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대 출신 면허 예비시험제 도입법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7-01-20 10:50: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예기간 3년 적용...건보법개정안도 처리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외국약대 출신이 국내 약사면허 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늘(20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법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대안대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대안으로 묶은 약사법개정안은 외국약대 출신에 대해 예비시험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시점은 공포 후 3년으로 유예를 두기로 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경보제약, 135억 품목 허가취소 제동…집행정지 인용
- 2심평원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에 이소영 약제관리실장
- 3일성아이에스, 431억 규모 '통 큰 자사주 소각'
- 4유유제약 유원상, 아마존서 ‘냥심’ 공략…미국 사업 키운다
- 5경기도 산업약사 한자리에…내달 15일 네트워킹 데이
- 6BBB서 AAA까지…SK케미칼, 5년 만에 ESG 최고등급
- 7반플리타·민쥬비 암질심 통과...셈블릭스 급여확대 기준 설정
- 8휴메딕스 ‘아르케’, 의료현장서 답 찾는다…임상 사례 축적
- 9서울시약, 탈북청소년 학업 지원 장학금 500만원 전달
- 10고령층 69% "노인 외래정액제 손봐야…본인부담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