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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자 경미한 수리 허용...입법추진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의료기기 수리업자의 수리영역을 확대하고 의료기기법 위반 시 벌칙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 의원으로는 이완영, 유기준, 장석춘, 윤한홍, 함진규, 김태흠, 김순례, 송희경, 원유철 의원 등이 참여했다고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서는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품질불량 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미비점을 개선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리를 허용하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 뿐 아니라 수입업자도 품질관리체계 유지의무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을 신설한다. 또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의료기기 소비자에게 수리비 절감 등의 사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2017-02-22 15:07: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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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건전위해 정부, 민간의료 개입필요…법 신설도"[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건보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민간의료보험이 비급여를 부풀려 의료서비스를 왜곡시키고 공적자원인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현상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의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건강보험 보장률과 영향력을 키우는 데 전제조건은 수가현실화의 경우 의료장비나 민간병원의 자본이 개입된 부분을 건강보험으로 보전해줄 것이 아니라, 의사의 순수 노동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다만 네거티브 전환 시 항암제 등 약제 급여결정구조를 포함시키는 데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오늘(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실과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가 공동주최로 열리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국민건강보험 강화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국가 개인과 수가현실화 등 보장성강화와 비급여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비급여 영역 관리를 위한 민간의료보험 팽창억제, 보장성강화 등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크게,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개입 근거 마련으로 비급여 통제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 민간의료보험 개입 근거 있다"…비필수 기준설정 고려도 필요 그간 풍선효과와 의료왜곡 등으로 인해 비급여가 공적 영역인 급여부문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이 지적돼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민간의료보험 영역이 팽창되고 상품이 다양화되면서 비급여 영역의 상당수를 민간보험이 관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관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이 손 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개입 근거 개발을 강조했다. 이 개입은 복지부 주도의 가칭 '민간의료보험법' 신설을 강력하게 뒷받침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인해 비급여 사각지대가 줄어들 때마다 민간보험사들이 저절로 얻게 되는 반사이익을 환급하는 등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급여)는 건강보험법 민간의료보험은 다른 부처의 법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비급여가 공적 영역인 급여에 영향을 준다면 보건복지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손해보장법 영역을 개입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복지부도 개인 근거를 찾아서 법안을 설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민간의료보험법 재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대표는 "10년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가 법안 신설을 촉구한 바 있지만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좌초된 바 있다"며 "그 때 법안이 통과됐다면 어느정도 민간의료보험이 관리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센터장도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지만 '보충'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 우회적으로 동의했다. 이와 함께 패널들은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과정에서 감안해야 할 비필수 영역에 대한 고민도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서 센터장은 "비급여 발생에 있어서 유형별로 논의를 하고 건보 급여 부문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문을 분명히 정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영양제와 미용수술, 1인실 등을 비필수 의료로 규정하고 로봇수술, 삶의 질과 연관된 통증치료, 대안이 있는 고가항암제를 선택적 의료영역으로 보고 공보험 부담수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발제자가 제안한 급여 전면 네거티브 개편안 가운데 약제 포함에 대한 이견은 있었다. 안 대표는 "약제는 2006년까지 네거티브였는데, 이후에 포지티브로 바뀌었다.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네거티브 전환이 맞는 것인지 다시 봐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저수가 현실화, 단순 수가인상이 대안일까? 의료계가 지적하는 소위 '3저(저수가·저급여·저부담)'에 대한 문제는 오래된 거버넌스 과제다. 이 중 의료의 질을 담보하고 보장성강화나 민간의료보험 억제, 비급여 통제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패널들은 저수가 해결을 꼽았다. 서 이사는 "(발제자가 제안한 방안들은) 3저 해결 없이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저수가 해결 선행을 강조했다. 수가 개편 시각을 필수의료 시각에 맞춘 의견도 있었다. 인하대의대 임종한 교수는 "미충족 의료를 없애고 모든 국민들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저이를 위한 수가구조 재편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수가 논의에 있어서 보상 패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순수하게 의사의 노동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병원들이 투자한 장비나 시설 등에 대한 부분을 건보재정으로 보상받으려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다. 김준현 대표는 "상대가치점수는 사실 노동가치이고, 여기서 의사의 노동가치가 존중받아야 하는제, 검사·영상장비로 비용이 부풀려진 부분을 보상하게 되니 정부가 그 비용을 낮출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병원 자본의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2-22 12:37:34김정주 -
"실손보험 설계·개선 시급…비급여 특성따라 대응해야"[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건보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실손보험)이 급여 영역의 본인부담을 실손에서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와 보험 설계 개선이 보장성강화와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에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오늘(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실과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가 공동주최로 열리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국민건강보험 강화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정부 토론자로 참가한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비급여 문제와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를 위한 선행조건에 대해 이 문제를 먼저 설명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현재 상품으로 팔리는 민간의료보험의 근본 문제는 원래 건강보험 보장률에 따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민간에서 보장해주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비급여가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유발된다. 그는 "사실 건강보험 개선도 필요하지만 더욱 시급한 문제는 실손보험 설계다. 당초 건보에서 규정된 본인부담을 실손에서 부담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모든 비급여가 사라질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격격차를 두고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방안이 보편적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과장은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일원화된 방식을 탈피해 유형과 패턴을 면밀히 파악해 특성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정 과장은 "비급여가 발생하는 유형이 다양하고 종별로 패턴이 다른 부분이 있다.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의 수단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은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절하게 유형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가 제안한 네거티브으로의 전면개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본디 신의료기술을 제외한 의료행위는 네거티브 방식이지만 심사기준과 급여기준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포지티브로 인식되는 부분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 과장은 상병수당제 도입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2017-02-22 12:25:27김정주 -
"의료왜곡·보장성 개선위해 급여 네거티브제로 바꿔야"[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건보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질 향상 없는 의료비 고가화를 부추기고 민간의료보험이 팽창되는 현 의료서비스 악재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험급여 구조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여기에는 요양기관 급여수가 현실화가 기본조건으로 포함돼 있다. 질과 보장성을 모두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오늘(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실과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가 공동주최로 열리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국민건강보험 강화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발제로 나선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와 건강보험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 의료 현실과 근본적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분야는 비용 '할인제도'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다. 그만큼 공적 부담 비중이 매우 낮다는 의미인데, 전체 경상(보건)의료비의 59.3%, 민간의료보험의 비중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는 전국민 건강보험 설계 초기, 급여 설계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임 교수는 진단했다. 비급여 제도가 존제해 민간보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 박에 없는 구조이고 급여와 비급여 간 이중 수가구조로 비합리적 의료이용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기조에 깔린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건강보험 흑자재정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니즈, 인구·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이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임 교수는 급여구조 전면개편과 공적 재원을 통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급여구조의 경우 현재 건보 급여 항목의 원가보전률은 75%에 불과한 반면 비급여 항목의 원가?Iㄴ율은 190% 수준에 이른다. 의료 왜곡이 유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임 교수는 현행 의료서비스 급여구조를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서 네거티브로 전면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 항목을 급여화시키고 비급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그 요지다. 안전성과 효과성 등 급여구조로 편입되지 않은 진료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고되, 희귀질환 등 예외적인 상황만 기금 등 별도 예외조항을 신설해 보장성을 담보시키는 등 세부적인 안도 내놨다. 임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보건의료비 상승을 고려한 수가와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보건의료인에게 분배된 재정 축소가 발생하지 않은 조건에서 급여구조 개편과 수가를 연동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방안은 공적재원을 통한 보장성 강화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인 80% 수준, 입원 보장률은 9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인데, 단기적으로는 10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지만 현 흑자재정 수준에서 검토해봄직 한 제안이다. 다만 임 교수는 장기적인 재원 확보의 경우 수가를 현실화하고, 지불제도 등에 따른 재정 추계 등으로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의료보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그 영역도 축소된다. 특히 임 교수는 민간의료보험법 재정을 통해 민간 시장을 별도 법적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 특성상 정보 비대칭이 크고 소비자 알권리 보호가 취약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크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이를 종합해 5개년 건강보험 강화 로드맵을 제안했다. 1단계로 2018년까지 70%의 비급여를 폐지하고 민간보험을 규제하고, 2단계로 2020년까지 보장성 강화 80%를 달성한다. 여기에는 상병수당제 도입이 포함된다. 마지막 3단계에 가서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급여화된다. 보장성 강화 90%를 달성하는 것인데, 이 시점에서 임 교수는 건강보장제도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17-02-22 10:26:33김정주 -
22일 건보 상병수당 현실화 방안 모색 환자포럼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르호봇G캠퍼스에서 제6회 환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환자포럼’에서는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인천발전연구원 이용갑 연구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정형준 실행위원, 라포르시안 김상기 기자,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회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실 홍춘택 보좌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2017-02-21 10:24: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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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20억 미만 약국·병원, 6개월 내 의무결제 제외정부가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20억원 미만인 약국과 의료기관 등을 결제기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합법적 리베이트 지출보고서 작성양식(안)도 조만간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22일 개정 공포된 약사법에 따라 올해 12월23일부터 약국과 의료기관은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6개월 이내에 결제해야 한다. 다만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은 약국과 의료기관은 대금지급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예외적용 범위, 다시 말해 '우월적 지위'가 없는 요양기간의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20억원 미만인 경우와 공개입찰을 통해 서면으로 대금지급 시기를 명시한 경우 등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또 의약품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서식)도 포함시킬 예정이다.2017-02-21 06:14:57최은택 -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모색…28일 국회 입법공청회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다. 보건복지부도 후원한다. 보건산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려대 법학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단국대의대 박형욱 교수,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 소비사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건보공단 김준래(변호사) 선임전문연구위원 등이 지정 토론한다.2017-02-20 17:47: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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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국민의당 시도위원장단협 대표 선임국민의당 전라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국민의당 시·도위원장단협의회' 공동대표로 선임됐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당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은 19일 국민의당 시·도위원장단협의회 회의에서 ‘국민의당 시·도위원장단협의회’대표로 김광수 전북도당 위원장(원내)과 사공정규 대구시당 위원장(원외)을 선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전북도당 위원장 직책을 맡아 활동했으며, 국민의당 전북의원으로는 유일하게 20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예산안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예산과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 불요불급한 국정 홍보 등의 예산을 삭감하는데 노력하고, 전북예산 '4년 연속 6조원대 확보'에 이바지하는 등 지역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벚꽃대선이 현실화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 시·도당위원장단협의회 공동대표로 선임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공정규 위원장님과 함께 협력해 내실있는 국민의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각 지역의 현안을 점검해 '맞춤형 대선 공약'을 발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지역민들과 당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내실있는 공약발굴과 조직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지난 13일부터 전북 일정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최고워원회'를 개최했다. 또 '국민의당 전북지역 11개 대선공약'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2017-02-20 11:32:54최은택 -
"미성년자 건보료 연대납부 완전 면제"...입법 추진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은 미성년자의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단 부모가 없을 경우, 소득만 없는) 미성년자에 한해 건보료 연대납부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7살·9살 어린이에게 건보료를 부과했다가 논란이 된 뒤 지난해 개정됐었다. 하지만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미성년자는 여전히 ‘건보료 대물림’ 굴레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와 오래 전 인연이 끊기거나, 부모가 사망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건보료 부과 및 납부독촉이 일어나는 게 대표적인 사례. 개정안은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를 연대납부 의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이미 부과되거나 체납 상태인 건보료도 전액 면제하도록 소급규정도 뒀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2월 기준 2505명의 10대 체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건보료 납부를 강요하는 건 일종의 사회적 폭력"이라며 "미성년자 제외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기 의원과 함께 설훈, 김상희, 김영주, 김태년, 김민기, 남인순, 박홍근, 유은혜, 윤관석, 이개호, 이원욱, 인재근, 전해철, 한정애, 권미혁, 김병관, 김병기, 김성수, 김종민, 김철민, 김해영, 김현권, 문미옥, 박재호, 박정, 박찬대, 백혜련,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이철희, 이훈,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의원 등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2-20 11:26:39최은택 -
유승민-노인정액제 개선·이재명-청소년 무상입원야권 대선주자들이 대선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세모으기에 나섰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노인정액제 개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소년 입원진료비 무상지원 등을 보건의료공약으로 내놨다. 유승민 의원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노인들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제한하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 17일 보건의료분야 5대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18세 이하 청소년 입원치료 무상지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공공의료 비중 확대(공공병상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60%에서 80%까지 상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대폭 개선 등이다. 그는 '국민건강 5대 정책'이라고 명명했다.2017-02-20 10:55: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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