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약제 행심위, 노바티스는 대상 안될 듯
- 최은택
- 2017-04-05 12: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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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측 "위원회 구성 전에 처분내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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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행정처분심의위 구성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노바티스 처분은 가급적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행심위에서 노바티스 사건은 다루질 못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행심위 설치 관련 예규 행정예고 기간을 오는 18일로 정하고 있다. 예규가 만들어진 이후 위원추천 등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노바티스 적발약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마무리 짓는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행심위 사전 양형검토 없이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노바티스 사건에 대해 급여정지 등 처분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지난 4일 복지부 보험약제과를 찾아 글리벡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건의했다. 환자 불편과 치료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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