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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내년 건보료 동결?..."정부 사실 왜곡 꼼수"국민의당은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아닌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을 마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것처럼 정부가 왜곡되게 언론플레이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다. 그런데 임금이 오르는 만큼 보험료도 인상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보험료율이 아닌 보험료가 동결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압력이 강해지니까 동결이란 연막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어 "지난 5년간 지속된 흑자로 17조원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지금이 지역과 직장으로 나눠져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통합해 국민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최적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건강보험을 통합해 소득에 따른 공정한 단일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과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 흑자분을 보장성 확대에 우선 투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2016-07-08 12:13: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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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개방형 직위'로 전환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안전국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는 직제 개편에 착수했다. 개방형 직위는 식약처 내부를 포함해 외부 민간 공모를 거쳐 인사를 진행한다. 8일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6일까지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개정령을 확정한다. 이로써 현재 국장급 개방형 직위인 '식품기준기획관'은 개방형 대상에서 제외되고 '의약품안전국장'이 새로 추가된다. 대통령 직제령에 따라 식약처 국장급 개방형 직위는 총 4개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영양안전국장, 식품기준기획관과 식약처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이 개방형 직위다.2016-07-08 11:47:48이정환 -
"사립대병원 의사 김영란법 적용제외"…입법 추진'김영란법' 시행 두달여를 앞두고 개정입법안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에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립대병원 교원자격을 갖고 있는 임상교수들도 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그러나 '공직자 등'에 사회통념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시켜 법 적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해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국회의원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면책 통로를 마련해 부정부패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서 제외하고,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해 당초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김종태, 강석호, 이완영 등 같은 당 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입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었다.2016-07-08 06:14:52최은택 -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편"...입법 추진직장과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하고, 직장 피부양제도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른바 '더민주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은 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민주가 지난 4.13총선에서 공약하고 당 정책위 TF에서 마련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현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 8가지로 구분된 차별적인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삼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문제가 많았던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소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탈루가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하도록 해 소득파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현행 20%의 법정지원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강제하기 위한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불공평 논란이 지속됐다. 공단에 제기된 누적 민원만 1억 2600만건에 달한다"면서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자동차를 보유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또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가혹하고 불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김종인 당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민기, 김병욱, 김상희, 김정우, 김종민, 남인순, 민병두, 박광온, 박완주, 백혜련,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오제세, 이언주, 이재정, 이철희, 인재근, 전혜숙, 정성호, 정춘숙, 최운열, 표창원, 한정애, 황희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더민주는 지난 달 30일 열린 부과체계개편방안 공청회에서 2015년 건강보험 재정중립(결산기준)을 유지하고 정부가 법정 지원의무를 이행한다는(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지원의무, 현재 15% 내외 지원) 것을 전제로 모의시험한 결과, 2015년 보험료율(직장가입자)을 6.07%에서 4.792% 내외로 인하(보험료부담이 현행보다 21% 정도 경감 추정)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 대략 전체 세대의 90~95%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5~10%의 세대는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실직자, 노인,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나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현행보다 거의 전부 내려가고,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세대나 다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있는 직장가입자 등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07-07 17:46:09최은택 -
사전 협의없이 병상 늘리면 상급종병 지정서 감점상급종합병원이 사전협의 없이 병상을 늘리면 재정평가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평가항목에 주요암 등 급여 적정성 평가가 포함되고, 오는 2018년 말까지 300병상당 1개, 추가 100병상당 1개의 음압병실을 구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현재 지정된 병원(2015~2017)은 모두 43개소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12월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가벽 설치를 통한 전실 설치 및 공간구획, 동선계획, 이동형 음압기 성능 유지 등 대응계획을 제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500병상 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가점=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가점 3점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적용하면 탈락한 4개 기관과 지정된 3개 기관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을 수준이라고 했다. ◆환자 의뢰·회송 체계 의무화=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과 비상급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 의뢰·회송을 위한 전담조직, 진료협력 체결절차, 운영체계, 업무매뉴얼, 환자 회송 시 제공할 진료정보 등 필요하다. 복지부는 진료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환자 의뢰-회송에 대해 요양급여 수가체계 개선도 검토되고 있다면서 환자 의뢰-회송 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정기준으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상급종합병원이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한다. 복지부는 이 기준을 마련한 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강한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2015년 1월부터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시행 중인데,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수단을 마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료 질 평가 기준 신설=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도 신설한다. 배점은 5%다. 복지부는 기존에도 의료서비스 질을 지정요건으로 두고 의료기관의 인증 여부로 요건충족 여부를 결정했지만, 최근 의료 질 향상 요구강화 추세를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선정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추가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심장, 뇌, 주요암, 수술 예방적 항생제사용, 진료량 등 중증·고난이도 질환 치료 능력 5개 영역이다. ◆실습간호대학생 교육기능 의무화=상간호실습 단위(실습교육생 8인 이하로 구성) 당 실습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에 추가했다. 고난이도의 질환 및 의료기술에 대응할 고급 간호인력 양성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 동안 간호대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간호실습교육의 의무가 없어서 실습의료기관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를 상당수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 강화=현재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감안해 중증·고난이도 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중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질병군 분류 상황을 반영해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한다. 또 향후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강화를 위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단순질병군 비중 축소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의료질과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6일 공표된 인증기준 개정과 이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정추진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며, 곧이어 입원실·중환자실 규격 개선안과 함께 7월29일 환자안전법 시행을 통해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된 후, 제3기 상급종합병원(‘18~’20년) 지정을 위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실무적인 평가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 7월에 실시하게 된다.2016-07-07 12:02:21최은택 -
'농·축·수산물 제외' 김영란법 개정 입법안 줄이어이른바 '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입법안이 여당 의원들에 의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종태, 강석호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처벌기준을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각각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대로 시행된다면 값싼 수입산이 대체재로 자리 잡아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달 15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라는 주제로 관련 단체, 협회, 전문가를 모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고, 이번 개정안의 중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 개정안은 이미 몇몇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목적, 기간 등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며 "별도 제한 없이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온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내수경기에 큰 영향이 예상될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의 생산위축으로 인해 우리의 1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 농·축산 농가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런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품질고급화 전략 정책을 펼쳐 왔다. 이에 맞춰 경쟁력을 높여온 선량한 농가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나서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막고 취약한 농·축·수산업 발전에 역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축·산물을 주고 받는 건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지 청탁 수단이 아니다.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업계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영란법 시행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농해수위 전체 의견을 '안'으로 만들어 정무위에서 조속히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윤종필, 안상수, 황영철, 이만희, 김승희, 김현아, 이우현, 이장우, 함진규, 이개호, 최경환, 이군현, 김정재, 민경욱, 황주홍, 장석춘, 이양수, 염동열, 박덕흠, 김명연, 김성찬, 김성태, 김석기, 윤상직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2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7-07 06:14:51최은택 -
국민의당 "의료 포함한 서비스법 무책임…철회해야"국민의당은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를 포함시키려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철회할 것을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김경록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우리 국민의당은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의 발전전략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의 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없이 기존 발표 안들을 백화점식으로 반복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경우 효과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공개나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등 논란이 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보건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민감한 영역이고, 의료영리화의 우려가 큰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다루지 않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를 포함시키려는 무책임한 주장을 거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아 서비스산업의 발전틀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2016-07-06 12:14:53최은택 -
"의-약 소통의 가교 역할 하고 싶다"1980년대 중반 홀연히 약국 문을 나섰다. 홀트아동복지회 등에서 지역활동을 시작했고, 지역약사회 문도 두드렸다. 약사회 반회 반장이 됐다가 지역 대의원이 됐고, 어느 덧 분회장을 두번이나 했다. 우연히 시의원이 돼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금배지를 달았다. 약국 문을 열고 나선 지 꼭 30년만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김순례(62, 숙대약대) 의원의 이야기다. 김 의원은 높고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다. 목소리엔 자신감이 가득하다. 김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단어들을 주로 입에 올렸다. 현장, 일, 가정, 37년, 자폐, 저출산과 고령화, 국민 등등. 직능문제를 꺼냈을 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이야기했고, 소통과 눈높이를 강조했다. "다 내려놓고 이야기하자. 의약계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가교를 놓고 싶다"고도 했다. 김 의원이 의약계 전문언론과 만나 처음 털어놓은 이야기들이다. 앞으로 4년이 기대된다. 김 의원과 일문일답 -늦었지만 국회 입성 축하한다. 소감은. =의정활동이 이렇게 바쁜 건지 몰랐다. 지난 한달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다. 약사출신이다보니 잴 것도 없이 당에서 보건복지위에 배정했다. 보건복지위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상임위다. 준비할 틈도 없었지만 저 스스로 일과 가정 두 가지를 꾸려온 사람인만큼 보건복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성남시의회에 들어갈 때도 멘토와 같은 분이 가서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들어갔다. 어쩌다보니 숙명이 된 것 같다. -어느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인가. =저출산, 고령화를 키워드로 두고 일할 것이다. -보건의약분야 중 '이것만은 꼭 손질하고 싶다'는 과제가 있나. =국회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살지는 않았다. 앞으로 현장 속에서 발견할 것이다. 당선증을 수령하고 그동안 제약·유통, 여성단체 등 여러 현장을 다녀왔다. 낮은 곳, 소외된 곳의 이야기를 정책 의제화하기 위해 '징검다리 토론회'를 추진한다. 앞으로 '징검다리'는 국민들, 소외된 사람들과 소통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준비 중인 1호 법안은 무엇인가. =새누리당 총선공약 중 아동복지시설 설립 공약이 있었다.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종종 마주하게 된다. 아동 복지와 교육, 의료 등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아동복지진흥원'을 설립하는 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업무보고 때 보니 자폐에 관심과 식견이 많은 것 같았다 =자폐는 스펙트럼이 넓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보고에 의하면, 68명 중 1명꼴로 자폐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서는 조기발견과 교육을 통해 증상을 호전시킨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우리나라는 방임해왔다. 발달장애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당장은 영유아 검진항목에 자폐를 포함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백신유통 문제도 거론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인가. =심각하다. 백신 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일반의약품도 마찬가지다. 여름에 의약품 배송 탑차 내부온도가 40도 이상이다. 의약품은 화학물질이어서 온도에 민감하다. 백신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의약품 유통 전반에 걸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 -약사출신이어서 오히려 의정활동에 '핸디캡'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 건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하고 싶다. 저는 37년간 약국을 운영한 그야말로 현장출신이다. 의약분업을 예로 보자. 우리는 그동안 한번도 내려놓고 토론한 적이 없다. 각자 목소리만 냈다. 사실 저도 의약분업에 불만이 많았다. 당시 내 손엔 의약품이 준비돼 있지 않았고, 지역처방목록도 없었다. 우리 모두 약속을 못 지켰다. 저를 통해 소통할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 탁상공론으로 했기 때문이다. 비틀린 시선을 바로잡고 싶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정부에 모두 알려주고 싶다. 이제 비틀린 시선을 바로 잡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바라볼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 국민들의 의료이용 패턴도 이미 바뀌지 않았나. -의약계 종사자에 한 말씀 더 덧붙인다면. =국회의원이 된 만큼 직능보다 국민을 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의약계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은 서로 '페어플레이' 하지 않는 것 같다. 정작 승자도 없다. 불만만 있다. 이제 다 내려놓고 얘기를 해야 할 때다.2016-07-06 06:14:59최은택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입원 무상의료법' 또 발의20대 국회 들어 아동청소년 '입원 무상의료법'(본인부담면제)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수준까지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62%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인 78%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여전히 국가가 의료비 부담을 국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순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국가의 의료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때 미래의 사회구성원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이 우선적인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비 부담이 높은 입원진료부터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 15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건강보험 입원진료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또 16세 미만 아동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진료비용 중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강제한 아동복지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입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2016-07-06 06:14:48최은택 -
위해·불량약 회수규정,' 지침→고시' 상향조정위해 의약품 등 회수·폐기 관련 규정이 기존 단순 지침(가이드라인)에서 고시로 상향 조정된다. 또 약국·의료기관 내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사용이 권장되고, 이를 표시할 수도 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 회수 관련 규정' 제정고시를 제약협회와 전국 약국, 병·의원 등에 공문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시제정으로 위해약 회수의무자(제약사)의 판매중지와 회수계획 통보 절차가 과거 대비 구체화 돼 국민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위해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의약품 판매업자, 약구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식약처가 개발·보급중인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사용할 것을 권장한 점이다. 특히 해당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제약사, 약국 등은 '위해약 판매차단시스템을 가동중'이라는 표시를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내 위해·불량약이 시중 유통되는 등 판매차단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 식약처 관리총괄과가 운영중이던 위해약 회수 지침을 고시로 상향조정했다는 점이 의미있다"며 "판매차단시스템 설치·사용 권장 내용은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 3월 행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2016-07-05 12:04:2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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