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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조제분, 10일이후 청구 시 차등수가 손실피할듯차등수가 미적용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이 조제일수에서 빠져 예기치 않게 손실을 입게 된 치과의원과 한의원, 약국을 구제할 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토요일과 공휴일 진료·조제를 유도하기 위해 차등수가 적용을 완화하려던 고시 개정취지와 달리 치과의원, 약국 등이 손실을 입게되자 신속히 고시 보완에 나섰다. 대안은 토요일과 공휴일 차등수가 미적용 여부를 요양기관이 선택하도록 하고, 관련 고시 개정이후 청구하면 해당 요양기관이 선택한 방식으로 12월 진료·조제분에도 반영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행위 일반사항' 항목에 '차등수가 적용제외 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신설 세부인정사항은 두 가지. 우선 1일 8시간(식사시간 포함)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이 8시간을 초과해 실시한 야간 진찰·조제료에 대해서는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간대는 평일 18시~익일 09시를 의미한다. 또 토요일·공휴일의 진찰·조제료 전체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할 경우, 해당일은 진찰·조제일수의 합에서도 제외하도록 했다. 단,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진찰·조제나 매출 등이 발생해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의 진찰·조제료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진찰·조제횟수의 합에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에 발생한 진찰·조제를 포함하며, 진찰·조제일수의 합에도 해당일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전자는 현행 고시, 후자는 12월 이전 고시 내용으로 요양기관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고시안에는 12월 진료·조제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고시가 시행된 뒤 청구하면 12월 진료·조제분도 새 고시기준에 맞춰 적용 가능하도록 'Q&A' 형식의 행정해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고시 시행일로 예상되는 내년 1월 10~15일 이후 청구하면 12월 진료·조제분에 대한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2015-12-31 12:09:53최은택 -
"차등수가, 토·공휴일 제외 선택사항" 고시개정 추진차등수가 완화조치가 오히려 약국 등 요양기관에 손실을 야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시급히 개선책을 내놨다. 토요일과 공휴일 진찰·조제료 차등수가 적용여부를 요양기관이 선택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이르면 오는 10일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보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행위 일반사항' 항목에 '차등수가 적용제외 기준'이 신설된다. 신설 세부인정사항은 두 가지다. 먼저 1일 8시간(식사시간 포함)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에서 8시간을 초과해 이뤄지는 야간 진찰료·조제료에 대해서는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간대는 평일 18시~익일 09시를 말한다. 또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의 적용 제외 기준도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 전체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할 경우, 해당일은 진찰·조제일수의 합에서도 제외한다. 지난달 개정된 고시와 동일한 내용이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진찰·조제나 매출 등이 있으면서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진찰·조제횟수의 합에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에 발생한 진찰·조제를 포함하며, 진찰·조제일수의 합에도 해당일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토요일 등을 차등수가 적용대상으로 하면 진료·조제일수에도 포함시키고, 거꾸로 제외시키면 진료·조제일수에서도 빼도록 요양기관 선택사항으로 만든 것이다. 이 경우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익일 09시의 진찰료 ·조제료에 대해서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하도록 했다.2015-12-31 06:15:42최은택 -
양승조 의원, 2015년 의정활동 수상 9관왕 영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이 '제5회 대한민국 성공대상' 야당 의정활동 부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5년째인 대한민국 성공대상은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상임대표 장원석)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성공대상 위원회가 주관한다. 시상식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한민국 성공대상 위원회는 28일 "제19대 국회 법률안 발의, 본회의 출석,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활동, 언론보도, 사회공헌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19대 총선 공약 이행과 보건복지위 현안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천안의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저출산 사회를 대비하는 보육 강화,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 독립기념관 역할 강화 등 애국보훈 강화, 기초연금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강화,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3선 중진이지만 천안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성실과 헌신을 다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끝없이 노력한 결과가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고 또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양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 대한민국 의정혁신 대상,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대상, 푸드투데이 19대 국정감사 우수의원,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 특별대상 수상에 이어 2015년 의정활동 9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2015-12-28 15:05: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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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8일 국립보건대학·병원 설립법 토론회이정현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의 의뢰로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수행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방안' 연구보고서를 기초자료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방안' 발제와 '법적 기반마련'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이에 대한 추진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또 의료취약지의 원활한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각계의견을 수렴해 이번 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킬 의지를 표명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도 취약지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별도 양성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이신호 교수(차의과대학)가 '공공의료인력 양성방안'을, 국립중앙의료원 권용진 기조실장이 '법적근거 마련'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좌장은 이종구 교수(서울대 의과대학)다. 토론자로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김창훈교수, 대한의사협회 이혜연 학술이사, 조선일보 이지혜기자,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김진현 위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대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국장 등이 참석한다. 권 국장은 이날 지역의료의 근간을 담당하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비롯해 시도 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영역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임상적, 보건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의사를 양성하는 별도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2015-12-27 22:08: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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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교육대상에 간호·약학 포함…입법추진국립대학병원이 소속 의학계 학생 뿐 아니라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는 다른 대학의 의학계 학생 임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간호학과 약학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안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의 목적과 국립대학병원의 정관·설립 및 사업 등에는 '의학'이라는 용어만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사항에 의학 외 간호학 또는 약학 등이 포함돼 있는데도 의학분야로 한정돼 간호학·약학 분야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달리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의 경우 대학병원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에 의학 뿐 아니라 간호학과 약학을 반영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 의학계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교육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립대학 아닌 다른 대학 의학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교육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1000시간 이상 임상실습을 이수해야 함에도 실습기관 부족으로 인해 원하는 지역 병원에서 임상교육을 받는 게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국립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임상교육을 국립대학 의학계 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학병원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에 '의학, 간호학 및 약학'을 모두 반영하도록 해 의학과 간호학·약학의 균형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안 의원을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대로라면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 의학계 학생 외에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은 대학으로부터 위탁받아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만큼 간호학 등의 전공자에게 임상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실습기관의 부족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2015-12-25 17:38: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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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실습교육 기준 법제화 입법 추진…비용지원도의료인의 실습 교육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정부가 실습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5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에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실습 교육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실습교육 활동 및 환경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 교육 활동 및 환경 조성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신 의원은 "임상 실습 교육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2015-12-25 17:25: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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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1년 연장·완화의료법 등 법사위 상정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시한을 1년간 연장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21일 오전 임시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406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이중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암관리법일부개정안 등 총 36건이다. 건보법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 시한을 현행 2016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등 민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는 요청근거와 사유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사전에 발송하도록 의무도 신설했다. 아울러 장기간 과징금을 미납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원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2015-12-21 06:14:54최은택 -
양승조, 2015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 특별대상 수상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이 '2015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특별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언론기자협회와 30개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가 종합평가했다. 20일 의원실에 따르면 양승조 의원은 충남지역 유일 3선 중진으로 본회의 법안 표결에 참석한 수치를 나타내는 법안투표율이 99.53%에 달할 정도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저출산 사회를 대비하는 보육 강화,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 독립기념관 역할 강화 등 애국보훈 강화, 기초연금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강화,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 총선 공약과 보건복지위 현안 부분에서 최선을 다한 호평을 받았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번 수상과 관련 "지역 주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성실과 헌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끝없이 노력한 게 이번에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고 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올 해 여러 번 우수의원 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우수의원 상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의원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 대한민국 의정혁신 대상,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대상, 푸드투데이 19대 국정감사 우수의원,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수상에 이어 2015년 의정활동 8관왕의 영예를 안았다.2015-12-20 16:23: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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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전 의원, 광진갑에 예비후보 등록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혜숙(60, 영남약대) 현 새정치민주연합 사회복지특별위원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으로 '표밭갈이'에 나섰다. 전 위원장은 18일 서울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광진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를 지낸 김한길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따라서 전 위원장이 본게임에 나서기 위해서는 공천권 획득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전 위원장은 경북 칠곡출생으로 영남대 약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임상약학대학원에서 약학석사를 취득했다. 제29~30대 경북약사회장을 지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초대상임감사, 민주당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원내부대표, 연금제도개선특별위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광진구갑 공동선대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상훈은 2000년 대통령표창(마약퇴치유공), 2002 국민훈장 석류장, 2005 민주평통자문회의의장(대표령) 표창 등이 있다. 앞서 18대 국회에서 전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원희목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남을에 나란히 예비후보 등록해 눈길을 끌었다.2015-12-19 06:14:52최은택 -
원희목, 4.13총선 새누리당 강남을 출마원희목 전 사회보장정보원장(61)이 내년 4.13 총선 서울 강남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원 전 원장은 최근 새누리당 서울강남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원 전 원장은 서울대 약대를 나와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했고 18대 국회위원, 사회보장정보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강남구을 새누리당 예비후보만 원 전 원장을 포함해 4명이다. 한편 치과의사 겸 변호사인 전현희 전 의원도 원 전 원장과 같은 강남을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당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만약 원희목-전현희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아 출마하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2015-12-17 12:26: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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