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약사가 투약기로 화상판매…약국 경계면 설치
- 강신국
- 2016-06-27 09: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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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과정 영상 6개월간 보관...관리기준 위반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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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관보게재를 통해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약사법 50조를 개정해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단서 조항도 있다.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의약품 변질, 오염관리를 해야 하고 투약기에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둘 수 없도록 했다.
복약지도는 화상으로 하고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수량, 의약품 투약기의 운영방법, 시설, 관리 기준 등은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벌칙조항도 뒀다. 화상투약기 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한다는 경과 규정도 뒀다.
복지부는 법안 개정 이유로 "환자가 심야시간이나 공유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투약기를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⑥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 8228;운영하는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간 보관할 것 2. 의약품 투약기에 보관중인 의약품이 변질& 8228;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3. 의약품 투약기에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두지 말 것 4. 화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할 것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의약품 투약기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8228;수량, 의약품 투약기의 운영방법, 시설& 8228;관리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50조제6항에 따른 준수의무 또는 제7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약사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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