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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금지, 비급여 해소 요건" vs "적합성 따져야"[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 정책토론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비급여 풍선효과를 줄이고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전문가들은 혼합진료(급여+비급여) 금지제도 도입을 필수 전제조건으로 꼽고 있다. 동시에 보장성의 정체와 급여 편입을 위한 재정능력, 비급여 수용성에 대한 국민 성향 등 여러 제반이 제도도입을 어렵게 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공존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이 같은 화두를 꺼내놓고 각기 다른 해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도입 찬성] 낮은 보장률의 원인은 비급여…"혼합진료 근절해야" 현재 혼합진료금지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가까운 일본이다. 일본은 필요한 진료는 보험진료로 충당해야 하고 공비(국고부담)와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용된다. 국민 대부분이 보험진료 외 비급여를 꺼리는 성향이 있어 수용성도 좋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자는 전문가들은, 보장률의 정체에 부풀어오르는 비급여가 큰 몫을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대의대 김윤 교수는 "혼합진료금지정책 없이 보장성강화 목적 달성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이 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형준 정책국장 또한 "비급여 철회 전략은 일본식 '혼합진료 금지' 방식과 비급여 없애기 운동 등으로 전개할 수 있고, 의사들에게 동참을 요구하는 운동도 포함할 수 있다"며 "이것도 하지 못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일본 유학파이기도 한 국민의당 정재철 전문의원은 일본식 혼합진료금지제도는 일종의 '행위규범'이라며 모든 사람의 가치와 평등, 사회적 공동 자본으로 보고 있는 시각을 설명하며 도입에 찬성했다. [도입 반대 또는 우려] "공공기전·높은 보장성 전제돼야"…재정능력도 중요 통계상 보장률을 낮추고 가계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비급여이지만, 반대로 이 낮은 보장성이 혼합진료금지제도 도입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반 환경이 즉시 도입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은 "일본이 혼합진료를 금지시켜서 공공의료 기전이 향상됐다지만, 역설적으로 공공기전이 확보된 탓에 혼합진료금지가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를 풀이했다. 병원협회 박진식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능력에 주목했다. 필수적인 의료조차도 비급여로 오랜시간 유지했던 이유는 재정이 원인인데, 수많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하냐는 반문이다. 박 이사는 "재원을 마련해 필수의료를 모두 급여화 할 수 있다면 혼합금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재원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며 "자칫 성급하게 진행했다가는 현재의 의료수준조차 하향 평준화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또한 일본과 동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법에는 비급여로 정한 것 외에 모두 요양급여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책 운영은 포지티브처럼 하고 있다. 비용효과의 틀에 갖혀 있어서 비용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당수 비급여로 빠진다"며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요구와 유용성이 있으면 급여화할 수 있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17-02-18 06:14:53김정주 -
복지부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단계적 접근 필요"[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 정책토론회] 정부가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피력했다. 낮은 보장률과 필수-비필수 비급여 구분이 명확히 구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마지막 패널로 참가한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논의에 방향은 공감하면서도 정책 추진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상기시켰다. 정 과장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설계할 때에는 보다 명확하고 구현 가능한 수단을 갖고 추진해야 해서 보수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겠다"고 전제하고 "원칙적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 하고 공급자도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진료 제공을 통해 비급여를 해소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운을 뗐다. 다만 그는 "아직 보장률이 낮고,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와 비필수 의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실적 목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처럼 혼합진료금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일본은 대부분 진료항목이 급여화 돼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급여 진료를 선호하고 있어서 제도 시행 여건이 성숙한 상황이어서 우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 과장은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선,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건보 적용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본은 급여 진료를 포기하면서 얻게 될 이익보다, 이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될 환경이 조상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실제 일본은 혼합진료로 인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상당수 항목이 고도선진의료 또는 선정의료(선택적의료)로 지정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혼합진료금지 정책을 시행 전 국내 도입 가능성과, 효과, 선행 조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2017-02-17 15:50:51김정주 -
"지불제도, 행위중심→기관·진단·서비스별 전환해야"[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 정책토론회] 사상 최대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 시대에 도래했음에도 보장성 정체와 계층·질환 간 격차 지속, 의료산업 과잉경쟁 등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한 대대적인 거버넌스 수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급여 발생 유형별로 항목을 구분해 전면 급여화 또는 단계적 급여화를 통해 비급여를 관리하고 공급자 지불제도를 현행 행위별 중심에서 요양기관, 진단, 서비스 묶음 등으로 구분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흑자운영되고 공공재원 지출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을 통한 확장성에 한계에 다다랐다. 또 요양기관 간 과잉경쟁, 고비용 비효율이 크다. 재원이 국민 기여책임과 강조되는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재정적 책임이 함께 고려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히 거듭됨에도 국민 의료비 부담과 보장률이 해소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을 크게 비급여 영역과 공급자 진료비 지불제도 문제로 봤다. 먼저 지불제도는 행위 중심의 보상방식으로 저수가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위량을 늘리면 통제가 불가능한 한계로 지속가능한 관리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김 대표의 진단이다. 따라서 김 대표는 지불 단위를 행위 중심에서 기관이나 진단, 서비스 묶음 등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해법을 내놨다. 급여체계의 경우 김 대표는 비급여를 관리 영역으로 포괄하기 위해 급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말 건보공단은 총 5가지 비급여(의학적(항목) 비급여1·의학적(기준초과) 비급여2·법정비급여·합의비급여·미분류비급여)로 분류해 급여권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를 활용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비급여 일체를 급여권에 두는 전면 급여화와 단계적 비급여(포지티브) 방안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비급여 행위 항목과 기준초과 비급여가 전체 비급여 영역의 54.6%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급여 전환할 경우 최대 6조원의 가계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병원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 폐지·축소도 담보돼야 한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운영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과 거점 의료원, 건강보험일산병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신DRG)를 활용하거나 진료비 총액 계약을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7-02-17 14:00:26김정주 -
메타스트론주 등 급여투여 대상 축소…재평가 반영방사성의약품인 스트로니움제제 급여 투여대상이 호르몬요법에 실패한 이차골전이 전립선암 환자로 축소된다. 펜타닐 주사제는 통증자가조절법 급여기준이 변경돼 급여대상을 명확히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방사성의약품인 스트로니움 클로라이드(Sr-89, 메타스트론주 등)는 재평가 결과를 참조해 급여기준을 변경하고, 약제급여 목록에 동일성분 약제가 없어서 '품명'에서 '등'을 삭제한다. 구체적으로 급여 투여대상이 '이차골전이 폐암, 호르몬요법에 실패한 이차골전이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에서 '호르몬요법에 실패한 이차골전이 전립선암'으로 축소된다.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인터페론β-1a 주사제(품명 레비프프리필드주사, 레비도즈프리필드펜, 아보넥스주 등)는 신규 등재 예정인 페그인터페론 beta-1a 성분 주사제(플레그리디펜주)를 품명에 추가한다. 합성마약 펜타닐 시트레이트 주사제(구연산페타닐주 등)는 통증자가조절법의 급여기준이 변경돼 급여대상을 명확히 조정한다. 현재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인정대상에서 경막외 또는 정맥내 주입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돼 있는 내용을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에 사용하는 경우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해독제 플루마제닐 주사제(아넥세이트주 등)는 급여기준 상의 오자가 수정된다.2017-02-17 12:14:53최은택 -
자유한국당 대선준비위원장에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도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 16일 오전 대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는 의사출신인 신상진 의원을 발탁했다. 신 의원은 성남중원이 지역구인 4선 의원이다.2017-02-16 13:57: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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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다 빼라"…여당 보이콧에 법안소위 축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이 축소되면서 당초 심사하기로 했던 법률안도 대폭 조정됐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외에는 쟁점법안을 다 빼기로 해 의료관련 법률안은 상당수 제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7일 심사할 법률안을 당초 42건에서 24건으로 줄였다. 건강보험법(5건), 건강증지법(3건), 국민연금법(3건), 국제보건의료재단법(2건), 의료급여법(2건), 의료법(2건), 의료기기법(3건) 등이 목록에 포함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관련 법률안 외에 쟁점이 있는 법률안들을 심사대상에서 뺐다. 이에 따라 안건에 포함됐던 의료법 9건 중 2건만 다루기로 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으로 개정하는 황주홍 의원 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소병훈 의원 법안 등이 그것이다. 병원 종별분류에 재활병원 신설(양승조, 남인순), 의료기관 전기·수도 등 공급중지 금지(박인숙, 전현희),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료기관 선제적 의료업 정지 명령(김승희), 의료기관 내 감염매개 우려 물품 소지 등 금지(신경민), 북한이탈주민 의료인 국가시험 자격부여 명확화(설훈) 등을 골자로 하는 7건의 법률안은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군수용 마약류 사용 관리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으로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전혜숙) 등도 마찬가지다.2017-02-16 13:55: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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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오늘(16일) 일정 취소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16~17일 이틀간 열기로 했던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조정했다. 자유한국당 의사일정 보이콧에 따른 여파인데, 오늘(16일) 일정은 일단 취소하고, 내일(17일) 일정만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17일 하루동안 회의를 열어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입법안을 중심으로 법안소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14일 등 다른 날을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7-02-16 12:39: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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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평가소득 즉각 폐지해야"시민단체와 야당이 "성, 연령을 소득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평가소득)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소득이 아닌 거주용 주택, 교통수단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며, 보다 획기적으로 부담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의원 윤소하 등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또 "가입자간 차별과 불공평을 해소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소득이 발생하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나 현실적인 한계에 숨지 말고 시민들을 바라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정부의 3단계 방안을 일괄 추진하는데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2017-02-16 12:15: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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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3년마다 면허사용 신고 의무화…2020년부터약사(한약사) 면허를 받은 다음 연도와 이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예고대로 추진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때까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고,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한약사)의 신고는 반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면허신고제는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개정으로 이미 의무화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3월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2020년 1월1일부터다. 또 개정법률 시행 전에 약사(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자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약국개설자간 양도·양수를 통해 약국개설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약국개설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신청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고 있는 데 처벌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2017-02-16 10:59: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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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부과체계·사후정산제·일몰제 패키지 처리해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보험자 수장으로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만족하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부과체계 개편과 사후정산제와 국고보조 한시지원(일볼제)를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재정 안정화를 유지하는데 부정적이라고도 했다. 성 이사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성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만족하기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25년이면 건보재정 고갈이 예견된다. 부과체계 개편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만큼, 당연히 국가지원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사후정산제와 일몰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2-15 15:51: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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