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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공단 전 이사장 '더민주행'…정책 핵심참모로한때 친박성향으로 분류됐고, 건강보험공단 직전 수장을 지냈던 김종대 전(68)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행을 택했다. 김 전 이사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좇아 이 당에 합류하기로 했다. 김 전 이사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김 대표가 보건사회부장관을 맡을 당시 막역하게 지냈던 사이다. 당시 보사부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김 전 이사장은 김 대표 지근거리에서 건강보험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했다. 여권 성향이 매우 강했던 김 전 이사장의 이 같은 행보의 배경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정책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고, 박근혜 정부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 해결과제를 적극 수용하는 등 여권 성향이 두드러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키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색을 달리했다는 게 주변 이야기다. 실제로 더민주는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킬 경우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야기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부과체계 개편을 핵심 당론으로 삼는 등 김 전 이사장과 정책적 동질성을 갖고 있다. 이번 입당으로 김 전 이사장은 더민주 보건복지정책에 핵심 참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2016-03-08 14:29:12김정주 -
의료급여기관도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입법 추진정부가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약제 등 적정성 평가를 의료급여기관에 확대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진료비에 적용했던 대지급금제도 폐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을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7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을 현 10인에서 공익대표 등을 추가 15인 이내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심도있는 정책수렴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복지부가 밝힌 개정 이유다.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지급하고, 무이자로 상환받는 대지급금제도는 폐지한다. 복지부는 1977년 도입된 이 제도는 본인부담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상환을 전제로 한 대지급금 이용률이 저조해져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폐지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주체와 대상을 확대한다. 신청주체는 의료기관에서 수급자까지, 신청대상은 심사·조정항목에서 적정성평가와 급여비용 확인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또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한 약제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명문화한다. 이밖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재급여 적용을 원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재적용을 금지했던 규정은 삭제한다.2016-03-07 18:17:54최은택 -
약사회 등 은행과 협상…카드수수료 인하근거 마련약국 등 중소상공인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의 이른바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20조1항)'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약국 등은 은행에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도, 수수료를 낮추고 지급기한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신용카드업자 뿐 아니라 시중은행에도 양도할 수 있게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는 신용카드업자에게만 독점적 지위가 보장돼 약국 등 가맹점은 카드사가 정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중은행도 매출채권을 양수할 수 있게 돼 카드채권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이럴 경우 약국 등 중소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현재 3~15일 가량 소요되고 있는 대금 지급기안도 당일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카드채권시장에서 카드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줌으로써 중소가맹점의 호주머니를 털어 카드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시대착오적인 규제 악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시중은행이 신용카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돼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는 자연히 내려하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구체적인 카드결제시스템을 보면 이렇다. 가령 A약국이 카드사와 2%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A약국이 1만원 카드매출 승인을 카드사에 요청하면 대략 3~7일 뒤 9800원을 지급받는다. 현재는 매출채권을 카드사만 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은 이런 부담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앞으로 A약국은 카드사가 아닌 시중은행과 카드매출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중은행 간 경쟁이 붙을 경우 가맹수수료는 2%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가령 수수료율이 1.5%로 정해졌다면 이 약국은 승인요청 당일 9850원을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건 협상력이다. 대한약사회나 시도지부, 분회 등이 회원약국을 대신해 시중은행과 협상하거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면 수수료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과정이 공정거래법 등에서 허용 가능한 것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단체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추후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겠지만 업종별 중소상공인연합회(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중소상공인들의 단결력이 강화돼 회원들의 권익이 대폭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2016-03-03 16:49:12최은택 -
복지부 요구 약제 관련서류 거짓제출 시 과태료 상향정부가 보험의약품 상한금액 결정과정에서 보험자에게 손실을 줬는 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 제출을 명했는데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제약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간 연장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3일 의결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정당한 사유없이 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복지부는 제약사 등이 약제결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해 보험자에게 손실을 줬는 지 조사할 수 있는 데 이 때 제출을 명한 서류를 내놓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부과되는 페널티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한은 현행 2016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됐다. 이와 함께 선별급여 요건과 평가,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 관리 사항 등이 신설되고, 요양급여를 받은 자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근거도 명문화됐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사전에 자료제공 요청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됐다. 아울러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대행청구단체의 비밀누설 죄 유형이 개인정보 오남용과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외 사용 및 누설 등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처벌수준도 상향 조정됐다.2016-03-03 13:53: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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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원격의료, 약사회-법인약국, 한의협-의료기기의약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각 단체별 정책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이목희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등 주요 당직자들은 2일 국회에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최남선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총선에서 보건의료단체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이전에 보건사회부 장관을 해봐서 보건의료계 사정을 잘 안다. 각 단체별 정책제안을 보니 이전부터 계속 얘기돼 오던 사항들"이라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의료단체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주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약속하고 실현할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원격의료와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비 폭등을 일으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당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며 "보건의료단체가 제안한 사항들을 검토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정책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역시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 될 때 실천이 가능하므로, 보건의료 직능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 문제점 ▲국민의 권리와 의료계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관리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소의 기능 개편과 역량 제고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 규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대상 폭행 금지 법제화 ▲의사에게만 가혹한 행정처분 해소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 및 행정처분 개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등에 대한 공약반영도 요청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법인약국 도입 반대,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전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의무화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약사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조 회장은 이외에도 ▲약사를 활용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및 인체용의약품 사용시 처방 의무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 개선 ▲한약사 면허범위외 일반약 판매 근절 대책 마련 ▲의약품 인터넷 판매제도 도입 반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한의사에게 제한 없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보건의료기본법 6조 2항은 모든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할 때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절한 치료제도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라거나 혹은 쓰지 말라고 명시한 대목은 한 조항도 없다"고 말했다.2016-03-02 16:10:58강신국 -
안철수·문정림 후원금 '1억6천'…복지위원 중 최고[2015년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정치 후원금은 평균 1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의사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역시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1억6000만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약사 출신 의원 중에서는 의사출신인 박인순 의원과 안홍준 의원이 각각 1억5000만원으로 수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을 통해 확인됐다. 28일 공개자료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해 모금한 정치후원금은 평균 1억2442만원이었다. 안철수 의원이 1억651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문정림 의원이 1억605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의원 1억5285만원, 더민주 김성주 의원 1억5247만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1억5025만원, 더민주 양승조 의원 1억4999만원,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 1억4974만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1억4889만원,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 1억4560만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1억3428만원, 더민주 남인순 의원 1억3361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더민주 김춘진 의원 1억2711만원, 더민주 최동익 의원 1억979만원, 더민주 인재근 의원 1억889만원,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1억853만원,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1억570만원 등으로 1억원 이상을 모금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 9684만원, 더민주 김용익 의원 8904만원,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7793만원,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 2120만원 등으로 1억원을 밑돌았다. 장정은 의원의 경우 지난해 8월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해 4개월 간 모금한 실적이다. 한편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약사 출신 의원 7명의 평균 모금액은 1억1014만원 수준이었다.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인홍준 의원이 각각 1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출신인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1억4997만원)과 약사출신인 더민주 김상희 의원(1억4885만원)이 뒤를 이었다. 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무소속 정의화 의원은 각각 6714만원과 6690만원을 모금했고, 지난해 보궐선거에 당선된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3812만원을 기록했다.2016-02-29 06:14:56최은택 -
김춘진 등 복지위 소속 의원 8명 '종합헌정대상'법률소비자연맹은 19대 국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해 74명에게 '종합헌정대상'을 26일 수여했다. 평가기준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법안 발의, 국정감사 현장 출석, 윤리특위 감점 등 13개 항목이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는 김춘진(고창부안), 양승조(천안갑), 이명수(아산), 김성주(전주덕진), 남인순(비례), 문정림(비례), 신경림(비례), 최동익(비례) 등 8명의 의원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다른 상임위원회 의약사 출신 의원 중에서는 약사출신 김상희(부천소사), 의사출신 박인숙(송파갑) 등의 의원이 포함됐다.2016-02-27 19:25: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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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등 위헌성 여부 판단해 봐야"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받도록 한 의료법 조문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국회가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등을 정하고 있는 약사법 등 다른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정책실 최진응 입법조사관과 송시현 입법조사관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의 의미와 개선과제'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할 때 향후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면서 "개별법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고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할 것인 지, 공적 규제를 대체하는 민간자율심의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 지 등이 그 것"이라고 했다.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공적 규제를 대체하는 민간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논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해 약사법 등에 따른 사전광고 심의규정도 위헌성이 있는 지 판단하고, 이에 기반해 사전광고심의규정 전반의 개정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전면적인 사후심의제를 채택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이들은 체크포인트도 강조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지,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고려할 때 개별법의 사전심의제도 유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사전심의가 민간자율심의기구 등을 통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민간규제기구도 자체적으로 자율규제의 객관성과 강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광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광고 심의 결과와 사후 조치 내역 등 투명한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들은 더 나아가 "자율규제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규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사협회(AMA)는 의료윤리규정을 통해 사기 광고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하는 회원의 회원자격을 박탈할수 있다. 불법 광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같은 내부 통제규율을 마련해야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집행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02-25 12:14:54최은택 -
'더민주판' 건보료 공평 부과체계…보험료 상한선 폐지"수백억원대 재산을 가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2만원대,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른바 '송파 세모녀'에겐 두 배 가량 더 많은 5만원대 보험료가 부과됐다."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공평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보건분야 대표 공약은 바로 이런 '불공평한 보험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더민주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24일 '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사회보험 원칙'에 맞도록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 상한선 폐지,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폭등 방지, 모든 소득에 부과기준 마련,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정부부담 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건보료 상한선 폐지=고소득자를 겨냥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더민주는 "현행 건보료는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험료 부과기준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소득자와 재산가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보험료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민주는 이를 통해 2013년말 기준 연간 1318억원(사용자부담금 포함) 규모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퇴직자 건보료 폭탄해결=부과방식을 소득으로 전환해 실제 소득창출 효과가 없는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더민주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는 문제나 가입자 간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데 훨씬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로 급격히 전환하면 보험료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현재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단계적 전환을 제안했다. 1가구 1주택 소유 시 보험료 배제, 재산기준 상향 조정 등 재산공제 폭 확대 등이 그 것이다. ◆모든 소득에 건보료 부과=성별, 연령, 자동차 등 불합리한 기준들은 폐지하고, 양도, 상속, 증여 등 모든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각자의 부담능력에 맞도록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안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범위를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더민주는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3조8300억원(보험료 5.5% 부과 전제, 건보공단 쇄신위 추정규모)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피부양자 무임승자 방지=현 제도에서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금, 금융소득 등의 합이 각각 연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사람도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 회피나 무임승차할 수 있다. 실제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40%가 넘는 실정이다. 더민주는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전환하면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함은 물론 충분한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건보료 사후정산제 도입=더민주는 직장가입자들은 건보료 정산을 통해 매년 평균 1조 5000억원 정도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하는데, 정작 정부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 재정 정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평균 4000원억 씩 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에게만 건보료 정산을 강요하고, 정작 정부는 건보료를 떼먹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했다. 더민주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후정산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수입 증가추계=더민주는 보험료 부담의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 연간 1300억원, 건강보험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모든 소득으로 확대해 3조 8300억원, 사후정산제 도입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정부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자료를 근거로 추계해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연간 4조 36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며 "이 돈은 그동안 불합리한 부과기준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했던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하와 생계형 미납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16-02-25 06:53:44최은택 -
"분쟁조정법 의료계 반발 황당…중상해 범위 넓혀야"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절차를 자동개시 하도록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국회 압박성 발언이 잇따르자 환자단체들이 반박에 나섰다. 자동개시가 되지 않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용론'이 제기돼왔던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개정안이고, 되려 이에 더해 '중상해'의 범위를 확대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오늘(22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반발 기류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상해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개정법안은 지난 17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국무회의를 차례로 거쳐 공포되면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의사협회나 각 의사회, 의료계, 일부 약사사회에서 "조정신청이 남용돼 요양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준다"며 반대 입장을 릴레이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단체들은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은 제도 도입이 최선책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해 통과시킨 차선책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는데 '졸속입법' '방어진료' ' 포퓰리즘' 등 자극적 단어까지 사용하며 반대하는 의료계 반응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그간 시민사회에서 악법으로 인식돼 왔던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 범위를 적시하지 않은 중상해 규정 또한 환자단체들은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춰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중상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는 형법 제258조와 동일하게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단체들은 중상해 범위를 대검찰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판단기준처럼 엄격하게 판단할 경우, 자칫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구제 범위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의료계 주장처럼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로 규정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제도 적용범위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2016-02-22 12:14: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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