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대 출신 면허 예비시험제 도입법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7-01-20 10:50: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예기간 3년 적용...건보법개정안도 처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외국약대 출신이 국내 약사면허 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늘(20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법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대안대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대안으로 묶은 약사법개정안은 외국약대 출신에 대해 예비시험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시점은 공포 후 3년으로 유예를 두기로 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5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 8[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9녹십자 리브말리액 1월 급여 등재...듀피젠트 천식 급여 확대
- 10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