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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종 전 복지부 국장, 국민의당 정조위 부위원장에김원종 전 보건복지부 국장이 국민의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국민의당은 당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김 전 국장 등 17명을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연세대에서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마를 준비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2016-06-08 10:37: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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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 입법 추진병원이나 혈액공급사업 등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은 같은 당 인재근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이 의원은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을 가장 극적인 모순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태발생의 핵심은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비정규직화에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대해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 외주용역에 의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정법률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이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외주용역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다. 여기서 생명안전의무는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업무와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 관련 업무, 병원·혈액공급사업의 주요업무, 통신사업의 주요업무,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 업무 등으로 정의됐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명안전업무와 관련된 실태조사, 직업지도, 정보의 수집,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을 하게 하고, 지도·조언, 시정조치, 보고와 검사, 자료요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2016-06-08 06:1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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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법 국무회의 의결…공은 다시 국회로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주 중 다시 국회에 넘겨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앞당긴 것 외에는 19대 국회에 제출돼 자동 폐기됐던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앞서 법제처는 자동폐기 법률안 68건을 지난달 23일 일괄 입법예고했고, 이중 의료법개정안 등 14개 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정부입법안으로 곧 국회에 제출된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이날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원격의료(telemedicine)'는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환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로 정의된다. 의사-의료인 간 원격자문(의료지식, 기술지원)은 현재도 가능하다. 반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진단 및 처방)나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관찰, 상담·교육)은 허용돼 있지 않다. 개정의료법은 이를 허용하기 위한 것인데 반대여론이 강해 19대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의사-환자 간으로 확대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의무화하는 보완책도 포함돼 있다. 또 의료전달체계 왜곡방지와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격의료 대상환자를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여기다 원격의료에 따른 진료의사 면책근거도 마련돼 있다.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지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의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싶은 의료기관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시도지사나 시군구장에게 신고하도록 일정 진입장벽도 만들어놨다.2016-06-07 10:00:32최은택 -
"요양시설 촉탁의, 하루 진료 환자수 제한 하겠다"정부가 요양시설 촉탁의를 소위 '시설 주치의' 개념으로 전환해 활성화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제도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의사와 한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도 촉탁의가 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설장이 임의 선택하지 않고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촉탁의를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다 촉탁의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하고, 시설장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인건비 등 활동비를 보상받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보상수준은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수준이 고려되고 있다. 그렇다면 촉탁의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할까. 또 활동비는 수가인상과 연계될까.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은 이상희 요양보험운영과장을 만나 이런 물음들에 대한 답을 들어봤다. 이 과장은 먼저 촉탁의는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아 지정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지역의사회와 시설, 어느 쪽에 힘이 쏠리지 않도록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또 "의료단체 주도로 촉탁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역시 의무나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아 시설장이 지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이수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용 보상과 관련해서는 "활동비는 의원급 진찰료 수준으로 인상한다. 촉탁의는 건보공단에 활동비를 청구하고, 총액 중 20%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수가변동 현황이 반영되도록 '장기요양시설 촉탁의 활동비용' 등을 상대가치점수 항목 중 하나로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비용을 청구하는 '부당청구'를 방지할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아울러 "하루 30명, 50명, 70명 등 촉탁의가 하루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검토 중이다. 상한 제한을 두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제도개선 방안은 이미 장기요양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발표도 했다"면서 "7월 중 관련 세부사항 고시 등을 입법예고하고 9월 시행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2016-06-02 06:14:56최은택 -
12월 병원 초음파 검사료 등 비급여 52개 항목 공개정부, 관련 고시 제정안 21일까지 행정예고 오는 12월 1일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된다. 초음파검사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 32개 항목과 제증명수수료 20개 항목이 대상이다. 비급여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가격조사와 공개 등의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탁해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의료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와 분석, 결과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안. 시행일은 오는 9월30일이다. 행정예고 내용을 보면, 먼저 관련 업무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며, 대상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한다. 공개항목은 의약학적 중요성,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비급여 자료 또는 그 밖의 비급여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빈도 또는 비용의 비중, 환자안전 등 사회적 관심항목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공개항목은 '별도1'에 명시됐다. 공개대상 비급여 진료비용은 상급병실료차액,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 양수염색체검사료, 초음파검사료, MRI진단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충치치료료, 치과임플란트료, 교육상담료, 시력교정술료, 체온열검사료/경피온열검사료, 치과보철료, 한방물리요법료 등 32개 항목이다. 일반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20개 항목도 포함됐다. 심사평가원은 공개항목 현황조사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심사평가원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최고비용 등, 기타 복지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자체 홈페이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포함)를 통해 공개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게 했다. 공개시기는 매년 4월 1일이며, 수시변경 자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후 공개한다. 단, 이 고시에 따른 최초 공개시기는 올해 12월1일로 정했다. 또 15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2017년 1월1일부터 고시를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150병상 이상 병원의 공개항목 비급여 내역은 오는 12월 1일에, 15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은 내년 4월 1일에 첫 공개된다. 재검토기한을 201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하도록 했다.2016-06-02 06:14:51최은택 -
20대 시작부터 열전? 첫날 서비스·규제프리존법 발의20대 국회가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 해 '지각출범' 비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19대 국회에서 논란이 돼 결국 임기만료와 함께 폐지됐던 법률안을 20대 국회 임기시작 첫날 잇따라 발의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이른바 규제프리존법안이 그것이다. 또 여당 의원들은 노인정책 전담기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도 앞다퉈 쏟아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된 법률안은 총 52건이었다. 이중 논란이 예상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이학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22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새누리당이 일심동체 당론으로 두 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안의 경우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등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3명도 힘을 보태 공동발의자가 125명이나 됐다. 또 이종배, 홍문표, 경대수, 이명수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노인정책을 전담하는 정부조직을 복지부 산하에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날 각기 발의하기도 했다. 명칭은 이종배 의원과 홍문표 의원은 노인복지청, 경대수 의원은 노인청, 이명수 의원은 노인복지지원청이라고 각각 명명했다. 경대수 의원은 여기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2016-05-31 06:14:55최은택 -
"의료영리화, 19대 국회서 99%는 막았다"진주의료원 사태에 가장 적극적으로 싸웠던 더불어민주당 김용익(65, 예방의학) 전 국회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그나마 의료영리화 입법을 거의 다 막아낸 건 잘한 일이라고 자평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 대해서는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19대 의정활동 중 뜻 깊은 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전공의특별법 제정, 신생아집중치료실 보상기전 마련 등을 꼽았다. 장애인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법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지 못한 건 아쉬운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법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결정이지 교육적인 것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실손보험 논란의 해법으로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식을 보강해줄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 하나로'가 대안이지만 민간의료보험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국회를 떠나더라도 대선 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당을 도울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전문기자협의회 간 일문일답이다. -국회에 처음 발 딛었을 때만해도 의료계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진 것 같다. =많이 좋아진 게 사실이다. 의약분업 이후 여러 오해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러 풀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 몇 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또 오히려 더 쌓일 수도 있으니까. 국회 활동사항을 보고, 의사들의 생각이 달라진 것 같다. 오해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이런 것이다. 실제 행동이나 정책으로 보여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의사 편을 든 건 아니었다. 다만 의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려는 노력, 그러니까 법으로 한 부분이 있고, 복지부와 협의하거나 제도 개선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관계가 좋아진 것 같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막으려고 부단히 애 썼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황당무계한 얘기다. 찬성할 수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막느라 작년 12월부터 많이 힘들었다. 이목희 의원 등이 계속 지연 작전을 펼쳤고, 효과적으로 막았다. 이런 방식으로 19대 국회에서 의료영리화 입법을 사실상 99%는 막았다고 본다. 진주의료원 사태로 두 번 단식을 했었는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의료영리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다른 의원들도 갖게 된 것 같다. -뜻 깊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을 꼽는다면? =복지 쪽에선 기초연금 논란을 꼽을 수 있다. 언론에서 주목은 덜 받았지만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혁한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복지위 소관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개편안도 정부안에 맞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었다. 총리실이 주도한 지방복지 삭감부분도 일전을 치렀던 사건이었다. 전공의특별법 제정과 신생아 집중 진료실 보상기전을 마련한 것도 의미있었다.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건강법을 제정한 것도 뜻깊은 일로 기억된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열심히 싸웠지만 아쉬움으로 남았다. -부과체계 개편은 결국 19대에서 하지 못했다. =야당이 주도해서 개혁해야 하는 과제가 맞다. 사실 구체적인 방안은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이 만들어 놨다. 그걸 야당이 그대로 받으면 모르겠지만 바꾸려면 매우 복잡해진다. 기술적으로 그렇다. 부분적으로 수가를 고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이런 건 야당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김종대 전 이사장이 더민주 자문위원이 됐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김종대 전 이사장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챙기고 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여당이 이런 걸 하는 게 보수당이 나라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본다. -이정현 의원의 의대 신설안은 어떻게 보나? =의과대학 정원조정과 의과대학 신설은 별개 문제다. 명백히 정치적인 결정이었지, 교육적인 정책은 아니었다. 의대 정원 증원은 검토할 수도 있지만, 의대는 신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일본의 자치의과대학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무의촌 문제 때문에 한 것이다. 1950년대에 한국에서조차 의사들을 빼갈 정도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 제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다. 군에서도 의과대학을 얘기하는데, 현재 의과대학 중에서 전환하든지, 장학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을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가 기재부의 보건산업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원격의료에, 이번엔 화상투약기까지 나왔다. 복지부 공무원들의 정체성이 위기라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잘 버텨야 한다. 현 정권이 한국의 경제사회 문제에 대해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안돌아가는 게 규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공급자 중심의 경제 사고방식이다. 레이거노믹스, 대처주의 등의 기본 방식은 생산자들이 생산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규제를 풀어서 생산이 촉진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이었는데, 사실 레이건 정부 끝날 무렵 정부 빚만 잔뜩 쌓였었다. -실손보험 논란은 해법이 있을까? =우선은 소비자들의 지식을 보강해줘야 한다.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소비자교육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이고, 그 다음이 보험이다. 또 '건강보험 하나로'가 본질적인 대안이다. 건강보험 커버리지를 늘려서 실손보험의 필요를 없애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하나'로 간다고해도 실손보험은 더 오래갈 것 같다. 현재 건강보험에는 상병수당 부분이 없는데, 실손보험에서는 이조차 커버한다. 아울러 민간의료보험도 복지부가 총괄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것이 어려우면 복지부와 기재부가 공동 관리해야 한다. -향후 거취는? =아직 특별히 정하진 않았다. 일단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작은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선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당을 도울 것이다. 그다음엔 은퇴하겠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2016-05-31 06:14:50최은택 -
복지부 "복수약국·원내조제 허용 등 협의한 적 없어"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수행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연구와 관련, 사전협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 24일 KDI 정책세미나를 통해 발표됐는데 '1약사 다약국(복수약국) 개설', 법인약국, 외래 원내조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원격진료, 네트워크 병의원 등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쟁점들이 포함돼 우려를 낳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기재부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지만 보건분야 아젠더와 관련한 의견조회나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재부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다음달 중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면 조만간 정책협의 제안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복지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접근할 것이다. 아직은 진행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언급할만한 게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채택한 화상투약기 허용 약사법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만큼, 다음달 중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2016-05-26 06:15:00최은택 -
"원격의료 전면 시행, 일본 왜 조용하냐면"국내 보건의료 정책에서 '원격의료'는 반목의 키워드다. 정부는 '의료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의료의 보완적 수단'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나 시민사회단체, 야당까지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고, 크고 작은 이슈도 계속 불거졌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는 사실상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쟁점은 '토톨로지'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제도적 측면에서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별다른 마찰도 없는 듯 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정부는 궁금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일본 현지출장에 나선 이유다. 김강립(52, 행시3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출장 성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나친 우려도 엄청난 기대도 필요없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일본 정부나 의사단체는 '한국 의사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에 불과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하면 되는 데 왜 반대하고 싸우느냐'는 게 일관된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김 정책관은 "그래선 지 전면 시행에도 원격의료가 별로 활성화돼 있지 않았고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아니었다"며 "대형병원 환자쏠림이나 원격의료 전담병원 등에 대한 우려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큰 틀에서 원격의료의 지향점은 같다. 계속 강조하지만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의료복지 실현을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 일문일답. -일본출장 성과는? =한 마디로 "지나친 우려도, 엄청난 기대도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처럼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법적으로 원격의료를 전면 시행할 수 있다. 일본 의정국장과 한국의사들의 원격의료 반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파업까지 하면서 반대한다고 하니까 웃더라. 일본 의사협회 부회장을 만났는데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의사가 하고 싶고 환자가 원하면 하면된다는 식이었다. 그렇다고 일본의 원격의료가 활성화 돼 있는 건 아니었다. 판독, 영상, 임상병리 등 원격협진 비중이 높았다. 재택환자들도 일부 시행하고 있었다. 또 방문간호 통해 의사에게 태블릿 PC로 보여주는 경우가 주류였다. -일본 원격의료 운영 방식은. =지난해 8월 모든 규제를 풀었다. 이전에는 격오지, 도서벽지 중심이었다가 후생성 통지문(우리나라의 고시)을 통해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다만 활성화를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였다. 굳이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더라. 기업은 두 개 회사가 합작해 원격의료를 지원하는데, 하나는 의료인을 소개하고 다른 하나는 의료정보를 담당한다. 현재 의료공급자의 1% 정도가 이들 회사 서비스에 가입의사를 밝힌 상태다. 실제 가입률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일본의 목표는 크게 3개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재진환자가 앱을 통해 의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단, 초진은 제외한다. 소아과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다. 일본은 전화, 화상을 통한 상담도 재진료가 인정된다. 별도 왕진 수가도 있다. 우리도 왕진이 가능하지만 별도 수가는 없는 상태다. 두 번째 모델은 예약을 하면 전문의와 상담(초·재진 모두 가능)하는 형식이다. 대신 100% 비급여다. 택시의 미터기와 같이 시간 당 가격이 책정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응급상담이다. 회원제 형식으로 미리 돈을 지불하고 횟수는 제한한다. 월 몇 회 이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아직 2~3번째 모델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의약품 택배는. =일부 조건이 있지만 시행 중이다. -의사들과 전혀 반목이 없었나. 어떻게 설득했나.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 질문했었다. 답변은 “설득은 없었다”였다. 허탈했다. 반대도, 찬성도 없었다. 대체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해 일본 의사들은 관심이 적다는 인상을 받았다. -대형병원 환자쏠림이나 원격의료 전담병원 등을 우려하지 않던가. =일본에서는 이런 우려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주장일 뿐이다. -원격의료 입법 재추진을 위해 입법예고 중인데. =여느 국회 회기 만료시점마다 있는 일이다. 법제처(정부)가 필요한 법안 수명연장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이미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이었던만큼 별도 협의는 없었다. 입법예고 기간도 그래서 짧다. 물론 건설적인 의견이 들어오면 반영할 의지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 필요하다면 법안 내용을 조정할 의지는 얼마든지 있다. 열린 마음과 합리적인 방향으로 응하겠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본이나 우리나 큰 틀에서 지향점은 같다. 일본이 우리보다 시스템이 더 낫다고 볼 수도 없다. 대단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교도소나 군부대 원격의료는 그 효율성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원격의료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의료의 보완적 수단'이다. 나머지는 원격의료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더 중요한 건 재정이다. 재정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정책은 사상누각이 될 공산이 크다.2016-05-26 06:14:54최은택 -
복지부 "원격의료 입법예고 불필요한 오해 말아달라"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지 말아달라고 해명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미래보건의료포럼'에 참석, "원격의료 입법예고가 뉴스거리가 됐다"며 "법제처에서 논의가 다시 필요한 정부입법안을 모아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 폐회와 20대 국회 개회를 앞둔 자연스런 과정이라는 얘기다. 김 정책관은 "18대 국회에서 19대 국회로 넘어갈 때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며 "기간을 단축하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행정절차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논의가 다시 필요한 법안의 입법예고를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부여를 안했다"며 "그래서 브리핑도 안했는데, (의료계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원칙을 네 가지로 정의했다. 김 정책관은 "공공성의 원칙이 기본돼야 하고, 가급적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는게 원칙"이라며 "환자중심의 제도와 함께 비용효과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입법예고를 했지만,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의료현장과 고민 하고 해결 가능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국 지역의사회를 다니면서 의사들을 만났는데, 정책 자체보다 그동안 쌓인 정부 정책의 불신이 문제였다. 정책적 협의를 통해 정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부칙에 시범사업 부분을 삭제하고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단축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청취기간은 27일까지다.2016-05-25 17:02: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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