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중 성범죄 범한 의사 면허취소"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03-30 06: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윤옥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중증질병 거짓신고 때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9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또 면허취소 사유에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의료인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수급자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진단 등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4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5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6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