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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혁신신약·재생의료 등 지원 새 정부에 권고국회가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보건산업 육성'을 입법·정책과제로 문재인 정부에 제시했다. 글로벌 혁신신약은 물론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를 포함한 개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건 등 11개 분야 118개 주제로 구성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 책자를 전달했다. 보건복지분야는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기반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포용적 가족정책 패러다임 구축,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보호체계 강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소득보장 대책,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신종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체계적 추진,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보건의료 연구개발 거버넌스 일원화,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보건산업 육성, 식품안전 관리 강화(GMO 표시관리) 등이 그것이다. 23일 이중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보건산업 육성' 항목을 보면, 향후 정책방향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글로벌 혁신신약,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유망기술(제품)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기업 편중을 완화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정밀의료 추진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정밀의료 자원 축적과 활용을 위한 기반기술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환자 건강정보 연계와 공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재생의료 인프라 구축 및 첨단 재생의료를 치료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는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했다. 국회는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선)' 등을 관련 입법안으로 소개하기도 했다.2017-05-24 05:29:54최은택 -
식약처 치약·치아미백제 미세플라스틱 첨가제 사용 제한앞으로 치약제나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등에 사용하는 첨가제인 미세플라스틱 사용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에 대해 지난 3월 행정예고와 최근 규제심사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목적은 해양생태계 등 환경오염 우려로 인한 인체 세정용품 중 미세플라스틱 관련 국내외 사용제한 조치를 의약외품 분야에 반영하여 의약외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등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사용 제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세플라스틱은 구중청량제와 치약제, 치아미백제의 첨가제로 사용되는데, 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국내외 동향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의약외품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7-05-21 20:13:28김정주 -
"건강보험 부가급여로 간병급여 추가" 입법 추진요양급여 이외에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간병급여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녀 간병을 위해 직장을 잃었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소득손실을 일정부분 보전해주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법정급여인 요양급여 이외에 부가급여로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간병수당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다. 이와 관련 자녀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부모가 실업하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런 경우 치료비 부담 등과 더불어 추가적인 비용 손실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서 간병수당을 통해 소득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를 감안해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실업했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간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건보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간병수당의 지급 대상·범위·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간병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2017-05-19 21:40: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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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조회·현지확인 법적근거 명확화" 입법 추진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수진자 조회와 현지확인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률은 건보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환자에게 진료받은 내역 및 비용 등을 통보하고, 수진자에게 전화를 통해 통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런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등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한 금액이 2016년 기준 6204억에 달하고, 이는 5년 전인 2011년 기준 1240억에 비해 약 5배 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한 사실 여부 확인이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권 의원은 이런 필요성을 감안해 이날 건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요양급여의 내역, 본인일부부담금 및 그 외에 부담한 비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보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는 등 부당이득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도 같은 날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환자단체를 보호·육성 및 환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안"이라고 밝혔다.2017-05-19 06:14:51최은택 -
국회 118개 입법·정책과제에 서비스산업 육성 포함정세균 국회의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선서식 직전인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 자료집에 '서비스산업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집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 기관들이 우리사회 주요 현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경제·민생·일자리·환경·복지·보건 등 11개 분야에 총 118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16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자료집을 보면, 서비스산업 육성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관 현안으로 검토배경, 주요현황,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현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관련 입법현황(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 문제점으로는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분야인데 생산성이 낮고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됐다. 또 보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분야는 진입규제로 경쟁이 제한돼 있어서 서비스산업 업종 간 융합과 신서비스 분야 생성에 애로가 있다고 했다.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는 의료분야의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제한, 원격의료 금지, 법인약국 설립제한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고 언급됐다.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방향으로는 규제개선, 서비스 R&D 육성, 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3가지 방안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 규제는 효율적 경쟁을 제한해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인허가 등의 진입규제는 신규 기업의 시장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선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이 허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건의료분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정 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자료집을 전달하면서 "국정의 또 다른 축인 국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입법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100대 과제를 정리한 책자를 취임 선물로 드리고자 하니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자료집 작성과 전달 취지를 밝혔다.2017-05-16 12:14:54최은택 -
"병의원 과징금 상한, 연 수입액 3% 이하로 상향"솜방망이 처분 비판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과 같은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엔 과징금 상한을 연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1회 과징금 최대 금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 관련 시행령에는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1일당 과징금 최대액수는 53만7500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의료기관도 1일당 과징금은 53만7500원에 불과하고, 과징금 총액은 5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효과로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해 부과된 메르스 과징금은 804만원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상향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병욱, 김철민, 노웅래, 민병두, 송옥주, 안규백, 양승조, 어기구, 유승희, 윤관석, 이재정 등 11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같은 당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3월과 4월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률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었다.2017-05-16 06:14:53최은택 -
전혜숙 의원, 당 교육연수원장 중책…정춘숙 의원도약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영남약대, 광진갑) 의원이 당 요직을 맡게 됐다. 그러나 당직 인사에 포함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하마평에서는 멀어지게 됐다. 초선 비례대표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도 중책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무직 당직자 인사를 발표했다. 위원장급 중책인사다. 먼저 사무총장엔 3선인 이춘석 의원, 정책위의장엔 역시 3선인 김태년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연구원장엔 김민석(원외재선) 전 의원이 지목됐다. 또 전혜숙 의원은 교육연수원장, 정춘숙 의원은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전혜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군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됐지만 당직을 맡게돼 일단 초대 내각 진입은 어렵게 됐다. 다른 당직 임명자는 제1사무부총장 김민기(재선), 제2사무부총장 김영호(초선), 제3사무부총장 임종성(초선), 정책위 수석ㄹ부위원장 홍익표(재선/유임), 대변인 백혜련(초선)-김현(원외),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 김정우(초선), 전략기획위원장 김영진(초선), 홍보위원장 제윤경(초선), 디지털소통위원장 유영민(원외/유임), 당대표 비서실장 문미옥(초선), 당내표 정무조정실장 강희용(원외), 특보단장(공동) 김병기(초선)-김화숙(원외) 등이다. 수석대변인, 법률위원장 등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전혜숙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기도 했다.2017-05-15 16:52:11최은택 -
내달부터 조산아 등 본인부담률 경감 소급적용 중지내달 1일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소급적용이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제도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등록일로부터 1개월전 진료분까지 외래본인부담률을 소급하여 경감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일정시간이 경과하고 관련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내달 1일 이전 등록자부터는 소급적용을 중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환자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기관에서 등록할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조산아 및 저체중줄생아가 출생시 바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한 등록 절차를 안내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직접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달 1일 이전 등록자의 소급적용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일괄 환급처리될 예정이다. 단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환자별로 환급처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재청구할수 있다.2017-05-15 16:34: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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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제 '보건의료에 미칠 영향' 기준 마련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세포치료제 급여 평가기준이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3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방안(2016.7.7)에 따라 보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약에 대한 약가 평가 기준 관련 규정안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 시행(16.10.24) 때 2017년 6월 30일 시행하기로 했던 제6조의3 제2호 관련 세부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14일 개정안을 보면, 약가 평가대상이 되는 세포치료제는 ▲기허가 약제와 세포 기원, 유래 조직/세포, 세포 종류 중 2가지 이상의 요소가 상이하고 국내에서 전공정 생산한 것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인정한 세포치료제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치료적 확증성이 입증된 경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평균 이상인 기업으로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인정한 경우 등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규정안에 따라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또한 마련됐다. 약가 평가 기준에 세포치료제가 포함되면서, 비용효과성 평가기준이 당초 '다음을 고려해 약평위에서 비용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에 '단, 세포치료제는 동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 금액의 적용 기간을 최초 등재일로부터 최대 5년'이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세포치료제는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와 동일제제 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특수성 등을 고려, 별도의 평가기준 적용 기간 조건을 더하기로 한 것이다. 사후관리 기준은 '급여적정성평가 후 국내에서 전공정 생산 여부, 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평균 이상 여부 등 근거되는 사실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할 사후관리조건을 급여적정성 평가결과에 명시한다'고 자구가 수정됐다.2017-05-15 06:14:55이혜경 -
"학대범죄 미신고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입법 추진의료인과 의료기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파악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자격이 정지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의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는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의무화에도 불구,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만 받고 있어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경우 학대범죄 등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런 경미한 처분이 신고율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이 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최 의원은 "신고 의무화 및 면허자격 정지 처분 강화로 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인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2017-05-11 06:14: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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