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절차 자동개시, '장애등급 1급'으로 구체화
- 최은택
- 2016-09-21 12: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자폐성장애·정신자애인 제외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 중상해 범위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으로 정해졌다. 단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는 제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세부내용은 시행령 별표2로 규정했다.
별표2 내용을 보면, 자동개시는 조정신청 대상 의료사고가 이 표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단, ▲의료사고와 장애발생 시가, 부위 등이 무관한 경우 ▲장애등급 1급이 아닌 기존 장애가 있던 자가 다른 부위에 의료행위 결과 장애등급 1급이 아닌 장애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 장애등급 1급 상태에서 동일부위 의료행위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제외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장애유형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등이 해당된다.
시행일은 오는 11월30일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6"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7'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8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9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 10한미, 로수젯·다파론패밀리, 당뇨병 환자의 지질·혈당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