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금액 100억원 넘는 퇴방약 지정 취소 '없던일로'정부가 청구액 규모가 큰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 취소하기로 한 정책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이례적으로 관련 고시개정안도 수정해 재공고한다는 방침이다. 2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제도를 손질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해 말 행정예고해 지난 2월26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연간 청구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약제는 원칙적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지정 취소하되,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약제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게 주요골자였다. 지정취소 제외대상은 대체약제가 없으면서 투여경로·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제제 등재품목수가 2개 이내 또는 외국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이면서 대체약제가 없거나 고가인 타 약제에 비해 대체효과가 있는 의약품(혈장분획제제)을 말한다. 개정안은 또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100억원 미만인 약제는 당해연도부터 3년간 원가보전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고시안이 나오자 이른바 '수액3사'는 반발했다. 현 상한금액도 원가수준에 불과해 매출을 올려도 남는게 없는데,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시키면 생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계의 우려가 제기되자 복지부는 '수액3사' 등을 중심으로 최근 제약계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꼼꼼히 들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측은 제약계 의견을 수용해 '100억원 이상 지정취소' 기준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수정된 내용으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다소 이례적인 결정이다. 만약 이 고시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퇴장방지의약품인 '씨제이0.9%생리식염주사액 100밀리리터'는 지정 취소될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청구액이 107억원으로 100억원을 넘어 섰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 수용 가능한 내용을 반영해 고시개정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04-03 06:14:55최은택 -
리베이트 약제 과징금 대체 검토 '행심위' 구성 추진정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앞두고 처분양형을 검토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 주목된다. 현행 법령은 리베이트 적발 약제의 경우 급여정지나 제외를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약제가 급여정지 또는 제외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검토 절차가 중요한 데, 정부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를 행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31일 제정안을 보면, 위원회는 행정처분 대상약제가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관계당사자 및 임상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권자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처분양형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의료임상 등 관련분야 전문가, 변호사, 건강보험 및 약학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7인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위원 등 회의에 참석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또 위원장은 위원이 행정처분 관련 안건 심의 대상기관과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는 위원회 출석 및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2017-03-31 12:14:57최은택 -
위생용품관리법안·마약류관리법안 등 본회의 통과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해 10월 11일과 10월 18일 각각 대표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안은 일회용 컵·젓가락, 물수건, 기저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맺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중소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이 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마침에 따라 위생용품의 범위가 17종으로 확대돼 식약처의 일괄 관리를 받게 되고, 위생용품 수입업을 신설하는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가 대대적으로 재정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 퇴치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 의원은 법정 기념일 지정으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위생용품 관리법안은 내년 4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성 의원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효용 가치가 저하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9일 대표 발의했다.2017-03-31 10:07:04최은택
-
박인숙 의원, 5년 연속 국회 입법 우수의원 선정 영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 송파갑)은 '2016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돼 임기 내 5년 연속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은 국회의장이 직접 수여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입법 정성평가는 외부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우수입법 선정위원회’가 2016년(2016.5.30.~2016.12.31.)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박 의원은 정성평가에서 2년 연속 선정돼 최종적으로 5년 연속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수상자는 총 17명이다.2017-03-31 10:02:02최은택
-
윤종필 의원, 2016년도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에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비례대표)은 30일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6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대표발의 법안의 내용 및 본회의 참석률 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17-03-31 09:51:36최은택
-
부과체계 개편 김승희 "소득 일원화 시기상조였다"우리 사회 최대 민원이슈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편된다. 관련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약사출신 김승희 의원의원은 17년간 이어온 문제점을 해결한 중요한 단초가 되는 국회 입법노력의 결과였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소득만을 부과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소득일원화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김 의원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가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구분을 모두 없애고, 당장 소득으로만 일원화하자는 야당의 건보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과세인프라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표발의 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성별 등 평가소득 제외, 최저보험료 도입, 피부양자 갑자기 지역가입자 되거나 혹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한 경우 경감조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3년 연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 설치 운영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 이어 "이 법안은 평가소득 제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로 수정, 보험재정 국고지원 3년은 5년으로 수정,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과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감액조치, 마지막으로 최저보험료는 보험료 하한의 개념으로 변경돼 반영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는 2000년 전국민건강보험 통합이후 17년간 유지돼 온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와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했다"며, "시행일까지 정부가 면밀히 준비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건보법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2017-03-31 06:14:49최은택
-
김승희 "새 부과체계 시행 시 부작용 최소화 노력 필요"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건보료부과체계 개편과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법안 등 총 2건(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지속적으로 보험료 부과제도를 개선 관리하기 위한 ‘보험료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감경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신고소득이 아닌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평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연평균 6700만 건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심지어 송파 세 모녀에게도 월 4만 8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는 2000년 전국민건강보험 통합이후 17년간 유지돼 온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와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했다"며, "정부가 면밀한 준비를 통해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2017-03-30 16:52:45최은택
-
부과체계 개편 건보법 등 5개 법안 본회의 통과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 중 성, 연령 등이 기준이 돼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또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 비율을 감안해 보험료의 상& 8228;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하고 구체적 상하한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얻는 소득(임대, 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산출시 연간 보수외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을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수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해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산정시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변동된다.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위해 법 시행 4년 경과 시,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향후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했다. ◆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던 조항의 유효기간이 당초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던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적정 수준의 국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응급의료법=지자체의 장이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구급차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 등에 따라 징역형에 따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해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의사상자예우지원법=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 대해서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뢰죄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2017-03-30 15:55:03최은택
-
"건보료 1인당 6천원만 더내면 보장률 80%대 달성"오는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에 대한 화두가 재점화됐다. 특히 과거 정권 때부터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된 '1만원의 기적,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대한 실현 목소리가 다시금 재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 1인당 건강보험료 6000~7000원만 내면 현 63%에서 요지부동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수준인 입내원 평균 80%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산출치가 제시됐다. 이 운동의 이론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기도 해서 차기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된다. 오늘(30일) 낮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하나로 운동본부, 보건의료산업노조가 공동주최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주제, 2017년 대선 대비 복지국가 정책토론회에서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획기적 강화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된다. 발제를 맡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방안'을 주제로 현 건보제도의 문제점과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개요, 보장성 강화와 재원조달 방안,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이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 보장성은 아직도 제자리이며, 참여정부 때보다도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는 현행 건보제도의 '저부담 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보장성강화와 재원 확보는 이를 정책화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큰 축이 된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의 보장률을 얻기 위해 투입해야 할 추가재원을 산출한 결과 입원 8조8000억원, 외래 7조8000억원, 총 16조6000억원이 추계됐다. 이렇게 되면 입원 88%, 외래 79.1% 보장률이 달성된다. 의약품의 경우 OECD 평균과 큰 차이 없고, 우리나라는 희귀난치성질환 등 일부 약제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다. 문제는 역시 재원 조달이다. 일단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 정책을 발표하고 단계 개편 단축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개편이 가져올 충격파를 최소화 하는 데 집중된 것이어서 국회 수정안과 조율이 필요하다. 각 정당 수정안을 일부 수용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5조1817억원, 최대 9조4563억원을 부과체계 개편만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정부 안대로라면 만만치는 않다. 이 위원장은 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반영해 보험료율 6.12% 반영 시 확보 가능한 재원을 추계한 결과 보험료 54조8948억원, 국고지원금 7조917억원, 국고추가지원금 2조427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시행해 제대로 받지 못하던 관례를 없애고 모두 받아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전제돼야 한다. 또한 국민 전체에 부담이 전제돼야 하는데, 바로 건보료 인상이다. 이 위원장이 추계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현평균 건강보험료율은 0.72%에 불과하다. 평균 보장률 80%, 입원 90%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 약 6조6000억~8조2000억원을 확보하려면 최소 11.2%, 최대 14.4%가 인상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평균 건보료로 환산했을 때 세대당 약 1만2000원에서 1만7000원 가량 더 많이 내야한다. 1인당 추가부담치로는 약 6000~7000원 수준이다. 즉 '1만원의 기적'이라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슬로건이 현재까지도 유효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비급여를 포함한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가 구현되는 동시에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인한 실제 보장성강화 실현,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의 질 향상, 건보료 체납 문제 해결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2017-03-30 13:00:46김정주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건보법개정안 법사위 통과지역가입자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내일(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되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대부분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수용했지만 부칙 등에 규정된 일부조문을 본칙으로 옮기는 등 일부 조정과정도 거쳤다. 가령 개정안 부칙 제5조는 복지부장관에게 피부양자 인정기준,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등의 산정기준이 적정한 지 평가하고, 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사위는 이 조문은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가 적정한 지 등을 살펴보고 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규율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부칙에 규정하는 건 일반적 법률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본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조문위치는 적정성 평가 대상이 피부양자 인정기준(제5조), 보험료(제69조), 보수월액(제70조), 소득월액(제71조), 보험료부과점수(제72조)의 산정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제72조와 제73조의 사이에 위치하도록 수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2017-03-29 18:44:30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2"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3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4"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
- 5임원 30% 교체·이사회 개편…동화약품, 4세 경영 새판짜기
- 6공모액 부족했나…상장 새내기 바이오, 자금조달 여력 확대
- 7한미약품 낙소졸, 국내 첫 요통 적응증 획득
- 8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스토어 내달 오픈
- 9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약 불법·유통 일당 검거…총책 구속
- 10식약처, 알부민 식품 집중 단속…긴급 대응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