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품목조정 기준 수요·안전성·인지도
- 최은택
- 2017-03-15 12:14: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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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심의위, 4월20일 2차 회의부터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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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13개 품목 중 제외되는 품목이 있을 지, 또 어떤 효능군이 우선순위로 추가 논의될 지 등이 앞으로 논의될 핵심 포인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함께 전날 열린 첫 회의 내용도 공개했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위원장인 강윤구 전 심사평가원장(복지부 전 차관)을 포함해 위원구성도 전문가와 비전문가, 각계 대표성 등을 적절히 안배했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20일로 일단 예정해 둔 상태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해외 사례, 부작용 보고 자료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품목조정 논의가 시작된다는 의미다. 기준은 안전성을 전제로 심야·야간시간대 수요, 품목 인지도 등이 핵심이다.
우선은 효능군을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품목을 정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결국 해당 효능군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의약품들이 후보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지정된 안전상비의약품 중 상대적으로 구매빈도가 적은 품목 삭제여부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스케쥴은 이렇다. 5월 중 조정대상 품목(안)을 확정하고, 식약처를 통해 해당 품목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이어 검토결과를 토대로 품목을 최종 확정해 6월 중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시행은 내년 1월1일이 고려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는 약사법 규정에 따라 20개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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