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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상임이사 축소법 공전…건보법 처리유보

  • 최은택
  • 2016-12-27 12:18:36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명단공표 기준확대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축소법안 처리가 유예됐다. 그만큼 상임이사 충원도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오전 7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모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건보료 신용카드 납부 상한액 폐지(김상훈 의원), 심사평가원 비상임 이사 수 하향 조정(김상훈 의원), 부당이득 요양기관 공표범위 확대(기동민 의원, 윤소하 의원),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및 국고지원 한시규정 삭제(윤소하 의원), 건보공단 건강증진 사업 근거 명확화(송석준 의원), 건강검진 대상 19세 이상 전 가입자 확대(김광수 의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심사평가원 비상임 이사 수를 1명 줄이는 건보법개정안은 상임이사 수 1명을 늘리기 위해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률안이다. 하지만 의약계가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안소위 위원들은 관련단체 합의이후 재심사하기로 하고 결정을 유보했다.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착복한 요양기관 명단공표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의 경우 복지부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보고 심사하기로 했다. 내년 4월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법안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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