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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망도 억울한데, 진료기록부까지 조작"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오늘(30일) 본격 시행되면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병원 측의 의도적 진료기록부 조작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30일) 오전 10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 앞에서 '병원의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 사망사건 진실규명 은폐행위 규탄 및 의무기록지 조작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당시 초등학교 3학생이었던 예강 군은 장시간 지속된 코피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적절한 응급 조치를 받지 못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명은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에 질린 예강 군을 잡고 누른 상태에서 40분 간 5회에 걸쳐 요추천자 시술을 했다가 실패했고, 그 사이 예강 군은 쇼크로 사망했다. 병원 측은 예강 군이 응급실 도착 당시부터 상태가 위중해 요추천자 시술과 무관하게 사망했을 것이라며 의료사고를 부인했지만 유족들은 계속해서 문제제기 했다. 결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병원 측의 거부로 각하됐다. 예강 군 가족은 이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하던 중 간호기록지의 '적혈구 수혈시간' 조작과 임상관찰기록지 허위 기재 사실을 발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해서는 안되며, 사후 수정하더라도 환자 등이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할 경우 전후 기록을 모두 열람을 허용하거나 복사해줘야 함에도 의료기관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정 전 기록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 접속을 하더라도 접속기록 자료나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생기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임의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수정이나 변경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기록부나 전자의무기록을 환자 측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면 의료기관 측은 내용 변경 전후 기록을 모두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줘야 하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수정·추가할 경우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 내용을 별도로 작성·보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2016-11-30 11:58: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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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리베이트 긴급체포, 환자진료 악영향 우려"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앙금은 남았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제2소위원회에서 처리된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술 등 설명의무 고지 관련 조문이 일부 수정된 채 넘어온 법률안이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이미 확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의사 긴급체포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회가 된다면 긴급체포 요건을 완화하거나 적용대상에 예외를 두는 등 추가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법률안이 손질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방문규 차관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보건복지위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법사위에서 원안이 대폭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해달라"고 했다. 사실상 보건복지위 법률안 심사결과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한편 법사위가 이날 의결한 의료법개정안에는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리베이트 제재 강화,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 여러 신설 또는 개정규정이 담겨 있다.2016-11-30 11:02:44최은택 -
"고1-교직원 등 잠복결핵 검진예산 반드시 확보해야"고등학교 1학년과 유초중고 교직원 대상 잠복결핵 검진예산을 확보해 잠복결핵 단계에서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예결특위)은 지난 3월 정부가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율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핵발병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1학생과 결핵발생 시 학생들에게 전파의 위험성이 큰 유초중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 검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건 감염병에 대한 현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15세에서 19세 결핵환자는 인구 10만명 당 33.6명으로 이전 연령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또 전국 고등학교 중 약 1/4에서 1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초중고 교직원 중 결핵발생은 주로 교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결핵 전파 범위가 크고, 매년 약 200명의 결핵환자가 교직원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와 교육부, 복지부에 고등학교 1학년 및 유초중고 교직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은 결핵발병 차단을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며, 고1학생 검진예산 96억원과 교직원 검진예산 80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결핵은 가난한 시절에나 창궐하던 질병이라는 세간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8배나 많은 결핵환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사, 치료 등 전반에서 결핵 방역체계의 구멍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인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 중, 결핵발병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건 부끄러운 공중보건체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핵관리의 핵심은 선제적 예방이다. 고1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 검진 예산이 2017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16-11-29 15:01:44최은택 -
윤소하 의원-정의당 국조단, 국정조사 10대 방향 발표윤소하 의원(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위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국정조사단(단장, 국회의원 김종대)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국정조사 10대 방향과 이를 규명할 35개 규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번 게이트를 '낡은 기득권 카르텔이 벌인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규정하고, 이를 밝혀낼 국정조사단을 지난 25일 출범했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은(단장, 국회의원 김종대)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윤소하 의원을 지원해 제기되는 의혹들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10대 방향은 세월호 7시간의 비밀규명 기업-재단의 특혜 지원 규명, 공문서유출을 고리로 한 국정농단 규명, 광범위한 인사개입 의혹 규명,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과 시술 및 의료 특혜 관련 의혹 규명. 정유라-입학& 8729;학사관리 관련 특혜 규명, 방산비리를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 개입 관련 의혹 규명, 문화산업 특혜 지원 의혹 규명, 언론통제와 인사개입에 대한 의혹 규명, 최순실 일파의 부동산 부정축재 의혹 규명 등이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은 이미 검찰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공소장에 명시된 내용을 기초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그에 따른 최종 예상 형량을 함께 발표했다. 윤 의원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의 전횡을 방조한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검찰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만큼 국회 국정조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대한 확인과 함께, 광범위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며, 밝혀진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11-29 14:37: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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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업무정지" 입법추진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선제적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감염병 유행이 우려될 경우 전파를 막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C형 간염의 경우 대부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유행'에 이를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곤란하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2016-11-29 14:02: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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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리베이트 3년이하 징역"…원안대로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리베이트 형사처벌 수위 상향 의료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사도 약사 등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징역형 상한이 상향 조정되게 됐다. 수술 등 설명의무 위반 형사벌은 과태료로 하향 조정됐다. 국회 법사위 제2소위는 29일 난상토론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제2소위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설명의무 대상 경우 법사위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국한하도록 변경됐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사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됐다. 법사위 제2소위가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원안대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조정하면서 의사도 이미 확정된 약사 등과 처벌수위가 사실상 같아지게 됐다.2016-11-29 13:20:22최은택 -
윤종필 의원,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지원법 발의국회 윤종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인도적 차원에서 남한과 북한이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2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국내 보건의료 관계 기관이나 보건의료 관련 민간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하면서 보건의료인력, 의료장비, 의약품 등을 긴급 지원하고, 북한 당국과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해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위원회' 설치하는데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중립적 가치와 인도적 개념을 동시에 지닌 생명권과 관련된 인도적 분야"라며, "남북갈등 속에서도 민족공동체 차원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남북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은 남북한 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이행을 통해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돼 북한주민의 건강이 증진될 경우 장래 통일비용의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6-11-28 14:48:21최은택 -
사망 등 중대 이상반응 발생시 임상중단 의무화 추진임상시험 과정에서 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임상시험을 즉각 중단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에 신속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임상 부작용 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25일 입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최근 유명 제약회사의 신약 임상시험 과정에서 피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집계결과 최근 3년간 임상시험 등에 참여한 사람 중 중대한 이상약물 반응에 의해 161명이 입원 진료를 받았고, 7명이 사망하는 등 임상시험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상반응이 발생해도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임상시험이 지속돼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식약처장이 중대한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임상시험 등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의무와 임상시험 중지 등 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임상시험 등을 실시하는 동안 그 대상자에게 질병·장애·사망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식약처장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임상시험 등을 중지할 것'이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또 ▲임상시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임상시험 등의 대상자에게 질병·장애·사망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이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경우 ▲그 밖에 안전성·유효성 및 윤리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이 발생하면 식약처장이 임상시험 등을 중지하거나 임상시험 등의 용도로 의약품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또는 해당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임상시험 등의 중지,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회수·폐기,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식약처장의 임상시험 등의 중지 또는 임상시험 등의 용도로 사용금지,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법률도 임상시험과 관련한 안전 장치가 비교적 잘 규정돼 있지만 임상시험계획서에 명기된 예상가능한 이상반응 등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상시험 중단 등은 이상반응과 약물 간 일정부분 인과관계가 전제돼야 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법률에는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2016-11-26 06:14:55최은택 -
"서창석 원장 주치의 재임시절 청 약품구매 급증"서창석 현 서울대병원장 재직시절 청와대의 의약품 구매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기부전치료제나 미용목적 주사 구매도 대부분 이때 이뤄졌다. 정의당 윤소하(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대통령 주치의는 이병석 세브란스병원 원장(2013년 5월~2014년 8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2014년 9월~2016년 2월), 윤병원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2016년 5월~) 등 3명이 임명됐다. 주치의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청와대 의무실 의약품 구매현황을 살펴보면, 이병석 원장이 주치의로 있었던 16개월 동안 의약품 구매액은 총 5071만원으로 월 평균 316만원 규모였다. 서창석 병원장이 재직했던 18개월 동안엔 1억 281만원, 월 평균 571만원으로 금액이 껑충 뛰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비아그라, 태반주사 등은 대부분 서창석 병원장이 주치의로 있던 시절에 구입된 품목들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2016-11-25 12:23:18최은택 -
복지부, 금지·제한 유전자 검사 11개 제외 추진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은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금지 및 제한 유전자검사 항목 일부를 제외하고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을 확대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중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11개 유전자를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2007년도에는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해 국민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 28개를 금지 및 제한하도록 규정했었다. 구체적으로 금지 유전자검사 22개, 제한적 유전자검사 6개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해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금지 유전자 중 8개, 제한 유전자 중 3개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잔여배아 연구가 가능한 대상 질병에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료가 어려운 희귀& 8228;난치 질환으로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은 희귀병 목록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난치병 목록에 추가한다.2016-11-25 11:52: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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