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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청년들', 20대 환자 증가세...서울강남 최다우울증을 앓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취업 등 사회적 스트레스 영향으로 보이는데, 전국 시군구 중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진료환자가 가장 많았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여성가족위원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20대 환자는 2013년 4만7712명에서 2014년 4만7806명, 2015년 5만2121명으로 나타났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3포 세대'에 이어 대인관계, 내 집 마련, 취업, 꿈마저 내려놓은 '7포 세대',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 논란' 등이 말해주듯, 20대 청년층의 우울증이 늘어난 원인은 취업난으로 인한 스트레스, 결혼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전국 자치구별로는 부자동네인 서울 강남구(1101명) 거주자가 가장 많았고, 관악구(969명), 송파구(94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남 의원은 "올해 상반기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8%로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고, 지난 2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12.5%까지 치솟았다"며,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 "최근 조사에서 미혼남녀 10명중 8명이 명절에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번 명절에는 칭찬과 격려로 힘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며, 청년층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 복지적 지원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다각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6-09-13 11:22: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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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뺀 '빅4' 대형병원들 내진설계 미비이른바 빅5 병원 중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4개 대형병원의 내진설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도봉갑)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5대병원 내진설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은 총 6개의 건물 중 본관을 제외한 별관, 간호기숙사, 근조부, 서비스센터, 연결통로 모두가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병원 내 모든 건물이 내지설계 대상이지만 의생명연구원, 암병원을 제외한 본관, 어린이병원, 소아교수연구동, 장례식장 건물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았다. 연세대세브란스병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중관1, 제중관2(본부), 제중관3(외래) 등 총 11개 건물이 내진설계 대상이었는데 그 중 4개 건물만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내진설계 대상인 장례식장과 주차장이 적용되지 않았다. 인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지진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주요 건축물들의 내진설계 현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형병원 등 의료시설은 재난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만큼 내진설계에 있어서 미흡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들 병원은 국내 의료이용자수 상위 5개 병원들이다. 2015년 기준 서울아산병원이 55만5000명의 환자가 이용해 1위를 기록했고, 서울대병원 45만4000명, 연세세브란스병원 44만7000명, 삼성서울병원 41만4000명, 서울성모병원 29만500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2016-09-13 09:16: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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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정책 실효성 미흡…포괄적 상한제 필요[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 국회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보고서를 내놨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비급여를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발간한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집행점검·평가 보고서 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효성 및 형평성 평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중심 보장강화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유는 이렇다. 2013~2014년 동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 125개 항목을 급여화했지만,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7%로 2012년 대비 변동이 없었다. 가령 선택진료비 축소에 의해 비급여가 줄어드는 효과는 발생했다. 그러나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등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된 질환별·항목별 보장강화 정책은 기타 질환으로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되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안했다. 저소득층일수록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와 보장성 강화 정책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 실제 의료패널 분석결과, 소득 1분위 고혈압·당뇨 유병률이 소득 10분위에 비해 각각 3.2배, 3.7배 더 높고, 만성질환자가 있는 저소득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절한 보장성 강화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계층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도 3대 비급여 뿐 아니라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는 항목·질병별 접근 패러다임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 예방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까지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비급여 성격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와 호화·고급 비급여로 구분한 후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최대한 급여화하고, 그 다음에 호화·고급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비급여까지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정부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비급여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비급여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실질적 보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도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부담능력에 비례한 부과원칙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장성 강화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보험료 인상을 설득하라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종합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등 의료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고 했다.2016-09-13 06:14:50최은택 -
척추·관절염 환자, 명절 낀 달에 더 많이 생긴다척추질환과 관절염을 앓는 환자가 추석이나 설날이 낀 기간동안 다른 달보다 평균 2배 가량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척추질환 및 관절염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1~2월과 9~10월에는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인원이 척추질환이나 관절염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을 보면, 최근 5년간 척추질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총 환자 수는 약 3858만명, 관절염 진료는 약 2917만명이었다. 총진료비는 척추질환 약 12조원, 관절염 약 9조8000억원 등 약 21조8000억원 규모다. 이중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비용은 각각 약 8조7000억원, 약 7조3000억원으로 5년간 총 15조9500억원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척추질환의 경우 2011년 약 731만명에서 2015년 약 802만명으로 5년 사이 9.7%p 증가했다. 관절염은 같은 기간 약 555만명에서 약 606만명으로 9.2%p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로는 척추질환은 남성 약 1589만 명, 여성 약 2269만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43배 더 많았다. 관절염도 남성 약 1093만명, 여성 약 1824만명으로 여성이 1.6배 더 많이 진료받았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척추질환과 관절염 진료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척추질환의 경우 지난 5년간 소득 상위 20분위 그룹의 연간 진료인원은 약 374만 명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그룹(약 121만 명)보다 3.1배 가량 더 많았다. 관절염도 소득 상위 20분위 그룹 약 299만명, 1분위 그룹 약 99만명으로 두 그룹 간 격차는 3배 정도 됐다. 월별 진료현황은 척추질환의 경우 월평균 약 66만8000명이었는데, 설 명절을 끼고 있는 1~2월의 월평균 진료인원은 그보다 1.9배 많은 약 126만3000명, 추석 명절을 끼고 있는 9~10월은 2.1배 더 많은 약 13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관절염도 마찬가지로 월평균 진료인원은 약 50만5000명이었는데, 1~2월 약 96만명(1.9배), 9~10월 약 106만6000명(2.1배)으로 명절이 낀 달이 월등이 더 많았다. 인 의원은 "척추질환과 관절염은 만성질환으로 악화되기 쉬운 병으로 초기 대응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석 명절을 앞둔 만큼 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 등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2016-09-12 14:58: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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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노인들 '옴'으로 고통...발생률 22배나 높아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환자들이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아 '옴' 질환에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위원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옴' 질환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 이용자의 '옴' 발생율이 평균에 비해 2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인구 10만명당 '옴' 질환 발생인원은 평균 80명인데 비해 장기요양시설 이용자는 1720명으로 평균보다 22배나 높았다. 연령대로는 80대 이상 연령층에서 평균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발병율을 보이고 있다. 극심한 가려움증을 보이는 '옴'은 말을 못하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환자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가려워도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옴'은 전염성이 강한 질환이지만 결핵이나 C형간염처럼 지정감염병이나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서 해마다 4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상시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다. 김 의원은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특히 시설이용환자들은 의사표현이 쉽지 않은 중증환자가 많은 만큼 시설관리자와 보호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전염성이 강한 만큼 철저한 관리와 함께 장기요양시설 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옴'은 개선충이라고 하는 피부 기생충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으로 주로 피부의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고 감염된 옷이나 침구류를 통해서도 쉽게 감염된다. '옴'은 밤에 활동력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보통 4~6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며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가족 중 환자가 발생하면 재감염을 막기 위해 증상이 없는 가족들도 반드시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2016-09-12 14:28: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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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부 4조원대 건강보험재정 추계 조작"정부가 2015년도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고의로 조작해 국고지원액 6000억원이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약 4조원이 적었는데, 예상수입액 추계 때 가입자증가율, 보수월액증가율 등을 고의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11일 정 의원이 복지부 제출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015년도 정부 건강보험 예쌍수입액은 39조7975억원, 실제 수입액은 44조476억원이었다. 4조2501억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2014년도에도 차액이 존재했는데 액수는 4조1940억원 규모였다. 정 의원은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지원했더라면 2015년도를 기준으로 6785억원이 더 지원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예상수입을 추계하다보니 실제와 정확히 맞을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4조원이라는 금액은 실제수입액의 약 10% 달하는 상당히 큰 차액이다. 정 의원은 이런 의구심을 갖고 들여다봤더니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액 산출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가령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 현황'에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 때 중요한 변수인 '가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 을 2014년부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고의적으로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한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4년 2.6%(+57만5000명), 2015년 2.3%(+52만3000명) 각각 증가했고,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도 2014년 3.1%(+9만7147원), 2015년 2.2%(+7만1427원) 늘었는데 아예 빼버렸다. 정 의원은 "이런 고의적인 변수조작으로 인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가 매년 약 4조원 이상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부지원금은 약 6000억원 적게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도 이들 요소를 예상수입액 산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복지부는 예상수입액이 증가했는데도 정부지원액을 삭감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은 44조 4440억원으로 2016년 보다 2조 2707억원 증가했는데, 정부지원금은 오히려 221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국고지원이 시작된 이래 1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원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고의로 조작하고 있었다. 4조원대의 건강보험 추계조작이다. 실제수입액 기준으로 지원했더라면, 2015년 한해동안만 건강보험재정에 약 6000억원이 추가돼 건강보험 보장성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악의적인 장부조작을 통해 예상수입액을 고의로 과소추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상수입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삭감까지 자행하고 있었다"며 "이러면서도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액에 대해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하자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봉인가? 언제까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것인가? 정부가 더 이상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09-11 09:15:45최은택 -
병의원, 진단·처방·영상촬영정보 공유허용 추진환자동의를 전제로 의료기관 간 진단·처방, 영상촬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IT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이 약 90%에 이르고 있고, 네트워크를 통한 관련 정보의 교류와 활용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법상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자의무기록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 등을 통한 영상촬영 정보를 의료기관 간 직접 공유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중복 검사·촬영에 따른 진료 절차 지연 및 이중 비용 발생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개정안을 이번에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 간 정보 호환성을 높이고, 진료기록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강석진, 김명연, 김순례, 김승희, 민경욱, 박인숙, 성일종, 유민봉, 유승민, 윤종필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9-10 06:21: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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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방사선피폭량 정보 고지 등 의무화 추진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환자에게 피폭량 정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 규정은 없다. 하지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민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많아지고, 방사선 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되는 의료경향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검사 건수와 그로 인한 진단용 방사선 피폭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등이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근거를 신설했다. 또 의료인등은 환자에게 검사로 인한 방사선피폭량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6-09-10 00:11: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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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독감백신 무상접종 차질 우려…국회, 급 점검만6세 미만 영유아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이 올해 처음 시작된다. 재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마련됐다. 문제는 일부 함량제품 적정량을 확보하기 어려운데서 발생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긴급 점검하기 위해 8일 오후 질병관리본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백신업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영유아 독감백신 무상접종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이었다. 이를 반영해 양 위원장은 지난달 6세 미만 영유아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시키는 감염병예방관리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여야가 합의해 6~59개월 영유아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비 280억원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의결했다. 접종은 65세 이상 노인과 마찬가지로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병의원에서도 시행한다. 이번 필수예방접종(NIP) 사업에는 3가 백신만 적용된다.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시행하면 예년보다 접종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수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와 관련 NIP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 측은 물량확보가 빠듯하거나 부족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며 의아해하고 있다. 일종의 논란이 돼버린 셈인데, '키'는 백신공급업체에 달렸다. 수급우려는 30개월 미만에 투여되는 0.25cc 저용량 제품으로 알려졌다. 국내 생산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수입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데 국가검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생물학제제 특성상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사노피파스퇴르, 엠에스디, 글락소스미스클라인(4가 백신만 보유) 등이 소아백신을 취급한다. 이중 한 제약사가 물량확보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다소 긴급히 추진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국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어서 여야가 합의해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다. 정부와 산업,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생후 6~59개월 영유아 인플루엔자 백신 사업비 296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2016-09-09 06: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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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축소법'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1명을 줄이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률에서 증원한 상임이사 1명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6일 김 의원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심사평가원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과 조직관리를 위해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이렇게 되면 심사평가원 이사회 구성인원은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1명이 초과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심사평가원은 개정 건강보험법이 시행된 뒤에도 상임이사를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상임이사 수를 늘리고 공공기관법에 맞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고육책을 내놨다. 11명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비상임이사는 공단추천 1명, 의약관계단체 추천 5명, 노조·사용자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 추천 각 1명, 관계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건보법개정안에서 이중 의약관계단체 추천 비상임이사를 4명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의약관련단체는 심사평가원 상황을 고려해 5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안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임이사 임기는 2년인데, 이렇게 되면 각 단체입장에서는 8년에 한번꼴로 이사추천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곽대훈, 김석기, 김성태, 박명재, 윤재옥, 이완영, 이철우, 정태옥, 주호영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9-07 06: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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