범부처가 참여하고 민관이 공동 대응해야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힘을 합쳐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만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다"며, "범정부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2015-07-06 14:17:58최은택
-
자궁경부암·로타바이러스 백신 무상접종 입법 추진자궁경부암과 로타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 투약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강진)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여성암 발병률 2위를 차지하는 암인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경우, 예방접종과 정기검진을 통한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정기예방접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소아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는 미국, 호주 등에서는 영유아 기본 접종대상이지만 역시 국내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황 의원은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범위에 인유두종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해 자궁경부암과 소아장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고 한다"며,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김광진, 김성곤, 김승남, 김우남, 박지원, 유성엽, 이개호, 이상직, 이학영, 전순옥, 정세균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도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의 80%는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소실되는 데다가, 감염돼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평균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15-07-06 12:14:55최은택 -
국회, 메르스 피해보상…경유기관까지 포함 가닥요양기관 메르스 피해보상 범위가 강제폐쇄기관 뿐 아니라 명단이 공개된 경유기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오전 메르스법을 심사하면서 이 같이 방향을 잡았다.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했고, 7월 임시회에서 조만간 법률안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메르스 등 감염병과 관련한 손실보상은 일단 요양기관이 피해보상 신청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손실보상 범위는 정부 주장보다 확대되도록 제안됐다. 정부는 국가 행정명령 등에 의해 강제 폐쇄됐거나 감염병치료기관 등으로 지정된 기관에 한정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안소위위원들은 여기다 복지부나 지자체장 등이 경유기관으로 공개한 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조문 구성안은 이렇게 가닥이 잡혔지만 실제 그대로 관철될 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김용익 의원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인도 보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장옥주 복지부차관은 난색을 표하면서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법안소위는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메르스 피해보상법을 최종 의결하지 못하고 사실상 심사를 마무리했다. 내일(7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회에서 심사를 재개해 추경예산안과 함께 매듭지을 것으로 관측된다.2015-07-06 12:14:53최은택 -
"적군도, 아군 전투력도 몰라 사태 키웠다"[단박인터뷰]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환자당 0.7명이라는 전파력을 너무 과신했다. 결론적으로 적도 몰랐고, 아군의 전투력조차 파악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 김춘진(치과의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 그 중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피해는 지난해와 올해 같은 시기 건강보험 청구액 차액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 의료체계 상 의료기관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급여비 청구액 차액만큼을 피해액으로 보고 적정한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손실보전 대상은 약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초기대응 실패 부분은 문 장관도 다 인정했다. 본인도 책임질 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라며, 사퇴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간 인터뷰 일문일답. -메르스 사태 어떻게 보나. 언제 처음 알았나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 환자당 0.7명이라는 전파력을 너무 과신했다. 지난 5월21일 처음 알았고 곧바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전파력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해 '그렇게 쉽게 보지 말라'고 했다.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고, 방역물품이나 장비도 신속히 준비하라고 했다. 정보도 낱낱히 공개라라고 했는데, 하나같이 서툴렀다. 확진 판정까지 3일이 걸리는데도 정부가 판정권을 쥐고 있으려고 했다. 정리하자면 복지부가 너무 적을 가볍게 봤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적군 뿐 아니라 아군의 전투력조차 제대로 몰랐다. 그러니 문제가 이렇게 커졌지. -이젠 진정 국면인듯하다. 당장은 손실보전이나 피해보상이 급해 보인다. 그런데 의료기관 피해보상을 두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측과 이견이 적지 않더라. =일선 의료기관에 가보면 환자가 없다. 의료기관은 (피해를) 속일 수 없다.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과 비교하면 다 나온다. 정부는 간접 피해라고 하는데, 성격상 직접 피해다. 지난해 같은 달에 3억원 청구했는데, 2억원으로 줄었다면 그게 피해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많이 줄었을 것이다. 그런데 의료기관은 진료를 못받서 수입이 없어도 인건비 등 경상비는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급여비 차액만큼 피해 또는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 지원(보전)책을 마련하는게 맞다. 이게 과학적이다. -약국도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병의원만 언급하고 약국은 이마저도 모르쇠할 태세다. =약국도 다를 바 없다. 작년도 청구액 수준과 비교하면 된다. (의료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약국도 지원해야 한다. -메르스 피해보상금으로 복지부는 당초 420억원을 추경으로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실제 기재부 발표를 보니까 1000억원으로 늘었더라. 혹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역할한 게 있었나. =기재부 차관을 직접 만났고, 전화도 했다. 나름 애썼다. 피해보상액 뿐 아니라 금융지원 등 5000억원 규모의 별도 지원책도 나온 것으로 안다. -이번 사태로 문형표 장관 사퇴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초기대응 실패 부분은 문 장관도 다 인정했다. 본인도 책임질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다. 최근 국제 보건국회의원 포럼을 창립해 초대 의장이 됐다.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메르스 사태 와중에 조금 무리하긴 했다. 성과는 컸다. 앞으로 WHO에서 포럼을 물심양면 지원하기로 했다. 포럼에서 격렬한 토론을 통해 합의문도 마련했다. 특히 감염병은 국경이 없으니까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입법 등을 공조하기로 했다. -몇 개 나라가 참여하나. =30개국이다. 내년엔 일단 말레이시아에서 행사를 열 것이다. 내후년 개최국은 일본이다.2015-07-06 06:14:49최은택 -
아태지역 국회의원들 보건정책 발전위해 손잡는다아시아태평양지역 보건복지 관련 국회의원들이 보건정책 입법 활성화와 보건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제1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국회의원 포럼을 지난 2~3일 간 서울에서 열고 30개국이 참여하는 포럼을 결성한 것이다. 초대 의장국은 한국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동안 포럼 결성을 위해 각국 보건부와 보건관련 국회의원들을 만나 국제공조 중요성을 설득했다. 그 첫 결과물로 이번에 서울에서 첫 포럼을 개최한 것이다. 한국은 초대 의장국으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초대의장이 됐다. 포럼 준비와 결성에는 의사출신인 김용익 의원과 문정림 의원이 팔을 걷어붙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포럼의 목적과 향후 운영방안을 담은 합의문을 3일 오전 채택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보건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입법을 활성화하고 재정투자결정과 개혁으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향상시키는 등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건강관련 의사결정을 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는 의료체계 강화, 건강안보 및 전염성 질환, 비전염성 질환과 장애인·노약자·산모·어린이도 포함하는 전 생애적 건강증진,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를 포함한 환경보호, 빈곤·폭력·불공평·사회적 배척 등 또다른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소를 포함한다"고 정했다. 이들은 또 "최근 발생한 중동호흡기질환 발병과 관련해 국제사회 건강안보에 관한 교훈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협력은 대한민국의 강력하고 결정적인 행동력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소의 지원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고 했다. 합의문에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가 포럼을 지원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질적인 사무국은 세계보건기구 본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포럼은 내년 말레이시아가 후보지로 정해졌다. 만약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2016년 개최지는 다시 한국이다. 또 2017년 3차 포럼 개최지 일본으로 정해졌다.2015-07-03 18:16:42최은택
-
임상 의료기기 GMP 입증자료 제출범위 조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적합성 입증자료 제출범위 조정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사항을 반영한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기준(GMP) 적합성 입증자료 제출범위 조정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과 변경보고 구분 명확화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전까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GMP 적합인정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동일 품목군 GMP 적합인정서, 또는 이와 동등한 국제기준(ISO 13485 등, 수입의료기기 경우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임상시험계획 중 피험자의 수, 피험자의 안전과 관련 있는 관찰항목과 관찰기간 등 임상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경사항은 '변경승인'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업무 예측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및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5-07-03 17:35:31김정주
-
메르스 사태에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착공식이라니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경상남도가 오늘(3일) 오후 경남도청 서부청사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쓰기 위한 공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 지, 또 공공병원이 얼마나 중요한 지 확인시켜 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착공식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진주의료원은 2009년 신종플루 창궐 당시 신종플루 거점치료기관으로 지정돼 5개월 동안 1만2000여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했다"며 "만약 진주의료원이 폐업되지 않았다면, 사천의 메르스 의심환자가 20km 떨어진 진주의료원을 놔두고 120km나 떨어진 양산 부산대병원까지 가서 입원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해야 한다"며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2015-07-03 12:07:07최은택
-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부적합 결과 보고안하면 처벌식·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시험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정취소되는 허위성적서 발급 기준도 명확히 명문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식품, 축산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의 허위 성적서 발급 사건에 대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된 입법안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며 "부적합 제품이 유통, 소비될 우려가 있어서 처벌규정을 신설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대상인 허위성적서 발급 사유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체를 바꿔치기 해 적합한 것으로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식약처는 "허위 성적서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 해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전 과정의 이력관리를 위해 식약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은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해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및 분석 등의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식약처는 "그동안 우수시험·검사기관만 의무화했던 사안이라며 앞으로는 모든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해 시험·검사관련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위·변조 등 조작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시험& 903;검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903;외 검사결과 분쟁 해결을 위해 식품& 903;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이 되는 시험·검사기관은 민간 검사기관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국내·외 검사결과 분쟁 때 최종 판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제도 개선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5-07-03 10:47:59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2"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3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4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 5"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6약사회 "공적 지위 악용…농협, 창고형약국 사업 중단하라"
- 7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세리머니'
- 8헌터증후군 치료 전환점…'중추신경 개선' 약물 첫 등장
- 9법원, 동성제약 회생 강제인가…정상화 자금 투입
- 10'RPT 투자 시동' SK바팜, 개발비 자산화 220억→44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