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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도 정부도 원한다"…조정 자동개시 드라이브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부각됐다. 절반수준도 안되는 낮은 조정개시율이 국회의원들을 움직였다. 그만큼 의료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야 의원들은 17일 열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 조정개시율에 주목했다. 조정개시율은 2012년 38.6%에서 2015년 44.7%로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제기한 조정신청 2건 중 1건도 제대로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의미이다. 이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이 개시되는 현행 법령 탓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의료중재원 현원이 정원대비 39.5%에 불과한 이유를 물었다. 정원 책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 지, 의료중재원이 제역할을 못해서인 지 답하라고 했다. 박국수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개시되는 데, 이로 인해 개시율이 낮은 수준"이라면서 "설립당시 목표했던 업무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실현되면 업무량이 늘 것이고 정원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자동개시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비자원 의료중재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절차가 진행된다면서 의료분쟁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원장이 분발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그렇다고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면서 "절충점을 찾아서 의료소비자와 의료인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절충안을 마련해 국회 법안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양승조 의원도 "강제조정 도입 여지는 분명이 있다. 입중책임 전환 완화문제도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국수 원장은 "(입증책임 부분은) 쌍방이 모두 관심있는 사안이다. 신경 쓰고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개인적으로 조정신청하면 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역시 강제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계류 중인 법률안을 심의할 것이다. 복지부도 공감한다고 했는데, 의료중재원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신경림 의원은 "환자들이 감정을 의뢰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다. 의료중재원이 민간인의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감정제도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국수 원장은 일단 난색을 표했다. 공공기관이 분쟁도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의뢰받는 건 어렵다고 했다. 낮은 조정개시율로 인해 비판도 제기됐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예산을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보다 14배를 더 쓰는 데도 실적이 없는 기관이 왜 필요한 지 모르겠다. 여기서 안되면 소비자원에 이관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다그쳤다.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했다가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다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태를 감안한 비판의 목소리였다. 이에 대해 박국수 원장은 "(양 기관은 기능상의) 성격이 다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제식 의원은 "조정이나 중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면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31곳에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법률로 예방위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고 페널티가 없어서 이행되지 않는 기관도 적지 않다"며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상급종합병원 등 규모가 큰 병원이 더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사출신인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낮은 조정개시율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신뢰를 통해 개시율을 높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국수 원장은 결론적으로 "조정활성화는 의료중재원의 기본방침이고 역할"이라면서 "복지부도 같은 입장이다. (입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더 분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의료분쟁 절차 자동개시법은 지난해 3월 오제세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해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2015-09-18 06:14:56최은택 -
김춘진 위원장 "Big5 병원 응급실 평가순위 최하위권"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해 진행된 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이른바 빅5 병원이 줄줄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만큼 응급환자 쏠림에 따른 과밀화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17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종합평가결과 서울대학교병원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20곳 중 17위를 차지했다. 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은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120곳 중 각각 104위, 105위, 108위, 111위에 올랐다. 특히 응급의료기관평가 주요지표 기준을 보면, Big5 상급병원 응급의료센터들은 중증응급환자 구성비를 제외한 모든 주요지표에서 평균을 훨씬 뛰어넘었다. 김 위원장은 그 중에서도 서울대학교병원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목했다. 실제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병상포화지수가 175.2%로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균 75.8%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았다. 내원환자 전체 재실시간은 4.2시간으로 평균 2.6시간을 훨씬 웃돌았다. 또 중증응급환자 재실기간의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균은 7.8시간인 반면,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16.9시간으로 평균보다 2배 이상 길었다. 중증응급환자 비치료 재전원율 역시 약 7.5%로 평균인 5.5%를 상회했다. 삼성서울병원,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도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균을 넘어서는 수치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병상포화지수가 평균 48.7%의 약 3배에 달하는 133.2%를 기록했다.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105.5%),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110.8%), 서울아산병원(103.8%) 역시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균보다 두 배이상 더 높았다. 또 네 곳 모두 내원환자 전체 재실시간,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중증응급환자 비치료 재전원율 등에서 평균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빅5 대형병원의 응급실 쏠림현상이 그대로 수치로 드러났다"며,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수가 차등제 적용 등을 통해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말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20개, 지역 응급의료센터 120개를 각각 운영 중이다.2015-09-17 14:49:12최은택 -
"신의료기술 조기도입 정책안 국민 건강 위해 우려"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기를 포함한 신의료기술 조기 적용방안은 국민을 '실험용 쥐'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추진안은 임상시험자료가 있는 의료기기에 한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후 국민에게 적용하던 방식을 바꿔 국민에게 먼저 적용한 다음 1년 후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만약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의료기술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출한 2011~2013년 신의료기술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임상시험자료가 있는 의료기기 중 26건이 신청됐지만 이중 31%(8건)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해 탈락했다. 이 가운데 6건(75%)은 신의료기술평가 조차 받지 못하고 평가대상여부 심의단계에서 근거부족으로 제외됐다. 현재는 이런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복지부 추진안대로라면 평가 근거조차 부족한 의료기기도 국민들에게 먼저 적용 후 1년 뒤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받게 된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기는커녕 해칠 위험이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하루 빨리 폐기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더욱 엄격한 제도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17 14:39: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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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능 소비자원에 넘기는 방안 연구하라"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예산은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보다 14배를 더 쓰면서 실적도 없는 기관이 왜 필요하느냐"며 조정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의료중재원에 촉구했다. 김 의원 17일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런 질책은 의료소비자들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다시 소비자원의 문을 두드리는 현실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박국수 원장은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위와 의료중재원의 기능은)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2015-09-17 12:43: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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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인정보법 위반 청구S/W 인증 취소 추진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요양급여 청구 소프트웨어 인증(직권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약학정보원 개인의료정보 유출의혹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PM2000 등에 대해서는 이 근거조문이 없어서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법리가 적용됐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대상과 범위에 '데이터 접근 권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 등 보안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안기능 준수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담당자별 계정발급 여부 등 접근 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기능, 개인정보 내부 저장 시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 암호화 기능,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수정·삭제 등 접속기록의 보관 기능 등이다. 심사평가원장이 청구소프트웨어 적정결정(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된다. 적정결정을 받은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요양기관의 해당 소프트웨어 관리보안 대상인 데이터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수사기관, 행정자치부, 기타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직권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인증취소 통보받은 이후 그 대표자 또는 영업양수 등을 통해 그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는 업체의 대표자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검사로 신청하고, 이 경우 취소된 소프트웨어와 관련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다. 경과규정도 마련된다. 현재 인증된 모든 청구소프트웨어는 개정 고시가 시행된 후 1년 이내에 보안기능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 내에서 검사기한 연장은 가능하다.2015-09-17 12:15:00최은택 -
박국수 원장 "조정절차 자동개시 실현될 것"박국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 제도가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박 원장은 17일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과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이날 의료중재원의 현원이 정원대비 39.5%에 불과한 점을 문제삼았다. 정원 책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 지, 해야 할 일을 못해서인 지 답하라고 했다. 박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개시되는데 이로 인해 현재 개시율이 극히 낮다. 설립당시 목표했던 사업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마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실현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 업무량이 급증할 것이고 정원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동의없이 절차가 진행된다면서 의료분쟁 조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원장이 분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만족할 기술적인 절충점을 찾아 국회에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박 원장은 "조정 활성화는 의료중재원의 기본 방침이고, 자동개시에 복지부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며 "더 분발하겠다"고 답했다.2015-09-17 11:44: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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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원장 "NMC 이전, 더 빨라질 수도 있다"국립중앙의료원 이전부지인 서초구 원지동에서 청동기 유적이 발견돼 이전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안명옥 원장은 이전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거꾸로 대단히 빨라질 수도 있다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원장은 17일 NMC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지동 부지 유물발견으로 이전문제를 다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이전부지 선택 여지도 보고 있다. 이전사업이 늦어질 수 있지만 대단히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며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한 연구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2015-09-17 10:57: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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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조정결정 금액 71.7%, 1000만원도 안돼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피해 조정결정금액이 조족지혈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자가 신청한 금액 대비 조정결정금액이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청 사건의 55%가 500만원 미만으로 조정금액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중재원에 원하는 금액을 신청하면 중재원은 감정을 바탕으로 금액을 조정 결정한하는 데,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청가액은 5000만원 이상이 31%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중재 결정된 비율은 6.3%에 불과했다. 또 500만원 미만 55%,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6.7%로 분포했다. 1000만원 미만이 71.7%에 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최근 4년간 평균 조정신청금액은 약 4000만원이었지만, 중재원이 결정한 조정결정금액은 약 850만원에 그쳤다. 특히 '조정신청 금액과 조정금액의 차이가 큰 사례 상위 30위 사건'을 봤더니 평균 조정결정금액은 신청금액의 1/10 수준에 불과했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상위 30위 사건은 대부분 의식불명, 사망, 혼수상태, 하반신 마비 등 중대 사건이다. 남 의원은 "의료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을 경우 현실적으로 치료비와 간병비를 동반하게 된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장의 치료비나 간병비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의 삶을 위협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갈 수 있다"며 "최소한의 삶의 보장이나 보상이 되도록 조정 결정액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5-09-17 10:23: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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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저소득층 고도미만 건보 적용해야"저소득층 고도미만 수술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또 제기됐다. 미용성형 목적의 무분별한 수술로 남용되지 않도록 안전성 등에 근거한 고도미만 수술 적응증과 관리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7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평균소득 이하 계층의 비만(BMI 25 이상) 유병률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도비만(BMI 30 이상) 유병률 역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았다. 문 의원은 고도비만이 저소득층에서 많이 나타남에 따라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막고 비만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치료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13일 '비만예방 국제 심포지엄'에서 비만 관련 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허혈성심질환, 뇌졸중 등)의 진료비는 3조 7000억원(2013년 기준)에 달하며, 비만 자체를 주 증상으로 한 의료비용도 한 해 5억여원으로 향후 비만이 건강보험 진료비의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발표도 나왔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비만 및 고도비만의 유병률이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 등을 고려하면 고도비만 수술치료의 보험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중 2018년부터 고도비만 환자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밝혔지만 수술 적응증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미비한 상태이다. 문 의원은 "미국 메디케어 급여기준과 보건의료연구원이 2012년 연구한 연구 등을 적극 반영하되,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해 수술 적응증 과 안전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몸매관리 등 미용성형목적의 무분별한 수술이 남용되지 않도록 비만수술의 적응증을 엄격히 하되, 안전성·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5-09-17 10:14: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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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은 없고 서류만"...의료분쟁 현장조사 단 13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기관 현장조사를 등한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체 사전 중 현장조사는 0.7% 수준에 그쳤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최근 3년간 의료사고 관련 보건의료기관 현장 조사를 단 13회 진행했다. 관련 법률은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조사를 나간 횟수는 2015년 8월말 종결일 기준 전체사건 1882건 중 13건, 0.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4건, 2014년 5건, 2015년 4건 등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진술서에 진술한 내용을 눈으로 읽는 것과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실제 사고 현장을 확인하며 관련자들을 만나 진술을 듣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조사보고서 작성 전 현장조사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5-09-17 09:52: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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