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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연명치료에 서울대병원 부원장 개입 '논란'신찬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이 고 백남기 씨의 연명치료에 직접 개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진료부원장이 이번 사건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한 부분에 대해 변함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서창석 병원장은 "부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종전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 의무기록지를 보면 신창수 진료부원장의 실명이 여러군데 거론된다며, 부원장의 역할과 지시가 진료과정에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의무기록지를 보면 9월 20일 고인의 진료를 맡은 전공의가 진료부원장실에 전화를 걸어 환자의 상태를 보고했고, 사망 전날인 9월 24일 전공의가 진료부원장에게 승압제 사용을 비롯한 투석,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사전연명치료 계획서에 작성했다고 보고 했다. 문제는 9월 25일 백남기 씨가 사망하기 바로 직전, 신찬수 진료부원장이 승압제 사용을 지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신찬수 진료부원장이 승압제 사용 명령을 내렸는데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느냐"고 서 병원장에게 질문했다. 서 병원장은 "진료부원장이 24일 전체 병원 회진을 도는 도중에 해당 전공의가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했다"며 "진료부원장은 내과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전공의가 이뇨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자 승압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훈수를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일부터 직접 진료부원장실에 전화를 걸었다"며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진료부원장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 병원장은 "명령은 어떤 약제를 얼마나, 몇시간마다 써야 한다고 내리는 것"이라며 "진료부원장은 훈수를 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참여한 다른 국립대병원장들에게 백남기 씨의 사인을 물었지만, 외인사와 병사에 대한 확답은 듣지 못했다. 이창훈 부산대병원장은 "의협, 세계보건기구 등의 지침에 따라서 외인사와 병사는 환자를 본 주치의가 경과를 보고 관찰해서 작성해야 한다"며 "(나는) 환자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힘들다. 하지만 진단서 작성 지침에 심폐정지를 쓴 부분은 일반적인 지침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봉옥 충남대병원장은 "의료인으로서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며 "환자를 진료한 적도 없고 의무기록지를 본 적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은 지나가는 시민한테 물어보는거랑 똑같다. 일반적인 말을 드리는건 지금 자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2016-10-11 14:46:22이혜경 -
이지메디컴 부당수수료 논란 등 국감 도마에 오른다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고 백남기 노인 '사인' 논란 뿐 아니라 다른 사안으로 먼저 증신 신청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관계자가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지메디컴 운영실태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한 목적이 그것.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지메디컴은 서울대병원이 원내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등 의료재료 구매를 대행한다. 서울대병원 측이 투자해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 회사이기도 하다. 논란은 이지메디컴이 의약품 구매입찰 등을 시행하면서 참가 도매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받으면서 생겼다. 의약품도매업체는 과도한 수수료가 저마진에 허덕이는 업체들을 옥죈다고 비판하는 등 과거부터 이런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서울대병원이 이지메디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논란의 고리 중 하나였다. 특히 전 의원은 도매업체 경영진과 요양기관 개설자 등이 친족관계인 경우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입법을 18대 국회 때 발의해 통과시킨 장본인. 따라서 서울대병원 관계자가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의약품 구매를 대행 하는 부분의 위법 가능성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2016-10-11 12:14:53최은택 -
지역별 암발생 종류 달라…수도권, 전립선암 최다우리나라 지역별로 암 발생 빈도가 최대 26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암 유형과 지역, 성별에 따라 각기 발생빈도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보공단 자료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소희 교수에게 의뢰, 재구성해 분석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암 환자는 138만명으로 2013년 124만명이었던 환자 수가 2년 만에 14만명 증가했다. 전국단위 분석 결과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폐암(10만명당 61.2명), 위암(10만명당 79.8명), 간암(10만명당 53.9명), 대장암(10만명당 65.6명), 췌장암(10만명당 12.3명) 발생률이 더 높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피부암(10만명당 12명), 갑상샘암(10만명당 110.6명)의 발생률이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 유방암 발생률은 10만명당 0.4명꼴이었고, 전립선암은 10만명당 48.4명이었다. 여성은 유방암 발생률 10만명당 82.4명, 자궁경부암 10만명당 16.6명로 나타났다. 이를 시군구별로 분석해보면 남성의 경우 폐암은 전북장수군이 10만명당 90.7명(전국평균 61.2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위암은 충북 보은군이 10만명당 130.1명(전국평균 79.8명)으로 나타났고, 간암은 경북 울릉군이 10만명당 108.6명(전국평균 53.9명), 대장암은 충북 증평군이 10만명당 97.4명(전국평균 97.4명), 췌장암은 전북 무주군이 10만명당 28. 6명(전국평균 12.3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반면 남성의 경우 폐암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은 고양시 일산 동구(10만명당 43.8명)로 나타났고 위암 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함평군(10만명당 59.2명), 간암은 용인시 수지구(10만명당 32.3명), 대장암은 강원도 횡성군(10만명당 42.6명), 췌장암은 강원도 정선군(10만명당 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피부암은 전남 강진군이 10만명당 22.6명(전국평균 9.6명)으로 전국에서 암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갑상샘암은 전남 장흥군이 10만명당 56.8명(전국평균 28명)으로 나타났따. 유방암은 전남 신안군이 10만명당 3.1명(전국평균 0.4명), 전립선암은 용인시 수지구가 10만명당 92.6명(전국평균 48.8명)으로 전국 암 발생률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남성 피부암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함평균(10만명당 1.4명), 갑상샘암 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 횡성군(10만명당 4.3명), 유방암은 강원도 양구군 외 83개 지역(10만명당 0명), 전립선암은 전남 구례군(10만명당 2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암 유형과 지역에 따라 암 발생률 편차가 폐암은 2.1배, 위암 2.2배, 간암 3.4배, 대장암 2.3배, 췌장암 4.7배, 피부암 16.1배, 갑상샘암 13.2배, 유방암 3.1배, 전립선암 3.8배씩 벌어졌다. 여성의 경우 폐암은 충남 태안군이 10만명당 40.9명(전국평균 26.5명)으로 전국에서 암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위암은 전남 보성군이 10만명당 64.1명(전국평균 37.7명)이었다. 간암은 경남 남해군이 10만명당 41.8명(전국평균 18.5명), 대장암은 경북 영양군이 10만명당 706명(전국평균 42.8명), 췌장암은 강원 동해시 10만명당 17.1명(전국평균 10.3명)으로 분석됐다. 반면 여성 폐암 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영양군(10만명당 13.9명)으로 나타났다. 위암 발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 신안군(10만명당 21.4명), 간암은 전국 임실군(10만명당 7.3명), 대장암은 전남 완도군(10만명당 23.8명), 췌장암은 경북 울릉군(10만명당 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피부암은 전남 담양군이 10만명당 26.3명(전국평균 12명), 갑상샘암은 전국 장흥군이 10만명당 164.8명(전국평균 110.6명)으로 가장 높았다. 유방암은 충남 계룡시가 10만명당 109.5명(전국평균 82.4명), 자궁경부암은 충북 증평군이 10만명당 33.5명(전국평균 16.6명)으로 전국 암 발생률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여성 피부암 발생률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울릉군(10만명당 0명), 갑상샘암은 강원 삼척시(10만명당 40.8명), 유방암은 강원 양구군(10만명당 37.9명), 전립선암은 강원 화천군(10만명당 4.1명)이었다. 여성 또한 남성처럼 암 유형과 지역에 따라 암 발생률 차이가 났는데, 폐암은 2.9배, 위암 3배, 간암 5.7배, 대장암 3배, 췌장암 17.1배, 피부암 26.3배, 갑상샘암 4배, 유방암 2.9배, 자궁경부암 8.2배 벌어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그간 암 환자 발생 원인에 대해 식생활이나 흡연, 음주 등 주로 개인적 원인만 지목돼왔을 뿐, 환경적 원인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는 하루빨리 시군구 단위의 암 환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군집지역 암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환경적인 원인을 찾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0-11 12:14:14김정주 -
"317일간 19번 중환자실 방문" Vs "학회 빼고 매일 방문"고 백남기 씨 응급실 방문부터 사망까지 총 317일간의 기간동안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중환자실을 19번 밖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백 교수를 향해 "2015년 11월 14일부터 사망까지 백 교수가 고인을 찾은 기록은 19번"이라고 밝혔다. 백 교수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날을 제외하고 2015년 11월 14일부터 2016년 9월 25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환자를 봤다"며 "환자 보호자에게 확인해도 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국정감사 현장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중환자실 CCTV를 확인해보자"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유 의원은 올해 7월 17일과 9월 9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백 교수는 "진균패혈증으로 급성신부전과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보호자에게 체외투석을 하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한다고 말씀 드리고 체외투석을 권유했"며 "환자 보호자가 환자 유지를 따라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았고, 전공의들에게 치료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받도록 했다"고 7월 17일 작성한 첫 번째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7월 17일, 서울대병원은 혜화경찰서에 백남기 씨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할 정도로 위중하다면서 병원 주요 시설물 점거 농성, 보호시설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토록 한 당일에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낸게 앞뒤가 맞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경찰서에 보낸 요청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고 백남기 씨가 응급실에 실려온 2015년 11월 14일 당직 의사였던 조원상 교수가 아닌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집도한 이유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백 교수는 "당시 오병희 병원장에게 연락을 받아 오후 10시 30분 응급실로 왔다"고 했고, 오 병원장이 누구에게 연락을 받았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유 의원은 "당시 조원상 교수는 환자가 신경외과적 수술을 받아도 예후가 좋지 않고 가망이 없다면서 보호자들에게 요양병원으로 옮기라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백 교수는 두개절제술과 경막하출혈에 대한 수술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백 교수는 파킨슨병으로 인한 뇌손상 전문의고, 조원상 교수가 뇌출혈과 뇌혈관 전문의"라며 "고인에게 행해진 수술 또한 백 교수는 최근 3년 간 처음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고인의 수술은 난이도가 제일 낮은 수술로, (신경외과) 전문의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해명했다.2016-10-11 12:10:20이혜경 -
'빅5' 대형병원 4대 중증질환자 절반 이상이 '부자'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위 5대 대형병원에서 4대 중증질환으로 진료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소득상위 30% 집단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일수록 이들 병원에 입원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과 국회예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빅5'에서 진료하는 전체 4대 중증질환자 중 52.1%가 상위소득 30% 이내 고소득집단이었다. 11일 인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으로 이들 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226만9000여명으로, 이에 따른 진료비는 약 9조1702억원이 소요됐다. 진료 환자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약 57만명(24.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60대 약 51만7000명(22.35%), 70대 약 36만7000명(15.85%), 40대 약 35만9000명(15.5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약 81만2000명(35.09%), 경기 약 56만7000명(24.53%), 경북 약 10만5000명(4.55%)등의 순으로, 59% 이상이 수도권에 편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암이 약 153만9000명(67.8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희귀난치성질환 약 68만9000명(30.37%), 심장질환 약 7만명(3.10%), 뇌혈관질환 약 2만2000명(0.96%)의 순이었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과 재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환자가 전체의 23.89%에 해당하는 약 55만2000명으로 각 소득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9분위 약 37만8000명(16.33%), 8분위 약 27만5000명(11.88%), 7분위 약 21만3000명(9.2%) 등의 순이었다. 상위 20% 소득수준이 전체의 40.22%를 점유한 반면,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전체 11.13%에 그쳤다. 2013년부터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가 시작된 이후, 소득과 재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환자의 점유율은 2013년 40.55%에서 2014년 39.12%로, 2015년에는 39.69%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고 수술 건수가 많은 이와 같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누리는 데도 불리한 형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인 의원은 "4대 중증질환자의 양극화 경향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4대 중증질환은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이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2016-10-11 11:44: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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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외압 발언 바꾼 이윤성 위원장 "외압 없었다"서울대병원ㆍ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인 이윤성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외압 논란에 대해 말을 바꿨다. 이 위원장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지난 10월 1일부터 진행한 특위 조사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사망진단서 작성 외압 논란에 대한 질문과 관련, 이 위원장은 "외압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외압이 없었다는 증거를 모두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증거가) 없다는걸 입증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외압이 없었던 것 같지만, 없었다고 확답할 수 없다고 두루뭉술하게 언급한 것이다. 이 같은 답변에 한선교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외압이 없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말은 궤변같다"며 "없으면 없는거지, 무슨 말이냐"고 다그쳤다. 이에 이 위원장은 "외압이 없었다"고 번복했다. 전희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백남기 씨 부검여부에 대해, 이 위원장은 "외인사이기 때문에 부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건 아니다"며 "실체적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실체의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해야 하고, 특검을 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다시 물었고, 이 위원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2016-10-11 11:44:12이혜경 -
백선하 "사망진단서 작성, 주치의 책임·의무·권리""사망진단서 작성은 백남기 씨 주치의에게 맡겨진 신성한 책임과 의무이자, 권리다." 고(故) 백남기 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렸다. 백 교수는 "존엄한 죽음과 연명치료라는 주제의 토론은 이번 사안과 다른 철학적, 사회적, 법적 문제"라며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작성은 지난 317일간 주치의로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내려졌다"고 밝혔다. 고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외부충격으로 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왔고, 백 교수는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백 교수는 "하지만 합병증인 고칼륨혈증에 의해 심장정지가 왔기 때문에, 사망종류를 병사로 기술했다"며 "만약 적절한 치료를 받고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망진단서의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장을 멎게 한 급성신부전, 체외투석 치료를 원하지 않았던 유가족 심정도 이해한다"며 "유가족을 비난하고 탓하는게 아니지만,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에게 맡겨진 신성한 책임과 의무이지 권리"라고 말?다. 따라서 일부 진료에 참여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 진료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의료인은 주치의 만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게 백 교수의 설명. 백 교수는 "고인의 수술부터 사망까지 전 과정을 사망진단서에 소신껏 담아 작성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말, 하지 않은 말이 활자에 옮겨졌을 때 무력감을 느끼지만 전문의로서 최선을 다했다. 고인이 편안히 영면하길 기원하며 유족에게 심심한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2016-10-11 11:28:58이혜경 -
과잉처방 약제비 5년간 1697억…서울아산병원 최다의료기관이 이른바 과잉약제비 환수논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는 의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하는 처방전을 발행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과잉 처방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출받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공단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약제비를 과잉 처방한 횟수가 5년간 5200만건, 환수금만 1668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104만4000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뒤이어 서울 938만 3000건, 경남 377만2000 건, 부산 374만3000건, 전북 283만9000건, 충남 276만4000건, 경북 268만9000건, 인천 251만8000건, 전남 248만4000건, 대구 221만2000건, 충북 192만5000건, 대전 174만4000건, 광주 171만2000건, 강원도 170만8000건, 울산 121만1000건, 제주 67만300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 의원은 환자들이 믿고 찾는 지역별 대형병원의 경우도 약제비를 과잉처방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지역별 원외 과잉처방 환수 상위 10개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삼성서울병원(13만 5000건, 23억6700만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1만4000건, 27억2700만원), 서울아산병원(11만3000건, 33억1900만원) 등 대형종합병원 역시 해마다 원외 약제비 과잉 처방으로 인해 환수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학교병원(8만 7000건), 청양군보건의료원(6만 3000건), 계명대학교동산병원(5만 4000건), 고신대학교복음병원(5만 3000건),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4만 4000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4만 4000건),충남대학교병원(3만 5000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의 원외 약제비 과잉 처방은 자칫 국민 안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간 평균 1000만건이 넘는 과잉처방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기관의 과잉 약제비 처방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적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10-11 11:25:08최은택 -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백남기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 해외출장고(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의 외압 의혹과 관련, 서울대병원장은 당시 해외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 병원장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이동섭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청와대 및 경찰 등의 외압 주장에 대해 "마침 해외출장 중이었다"며 "연락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을 외인사로 보느냐, 병사로 보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서 병원장은 "사망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알고, 개인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피하면서, "사망진단서 작성은 잘했고, 잘못됐고의 규정이 없다. 의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동문 및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손명세 심평원장, 이윤성 특위 위원장 또한 고인의 사인을 '외인사'라고 소신을 밝힌 부분과 관련, 서 병원장은 "환자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인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사인을 판단토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2016-10-11 10:48:30이혜경 -
국감 출석 백선하 교수 "고 백남기 사인변경 의사 없어"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고(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의 사인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백 교수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첫 질문은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시작했다. 이 의원은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 사인, 의협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백 교수는 "의협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폐정지, 심장정지는 모든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공통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환자의 죽음에 이르는 직접 사인에 작성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며 "하지만 백남기 환자의 경우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경외과 전공의 3년차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시에 대해,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 책임은 저한테 있다. 전공의는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며 "진료부원장과의 상의는 별로 의미가 없고, 어떤 외부의 압력도 적용받지 않고 소신껏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백 교수는 고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급성신부전에 따른 병사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백 교수는 "환자 분께서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심장정지"라며 " 중환자실 환자는 급성기 치료 보다 장기적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폐렴, 요로감염, 패혈증 등의 이차 합병증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유족에게 두 차례에 거쳐 투석을 권유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또한 사망진단서가 적법하게 처리됐으며, 진료과정과 치료, 수술, 사망의 과정이 적정했다고 답했다. 보험청구 질병사유와 사망진단서 사망사유가 다른 점과 관련, 서 병원장은 "처음에 입력된 상병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인과 청구의 상병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진단서 변경 권한은 의료법 17조에 의해 직접 진찰했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2016-10-11 10:25: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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