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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정책수립 등 전담기관 설립 입법 추진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마련을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인구 증가 등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는 질병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급증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아서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마련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 운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급에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보건의료인'의 정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와 필수공익사업에 필요한 인력, 의료법상 인증 대상 의료기관의 인증 기준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자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위원 자격기준도 정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등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도 규정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등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기준 및 표준근무지침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료법개정안=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부장관이 인력원 사업과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력원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에서 다룰 보건의료정책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양성, 평가 등에 대해 위탁받은 사업 ▲보건의료 인력관련 규정에 대해 인증원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환자안전기준 마련, 환자안전지표 마련에 등에 관해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양성, 기준,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정했다. 아울러 인력원에는 원장 1인,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및 원장 포함), 감사 2인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복지부장관은 인력원 설치·운영을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2017-03-11 06:14:47최은택 -
"1만5천원 넘으면 20% 부담"…약국 정액제 개선안약국 노인정액제 기준상한금을 1만5000원으로 올리면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대신 본인부담률은 1만5000원까지는 10%, 이 금액을 초과하면 20%만 부담하도록 더 낮추는 개선안이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65세 이상 노인이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않으면 12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일정 수준 인상되는 물가와 조제수가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처방조제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돼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이로 인해 노인들에게는 약국 조제·투약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의 다빈도 상병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해당하고, 만성질환자는 지속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질병관리 및 예방이 중요한 만큼 노인환자의 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박 의원이 이날 제출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약국 또는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1만5000원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박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노인환자 정액제를 개선하는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었다.2017-03-10 06:14:57최은택 -
"사무장병원 의사 자진신고, 환수금 감면" 입법추진사무장병원 고용 의사가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된 급여비 환수금을 감면해 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는 병원 관계자의 내부 고발이나 자진신고가 있지 않은 이상 외부에서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단속과 처벌에도 한계 등 제한점이 많은 실정. 윤 의원은 "의료법에서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 한 경우 행정처분(자격정지)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지만, 행정처분이 감면되더라도 여전히 보험급여 비용 환수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률개정안에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 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데 개정안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선동, 김태흠, 민경욱, 박덕흠, 신보라, 엄용수, 윤상직, 임이자, 정우택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신고 의사 감면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문한 국회 요구에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부정적인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었다. 의료인과 사무장과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와 함께 현 징수금액 대부분이 의료인이 납부한 점을 감안할 때 건보공단의 재정손실 규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2017-03-10 06:14:52최은택 -
면허번호 삭제·서명 필수…내주 지출보고 양식 공개합법적 리베이트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 일명 'K-Sunshine Act' 수정안이 오는 15일 공개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 양식(안)에서 의사 면허번호 기재항목은 삭제하지만 의사 등의 서명은 반드시 받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와 관련, 제도 연착륙을 위해 일방통행이 아닌 소통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런 내용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에게도 전달됐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협회 등 이른바 4자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갖고 '경제적 이익 등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안)' 등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이 내용은 오는 15~17일 사흘간 릴레이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계에 전달될 예정이다. 일자별로는 15일 제약협회 및 국내 제약사 CP 담당자, 16일 KRPIA 및 CP 담당자, 17일 의료기기협회 및 CP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어진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이른바 'K-Sunshine Act'(지출보고서 작성양식) 수정안을 공개한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 최초 양식(안)과 이에 대한 의료계-제약계 등의 의견, 정부의 고민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 CP 담당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가령 회계연도 적용방식 등 세부적인 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적용방향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수정안은 당초 양식(안)과 달리 의사 면허번호 기재항목은 삭제하고, 대신 개별식별을 위해 소속 의료기관과 전공 진료과 등은 기재하도록 손질될 예정이다. 반면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의사 서명은 그대로 필수 사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최종 설명하는 자리다. 제도 시행 및 작성 매뉴얼 설명이 아니라 제도취지와 각계 의견, 정부 고민 등을 함께 공유하면서 제도 연착륙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관련 단체들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뉴얼 설명회는 추후 법령이 개정된 다음 적용을 앞두고 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03-09 06:14:56최은택 -
국회, 21일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정책토론회정부가 안전상비약 품목수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비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적·정책적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심창구 서울대 약대 명예교수가 맡고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최상은 고려대 약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아울러 신완균 서울대 약대 명예교수,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김치중 한국일보 의학전문기자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2017-03-09 06:00:47강신국 -
천정배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만들 것"...6대 건강비전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8일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병원비 국가부담과 수도권·지방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6대 비전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 ▲상병수당 도입 ▲산모 병원비·소아청소년 입원 진료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확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 등을 제시했다. 천 전 대표는 "저소득층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로 상한 초과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포함한 병원비 부담 전액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세기업 노동자의 아플 권리를 지켜드리겠다. 이들이 질병 때문에 일자리와 소득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 천 전 대표는 특히 "산모의 병원비와 소아청소년의 입원 진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30∼40대 젊은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를 국가가 함께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질지원금' 등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의 예산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균형 수가제'를 실시해 의료자원이 지방에도 골고루 나눠지도록 하겠다는 게 천 전 대표의 구상이다. 천 전 대표는 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방까지 전면 확대하겠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1500개 병원(10만 병상)에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100%의 국민을 위한 부과체계로 개혁하겠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원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 전 대표의 이날 국민건강 6대 비전은 9번째 공약 발표다. 앞서 천 전 대표는 ▲지역평등, 재벌개혁, 교육개혁 등을 주제로 각각 5대 공약 ▲외교안보 분야의 3대 원칙과 9대 공약 ▲일자리 개혁 7대 공약 ▲가계부채 대책 4대 공약 ▲이명박·박근혜 정부 3대 적폐청산 ▲주거안정 5대 공약 등을 공개했었다.2017-03-08 15:11: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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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0억 쓰는 건보증 발급 선택적으로…입법추진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우편 등으로 발송하는 데 매년 사용하는 비용이 50억원이 넘는다. 실제 문정림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증 발급과 관련해 사용한 비용은 총 198억8700만원 규모였다. 이 중 대부분인 179억1000만원(87%)이 우편비용이고, 18억6500만원(9.4%)은 용지비, 7억1300만원(3.6%)은 용역비용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현재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을 거의 소지하지 않는다. 요양기관 역시 제시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명서로 자격확인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발생하는 약 50억원 상당의 건보증 발급 비용은 사실상 낭비로 비춰질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구)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7일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증은 일률적으로 발급하지 않고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발급 신청절차와 방법,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김 의원은 "요양기관에서조차 건강보험증을 찾지 않는 게 현실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증 일률적 발급에 따른 국민의 세금과 행정적 인력 낭비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곽대훈, 김도읍, 김명연, 김성원, 김성태, 이완영, 이철우, 조훈현 등 8명의 의원과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3-08 06:14:50최은택 -
전혜숙 의원, 당 공직선거후보추천관리위 위원 선임더불어민주당은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의원) 부위원장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안규백 의원) 위원에 선임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마련과 대선승리, 정권교체를 목표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인사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달 1일 인재영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어 이달 3일에는 최고위를 열어 4.12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직선거후보추천관리위는 국회의원 1곳, 기초단체장 3곳, 광역·기초의원 26곳 등 재보궐선거 공천 후보 심사기준 등을 논의한다.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한 영역이다. 인재영입위 부위원장으로서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정책과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후보추천관리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걸맞은 유능한 후보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2017-03-06 19:03:07최은택 -
세계보건기구, 한국 정신보건법 개정 지지입장 표명보건복지부는 미쉘 풍크(Michelle Funk) 세계보건기구(WHO) 정신보건국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 개발과장이 지난 2일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WHO의 공식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풍크 과장은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WHO는 강제입원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위해 개정법 제43조제2항의 강제입원 요건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2014) 및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2016)에 따라 강제입원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해 반영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WHO의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돼왔던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인 자타해 위험성, 치료 필요성을 모두 요구하는 건 WHO 가이드라인을 오역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복지부는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WHO는 일단 해당 가이드라인이 이미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로 철회돼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또 "강제입원 요건으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 WHO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다며, 한국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에서 '그리고(and)'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5.30 시행 예정)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당사자, 가족& 8228;인권단체, 의료계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지난 3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새로운 입원제도 시행을 위해 입& 8228;퇴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작 중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입원판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공립병원 전문의를 16명 증원하고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을 3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입원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입원판정제도 강화에 따라 법 시행 후 환자 중 일부가 퇴원할 수 있으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입원환자의 절반에 달하는 4만명이 퇴원한다'는 의견은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퇴원 환자는 자택 혹은 시설에서 지속적인 통원치료와 재활훈련을 받게 된다고 했다. 개정법률 상에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통해 입원 적합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며, 헌법재판소의 지적과 같이 입원 시 이 청구권에 대한 고지 및 통지를 강화해 환자의 사법적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20년만에 강제입원제도가 개편된다. 현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가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합심해 노력할 때다.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말했다.2017-03-05 17:38: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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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시 전문의 2명 진단기간 1회 연장 허용내달 11일까지 의견 폭넓게 수용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개정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입법예고했다.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 예외를 마련한 게 눈에 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정신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30일 시행될 개정 정신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정신질환자등을 새롭게 정의한다. 개정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로 축소함에 따라, 경증인 정신질환자가 복지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등'을 하위법령에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세부사항도 마련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현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과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현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세부사항도 마련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직업재활시설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제시하고,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하는 정보를 기초정신건강센터에 비치해 제공하는 등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냉용이다.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 부양의무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포기하고 장기간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의 의미도 새로 정의된다. 자살·자해 시도나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자살·자해 위험, 증상 악화로 인한 건강이나 물질적 피해 위험,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나 그 위협,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심리적 위협을 주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1인은 국& 8228;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 소속)의 예외도 마련된다. 해당 지역의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과 그 소속 전문의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2주 내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입원적합성심사 세부사항도 마련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하는 사항, 설치기관, 관할, 구성·운영·심사 및 조사에 대한 절차 등 세부사항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03-03 12: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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