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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후보 출마선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간호사) 의원이 자유한국당 7.3전당대회 최고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윤 의원은 16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자유한국당에 쇄신의 바람을 불어 넣겠다. 깨끗하고 강력한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면서 “모든 역량을 자유한국당의 재건과 정치 쇄신을 위해 바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 “청년들과 여성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청년들과 여성에 친화적인 ‘따뜻한 정당’, ‘역동적인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비례대표 출신인 윤 의원은 경기성남분당구갑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2017-06-16 20:38: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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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지역별 병상수 관리 강화 입법 추진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병상수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실질적인 병상총량제 초석을 놓는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상자원 관리와 관련한 정책 수단은 의료법상 병상 수급 계획 수립에 따르고 있다. 종별 병상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3년 4만3535개에서 2016년 4만5702개로 3년간 2167개가 늘었다.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9만6461개에서 10만3316개로 6855개 늘었다. 반면 병원은 19만3476개서 19만1683개로 1793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2016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서울 11.4개, 경기 9.8개, 광주 3.7개, 대전 6.4개, 전남 4.6개, 충남 7.5개 등으로 나타나 지역별 병상자원 편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 병상수급계획이 실질적인 병상자원 관리 수단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별, 지역별 병상 과잉 공급 및 편차를 억제하고, 취약지에는 적정 병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병상 관리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을 개설 허가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병상수 협의·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기본시책에 맞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해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병욱, 남인순, 양승조, 어기구, 오제세, 인재근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6-15 12:14:52최은택 -
전혜숙 의원, 대통령 특사단으로 인도·호주 방문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되는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함께 특사단 일원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와 호주를 방문한다. 이번 특사단은 정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특사로, 전혜숙 의원과 김철민 의원, 안영배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대표로 구성됐다. 특사단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호주의 맬컴 턴불 총리 등 양국 고위 인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한다. 또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다원화된 협력 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이번 인도·호주 특사 수행대표단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의미한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6-15 08:57:39최은택 -
국가필수약 공급관리 공공제약사법...어떤 내용?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예고대로 이른바 공공제약사법안을 내놨다. 현 정부 대선공약에도 포함돼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3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데일리팜은 총 5장 33조, 부칙(5조)으로 구성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예산을 들여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목적과 정의=이 법안은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국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제약사 설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걸 목적으로 설정했다. 여기서 공중보건위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 ▲전쟁, 지진, 화산폭발, 방사성 물질 유출 등으로 인한 국가적 규모의 보건 위기 ▲바이러스·세균·곰팡이 등을 이용한 생물테러의 발생 등을 의미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백신,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 질병의 치료에 필요하나 민간제약회사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 희귀질환의 진단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약품으로 정의됐다. 특허법에 따른 강제실시 정의도 포함됐다. ◆국가 등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제약사를 설립 및 운영하고 공중보건위기의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과 공중보건위기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의무를 지도록 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게도 공공제약사가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국가필수의약품관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 법에 정하지 않은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공급 관련 사항은 약사법을 따르도록 위임규정도 뒀다.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국무총리의 개입이 중요하다. 직속으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필수의약품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이외에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대외원조, 강제실시 적용, 그 밖에 국가필수의약품에 필요한 사항 등도 심의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 국민안전처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또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시민단체(6명), 의료계(3명), 제약계(3명) 등의 대표자,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6명) 등이 참여한다. 정원은 총 30명 이내다. ◆공공제약사 설립=국가필수의약품의 생산& 8231;유통& 8231;관리 및 국가필수의약품관리정보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형태의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주요사업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생산, 수입, 유통 및 판매 ▲의약품의 강제실시 ▲국가필수의약품의 수요 및 관리에 관한 조사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된 국내& 8231;외 협력 ▲국가필수의약품관리정보사업 ▲그 밖에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으로 명시했다. 임원으로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해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했는데, 이사장 등의 선임은 이사회 결정을 거쳐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공공제약사 재원은 수익금, 출연금이나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조성한다. 이중 출연 또는 보조 등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속기관으로 국가필수의약품연구소, 유통센터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도·감독=복지부장관은 공공제약사의 업무를 지도& 8228;감독하며, 업무& 8228;회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 법에서 정한 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제약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벌칙 등 규정=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공공제약사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부과와 징수 업무는 복지부장관이 하도록 정했다. ◆경과규정=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시기를 유예했다. 또 복지부장관에게 공공제약사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률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공제약 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공제약사 설립준비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첫 공공제약사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등은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2017-06-14 06:14:57최은택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추진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법률개정이 여당 주도로 추진된다. 이 법률개정은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과 맥을 같이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비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해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 중 입원진료비의 환자본인부담률은 통상 요양급여비용의 20% 수준이다. 여기서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다는 점과 비급여 비용 부담을 감안할 때 의료비 지출 총액이 높은 중증질환 등 치료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재 6세 미만 영유아가 20%에서 10%로 경감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의무교육 대상인 15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시키고 자부담률을 5%까지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이 내용에 녹아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미래의 사회구성원이 될 아동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보호와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추진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미혁 의원, 김병욱 의원, 김상희 의원, 김정우 의원, 남인순 의원, 박재호 의원, 안규백 의원, 양승조 의원, 윤관석 의원이 참여했다.2017-06-14 06:14:52김정주 -
문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기관 이임식은 생략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이변없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기관장 인사 지명 1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의 조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공정위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했던 김 교수를 오늘(13일) 낮 위원장에 확정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명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 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한편 공정위는 정재찬 전위원장의 갑작스런 건강 문제로 이임식은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2017-06-13 18:08: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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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공공제약법 드디어 발의...총리실 직속위 설치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약품이나 진료상 필수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공공제약사법안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됐었다. 공동발의 의원도 30명이나 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이 전파되면서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또 생물테러 위험, 지진, 방사능 유출 등 재난 위험도 제기되는 등 공중보건위기상황 가능성과 대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약품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백신,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도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제약시설은 복지부, 산자부, 농림부 등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거나 건설 중이지만, 민간제약사 지원 등 제한된 역할부여로 가동률이 30% 수준에 불과하거나 적자운영이 지속돼 민간에 위탁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서는 국무총리산하에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가 참여해 공중보건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을 선정, 신속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부처 간 업무공유를 통해 국가재정이 소요된 공공제약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정부소유의 제약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은 일부 의약품 중 질병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이윤이 낮아 민간제약사가 위탁생산을 거부하는 의약품은 국가가 설립한 공공제약사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후, 질병, 체질 등의 사유로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해외원조의약품의 경우에도 더 이상 해외제약사에서 구입해 원조하지 않고, 공공제약사를 통해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권 의원은 “제정법률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의약품 해외원조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률안은 신창현, 정재호, 정춘숙, 한정애, 박찬대, 백혜련, 송옥주, 유승희, 최운열, 서형수, 김성수, 강훈식, 김한정, 박경미, 이훈, 김상희, 기동민, 이철희, 인재근, 안호영, 김종민, 남인순, 조승래, 박완주, 박재호, 민병두, 윤관석 등같은 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6-13 12:19:03김정주 -
의료행위 설명 동의서 안받으면 300만원 과태료의료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1일부터 시행 정부는 의사 등이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받는 동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도록 정했다. 이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수술 등의 변경사유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제한과 관련해 제한횟수별 위반유형도 새로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의료행위 설명=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로부터 받는 설명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ㆍ수혈 또는 전신마취의 방법ㆍ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방식을 병행해 설명할 수 있다. 서면 동의서는 서면동의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각각 2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아울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가시험 응시제한=부정행위 등의 경중을 따져 총 3회까지 제한한다. 1회 제한 사유는 시험 중 손동작이나 소리 등으로 의사소통하는 행위,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응시원서를 허위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2회 제한은 시험 중 다른 사람의 답안지 등을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통신기기 등을 사용해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등으로 정했다. 가장 수위가 높은 3회 제한은 대리시험,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등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진료기록전송시스템 구축=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한 때는 위탁 내용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ㆍ접근 권한의 제한 및 해당 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 등에 관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전자의무기록를 표준화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ㆍ통일적 관리ㆍ활용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의 서식ㆍ용어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조ㆍ형태ㆍ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의무기록의 표준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근거로 새로 마련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준에 적합해야 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 보안이 확보돼야 하는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계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설명서 및 성능진단 결과서 등을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여부를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그 인증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했다. ◆의료업 휴ㆍ폐업 확인 조치=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을 적정하게 처리ㆍ완료했는지 여부, 진료기록부 등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보관했는지 여부 및 환자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2017-06-13 10:00:59최은택 -
소아·청소년 항바이러스제 한시적인 급여완화 종료정부가 인플루엔자의 광범위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소아·청소년 항바이러스제 급여완화 고시 규정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약제는 오셀타미비어 경구제(타미플루캅셀 등), 자나미비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이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해제조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험군에서 오셀타미비어 경구제는 ‘10세 이상 18세(18세 364일) 이하, 연령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을 참조해 의사의 판단 하에 투여’ 항목이, 자나미비어 외용제는 ‘13세 이상 18세(18세 364일) 이하, 연령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을 참조해 의사의 판단 하에 투여’ 항목이 각각 삭제됐다.2017-06-13 06:14:50최은택 -
"현지조사 결과 이의신청 절차 등 신설"...입법 추진정부가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요양기관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복지부가 올해부터 임의로 운영 중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기능 중 일부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2012년~2016년 9월까지 2807개소 요양기관를 선정해 이중 85%인 2391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행정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을 이날 각각 대표발의했다.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법정기한도 정했다. 한편 이들 법률 개정안은 같은 당 강훈식,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병욱, 남인순, 양승조, 인재근, 전혜숙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6-13 06:14: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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