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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 도입…의료법개정 추진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금지되는 의료광고 관련 법령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위반행위 중지나 공표 등 명령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광고 주체를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변경했다. 다시 말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문구를 조정했다. 의료광고 금지대상 문구는 대폭 손질했다. 구체적으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이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인 사실의 과장 또는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또는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거나 수정했다. 또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장은 의료인 등이 금지대상 광고를 하거나 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방송으로 의료광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규정은 그대로 남겨뒀다. 이중 객관적인 사실의 과장 또는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또는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 등이 조치 명령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헙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재규정했다.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심의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율심의기구는 중앙회, 소비자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하는 데 복지부장관에게 신고 후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도 인정했다. 또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을 법률에 명시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소비자단체의 장 추천자, 변호사협회의 장 추천자, 여성 및 복지법인의 장 추천자, 환자권익보호단체의 장 추천자, 그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의사, 치과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치과의사, 한방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한의사 등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되게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이후 의료인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가 2015년 2만2812건에서 위헌결정 이후인 올해 상반기1466건으로 급감했다.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돼야 하겠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2016-12-14 06:14:53최은택 -
보건복지위, 19일 법안상정…부과체계 현안보고도대통령 탄핵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평상심을 갖고 오는 19일부터 12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분야 최대 쟁점현안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현안보고도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이 12월 임시회 상임위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다. 또 같은 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관련 현안보고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다. 보건복지위는 이어 오는 26~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 등 쟁점법안이 다뤄질 지 주목된다.2016-12-14 06:10:53최은택 -
"미래 먹거리 제약·바이오 지키자"…복지위 의원들 대거 '출동'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자국 보호무역주의와 더불어 한미FTA 재협상 등을 예고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에도 적잖은 변화와 영향이 예측된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 유망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제약·바이오 산업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집권을 앞두고 예측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로 오늘(12일) 낮 국회에서 열린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바이오·제약분야 정책 및 입법 대응과제' 토론회에는 여야를 망라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10명 내외로 참석해 앞으로의 제약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국회 관심을 방증했다. 국회 토론회는 통상 국회의원실과 민간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주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번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주최했다는 점에서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환영사에 나선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최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적 있지만, 그 때 나온 답은 '잘 모르겠다'였다. 제약업계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 처장은 "현재 미국의 여러 산업 중 제약 분야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울러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정치기부금 액수가 가장 많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앞으로도 엄청난 로비가 예상되는 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이오·제약업계가 입법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트럼프가 집권하면 우리나라 바이오·제약 분야도 영향을 받으리라 예상된다"며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서 국가 산업성장의 큰 축으로 다뤄야 하는 분야인만큼 국제 정세로부터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대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던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 참석해 미국 새 정권이 우리나라에 미칠 '나비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주 의원은 "바이오·제약분야는 정부 경제정책이나 무역정책은 물론 보건의료정책과도 연관성이 있는 분야다.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이 많은 미국의 이 분야 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며 "나아가 약가인상으로 인한 보험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나비효과를 최소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바이오·제약 산업은 기술 집약도가 높을 뿐더러 신제품 개발 여부에 따라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값비싼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 분야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6-12-12 14:29:01김정주 -
건물주 등과 분쟁으로 인한 의원 단전·단수 막는다임대차 분쟁 등으로 건물주가 입주 의료기관에 무단 단전이나 단수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유사한 법률안을 발의했었다. 11일 박 의원에 따르면 상가 등에 입주해 있는 의료기관이 임대차와 관련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 건물주 등이 무단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가 초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전기·수도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다. 교사 또는 방조 행위도 금지 대상이며,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앞서 전현희 의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입법안을 지난달 10일 국회에 제출했었다.2016-12-12 06:14:51최은택 -
박인숙 의원, 12일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모색 정책토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서울 송파구갑)이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경로 및 질병의 특성에 따라 감염병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런 체계는 같은 감염병 군에 포함돼더라도 위험도가 제각각 달라 전파력이 강하거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호되게 경험했듯이 질병의 심각도·전파력·관리가능성 등 감염병의 위험 정도를 고려해 분류하는 게 보다 신속한 대응체계마련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분류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의대 감염내과 송영구 교수가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구 사무관이 '감염병 분류체계와 연계한 관리방안'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민자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신형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연구센터장 ▲김재석 한림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이석구 충남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조정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박 의원은 "지난해 메르스 공포를 통해 국가와 의료계 전반에 걸친 감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던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메르스, 지카 등 해외에서부터 유입가능성이 큰 신종 감염병과 콜레라 등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 및 정확한 방역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16-12-09 17:50: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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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234, 반대56표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29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 투표를 실시해 찬성 234표로 가결했다. 반대는 56표, 무효는 7표, 기권 2표였다.2016-12-09 16:18:46김민건 -
급변하는 국제정세, 국내 제약산업 대응전략은?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바이오.제약분야 정책과 입법 대응과제를 모색할 정책토론회가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부터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바이오·제약업계, 위기인가? 기회인가?'가 부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한양대 서창진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성균관대 이상원 제약산업학과 교수가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제약산업 영향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아주대 이범진 약학대학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황순욱 제약산업지원단장,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2016-12-09 09:00: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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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 이상 선고받으면 면허취소 입법추진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위법성 정도를 따져 면허 재교부 기간을 달리 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나 수술·마취 등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형성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고, 의료인에게는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또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한편 이 개정안은 기동민, 김영진, 문미옥, 박남춘, 소병훈, 신경민,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이인영, 이철희 등 같은 당 11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12-09 06:14:49최은택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104개 항목으로 늘어난다병원급 의료기관이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104개로 늘어난다. 또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 적용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 지침' 일부개정안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7일 관련 규정을 보면, 복지부가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하는 항목은 현재 행위 등 32항목, 제증명수수료 20항목 등을 포함해 총 52항목이다. 개정안은 이를 행위 등 75항목, 제증명수수료 29항목 등 총 104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행위 항목에는 임산부초음파 검사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처치 및 수술료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령은 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2016-12-07 12:00:58최은택 -
"병의원·약국,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입법 추진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추는 입법이 추진된다.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금융업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2% 등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는데도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서 경영악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산정될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여신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미혁, 김상희, 김태년, 남인순, 변재일, 윤호중, 이재정, 이춘석, 한정애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12-07 06:1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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