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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전 의원 더민주 민주정책연구원장 발탁김용익(65)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에 선임됐다. 윤곽선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31일 이 같이 최고위원회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당 대변인에는 초선인 금태섭(서울강서갑) 의원과 박경미(비례) 의원이 선임됐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으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또 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앞서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장,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등으로 활약하기도 했다.2016-08-31 12:14:50최은택 -
"C형간염 전수감시 전환"…3군감염병 지정 입법 추진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도 가세해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형 간염은 조기발견을 통해 치료하지 않으면 80% 이상이 만성간염으로 진행되고, 20%의 환자는 간경변증, 1∼4%는 간암으로 사망하지만 예방백신이 없는 감염병"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C형 간염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감염병'으로 그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감시 활동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C형 간염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시를 통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2차 예방중심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제3군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가 전수감시하는 법정감염병을 말한다. 현재 지정된 감염병은 말라리아, 결핵 등 19종이다.2016-08-31 06:14:48최은택 -
화상투약기·원격의료 확대 등 국감쟁점으로 부상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고민에 빠졌다. 국정감사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감염병 사건 외에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각 위원실들은 종전 현안을 되집으며 이슈발굴에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책자료를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복지부 현안으로 총 59개 항목을 정리했다. 사실상 올해 쟁점이 될만한 이슈가 총망라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중 보건분야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 원격의료 확대, 비급여부문 진료비 공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사의 의료행위 윤리성 강화, 신종감염병(지카바이러스) 유입대비,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 공중보건의사 인력수급 방안 등이 눈에 띤다. 또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강화조치 개선요구,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확대,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법정감염병 정보공유, 역학조사 기능강화 및 지방이양, 완화의료 간병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화상투약기는 2012년 약사회 차원에서 공론화된 적이 있는데, 2015년 5월 26일 화상투약기를 통해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좌초된 적이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문제점으로는 약사와 직접 대면이 아닌 방식으로는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의약품 관리도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4개 단체는 화상투약기 도입에 반대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원격화상투약은 원격의료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공동대응에 불참하고 있다는 관련 단체들의 입장도 정리했다. 개선방안으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점검해 화상투약기의 작동, 약제 관리의 신뢰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격의료 확대=만성질환자,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 의료서비스의 접근 향상,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필요성에서조차 여전히 의료단체와 정부 간 이견이 있어서 제도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일본 등은 원격의료를 통한 단순한 진단, 처방 등의 의료행위 외에도 고령화 사회에 따른 맞춤식 의료정보 제공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했다. 개선방안으로는 각계의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등을 통해 쟁점을 구체화하고 검증해 요건에 부합하는 의료취약 부분부터 확대 시행하는 입법추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사 의료행위 윤리성 강화=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인 자격 관리 및 보수교육의 내실화 등 의료인 면허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의사 면허관리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유효하고 적절한 의사의 진료행위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2015년 12월 기준 의사면허등록자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2만667명인 약 18%에 이르고, 소재 미파악자도 573명이나 된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보수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실태파악이 안 되는 의료인과 장기간의 경력단절이 있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화된 보수교육 및 검증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상급종합병원과 서울소재 종합병원으로 확대 시행하면 의료인력의 수도권 소재 병원 쏠림이 더 가속돼 공공병원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의료 공익성이 큰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간호관리료를 달리 책정하는 등 인센티브제를 검토해 근무 간호인력의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환자의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현황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자율적으로 시행돼 오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병원들이 책자, 안내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왔는데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이 인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공개를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서 비급여 진료비 가격 인하 유도가 실효성을 거둘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개선방안으로는 비급여 항목 가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급여화(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가격관리) 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재활서비스 부족=재활의료부문은 의료기관 간 기능분화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의뢰 및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문제점은 두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과잉이용을 막기위해 진료비 삭감을 통해 재원일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재활의학 부문은 평균 치료기간이 길기 때문에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입원치료를 받는 이른바 재활난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재활의학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그 결과 중증 질병이나 외상 발생 후 급성기에서조차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재활초기단계에 필요한 전문재활서비스 공급이 활발해지려면 재활수가를 상향 조정해야 하고, 통증치료, 기본치료 등 단순 재활치료 수가는 동결하거나 청구기간을 제한해 현재보다 이용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재활치료 유형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고, 초기·회복기·만성기 등 환자 상태를 구분해 가산 또는 감산하는 방식으로 수가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공중보건의료 인력수급=올해 6월말 기준 공중보건의사 총수는 3495명으로 2003년 4657명, 2004년 5157명, 2005년 5183명 등과 비교하면 67%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해 일반의·전문의 자격 취득 전에 병역을 필한 남학생 비율이 증가한데다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여학생 비율이 증가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고 했다. 이어 향후 공중보건의사의 총수는 2019년을 기준으로 2005년 대비 2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적절하게 확보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사문화 돼 있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른 공중보건장학생을 재선발해 이들이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농어촌 보건의료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실시되는 지역 우수인재 선발제도를 일본 의과대학의 지역정원제도를 참고해 장학금 지급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첨단재생의료 지원=승인절차 간소화는 개발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반면, 신약개발에 요구되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허술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많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첨단제품 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첨단 신약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줄기세포 시술 속성상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환자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방안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방식=모든 가입자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데 정책적 동의가 이뤄져 있지만 소득의 범위나 소득 상한선, 반영률, 재산·자동차에 대한 부과 폐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가입자에게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에게만 허용되는 피부양자 인정도 축소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2016-08-30 06:14:57최은택 -
면허취소 사유에 '중대 비도덕적 진료' 추가 추진정부가 잇따르고 있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면허취소 사유에 중대한 비도적적 진료행위를 추가하고, 면허신고 때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 생긴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비도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상향하고, 지역 의료인간 상호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하는 전문평가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인 중앙회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율규제도 활성화하고, 피해자 지원방안으로 C형간염치료 신약 급여기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콜레라 및 C형간염 대응 현황'을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했다.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추진=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그 외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추가하도록 제도 보완 추진한다. 또 3년마다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 신고를 의무화하고 허위신고 시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의료법시행규칙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고, 지역상황을 잘 아는 의료인 간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평가제(peer-review)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인의 자율규제 활성화=의료인 중앙회 산하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윤리위원회의 자율심의기능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윤리위 기능강화에는 복지부 추천 외부전문가 참여, 전문학회별 자문단 구성, 조사요청 권한 부여 등이 반영된다. 또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협회와 협조해 의료기구 사용 시 감염예방 지침 등을 개발 홍보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유통관리시스템 구축=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의료기기 유통정보를 심평원의 사용·청구정보(진료정보, 보험정보, DUR 등)와 연계 분석해 의료기기 유통·사용량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의심 의료기관 추가조사 실시=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면서 추가 신고되는 기관 및 기존 빅데이터 추출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1차 신고는 2월18~4월 15일 진행했고, 그 이후에도 신고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빅데이터 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의심 정도가 높은 기관은 역학조사 의뢰 한다. 의심정도가 높은 기관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해당 기관에 C형간염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고, 현장조사 시 감염을 유발할 만한 의심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C형간염 전수감시 전환 추진=C형간염을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 추진한다. 현재는 183개 표본감시기관(병원급 이상)에만 C형간염 신고 의무가 부여돼 있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 검토=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진 항목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연구에는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C형간염 검진 근거자료 정리, C형간염 검진에 대한 연구기획 및 프로토콜 작성 등이 포함된다. 추후 연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근거해 건강검진 항목 도입 절차에 따라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후속절차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이 있다. ◆피해자 지원 방안 검토=불법 의료행위 등에 기인한 C형간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의료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지만, 책임질 의료인의 사망으로 인한 합의, 피해배상 등의 민·형사상 절차가 사실상 종료돼 보상청구가 불가한 경우 등에는 지원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원명령이 필요한 콜레라, 세균성이질, 결핵, 메르스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에 한해 입원진료·치료비용을 국고·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또 C형간염 환자 치료약제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 확대해 치료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앞서 올해 5월 신규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하보니정(non-1b형) 4600만원→900만원, 소발디정(2형) 3800만원→680만원으로 본인 부담이 각각 줄었었다. 이어 이달 1일부터 하보니정(1b형), 소발디정(non-1b형, 1b형) 급여 적용 대상이 확대됐었다.2016-08-30 06:14:51최은택 -
"선박평형수로 콜레라균 유입 가능성...검역 필요"선박평형수로 콜레라균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박 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29일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항선에 실린 선박평형수를 통해 콜레라, 독성조류 등 유해생물종이 전 세계로 이동하고 이에 해양생태계 교란 현상이 발생해 국제해사기구(IMO)는 2004년도에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만들었다. 한국도 '선박평형수관리법'을 제정했는데, 평형수 배출금지 등과 관련된 조항은 협약이 발효 이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다. 또 현행 검역법은 검역감염병이나 이외 감염병이 유행했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검역소장이 선박평형수에 대해 조치 또는 지시할 수 있도록 정했다. 김 의원은 "2017년 하반기 협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그 때까지라도 선박평형수에 대한 위생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16-08-29 14:53: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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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신고기관 신속히 조사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C형간염 집단간염과 관련해 재사용 의심신고 의료기기에 대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29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85건의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이중 60% 정도만 조사가 실시됐다며, 관련기관들은 신속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속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 8228;미용 목적인 칵테일주사(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로 인한 주사기 재사용이 C형간염 발병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콜레라 발병에 대해서도 확산방지를 위해 의심환자에 대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조치와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콜레라 발생으로 관련 수산업계가 김영란법 등과 맞물려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신속한 감염경로 확인으로 피해를 최소화시켜 달라고 강조했다.2016-08-29 14:37:11최은택 -
무자격자 개설·무면허 의료 등 벌금상한 5천만원으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법률 중 징역형과 벌금형 간 형평이 맞지 않는 28개 법률안 70개 조항을 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조화를 맞추기 위한 이른바 법정형 일제정비 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국립중앙의료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법, 노숙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체해부보존법, 실종아동보호법, 아동복지법, 암관리법, 의료급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양특례법, 자살예방법, 장기이식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제대혈관리법, 지역보건법, 국제보건의료재단법, 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보건산업진흥원법, 혈액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법 등이다. 최 의원은 "이 개정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는 벌금형을 정비하고, 형벌로써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보건복지위 소관 95개 법률 115개 벌칙조항 전체를 분석한 결과 징역 1년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각 법률마다 제각각 정해져 법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령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진료장소 내 의사와 환자 폭행금지,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은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중 벌금 상한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 환자유인행위 금지 위반 3000만원, 태아성감별금지 위반 2000만원, 진료거부나 의료광고금지 위반 각 1000만원 등으로 벌금 상한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약사법의 경우 19대 국회 때 이미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정비가 이뤄졌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정형 정비 개정안을 통해 복지위 소관 법률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위원회 소관 법률도 형평성을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법률제정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변동을 벌금형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각급기관에 '법정형 정비 권고안'을 보냈었다. 또 다음해인 2010년 국회사무처는 '법률안 표준화 기준'을 통해 법정형을 정비하도록 주문했다.2016-08-29 14:20: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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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의원 C형간염 미검출 뒤늦은 검체수거로 인한 참사"서울동작 소재 JS의원에서 C형간염이 발견되지 않은 건 환경검체 수거가 늦어져 발생한 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정 의원에 따르면 양천구 다나의원의 경우 2015년 11월19일 양천구보건소는 1회용 주사기재사용 신고를 접수받고 당일 바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환경검체를 수거했다 검사결과, 혼합주사액, 주사침 및 앰플 보관함 등에서 C형 간염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신고접수 당일 빠른 환경검체수거로 C형 간염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다나의원으로부터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동작구 JS의원에 대한 환경검체수거는 신고일로부터 약 35일이 지난 뒤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2월19일 동작구 JS의원의 주사기재사용 신고가 접수되자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건복지부에 대면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감염병 역학조사 비전문기관인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과 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생리식염주사제 분할사용, 주사기 개봉사용, 건강보험 비급여 고지미흡, 시설용도변경' 등을 적발했지만, 환경검체를 수거하지는 않았다. 이어 3월16일 질병관리본부에 동작구 JS의원에 대한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 현장조사에 따른 역학조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서울시와 동작구보건소에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 역학조사 요청 공문을 보냈고, 같은 달 24일~25일(신고접수일 기준 +35일) 동작구 JS의원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했지만, C형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C형 간염바이러스가 실온에서 생존하는 기간은 평균 5일에 불과하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이 신고접수 후 35일만에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했기 때문에 C형 간염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의 C형간염사고 이후인 지난 2월18일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신고접수 시 즉각 현장대응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정 의원은 "다나의원 사태 이후 주사기재사용 신고대응시스템을 만들어 즉각 현장 대응을 하겠다는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다나의원 사태 때만도 못한 일처리를 보였다. 방역당국의 뒤늦은 대응으로 인해 JS의원의 C형간염 바이러스 물증은 사라졌고, 피해자들의 배상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의 신고대응시스템이 만들어 낸 대형 참사다. 이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1회용 주사기재사용에 따른 C형간염 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시스템도 필요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으나, 이를 사전에 예측/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처럼 1회용주사기 등 의료기기도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유통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1회용 주사기재사용 의심기관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08-29 10:55:17최은택 -
권미혁 의원,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 입법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의약외품 전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살균제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외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장품과 같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주요 성분의 명칭만 표기하도록 돼 있어서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 외에 우원식, 홍익표, 인재근, 기동민, 이훈, 전혜숙, 서영교, 진선미, 김상희, 서형수, 이학영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8-29 10:31: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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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안경사 등 현업 복귀 시 보수교육 의무화1년 이상 휴직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현업에 복귀할 경우 현장적응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 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 구매대행업자가 사이버몰에 안경·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10월 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휴직자 복귀 시 보수교육 의무화=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이 1년 이상 휴직했다가 복귀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을 말한다. 현재 의료인은 현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받도록 돼 있다. 반면 의료기사는 현업 종사자만이 보수교육을 받고 있어서 휴직 후 복귀자들의 현장 적응교육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법령이 개정되면 휴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업 복귀전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수교육지침으로 정한다. ◆의무기록사 교육과정 규정=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기록사의 전공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개정(5.29일)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운영되던 의무기록사 교과목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보다 투명한 행정절차와 함께 엄격한 교육 질 관리가 기대된다.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대행 등 금지=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해 판매하는 형태의 사이버몰 운영은 금지된다. 현행법상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구매대행업체가 사이버몰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판매금지 범위가 정해져 향후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행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허용돼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016-08-29 10:21: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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