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조사요청 거부 시 개설자도 처벌…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08-19 12:28: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승희 의원, 면허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최대 3회 제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 진료나 조산요청을 거부한 경우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인 등의 면허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세분화하고 최대 3회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환자 진료거부 금지규정이 강화된다. 의료기관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진료나 조사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하면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명시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자신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인 등의 면허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은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정행위로 인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된 사람에 대해 처분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3회 범위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2회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대한 위임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각종 병원이 운영해야 할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을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규제 향방은…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중동 전쟁 영향 미쳤나…제약사들,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의 제약 40년
- 4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5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6부광, 4년째 공장 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7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8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9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 10"수가협상 밴드 도출 어려워...약국 장기처방 고충 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