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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로 인한 파산 막자"...여당의원 법안 줄이어정부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호응하듯이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법률안을 내놨다. 여기다 조만간 야당 의원도 가세할 예정이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0일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건강보험법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료비 폭탄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날 국회에 제출했다. 모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들이다. 앞서 이들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법률안을 각기 검토해왔다.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국민 건강과 가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두 의원의 법률안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차이도 존재한다. 법률안들을 비교해보면, 두 의원 법안 모두 복지부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원대상 범주에는 차이가 있다. 김상희 의원 법률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외래와 입원 진료비를 모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오제세 의원 법률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대통령으로 정한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외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가 해당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면서 소득분위 하위 50%로 지원대상을 제한한 정부 발표와 비교하면 놓고보면 오제세 의원 법률안이 조금 더 가깝다. 위원회 구성에도 차이가 있다. 김상희 의원 법률안은 과부담의료비정책심의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위원을 의약단체 추천 4명, 환자단체 4명, 전문가 4명, 복지부 1명, 공단 상임이사 1명, 복권위원회 1명 등으로 정했다. 오제세 의원 법률안은 이와 달리 위원회를 재난적의료비정책심의위원회로 명명하고, 위원 구성을 의약단체 또는 환자단체 추천 6명, 복지부 1명, 복권위원회 1명, 공단 상임아사 1명, 전문가 6명으로 제시했다.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 공단 출연금 또는 보조금, 복권수익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거의 비슷하다. 시효도 지급결정 지원금액을 받을 권리 1년,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 3년 등으로 동일하게 설정됐다. 벌칙과 양벌규정도 같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료비 폭탄을 맞은 국민은 누구라도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제세 의원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소득기준을 넘어서 가정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질환 구분 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한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입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준비해 온 법률안이다. 당연히 조만간 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승희 의원 측은 "그동안 검토해 온 법률안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법률안이 여당에서 동시에 발의돼 당황했다"면서 "조만간 계획대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08-11 06:26:51최은택 -
김상희 의원, '국민 의료비 폭탄 방지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의 일환으로 일명 ‘국민 의료비폭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이중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제정법률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은 OECD 34개 국가 중 2번째로 높다. 실제로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무려 4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에 국한해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인 사업을 시행해왔다. 이 사업은 올해 종료되는데 재원 자체가 일반회계가 아닌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등 한시적으로 조성돼 불안정한 상태다. 지원 대상자도 4대 중증질환 환자 중 중위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지원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오제세 의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폭탄 방지법안을 마련해 이날 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일명 ‘의료비 폭탄’이라 할 수 있는 ‘과부담 의료비’를 새롭게 정의했다. 국민이 본인의 소득& 8228;재산에 비춰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과부담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전 국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되, 소득계층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 해당자는 의료비가 소득& 8228;재산의 20%만 차지해도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하고, 소득 상위 10% 해당자의 경우는 의료비가 소득& 8228;재산의 90% 이상일 경우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했다. 세부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와 함께 과부담 의료비는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발생한 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또 재원을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액,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금액 등으로 다양화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료비 폭탄을 맞은 국민은 누구라도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2017-08-10 15:45:13최은택 -
치과의사 국시 실기시험 제도화‥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김창휘)은 지난 4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원활한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과목 신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대한 면제, 합격자 결정 방법이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구강 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및 기본 기술적 수기 능력을 검증하는 실기시험과목을 신설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해당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은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등이 응시하는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실기시험 2021년 하반기 시행, 필기시험 2022년 1월 시행). 김창휘 원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도입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대학 및 응시자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8-09 18:11:52이혜경 -
동물실험실 과징금 분할납부·기한 연장 허용동물실험실에 부과된 과징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된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적인 교육으로 실험동물시설의 관리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 합리적 개선 ▲동물실험시설 등록& 8231;지정(4종류) 관련 서류 온라인 신청 등이다.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12개월 내에서 과징금을 분할납부(최대 3회)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처분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7일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결정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실험동물 사용& 8231;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하는 의무 이수 대상을 기존의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운영자로 변경,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 8231;수행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 동물실험시설등록증& 8231;우수동물실험시설지정서& 8231;실험동물공급자등록증& 8231;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지정서를 재발급받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08-09 10:58: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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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모색 릴레이 포럼 열린다국회가 국민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개선 국정과제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연속 토론회를 마련했다. 더불어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실무자, 당사자 단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 시행 100일의 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대책 마련과 국민정신건강증진 국정과제수행을 위한 ‘정책 아젠다와 솔루션’인 ‘국가정신건강 정책솔루션 포럼’을 이달 9일과 23일, 다음달 6일 등 3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전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대한민국 정신보건의 역사에서 매우 진일보한 변화로 볼 수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포함시킨 점은 괄목할 만한 변화다. 그러나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법 마련 및 시행과정에서의 준비부족으로 많은 논란을 겪고 있으며,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또한 여전히 구체적인 정책 전략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민간자원과 공공서비스가 협력해 발전해온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의 맥락을 감안할 때, 서비스 공급자와 민간전문가 및 서비스 수요자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정책제안과 논의의 장은 향후 개정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데 많은 학회나 협회, 민간단체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이번 릴레이 ‘국가정신건강 정책솔루션 포럼’도 당사자 및 관련 학회와 협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동 주관하는 생사라고 정 의원은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급성기 치료로부터 재활복지지원까지 정신건강 서비스 전 과정과 이를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를 아우르는 내용이 다뤄진다. 정 의원은 “이번 세 차례 토론회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당사자, 의료계, 정부, 학계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조기발견, 치료, 재활, 사회복귀까지 전 과정을 고르게 다루는 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8-08 09:50:47최은택 -
권익위 상반기 제·개정 법령 부패요인 사전 차단군 사망자 공무상재해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지원 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올해 상반기 제·개정 법령 중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총 753개 중 740개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제처의 제·개정 법령안 심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 절차 중 하나로 법령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이다. 올해 부패영향평가는 국민건강과 소비자에 위해를 주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행정제재의 적정성(57건, 24.8%), 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한 투명성 (79건, 34.3%),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모호한 감경기준 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30건, 13%) 분야에 집중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 국민권익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돼 있으나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심의·의결의 공정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에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해촉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반영해 피해자 구제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고, 환경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는 제& 8231;개정 법령의 부정청탁 유발요인, 이해충돌 소지, 새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 등에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08-08 09:47:42이혜경 -
김광수 의원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책임 물을 것"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6일 SNS와 이메일을 통해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으로서 사실관계를 떠나 논란이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5일 언론에 기사화된 사건과 관련해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측성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일부 언론에 직접 해명한 바와 같이 선거를 도운 지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자해 분위기가 감지돼 집으로 찾아갔다.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던 지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했고, 제 손가락 부위가 깊게 찔려 열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도 사실이 아니다.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당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분명히 해명했는데도 일부에서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사실과 다른 추측성, 의혹성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드린다. 또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고 삭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했다.2017-08-06 19:15: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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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업체, 가맹자에게 경영실적 정보 필수공개 추진프랜차이즈 등 체인업체들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자사 경영실적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약사사회에도 경영 도우미 성격의 약국 프랜차이즈나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가맹점이 있어서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자로 대표발의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는 가맹본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영업표지별로 분리해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체인 선택과 가입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가맹본부가 다수의 영업표지를 갖고 있는 경우, 가맹 희망자에게 각 영업표지별 재무제표를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보공개서에 영업표지별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여러 체인을 비교, 선택하거나 가입여부를 결정할 때 합리적이고 보다 손쉽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의 경우 약국체인 가입이나 건기식 또는 화장품 등 가맹본부로 조직된 체인을 선택할 때에도 적용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 참여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석기·문진국·박명재·송희경·유민봉·이주영·이철우·정갑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총 10명이다.2017-08-05 06:14:54김정주 -
팜파라치의 날개...공익신고 좀 위법해도 봐주자?공익신고자들이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가 적발할 때 내려지는 행정처분을 감면 요구하는 것을 명문화시키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공익신고에 뒤따르는 걸림돌을 완화시켜 보다 활발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인데, 약국가 주변에는 이른바 '팜파라치'들이 포상금을 주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이 이와 관련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처분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의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 요구가 재량으로 규정돼 있어서 공익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되는 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 감면 요구를 권익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이 개정법률안을 통해 공익신고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칠승·김영주·김해영·백혜련·신경민·이춘석·정재호 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이찬열 의원이 참여했다.2017-08-03 06:14:55김정주 -
약·외품 판매때 가격 미표시, 과태료만 내는법 추진약국 등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곳에서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만 내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이 추진되면 현행 약사법상 규정돼 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없어지면서도 법익과, 법익 침해의 수준에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자로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약사법 제56조제2항과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도록 하고 있다. 약국이 이에 포함되는데, 소비자 등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려는 것이 당초 입법 취지였다. 만약 가격 표시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현행 약사법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 문제는 가격 표시의 경우 그 위반 행위가 곧바로 국민보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도 처벌하고 있어 보호 법익의 내용, 법익 침해의 수준과 제재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법률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질서벌로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벌이, 행정질서벌은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양승조 의원은 이에 의약품과 의약외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병과하기보다는 행정질서벌로 제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특정 법규의 위반자를 행정형벌로 제재할 것인지, 행정질서벌로 제재할 것인지는 보호 법익의 내용과 법익 침해의 수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만약 법규 위반이 반사회성·반윤리성을 갖는 경우라면 행정형벌로, 행정적·사회적 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법규 위반이라면 행정질서벌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미혁·백재현·안호영·오제세·이학영·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총 10명이다.2017-08-02 06:14: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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