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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식중독·C형간염까지…잇딴 보건위험 긴급점검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콜레라와 식중독, C형 간염 집담감염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이번 현안보고는 최근 15년 만에 국내 콜레라 환자 2명이 잇달아 발생하고, 전국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사례 보고가 이어져 여름철 보건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현안보고에서 콜레라 환자 감염경로 확인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집단 식중독 의심사례에 대한 검사결과 및 조치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동작구 서울현대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와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C형간염 집단감염 지속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메르스 확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치밀하게 점검하고, 비상사태에 준하는 마음가짐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08-27 11:39:47최은택 -
20대 신규등록 국회의원 신고재산 평균 19억1400만원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제20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54인(재등록의무자 19인 포함)의 신규 재산등록내역을 오늘(26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제20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2016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재산 신고하고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액 평균을 살펴보면,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김병관 의원을 제외한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1400만원이었다. 신고재산을 총액기준으로 살펴보면, 5억 미만 44인(28.6%), 5억 이상 10억 미만 34인(22.1%), 10억 이상 20억 미만 37인(24.0%), 20억 이상 50억 미만 27인(17.5%), 50억 이상 12인(7.8%) 등으로 분포했다.2016-08-26 09:06: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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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추가…입법 추진국가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일명 '영유아 장염 예방접종 지원법(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기준 8676명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료받았는 데 이중 90% 이상이 10세 미만의 어린이였다"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영유아에게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은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켜 영유아의 장염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법률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13개 감염증과 그 밖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감염병에 대해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는 입법안은 19대 국회 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2016-08-25 11:46:27최은택 -
정춘숙 의원 "심평원 정보시스템 다운 전형적인 인재"지난 7월 5일 심평원 정보시스템 가동 중단사태는 실내용 냉각순환펌프를 실외에 설치한 게 근본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냉각순환펌프 메뉴얼에 따르면 펌프는 옥내 설치용으로 옥외에 설치할 경우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처마를 설치하고 동파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심평원과 설치업체, 감리업체 모두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옥외에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평원이 제출한 심평원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이벤트 확인 결과자료에서는 6월 1일부터 12번째 항온항습기가 30도 이상까지 올라가고, 다른 항온항습기도 대부분 28도에서 30도 이상으로 지속적인 이상 징후가 나타났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발생 5일 전인 7월 1일부터 6일 동안 원주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졌는데, 이 기간에 정보시스템실 습도가 60%이상으로 올라가고 온도도 30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문제는 심평원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항온항습 장치에서 이상신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옥외에 설치했던 실내용 냉각순환펌프가 집중 호우로 인해 고장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수차례 정보시스템의 항온항습 장치에서 이상신호를 보냈는데도 심평원은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다. 그 과정에서 건물 밖에 설치한 실내용 냉각순환펌프가 집중 호우로 고장을 일으킨 전형적인 인재"라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 정보시스템은 국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심평원, 설치업체, 감리업체 모두 몰랐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강력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08-25 11:30: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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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무장 병원 부당이득 미징수액 1조원 넘어일명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의료비 중 환수되지 못한 누적 금액이 올해 1조원을 넘겼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사무장 병원’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징수대상금액은 1조 3000억원 규모다. 이 중 1000억만 회수돼 1조 2000억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수율은 7.4%.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들 사무장 병원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의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위 ‘나이롱환자’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 최초 7개 기관을 적발한 이후, 2012년부터는 매년 200여 기관이 적발돼 왔다. 최근에는 의료생협 등의 형태를 가장해 관계법망을 눈속임으로 피해가고 있다. 현행법상(의료법 제87조제1항제3호)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과 이에 공모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지고, 사무장 병인인지 모르고 고용된 의사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임 부과됨에도 사무장 병원의 개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 병원 적발 후 수사 의뢰하면 수사기간이 짧게 잡아도 6개월 이상 걸려 적발에서 환수까지 1년 이상 넘게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 재산은닉, 도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형사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시켜야 할 징수금액도 철저히 징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2016-08-24 16:27:39최은택 -
진료·조산 거부할 때 병의원 개설자 형사처벌…법 추진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나 조산요청을 거부한 경우 개설자를 형사처벌하고,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 일부 병원의 경우 의사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보호자가 없다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한 부당한 진료거부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거부 금지 의무 적용대상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이날 제출했다. 이를 어기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군구장이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의사가 아닌 다른 종업원이 진료나 조산요청을 거부해도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더불어 시정명령까지 내려지게 된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설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 의원은 "부당한 진료거부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김상희, 김성수, 김영춘, 김종대, 김종훈, 노회찬, 도종환, 박경미, 서영교, 소병훈, 손혜원, 심상정, 윤종오, 이정미, 최도자, 추혜선, 황주홍 등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8-24 06:14:50최은택 -
전혜숙 의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진 노고 격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은 22일 오전 광진구 중곡동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황을 보고 받았다. 또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센터가 광진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업 중 지역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심리상담 사업 확대와 8개 진료과 외래진료 조속 시행을 주문했다. 특히 국립정신건강센터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센터와 협의해 주차 공간 100면을 확보했다. 야간에만 주차가 가능했던 센터 주차장을 24시간 이용하도록 확정한 것이다. 전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발로 뛰는 현장정치의 성과를 보여드리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광진구민의 불편한 점은 반드시 찾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전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어려운 민생을 돌보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 광진구의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6-08-23 18:19:11최은택 -
대리수술 방지법 추진…위반 시 형사처벌 근거마련환자가 선택한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의 ' 대리수술(유령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예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22일 윤 의원에 따르면 의사의 수술행위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지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사는 수술 전에 목적과 방법 등 수술 내용과 더불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는 수술행위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해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가 수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또 필요한 경우 수술기록을 통해 수술의 내용, 수술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을 한 의사가 동일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윤 의원은 이런 원칙을 법제화하기 위해 의료법개정안에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는 경우 수술의 목적·효과, 수술 과정·방법,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수술에 참여한 의사는 수술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 의원은 "의료인의 수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등 5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상희, 김정우, 손혜원, 유승희 등 5명의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최도자 등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8-23 06:14:50최은택 -
윤종필 의원, 항노화산업 육성·지원법 대표발의국회가 항노화 의약품 생산과 건강관리 서비스 등 첨단융합산업인 항노화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정 입법을 추진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항노화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1일 윤 의원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소득 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항노화 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노화를 예방·지연시키는 산업을 의미하는 항노화 산업은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환의 진단과 그에 대한 치료, 재생 산업 등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산업을 통칭한다. 윤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통해 항노화 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항노화 산업에 대한 지원·육성 종합계획 수립, 항노화 산업 표준화, 해외 시장 진출 촉진, 항노화 산업 지원 센터 설립·지정, 항노화산업 지구 지정 및 육성, 항노화 우수제품 지정 및 우수 사업자 선정 등 항노화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항노화 산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소비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항노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만들어져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6-08-21 22:25: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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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불임·난임부부 치료사유 휴가보장 입법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불임이나 난임치료 휴가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불임 및 난임 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쳐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의 경우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임 및 난임 가구의 임신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보장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및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 7일 이내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는 한편, 당해 연도 최초 1회 청구 시에는 내원이 요구되는 최소 3일간의 치료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송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불임 및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불임 및 난임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2016-08-19 16:03: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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