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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방지법' 합의…의원 비급여 조사는 명문화의료인이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이른바 '유령수술방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사실상 통과했다.비급여 조사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입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조사와 공개를 의무화하고, 의원급은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선에서 심사가 마무리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일 오후 회의를 속개해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내일(3일) 중 의결될 전망이다.먼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른바 '유령수술방지법(의료법)'은 김승희 의원안으로 사실상 정리됐다.설명 대상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설명주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포함시켰다. 설명내용도 환자에게 발생했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등 8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했고, 설명과 서면동의를 의무화했다.만약 진료 방법과 내용, 진료에 참여한 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없이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도 부과했다.벌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과태료 등 3가지로 정했다. 설명 또는 서면동의를 받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으면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 서면동의 사본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안소위는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안도 병합 심사해 사실상 합의했다.수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합의안은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의원급을 조사와 공개대상에서 포함하되 복지부장관이 적정 시행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두고, 다만 현행 공개대상인 병원급은 강행규정(의무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2016-11-03 06:14:49최은택 -
"한의사는 왜 안돼?"…재활병원 신설법 '옥신각신'병원급 의료기관 종별 중 하나로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의료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입법안에는 없는 '한의사 개설주체 제외'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오전 양 의원의 재활병원 신설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 30병상 이상 병상을 가진 의료기관도 포함하도록 돼 있다.이에 대해 김승기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허용여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포함여부 등을 논점으로 제시했다. 이중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삭제하자는 김 수석전문위원의 제안은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다.그러나 한의사 개설 허용여부는 쟁점화됐다.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입법취지에 동의한다. 한의사 개설의 경우 8개 전문과목 중 한방재활의학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재활의학전문의에게만 보상하는 점 등을 감안해 앞으로 재활의료체계 전반을 높고 검토돼야 한다. 현재는 복지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한의사도 요양병원, 한방병원, 병원 한방진료과 등을 통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한의사를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건 신중히 접근돼야 한다"며,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재활병원 신설은 필요해 보이긴 한데 간단히 통과시킬 법안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방문규 차관은 "개정안에 한의사 개설부분은 사실 거론되지 않았다. 일단 개정안대로 처리하고 한의사 부분은 추후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그러나 "갈등요인이 있는 것 같다. 한의사단체도 이견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인숙 의원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성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고,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일단 개정안을 처리하고 한의사 부분은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자"고 제안했다.인재근 법안소위원장은 "일단 정회했다가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재활병원 신설법을 포함한 나머지 의료법 개정안은 오후 2시30분부터 속개되는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된다.2016-11-02 13:37:00최은택 -
제약, 의·약사에 준 경제적 이익 의무 보고법 '합의'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사실상 통과했다.리베이트 처벌수위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됐다.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일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아직 의결은 하지 않은 상태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공급자에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불법리베이트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3년 이내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은 수정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법안소위 위원 중 일부 이견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전문위원 수정의견 안대로 합의가 이뤄졌다.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기본적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의사에게 의약품 정보를 알려야 하는데 이런 정당한 행위가 위축될 가능성은 우려된다"고 했다.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등을 작성해 보관하면 업체들도 더 당당하게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은 이견없이 합의됐다. 이 개정안은 내일(3일) 법안소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2016-11-02 12:41:48최은택 -
의사·제약단체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 의무 제출 반대"의약품공급자에게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입법안에 대해 의사단체와 제약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출보고서는 의약품공급자가 의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이다.입법안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 내에 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복지부에도 보고하도록 의무를 새로 마련했다. 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을 내놨다.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과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불법리베이트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1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의사협회는 판매촉진 목적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 자료를 국가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는 건 입법취지를 넘어선 무리한 입법이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또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환경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병원협회는 의료관계법과 타법상 유사 위반행위를 종합 비교 검토해 적정한지, 보다 덜 침익적인 대안이나 정부 차원의 개선책을 우선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지, 처벌 수위를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게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중 입장을 밝혔다.제약협회도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 제약협회는 현재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제약기업이 보건의료전문가 등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학술대회 참가지원비, 자사제품 설명회비, 임상시험용 의약품 지원 등)을 신고받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따라서 제약기업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건 제약기업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복지부는 의약품공급자의 자정능력 제고라는 입법목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유사내용을 지출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게 기업에게 이중으로 업무부담을 지우는 건 아닌 지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리베이트가 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현금이나 추가 의약품 지급 등의 형태로 이뤄지므로 지출보고서를 통한 리베이트 조사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복지부는 따라서 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의약품 공급자를 집중 조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수정수용' 입장이었다.또 처벌수준 강화의 경우 횡령·배임, 공직자 금품수수 등 타 입법례와의 형평성, 의료법상 타 위반사례 처벌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 및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은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도 각 협회 회원사 등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경제적 이익 제공 시 그 내용을 제약협회에 제출하고 있고,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부여 시 의약품공급자의 자정능력이 제고돼 의약품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 리베이트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그는 "다만 의약품공급자 중 일부는 외부기관에 의해 재무제표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고, 모든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과 제출 의무 부여는 의약품공급자등에게 지나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의 속성상 거래 내역이 지출보고서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해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따라서 "경제적 이익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과 제출의무 부여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미치는 효과와 리베이트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형량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최근 쌍벌제 도입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지 의무 준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오늘(2일) 다른 약사법개정안, 의료법개정안 등과 함께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다. 개정안 주요내용 (1)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제출·조사 등(안 제47조의2 신설) 의약품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시정명령(안 제69조의4제3호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공급자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 (3) 벌칙(안 제9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2016-11-02 06:15:00최은택 -
임상 연구할 때 발생하는 진료행위, 건보 적용 '추진'정부가 내년 1월부터 임상연구 때 발생하는 통상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근거조항 신설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1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기준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또 신의료기술이나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요양급여 및 비급여 대상여부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급여결정 기간을 현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 자동 조정기전(소비자 물가지수변동률 반영)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전액본인부담 항목 예시항목(별포6 제1호 다목)과 장기·조혈모세포 제공 희망자의 전액본인부담을 삭제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도 함께 입법예고했다.2016-11-02 06:14:57최은택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보건·재정당국의 생각은?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사안과 관련해 보건·재정·국세 당국은 모두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이후 나타날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 당국의 의견을 추려 검토보고서를 냈다.3명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각각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시켜 부과요소를 소득으로 단일화 하고,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또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기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그 범위를 축소시키거나 폐지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한 최저보험료(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다만 양승조 의원과 김광수 의원안은 현행 직장-지역 가입자로 이원화 된 건보 가입자 관리체계를 완전하게 일원화시키고 현행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건보제도 개편 범위가 상대적으로 폭넓다.윤소하 의원안의 경우 이원화 된 관리체계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피부양자제도 역시 존치시키는 등 개편 범위가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각 개정안 비교.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들 개정안에 따라 부과체계를 개편한다면 소득파악률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보험료를 폐지하게 되는데, 직장-지역 간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고액 재산가 과소부담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또 일용근로 소득에 대해 부과가 확대되고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부과해 소액 예금 이자 부담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뒤따른다.이 밖에도 복지부는 피부양자를 전면 폐지한다면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62만명은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가 연 25만원을 신규로 부담해야 되므로 보험료 인상자와 인상금액은 더 커지게 돼 우려가 된다는 입장이다.기획재정부도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적정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소득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하면 사업소득 위주로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아 보험료를 과소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많은 재산을 보유하고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아울러 분리과세 일용소득에 보험료를 신규로 부과한다면 저소득층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양도·상속·증여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금액이 크고 그 대상으로 적절한 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기재부는 덧붙였다.한편 국세청의 경우 같은 소득세제 하에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징수기관을 건보공단과 국세청으로 양분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덧붙여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더해 건보료까지 신고납부 또는 징수를 한다면 납세자에게 혼란만 주고 국세행정 본연의 업무에 좋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는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2016-11-02 06:14:51김정주 -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우선순위서 밀린다"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되면 영유아는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쟁점은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를 추가하는 김 의원의 입법안으로 모아졌다.방문규 복지부차관은 "사실 예방접종은 꼭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도 고시로 추가할 수 있다. 문제는 타당성이다. 로타바이러스 추가여부는 의료계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고,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추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방 차관은 "비용 대비 효과를 봤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박인숙 의원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RS바이러스를 도입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우선순위서 밀린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복지부가 비용 대비 효과를 얘기하는 게 맞는가. 기재부도 그런 말을 안하는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런 식의 말은 어디 입장이냐"고 따져 물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입장이다. 실효성이 적다. 비용효과성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법안소위는 결국 김 의원 입법안과 관련,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이번 법안소위 마지막 안건으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결론을 유보했다.한편 C형 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하는 윤소하 의원과 박인숙 의원의 개정안은 이견이 없었다.2016-11-02 06:14:51최은택 -
병원 뺀 의약계 단체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반대보건복지부가 대표발의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의약 계 직능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만큼 국회 입법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유일하게 병원협회는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제한적 수용입장을 내놨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의료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1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복지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5개 단체가 의견을 제시했다.이중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먼저 의사협회는 몇가지 쟁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원격의료 허용 시 동네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이 가속화 되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우려되고, 임상적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원격의료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환자의 책임이나 장비의 결함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사들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인터넷을 통한 원격의료는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우려되고, 노인, 만성질환자, 성폭력·가정폭력 환자 등은 적극적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으로 직접 진료를 통한 환자보호가 우선적"이라고 했다.한의사협회도 "원격의료는 대형병원 환자쏠림으로 동네 의원과 지방병원의 진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등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의료 영리화와 연계돼 의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키게 될 것"이라며, 역시 반대입장을 밝혔다.간호협회는 "원격의료 대상자는 공공의료와 사회보험 영역 하에 방문간호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방문간호 활성화에 주력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또 "현행 의료법상 허용하고 있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보완해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시 기기 구입 부담이 커질 수 있고, IT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계층의 소외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약사회는 "국민에게는 의료비 상승, 진료 오류, 의료사고 책임소재 문제, 자가 치료에 필요한 고가 장비 구입, 처방 의약품 구입 불편 등을 초래해 기존 보건의료서비스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이에 반해 병원협회는 제한적 허용입장을 내놨다. 이 단체는 "의료의 본질적 측면과 효과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의사와 환자 간 대면진료 원칙이 유지돼야 하고, 원격의료는 의료계와 충분한 합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완, 발전돼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만 원격의료 허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초진환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대상환자와 질환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환자의 의료인,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충분히 검증된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ICT기술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융합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관련 산업 육성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고려할 때 제한적 수준에서 의사와 환자 간에도 허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다만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면진료 원칙 대전제 하에 대면진료의 보완적 형태로만 행할 것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중점을 두고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또 개정안의 내용 중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의 대상과 원격의료 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2016-11-02 06:14:51최은택 -
긴급도입 필요 의약품, 희귀약·개발단계 희귀약 지정정부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제가 없어서 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 또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첫 대상은 울라라투맙 등 8개 성분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1일 개정안을 보면, 올라라투맙 등 7개 성분과 플라스미드 DNA인 VCL-6365와 VCL-6368을 1:1의 질량비로 함유하는 주사액 1개 성분을 각각 희귀의약품 또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한다.울라라투맙 외 해당 성분은 다라투무맙, 미갈라스타트염산염, 포나티닙, 오마세탁신 메페석시네이트, 유데나필, 테두글루타이드 등이다.또 이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초산란레오타이드 등 2개 성분은 대상질환을 추가 확대한다.개정안은 아울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하도록 를 '재검토기한' 규정도 변경하기로 했다.2016-11-01 12:14:55최은택 -
약사, 행정처분 시효제 눈앞…리베이트 제재 강화도약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이후 5년이 지날 때까지 관련 처분이 없었다면 해당처분을 면제해 주는 이른바 '시효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의료인에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의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을 기재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약사에 의무를 신설하고, 리베이트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입법안도 심사된다.또 의료인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에 앞서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유형수술방지법',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진료거부금지법', 비급여 조사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법 등도 신속히 다뤄진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대 국회 들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처음 심사하는 안건 82건을 확정했다.주요법률안은 응급의료법(2건), 감염병예방관리법(4건), 약사법(9건), 의료법(14건), 의료기기법(4건), 건강보험법(3건) 등이다.◆감염병예방관리법=박인숙, 윤소하, 양승조, 김광수 등 4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 병합심사된다. C형 간염을 3군 감염병으로 변경해 전수감시하도록 하고, 국가예방접종대상에 로타바이러스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추가해 만6세 미만 아동에게 독감예방접종을 무료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약사법=정축숙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9건이 상정된다. 정춘숙 의원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자격정지처분 시효제(5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거짓청구의 경우 7년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정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료기사 시효제 도입법안도 이날 상정돼 심사된다.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필수의약품 정의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용진 의원 개정안은 항생제 저감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식약처장이 관계 부처장과 협의해 수립하도록 했다.최도자 의원의 의약품과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 권미혁 의원의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 법도 함께 다뤄진다.또 인재근 의원 개정안은 제약사가 의약사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제약사 등이 아니면 상호에 제약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인 의원의 의료법개정안도 이번 회기에서 심사된다.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소의 제조관리책임자에 수의사를 추가하는 김명연 의원 개정안, 제약사가 휴폐업하기 전에 자사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양승조 의원 개정안도 함께 다뤄진다.◆의료법=김승희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이 병합심사된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해서 적용하고, 진료거부 금지대상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가 진료나 조산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윤소하 의원 법률안도 함께 다뤄진다. 또 수술 등 의료행위 때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김 의원과 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유령수술방지법'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입원환자 전원조치를 의무화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의료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조사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혜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전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 부대사업에 메디텔,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을 금지하는 입법안도 있다.이밖에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법정형 정비(최도자), 의료기록 공유 법적근거 신설 등(김상훈), 공단의 공무원에 대한 진료기록부 자료제출 협조 등(소병훈),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에 해당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 삭제(손혜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도 함께 심사된다.◆의료기기법=오제세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이중 오 의원과 김승희 의원 법률안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과 센터 설립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건강보험법=김상훈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 심사된다. 김상훈 의원 개정안은 신용카드를 통한 건강보험료 납부 상한액 폐지, 김광수 의원 개정안은 건강검진 대상자 19세 이상 전 가입자로 확대, 김상훈 의원 개정안은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수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다.국회 관계자는 "비쟁점 법률안 위주로 심사대상 법률안을 우선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이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2016-11-01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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