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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판매기 허용·편의점 건식 판매법 등 잇단 상정일반의약품을 화상판매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면제 대상을 약국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까지 확대하는 입법안이 각각 14일과 15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이 전체회의에서 상정할 신규 법률안을 잠정 확정했다. 안건은 피감기관 업무보고 일정에 맞춰 14일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93건, 청원 6건), 15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19건, 청원 1건)로 구분해 상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법개정안=홍익표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다. 홍익표 의원 개정안은 피부양자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배우자의 계부모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김광수 의원 개정안은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3000분의 1로, 30일 이후 연체이자율을 6000분의 1로 각각 인하하고, 연체이자율 한도를 1000분의 50으로 낮춰 건강보험료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재정 의원 개정안은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가입자·피부양자 보험급여나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정보제공 사실을 해당 가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정보제공 절차를 강화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정춘숙 의원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연간 상한액이 아니라 반기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결핵예방법개정안=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결핵검진 등의 의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검진에 든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약사법개정안=설훈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설훈 의원 개정안은 북한 또는 외국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조제기록부 등이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발의 개정안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개정안=황주홍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9건의 법률안이다. 황주홍 개정안은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의료법상 용어도 성년후견, 한정후견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박인숙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전기·수도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남인순 의원 개정안은 두 건이다.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걸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의사,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설훈 의원 개정안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근거를 명확히 정했다. 권미혁 개정안은 의료인등이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 원본과 추가기재·수정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소병훈 의원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날 안건에는 송기헌 의원의 원주C형 간염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도 포함돼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가 있는 15일에는 약사법개정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신규 상정된다. 약사법개정안은 박정 의원과 김승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이다. 박정 의원 개정안은 임상시험 등을 실시하는 동안 그 대상자에게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임상시험 등을 중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임상시험 등의 과정에서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등 안전성·유효성 및 윤리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임상시험 등의 중지, 의약품의 사용금지·회수·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희귀의약품센터의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수뢰,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을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윤상직 의원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한 자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해당 점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2017-02-13 13:11:51최은택 -
건보 국고지원 연장·저소득 평가소득 폐지 입법추진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건강증진기금 지원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돼 온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2일 먼저 건보법개정안을 보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일몰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간을 3년간 더 연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내용도 포함됐다. 현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신고소득이 아닌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평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연간 6700만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송파 세 모녀에게도 월 4만8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돼 온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도록 김 의원은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가 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도 같은 날 발의했다. 한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현행 궐련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궐련에 준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같은 날 국회에 제출했다.2017-02-13 06:14:53최은택 -
부실관리 제대형은행 방치...복지부 늑장대처 문제난치성 질환 치료 목적으로 산모에게 제대혈(탯줄혈액)을 받아 보관하는 제대혈은행이 그동안 부실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제대혈은행을 전수 평가했고, 지난해 경찰은 불법 제대혈 줄기세포 사건 조사를 통해 부실 문제를 인지했는데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최종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3년과 2015년에 전체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업무 평가를 실시했다. 2011년 제정된 제대혈관리법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적절성 ▲제대혈 관리업무 처리 절차 적절성 ▲품질관리·안전성 적절성 등을 심사해 제대혈은행을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나누는 내용이었다. 2013년 1차 평가에서는 16개 제대혈은행 중 8개가 위탁동의서 미비, 품질관리체계 미흡, 의료책임자 비상근, 제대혈 폐기 사항 미기록, 제대혈 감염성 질환 검사 미실시, 만기 제대혈 미폐기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받았다. 2016년 2차 평가에서도 17개 은행 중 7개가 가족제대혈 미폐기, 장비점검 미준수, 인력 기준 미충족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두 차례의 심사에서 연거푸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대혈은행은 5개였다. 일부 제대혈은행의 경우 정부 개입 없이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차 평가에서 나온 미비점을 고치도록 한 후 재평가를 실시해 2013년 전체 제대혈은행에 적합 판정 내렸고, 2015년에는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적합 판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은행 시장이 아직 크지 않아서 징벌적인 지도 감독을 하기보다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미비점을 고친 경우 처벌로는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차례의 평가로 부실이 드러난 데 이어 대규모 제대혈 줄기세포 불법 제조·이식 사건까지 벌어졌는데도 복지부가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내놓지 않은 건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작년 3월 산모들이 맡긴 제대혈로 줄기세포를 만들어 병·의원에 유통한 H제대혈은행 대표 등 26명을 입건하면서 제대혈이 노화방지 등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로부터 9개월 뒤에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을 임상시험 대상자가 아닌 차광렬 총괄회장과 부인, 부친 등 오너 일가에 미용·노화방지용으로 불법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는 복지부가 그간 제대혈 부실 관리를 묵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제대혈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017-02-12 15:51: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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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건복지위는 월요일엔 의사일정 잡지 않을까일반약 화상판매기 허용법 등 상정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의사일정을 이례적으로 주 첫째날인 월요일 대신 화요일부터 시작하기로 정했다. 지난달 발생한 한 워킹맘 사무관의 안타까운 죽음이 가져온 작은 변화다. 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4일 신규 법률안 상정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5일 식약처·건보공단·심사평가원.연금공단 업무보고 ▲16~17일 법안심사소위 ▲21일 전체회의 순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은 진행한다. 보건복지위는 당초 다음주 월요일인 13일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는 초안을 잡았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무관 사건을 계기로 전 직원 주말 근무를 사실상 금지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일정을 조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피감기관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월요일에는 의사일정을 잡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임위 월요일 의사일정 개시는 관행적으로 오랜기간 진행돼 왔었다. 이럴 경우 적지 않은 피감기관 직원들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해야 했다. 국회 보좌진들도 마찬가지.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적어도 주말만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오는 14일 상정되는 신규 법률안은 지난달 말일까지 발의된 법률안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 반발을 사고 있는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법(약사법개정안), 건강기능식품 편의점 판매법(건강기능식품법) 등이 해당된다. 또 법안소위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들이 본격 심사될 예정이다.2017-02-10 12:14:55최은택 -
한약사 개설약국, '한약국' 표기 의무화 입법 검토국회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일반 약국과 구분하기 위해 반드시 ' 한약국'이라고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을 검토 중이다. 일반소비자가 간판만 보고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이르면 이달 중 관련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김순례 의원실 관계자와 약사법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약사(藥師)'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됐다. 또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라고 규정됐다. 김 의원의 문제의식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다른만큼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이라고 표기하는 게 타당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그런데 현행 법이 이를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약사가 개설한 전국 213개 한약국 중 76개는 '한약국'이라는 표기를 안하고 영업 중이며, 표기한 약국도 '행복 한 약국', '편안 한 약국' 등 교묘히 일반 약국인 것처럼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김 의원은 당시 한약사 탄생 히스토리도 설명했었다. 1993년 한약파동 당시 한의학 분업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자격증인데 이후 한의학 분업이 무산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정부 정책실패로 인해 '약사 없는 약국'이 탄생 했고, 이를 모르고 이용 중인 국민들은 잠재적 약화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고, 한약사는 한약국을 운영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약사 개설약국의 '한약국' 표기 의무화 입법검토는 이런 배경에서 추진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일단 약국간판 등 표시기재 부분을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적정수준의 페널티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2017-02-06 12:14:54최은택 -
병의원 과징금제 규모 큰 기관 더 유리…약국은 반대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의료기관 과징금 규정이 수입이 많은 대형의료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 역진적 제도라고 지적하고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현 과징금 규정은 의료기관이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 금액(5000만원~90억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3만7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얼핏보면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이 많이 부과되는 제도로 보이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에게 오히려 유리한 역진적인 제도로 설계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 현 과징금제도를 살펴보면, 1일 평균수입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수입액이 많을수록 낮아진다. 가령 연간 총수입이 5000만원인 A의료기관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기준)은 16만6667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7만5000원으로 1일 수입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어서 A의료기관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할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인 B의료기관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기준)은 3000만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53만7500원으로 1일 평균 수입액의 2%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B의료기관에 과징금은 업무정지를 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약국은 어떨까. 약사법상 과징금제도 또한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많을수록 1일당 과징금액도 많아지도록 설계돼 있다. 전년도 총매출 금액(3000만원~2억8500만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57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의료기관 과징금과 달리 현재 약국에 적용되는 과징금제도에서 1일 평균 매출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례로 연간 총수입이 3000만원인 A약국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기준)은 10만원이다. 이 약국의 1일당 과징금은 3만원으로 1일 수입액의 30%를 차지한다. 반면 연간 총수입이 2억8500만원인 B약국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기준)은 95만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57만원으로 1일 수입액의 60%나 된다. B약국에게 업무정지에 갈음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종합하면 약국은 매출액이 많은 기관에게 더 과중한 누진적인 과징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은 수입액이 높은 돈을 잘버는 의료기관에게 더 유리한 역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최근 복지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 복지부는 연간 매출액이 1조원 정도인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이라는 과징금이 진정으로 업무정지 15일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제도를 개선해서'매출액에 따른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하루 빨리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진정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2017-02-03 06:14:55최은택 -
국회, 보건복지부 14일…식약처 15일 업무보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 임시회 의사일정이 잠정 확정됐다. 오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16~17일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2월 의사일정을 정했다. 2일 의사일정을 보면, 먼저 오는 14일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소관기관(필요기관) 등을 시작으로 15일 식약처, 건보공단, 연금공단, 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잇따라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16~17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는 오는 23일과 내달 2일 두 번 열릴 예정이다.2017-02-02 14:50:38최은택 -
정신질환 정액 입원수가-의료급여 식대 등 인상 추진정부가 예고대로 정신질환자 정액 입원수가와 의료급여 식대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에 비해 이들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급여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3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입원기간에 따라 3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더 세분화하고 1일당 보상금액은 인상한다. 구간은 '입원 후 1~180일'이 '1~90일', '91~180일'로 나눠졌고, '181~360일', '361일 이상'은 그대로다. 가령 입원기간 등급 G1인 기관의 경우 '입원후 1~180일' 일당 정액수가는 현재 5만1000원이지만 개정안은 '1~90일' 5만5300원, '91~180일' 5만2100원으로 조정한다. '입원 후 181~360일'과 '361일 이상'은 각각 4만8800원, 4만6700원으로 입원기간이 길수록 정액수가도 낮아지고 인상 조정폭도 적다. 낮병동 수가도 G1 등급의 경우 3만6000원에서 3만816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각기 상향된다. 의료급여 식대도 일반식(일반유동식, 연식포함),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멸균식, 분유(일반/특수), 산모식, 경관영양 유동식(조제식, 완제품) 등 7개 영역으로 세분화되고 1식당 금액도 인상된다. 건강보험과 식대구조를 동일하게 하고 금액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가령 현재는 산모식을 포함한 일반식은 1식당 3390원인데, 개정안은 일반식 3440원, 산모식 41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2017-02-01 13:47:53최은택 -
"노인 외래정액제, 정률로…2만원이하 10% 자부담"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에서 노인환자에게 적용되는 정액진료비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 이번에는 정률제로 전환하되, 기준금액 전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바른정당 박인숙(송파갑, 의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법률안으로는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에 이어 20대 국회 들어 두번째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정액제)만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매년 일정수준 인상되는 의료수가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돼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이는 특히 노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령(건강보험법시행령)에 정한 근거를 법률에 상향 반영(법제화)하고, 정액제를 없애는 대신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2만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길부·유승민·여상규·장제원, 새누리당 김성원·윤종필·이명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민의당 황주홍, 무소속 서영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를 법제화하고, 보험수가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상한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내용의 건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17-02-01 06:14:55최은택 -
중증응급환자 전원기준 명확화 법률 개정 추진중증응급환자 안전을 위해 병원을 옮기는 전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위원장은 오늘(2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중증외상 소아환자가 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지만 해당 병원이 전원조치시켰고, 환자가 다른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사고 발생 7시간 후에야 겨우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환자단체 등 소비자 단위에서 거센 반발과 함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원조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동맥 박리 및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전원 할 수 없도록 해서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다시는 이 병원 저 병원 떠돌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이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김경협·김부겸·김정우·박남춘·윤소하·이찬열·임종성·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1-26 18:28: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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