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사유 기재도 없는 금기약물 매년 수만건 씩 처방
- 최은택
- 2016-09-22 15: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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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급여비 삭감에 현지조사 등 페널티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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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의료기관에 DUR 프로그램이 보급돼 있는데도 '처방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부적정한 금기의약품 처방'이 매년 수 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의료기관이 '부적정한 사유로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건수는 총 11만3986건이었다.

충남 논산소재 A병원은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1240건이나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237건은 처방사유 조차 기재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의미없는 단순숫자나 알파벳을 넣었다.
이 병원에서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한 금기의약품인 ‘맥페란정(metoclopramide 성분)’은 병용금기 뿐 아니라 1세미만의 연령금기의약품으로 복통/설사변비, 호흡곤란, 의식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의약품이다.

연령금기는 아세트아미노펜젠피세립(acetaminophen encapsulated) 성분 의약품으로 1,805건 처방됐다. 12세미만의 아동에게 처방 금지된 의약품이다.

정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이런 금기의약품의 부적정 처방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됐는데도 여전히 수동적 조치만 할 뿐이다. 실시간으로 점검 또는 판별할 수 있는 지식기반형 심사시스템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단순히 급여액만 삭감시킬 게 아니라 현지조사 등 비금전적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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