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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능 소비자원에 넘기는 방안 연구하라"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예산은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보다 14배를 더 쓰면서 실적도 없는 기관이 왜 필요하느냐"며 조정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의료중재원에 촉구했다.김 의원 17일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런 질책은 의료소비자들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다시 소비자원의 문을 두드리는 현실에서 비롯됐다.이에 대해 박국수 원장은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위와 의료중재원의 기능은)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2015-09-17 12:43: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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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인정보법 위반 청구S/W 인증 취소 추진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요양급여 청구 소프트웨어 인증(직권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약학정보원 개인의료정보 유출의혹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현재 진행 중인 PM2000 등에 대해서는 이 근거조문이 없어서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법리가 적용됐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대상과 범위에 '데이터 접근 권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 등 보안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안기능 준수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담당자별 계정발급 여부 등 접근 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기능, 개인정보 내부 저장 시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 암호화 기능,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수정·삭제 등 접속기록의 보관 기능 등이다. 심사평가원장이 청구소프트웨어 적정결정(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된다.적정결정을 받은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요양기관의 해당 소프트웨어 관리보안 대상인 데이터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수사기관, 행정자치부, 기타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직권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또 인증취소 통보받은 이후 그 대표자 또는 영업양수 등을 통해 그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는 업체의 대표자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검사로 신청하고, 이 경우 취소된 소프트웨어와 관련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다.경과규정도 마련된다.현재 인증된 모든 청구소프트웨어는 개정 고시가 시행된 후 1년 이내에 보안기능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 내에서 검사기한 연장은 가능하다.2015-09-17 12:15:00최은택 -
박국수 원장 "조정절차 자동개시 실현될 것"박국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 제도가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박 원장은 17일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과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양 의원은 이날 의료중재원의 현원이 정원대비 39.5%에 불과한 점을 문제삼았다. 정원 책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 지, 해야 할 일을 못해서인 지 답하라고 했다.박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개시되는데 이로 인해 현재 개시율이 극히 낮다. 설립당시 목표했던 사업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아마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실현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 업무량이 급증할 것이고 정원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동의없이 절차가 진행된다면서 의료분쟁 조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원장이 분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만족할 기술적인 절충점을 찾아 국회에 제시하라"고 주문했다.박 원장은 "조정 활성화는 의료중재원의 기본 방침이고, 자동개시에 복지부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며 "더 분발하겠다"고 답했다.2015-09-17 11:44: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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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원장 "NMC 이전, 더 빨라질 수도 있다"국립중앙의료원 이전부지인 서초구 원지동에서 청동기 유적이 발견돼 이전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안명옥 원장은 이전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거꾸로 대단히 빨라질 수도 있다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원장은 17일 NMC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지동 부지 유물발견으로 이전문제를 다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른 이전부지 선택 여지도 보고 있다. 이전사업이 늦어질 수 있지만 대단히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며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한 연구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2015-09-17 10:57: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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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조정결정 금액 71.7%, 1000만원도 안돼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피해 조정결정금액이 조족지혈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자가 신청한 금액 대비 조정결정금액이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17일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청 사건의 55%가 500만원 미만으로 조정금액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사고 피해자가 중재원에 원하는 금액을 신청하면 중재원은 감정을 바탕으로 금액을 조정 결정한하는 데,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청가액은 5000만원 이상이 31%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중재 결정된 비율은 6.3%에 불과했다.또 500만원 미만 55%,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6.7%로 분포했다. 1000만원 미만이 71.7%에 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최근 4년간 평균 조정신청금액은 약 4000만원이었지만, 중재원이 결정한 조정결정금액은 약 850만원에 그쳤다.특히 '조정신청 금액과 조정금액의 차이가 큰 사례 상위 30위 사건'을 봤더니 평균 조정결정금액은 신청금액의 1/10 수준에 불과했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상위 30위 사건은 대부분 의식불명, 사망, 혼수상태, 하반신 마비 등 중대 사건이다.남 의원은 "의료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을 경우 현실적으로 치료비와 간병비를 동반하게 된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장의 치료비나 간병비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의 삶을 위협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갈 수 있다"며 "최소한의 삶의 보장이나 보상이 되도록 조정 결정액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5-09-17 10:23: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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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저소득층 고도미만 건보 적용해야"저소득층 고도미만 수술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또 제기됐다. 미용성형 목적의 무분별한 수술로 남용되지 않도록 안전성 등에 근거한 고도미만 수술 적응증과 관리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17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평균소득 이하 계층의 비만(BMI 25 이상) 유병률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도비만(BMI 30 이상) 유병률 역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았다.문 의원은 고도비만이 저소득층에서 많이 나타남에 따라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막고 비만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치료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이와 관련 지난 8월 13일 '비만예방 국제 심포지엄'에서 비만 관련 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허혈성심질환, 뇌졸중 등)의 진료비는 3조 7000억원(2013년 기준)에 달하며, 비만 자체를 주 증상으로 한 의료비용도 한 해 5억여원으로 향후 비만이 건강보험 진료비의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발표도 나왔다.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비만 및 고도비만의 유병률이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 등을 고려하면 고도비만 수술치료의 보험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중 2018년부터 고도비만 환자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밝혔지만 수술 적응증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미비한 상태이다.문 의원은 "미국 메디케어 급여기준과 보건의료연구원이 2012년 연구한 연구 등을 적극 반영하되,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해 수술 적응증 과 안전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몸매관리 등 미용성형목적의 무분별한 수술이 남용되지 않도록 비만수술의 적응증을 엄격히 하되, 안전성·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5-09-17 10:14: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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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은 없고 서류만"...의료분쟁 현장조사 단 13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기관 현장조사를 등한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체 사전 중 현장조사는 0.7% 수준에 그쳤다.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최근 3년간 의료사고 관련 보건의료기관 현장 조사를 단 13회 진행했다.관련 법률은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하지만 실제 현장조사를 나간 횟수는 2015년 8월말 종결일 기준 전체사건 1882건 중 13건, 0.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4건, 2014년 5건, 2015년 4건 등으로 집계됐다.남 의원은 "진술서에 진술한 내용을 눈으로 읽는 것과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실제 사고 현장을 확인하며 관련자들을 만나 진술을 듣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조사보고서 작성 전 현장조사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5-09-17 09:52: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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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분만사고 분담금 납부율 70.4% 불과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한 분담금 적립율이 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담금 납부율은 70% 수준이었는데, 일부 공공병원조차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17일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2013년 4월 8일 도입됐다.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태아 및 신생아 사망 건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분담금 재원은 국가 70%를 부담하고, 보건의료기관 중 분만 실적이 있는 기관이 30%를 낸다. 현재 국가재원은 2013년 21억7274만4000원이 지원?磯? 보건의료기관은 분만 1건당 1160원을 분담한다.그러나 일부 분만기관이 분담금을 내지 않아서 적립율과 납부율은 각각 65.5%, 70.4%에 그쳤다.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과 보건의료원은 100% 완납했다. 또 종합병원 86.5%, 병원 61.7%, 의원 65.5%, 조산원 80.0% 등으로 병원과 의원의 적립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기관별로는 서울소재 종합병원인 A병원이 473만1990원으로 미납금이 가장 많았다. 공공병원인 B의료원도 78만3630원을 미납했다.장 의원은 "분담금 납부와 적립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만건수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5-09-17 09:39: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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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평가 NMC, 권역센터 기준에도 미달다른 병원 응급의료센터를 평가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권역 응급의료센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언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시설, 인력, 장비 현황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과 비교해본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해 소생실 및 중환자실, 입원실 병상이 부족했다.또 응급실 24시간 전담전문의도 1인 부족했다. 부착형흡인기는 병상 당 1개가 기준인데 23병상을 가진 국립중앙의료원은 17개 뿐이었다. 여기다 응급의료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도 없었다.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모든 응급의료기관 등은 평가대상으로 정확히 명시돼 있다. 따라서 중앙응급의료센터도 응급의료기관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국립중앙의료원을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라는 이유로 한번도 평가받지 않았다.더구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은 필수로 갖추어야 할 시설, 인력, 장비의 세부적인 기준이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반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두루뭉술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최 의원은 "시행규칙상 분명히 평가대상에 중앙응급의료센터도 포함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대한민국 중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 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교육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수준에 맞게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17 09:28: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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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조정참여율 4년간 평균 43% 불과최근 4년간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 평균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참여율이 저조했다.17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평균 조정참여율 43.0%로 나타났다. 그나마 2012년 38.6%에서 2015년 44.7%로 증가 추세다.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8.7%, 종합병원 32.2%, 병원 53%, 의원 45.8%, 약국 85.7% 등으로 분포했다.이처럼 조정참여율이 43%에 불과해 사업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문 의원은 "2012년 4월 설립 이후, 홍보와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조정 참여율이 반드시 낮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당사자간의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의료중재원의 조정 실적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원은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하는 조정 성격상 강제적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중재원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통해 조정개시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2015-09-17 09:00: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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