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대 출신 면허 예비시험제 도입법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7-01-20 10:50: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예기간 3년 적용...건보법개정안도 처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외국약대 출신이 국내 약사면허 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늘(20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법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대안대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대안으로 묶은 약사법개정안은 외국약대 출신에 대해 예비시험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시점은 공포 후 3년으로 유예를 두기로 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받은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4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5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6탈모약 급여화, 국민이 직접 논의…7월 첫 공론화 토론회
- 7"약가인하 일변도 정부정책, 소아 필수약 생산 포기 부추겨"
- 8JAK억제제 '올루미언트', 청소년 원형탈모 적응증 확대
- 9같은 교통허브인데…수서는 약국, 판교는 의원이 강했다
- 10샤페론, 니즈테크 인수 승부수…신약개발 투자여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