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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건보재정 국고지원 2017년까지 연장안 합의본회의 부의 않고 복지위 대안 제시키로 의결 여야가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시한을 2017년까지 1년 연장하는 법률안 개정에 합의했다. 또 요양기관 선별급여 요건과 평가 사항, 관리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선별급여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이나 민간보험사,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사전에 사전 요청서를 반드시 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에도 의결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을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기로 의결했다. 3일 의결된 개정법률안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보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 시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건보공단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선별급여 요건·평가에 관한 사항과 요양기관 선별급여 실시에 관한 관리 사항도 신설됐다. 보험급여로 등재되기에는 경제성·치료효과성 등이 부족한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예비적인 급여 성격인 선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성·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평가·선별급여 제공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상한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허위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해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과소 납부한 지역가입자와 이에 가담한 사용자에게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건보공단이 이에 대해 보험료 차액의 10%를 가산해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요양기관 등 민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자료요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자료제공 요청 근거와 사유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생긴다. 부당한 방식으로 급여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미납하는 행태를 실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복지부가 이 같은 요양기관에 과징금 처분을 '원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건보공단, 심평원, 대행 청구단체 종사자의 비밀 누설죄의 유형을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외 사용·누설로 구분해 규정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보다 상향조정시켰다. 또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보증금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켰다. 이 밖에 현재 법령의 위임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령·시행규칙과 복지부고시에 따라 실시 중인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자격·보험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며,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했다.2015-12-04 06:14:53김정주 -
전공의특별법·국제의료법 천신만고 끝 본회의 통과전공의특별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공의의 경우 1951년 전문과목 표방제가 실시된 지 64년만에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을 갖게 됐다.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법명이 변경돼 처리됐다. 국회는 3일 새벽 1시 40분경 본회의를 열고 모자보건법개정안과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손질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전공의특별법은 총 19조와 3개의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목적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련환경은 수련병원 등의 규모·과목별 시설·인력·장비·진료실적 등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과 수련시간·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정안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 책무 조문을 마련했다.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수련병원의 장과 전공의에게는 수련규칙을 준수하고 수련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지위향상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수련시간은 4주 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1주일에 8시간 연장 가능하다. 또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해 36시간을 초과해 수련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 경우도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연속해 40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도 보장해주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의 표준안을 작성해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표준안에는 주간 수련기간의 상한, 연속해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응급실에서 연속해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주간 평균 당직일수 상한, 당직수당의 산정방법, 수련 간 휴식시간의 하한, 휴일 및 휴가,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수련병원 등의 장은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복지부장관은 수련규칙이 표준안에 미흡한 경우 변경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 유지여부, 수련규칙 이행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제공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심의내용은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원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전공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의 자격인정 및 수련 교과과목에 관한 사항, 수련규칙 항목 및 표준안에 관한 사항, 수련환경 평가에 관한 사항, 전공이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데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의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복지부장관은 수련규칙 제출 접수, 수련병원 등의 지정 및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벌칙은 과태료만 있다. 수련병원의 장이 수련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 복지부 표준안에 미달해 변경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했다. 또 수련병원의 장이 수련시간 외 다른 수련규칙을 위반했거나 수련환경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평가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 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수련시간 부분은 2년으로 유예기간을 1년 더 뒀다. 또 복지부에 이미 제출된 수련규칙은 이 법에 따라 작성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대신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수련규칙을 변경해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수련계약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다. 전공의 임금의 경우 종전 수련계약에 따른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명수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돼 마련됐다. 논란이 됐던 보험자 해외환자 유치 규정은 삭제됐다. 또 원격의료의 경우 국내 의사와 현지 의료기관 내 의료인 간에 실시되도록 범위가 좁혀졌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이 지분을 투자한 현지 법인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우회투자금지 조문도 신설됐다.2015-12-03 01:38:37최은택 -
전공의특별법 등 법률안 10건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일 저녁 9시10분 경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 특별법안 등 10건의 법률안(대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모자보건법개정안, 전공의특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결핵예방법개정안,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법개정안, 건강보험법개정안, 건강증진법개정안, 지방의료원법개정안, 희귀질환관리법제정안 등이다. 이중 모자보건법개정안, 전공의특별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이날 곧바로 본회의로 속행해 처리되고, 나머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2015-12-02 21:42: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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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법안소위 통과이른바 전공의특별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일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 모자보건법개정안과 함께 이들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곧바로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한다. 앞서 이날 저녁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가 전날 합의한 쟁점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뜻을 밝혔고, 여야는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승인해줬다. 본회의는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시작될 예정이다.2015-12-02 20:55:54최은택 -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법안 법사위서 '급제동'제2소위에 넘겨 심층 검토하기로 진료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환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제2소위원회에 넘겨 재심의하기로 했는데, 미용·성형 광고규제를 강화하는 규정이 빌미가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넘긴 의료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의사폭행 가중처벌 근거가 마련돼 있다. 또 의료기관 내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의료광고 규제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사위 위원들은 이중 미용·성형 의료광고 규제강화 관련 규정을 문제 삼았다. 해당 규정은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과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시술포함)에 관한 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미용목적 성형광고 규제 강화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제2소위에 넘겨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도대체 이런 문제많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통과했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에 사진을 올리지 말라', '의료인의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라'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국민을 전부 초등학생으로 아느냐. 헌법합치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소위에 넘기자"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법률을 만들 때는 이의가 제기되지 않게 명확히 해야 한다. 법률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조인 시각에서 애매한 구석이 많다"며 "소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고 금지대상 개념도 모호하다며, 소위 회부에 공감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동의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최소침해는 법리적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 소관 상임위 심사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성형외과의사회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해소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된 법안인 만큼 소위에 넘기지 말고 처리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전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시술 전후 사진 광고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데, 문제점을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의료계도 다 필요하다고 한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병원에 가면 모든 의사들이 명찰을 패용한다. 그런데 성형외과 등에는 중간에 매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의사인지 아닌 지 오인되기 쉽다"며 "명찰을 패용하도록 해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내현 의원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규제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능하면 소위에 넘기지 말고 처리하자"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다음 주 전체회의도 있고,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도 있다. 소위원회 회부를 주장하는 위원들도 여러 명 있는 점을 감안해 소위원회에 넘겨 심층적으로 들여본 뒤 의결하자"며, 제2소위 회부로 결론냈다.2015-12-02 12:14:55최은택 -
내년부터 취약지역 환자 응급의료관리료 급여 개시내년부터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한해 응급의료관리료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서 따라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부담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급여 적용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2015-12-02 12:14:49김정주 -
복지위 법안소위 공전…전공의특별법 등 처리 지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전공의특별법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모자보건법개정안이 발목을 잡고 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일 오전 8시50분부터 회의를 속개했지만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지원안을 놓고 복지부와 야당 의원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전을 거듭했다. 전공의특별법안과 국제의료지원사업법안은 축조심사까지 거쳐 사실상 심사를 다 끝마쳤다. 하지만 모자보건법개정안과 함께 의결한다는 야당 측 방침이 확고해 이들 법률안은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 법안소위는 9시 40분경 결국 정회돼 다시 열리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10시 20분 현재 전체회의를 열고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법률안 의결은 공청회 이후 법안소위 상황을 본 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015-12-02 10:22:31최은택 -
폐기된 현장조사 사전통보법…문정림 "재발의할 것"보건복지부의 현장조사 사전통보 의무화법안이 갑론을박 끝에 좌초됐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이 서울 강남소재 한 의료기관 수술실을 압수수색한 사건이 발단이 돼 발의됐던 법률안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두 가지 의무규정을 신설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반드시 공문(자료제공요청서)을 사전 발송하도록 하고, 요양기관 현지조사 때는 조사계획서를 조사일자 7일 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자료제공 요청서 사전 발송 의무화는 이견없이 쉽게 수용됐다. 반면 조사계획서 사전통지 의무화는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했다. 하지만 현행 행정조사기본법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실질적으로 현재보다 법적 절차를 강화하는 효과는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 이 법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제시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구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도 행정조사기본법에 이미 규율하고 있는 사안으로 동일한 내용을 개별법률에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문 의원 입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조사기본법이 예외로 정한 경우 외에는 7일 이내 사전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반론을 제기했다. 현지조사를 사전통지하면 해당 기관이 폐업하거나 진료기록 등을 조작할 우려가 있는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남 의원은 특히 "현지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 할 때조차 적지 않은 비율로 자료를 조작한 사례가 발생하는 게 현실"이라며 "사전통지하면 현지조사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사전통지는 의무화하고, 긴급한 상황 등은 예외를 인정하면 될 것"이라며, 문 의원 법률안을 지지했다. 문 의원은 "행정조사기본법에 있지만 건보법에 규정되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인 의사가 진료하는 경우가 많고 조사를 나갔을 때 환자를 진료 중일 가능성이 높다"며 "환자보호를 위해서라도 사전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개정안은 이후 찬반의견이 거듭 오가다가 조문을 보완해서 계속 논의하기로 방향이 정해졌다. 하지만 최종 의결단계에서 법안 전체 '계속심사'안과 자료제출 요청서 사전제출 의무화만 대안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안을 놓고 저울질하다가 결국 대안반영 폐기로 매듭지어졌다. 문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사전통지 의무화 부분은 대안반영 폐기되지만 추후 재입법하겠다"고 말했다.2015-12-02 06:14:52최은택 -
발목잡힌 '전공의특별법', 오전 법안소위 의결 시도1일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사실상 끝마친 일명 '전공의특별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여야 '빅딜'에 발목잡혀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일단 오늘(2일) 오전 전체회의에 앞서 회의를 속개해 두 법률안 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등에 대한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자구 등이 정리되는데도 같은 날 오후 중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연계 처리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전날 합의했던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등의 처리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또 보건복지위 차원에서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전공의특별법안, 모자보건법개정안(공공산후조리원) 등 3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었는데, 모자보건법개정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다른 연계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의원은 저녁에 속개된 법안소위에서 전공의특별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우선 의결하고, 상임위 전체회의 회부는 여야 지도부 협상결과를 지켜본 뒤에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야당 지도부 방침상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개정안을 뺀 채 두 개 법률안만 의결할 수 없다는 게 야당 간사위원의 설명이었다. 김성주 야당 간사위원은 "3개 법률안을 연계처리하자고 먼저 제안한 건 여당이었다"며, "모자보건법개정안에 대한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복지부가 가져와야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이날 11차 회의는 결국 이들 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밤 10시30분경 종료됐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오늘(1일) 의결하지는 못했지만, 2일 오전 9시에 열리는 전체회의 전에 법안소위를 잠시 열어 전공의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등에 대한 의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2일 자정 현재 '3+3'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한 막판협상을 진행 중이다. 전공의특별법안의 원활한 처리는 이들 지도부 회동결과에 따라 좌우된다.2015-12-02 06:14:51최은택 -
요양기관 현지조사 7일 전 사전통보 의무화법 폐기과징금 처분 업무정지 환원법은 수정가결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장조사에 나서기 7일 전에 관련 조사내역을 사전통보하도록 의무화한 문정림 의원의 법률안이 폐기됐다. 다만,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은 서면으로만 요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은 대안에 반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25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에 반영하고 이중 15건은 폐기, 나머지는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대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때 현재는 구두로 가능하지만, 대안에서는 공문(자료제출요청서) 사전발송을 의무화했다. 반면 현지조사 전에 조사계획서를 조사일자 7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한 내용은 수용되지 않아 폐기됐다. 국고지원 관련 개정안은 일몰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역시 폐기됐다. 건보법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유재중)하는 내용도 대안에 반영됐다. 다만, 리베이트 과징금의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건보공단 직원의 가입자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처벌강화(정희수)하는 내용도 대안에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 외 사용 및 누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달리해 정했다. 이밖에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법정화(문정림)하고, 건강보험 허위자격취득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심재철)하는 입법안도 대안에 반영됐다.2015-12-01 18:45: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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