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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 막바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에 앞서 의·약사가 제약사·의료기기사로부터 제공 받은 '합법적 경제적 이익'이란 사실에 대한 국민인식이 지금보다 커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출보고서 내역이 최대한 감춤없이 투명하게 대중 공개되는 만큼 의·약사가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불필요한 국민 오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곧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6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의·약사 지출보고서는 곧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는 어느 제약사가 어떤 의사와 약사에게 현행법이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제공했는지 투명하게 오픈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샤인 액트법의 국내판으로 평가되며, 시행되면 제약사와 의사·약사 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초 지난해 대국민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시스템 구축 과정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된 점과 합법적 경제적 이익이라도 제약사와 의사, 약사 간 민감할 수 있는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는 만큼 시스템 검수 작업을 지속하는 상황이다. 제도 첫 시행인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와 심평원 입장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첫 공개 이후 의료인이나 약사 분들이 공개된 정보에 대해 정정 요청 등을 하게 되면 일부 정정하는 절차는 이뤄질 것"이라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예정보다 공개가 늦어졌다. 정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공개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하는데, 예산보다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지면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공개 시스템 점검만 좀 하고 있는 상황으로, 완료되는 대로 곧 공개할 것"이라며 "합법적 경제적 이익이라도 의·약사가 받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개할 때 비식별 조치를 최대한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특정되지 않기도 하고, 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만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한다"면서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에 대한 대국민 공개라는 점이 대중에 더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2025-02-06 17:29:26이정환 -
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1개 더 늘리는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입법과 무관히 이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계류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확대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복지부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미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컴퓨터통신'에 해당하는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내용을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5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과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개정안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중인 시행규칙이 대체조제 사후통보법을 한 가지 더 늘리는 수준으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사후통보가 아닌 심평원 업무포털을 새로 개발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 DUR 활용 목적이나 취지가 대체조제를 위한 게 아닌데다 현재 지나치게 많은 부하가 걸려있어 대체조제 업무까지 얹을 경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DUR은 환자에 대해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 시 의약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라며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내용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DUR 운영 취지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하는 것인데다 이 시스템에다 추가로 대체조제 등 여러가지 기능을 넣으면 DUR이 무거워지고 부하가 걸린다"면서 "이미 지금도 확인하려는 처방약 정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과부하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안 이행을 위해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처방 의사 정보, 처방약 정보, 약사 대체조제 의약품 정보 등 간단한 대체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의 업무포털을 만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체조제 업무포털은 하나의 웹 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간단히 정보를 입력하게 할 것"이라며 "처방하려는 의사 정보, 약을 이렇게 바꾼다는 정보 등 4개 정도를 입력하면 의사가 접속해 대체조제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체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시스템은 전화, 팩스로만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고 있다. 저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다 기록하던가 갖고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가 생각하는 시스템은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진료하면 청구하는 청구 포털에다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각자 기본적인 것만 넣고 검색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게 시행규칙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컴퓨터통신으로 사후통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너무 올드한 개념이고 광범위한 문제가 있다"면서 "업무포털 사후통보는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전혀 없다. 그냥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서 의사와 약사가 서로 대체조제 내용을 보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2-05 16:41:59이정환 -
의-정, 의대정원 조정 추계위 권한 놓고 '온도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년 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종식 단초가 될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내 세부 문구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일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성분'을 규정하는 문구인데, 의료계는 추계위에 정부를 뛰어 넘어 내년 의대정원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동시에 의사가 과반 이상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소관 정부부처는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 질서를 훼손하는 수준의 입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의정갈등 사태 심각성이 크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극한에 달한 상황 속 의료계와 정부가 국회 추계위 입법 심사 과정에서 상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해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국회 입법 논의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4일 개최를 예고한 추계위 법제화 공청회에 참석해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에 대한 추계위 권한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게 의협 방침이다. 이에 의협은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내년도 의대정원과 관련해 의정협의체 불참을 결정한 이후 이어온 오랜 침묵을 공청회 당일 깰 전망이다. 다만 법안이 추계위에 부여할 역할과 권한, 구성방식(성분)에 대해서는 의협과 정부부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어 합의가 필요하다. 의협은 추계위가 결정한 내년 의대정원 조정안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복지부, 교육부 모두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계위 구성성분 역시 의협을 축으로 한 의사단체 추천인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법에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정부부처가 추계위에 내년도 의대정원을 자문을 구하는데 그치거나 추계위가 적정 정원을 심의하는데 그치지 말고 직접 의결권(결정권)을 부여하고, 이 결과가 곧장 내년 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이에 법안 내 추계위 설치 조항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추계위 구성성분의 경우 총 19명의 추계위원 중 의료인 단체 추천인을 10명으로 규정하고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기관 대표 단체 추천인 3명,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단체 추천인 3명, 보건의료 관련 학회·연구기관 추천인 3명으로 규정하며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할 수 있게 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을 따라야 한다고 피력중이다. 추계위원 과반을 의사가 할 수 있게 하고 위원장도 의사로 선출될 확률이 높도록 입법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다. 특히 의협은 부칙에서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를 통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추계위 심의·의결 결과대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반영'하도록 법안을 만들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들은 부칙에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추계위 의결 결과를 '존중'하도록 명기중인데 이를 '반영'으로 수정해 강제성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협 요구와 달리 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큰 틀의 현행법인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원칙과 취지, 질서를 훼손하는 수준의 추계위 신설 입법에 부담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국가의 의사인력과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의사 요구가 반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고, 법 체계를 침범하는 규정이 법제화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추계위법을 둘러싼 의정 간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안과 의료공백 사태를 빨리 종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협과 복지부·교육부는 공청회 이후 법안심사에서 상호 합의안을 찾아야 할 전망이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추계위 의결권·구성성분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면서 "의대정원 결정에 정치적 요소가 원천 차단될 수 있게 추계위에 전권을 부여하고 의사 과반 이상이 참여하게 해달라는 게 의료계 요구인데, 복지부와 교육부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할지가 입법 쟁점이자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를 끝내려면 하루빨리 추계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도 의대정원을 논의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면서 "공청회를 기점으로 의정이 상호 입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법안이 성안되도록 국회가 지원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부연했다.2025-02-04 16:02:12이정환 -
유사니코틴 사용품, 의약외품 의무 지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유사니코틴 사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사니코틴에 대한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미비해 자칫 국민 안전을 훼손할 수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잎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연초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한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정부가 합성니코틴을 규제하지 않아 시중에 지나치게 많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제품은 폐 손상 위험이 있는 합성 향료까지 검출되고 있는데도 담배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는 게 박 의원 비판이다. 일각에서 연초잎 외 연초 줄기, 뿌리,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다만 합성니코틴만 규제하면 풍선효과로 인해 유사니코틴 시장이 활성화돼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유사니코틴까지도 정부 규제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사니코틴 사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유사니코틴 제품은 담배가 아니란 이유로 세금, 경고문구·사진, 온라인 판매 금지 등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것은 물론 원 플러스 원 행사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유사니코틴 사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5-02-04 11:44:45이정환 -
의사 추계위법 공청회서 '여야의정' 합의안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공청회를 기점으로 '여야의정 합의안'을 도출해 의정갈등 해소에 힘을 합칠 전망이다. 총 5건의 추계위 신설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과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 입장을 모두 살펴 쾌속 입법에 나선다는 공감대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오는 14일 추계위 공청회를 전후로 수렴될 각계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한 채비가 한창이다. 국회 제출된 보건의료인력 추계위 신설 법안은 지난해 3건에서 올해 5건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제출안에 더해 민주당 이수진,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이 추가로 발의된 결과다. 이중 복지부 등 정부 측 입장이 반영된 안은 김미애 의원안이며, 의협측 의견은 서명옥 의원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골격이나 입법 목표는 사실상 대동소이하나, 2026년도 의대정원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칠 부칙 특례 부분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강선우 의원안은 감원까지 직접 언급한 반면 서명옥 의원안은 추계위가 심의한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복지부 논의 절차를 거쳐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현행법을 현실적으로 반영했다. 이에 지난달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복지부가 교육부 소통을 거쳐 정부 대안을 제출했는데, 공청회에서는 발의된 법안과 함께 정부 대안까지 논의할 전망이다. 추계위 법안의 국회 통과 분위기가 무르익자 김택우 신임 회장 선출로 새 집행부가 꾸려진 의협도 내년도 의대정원과 의정갈등 해소 관련 입장표명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의대정원 확정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지금까지 닫았던 입을 열어 직접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의협은 추계위 공청회 당일 사직 전공의를 비롯해 내년도 의대정원 관련 의견을 피력할 인사를 내부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국회도 의정갈등 해소 실마리가 될 추계위 입법안 최종 결정 시점을 공청회 이후로 정한 분위기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이견을 확인하고 의견 합치점을 확인한 상황"이라며 "법안 2개가 추가 발의되면서 여당과 야당, 의료계 입장이 담긴 추계위 입법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법안소위 내내 제기됐고, 공청회에서 해당 절차가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대안도 마련됐는데, 여기에 대해 찬반 입장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모두 공청회 내용과 당일 흐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종식을 위해 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여야, 의료계, 정부 의견이 모두 합의된 안은 아직 없지만, 공청회에서 여야의정 합의안을 만들어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더 미룰 수는 없다"고 했다.2025-02-03 18:38:39이정환 -
무자격자 약 판매·리베이트, 최대 5억 포상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된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 불법 제약 리베이트 사례 신고자 포상금 상향 법안은 최대 지급 포상금 액수를 5억원으로 설정해 신고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비실명 신고 허용 조항의 경우 약사법 내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을 신설해 불법 사례 신고자가 본인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에게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3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세부사항을 살핀 결과다. 장 의원은 지난달 약사가 아닌 일반인의 불법 의약품 판매·취득 사례와 제약사 등이 의·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촉진을 위해 불법으로 금품을 건네는 리베이트 사례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냈다.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약을 취득해 일반에 판매하거나 제약 리베이트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비실명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하고 포상금 지급 주체와 액수를 선진화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약사법 제90조 포상금 조항을 손질해 포상금 지급 주체를 지자체에서 '감독기관의 장'으로 명기했다. 불법 의약품 취득·판매와 제약 리베이트 감독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인 만큼 지자체 예산이 아닌 식약처 예산으로 불법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법안은 포상금 액수 문구를 신설해 불법 사례 신고를 독려하는 기전도 마련했다. 법안은 포상금을 5억원 이하 범위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가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신고에 따른 공익 증진 정도 등을 따져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춰 지급하도록 했다. 실명 신고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89조의3 비실명 대리신고'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은 불법 사실을 감독기관에게 신고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에게 신고를 대리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비실명 대리신고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토록 하고, 식약처가 관련 사항을 정하게 했다. 장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신고 포상금이 지자체 예산이 없어 지급되지 않거나 미비한 현재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실명이나 인적사항 공개 부담으로 인해 불법 의약품 취급과 리베이트 사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2025-02-03 12:10:45이정환 -
해외약가 재평가 더 늦추나…"약가 사후관리 개선부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중복으로 시행중인 제네릭 약가 사후관리 규제를 선진화 할 방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내 제약사 관심이 큰 해외약가 재평가 도입과 관련해 복지부는 시행이 필요하단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제약계 논의를 거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뉘앙스를 내보였다. 사용량-약가 연동 약가인하(PVA),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 이미 시행중인 사후규제와 해외약가 재평가가 겹칠 경우 국내 제약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데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2일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올해 추진할 약가 사후관리 정책을 설명했다. 먼저 이중규 국장은 올해 약제비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적절한 해외약가 재평가 시행 시기를 살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해외약가 재평가는 시행되면 다수 제네릭의 추가 약가인하로 이어지게 돼 제네릭 기반 국내 제약사들이 구체적인 시행 방식·시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제도다. 이 국장은 약제비 사후관리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작동하면서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상황을 제약계, 전문가 등과 협의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연동될 수 있게 개선하는 과정에 해외약가 재평가를 녹여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제네릭 생산·판매·수출을 통해 경영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국장은 "미국은 제네릭을 수입하는 나라라서 가격 비중이 낮지만,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제네릭을 생산하고 있어 비중이 높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의사들의 오리지널 처방 비중이 낮지 않아 약제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제비 사후관리 제도가 2중, 3중으로 엮여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으로 약가가 인하된 약이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시기에 맞물리는 등 제약계는 재평가가 얽혀서 (약가가 언제, 얼마나 깎이는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부연했다. 이 국장은 약가 사후관리 규제와 혁신가치 약가 보상 간 무게중심을 잘 맞춰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보상에 힘쓰겠다는 약속도 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약제비 사후관리 기전을 선진화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이 국장은 "(제약계 호소에도 불구하고)약제비 사후관리는 분명히 필요하다. 다만 제도 자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약제 사후관리와 혁신가치 보상을 균형있게 맞춰 나가는 게 좋겠다는 게 내부 판단"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해외약가 재평가는 도입한다. 그런데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정비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상반기에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생각한 그림이 나온다면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도 같이 시행할 수도 있다.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2025-02-02 15:35:13이정환 -
내년 의대정원 정할 추계위법, 이르면 이달 통과 가능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과 야당,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초순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6년 의대정원 '조정·감원'을 명시한 부칙 특례 조항에 대해 삭제 하거나 현행 고등교육법령 체계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정부는 현행법이 의사 인력과 의과대학 정원을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교육부와 함께 결정하도록 나눠 놓은 점을 설명하며 법안 조문을 의대 입학정원이 아닌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로 수정할 필요성도 호소했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가 심사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해 여야 의원과 보건복지부가 피력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 여당과 야당, 복지부 의견을 종합하면,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가 2월 초 교육부에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의견을 제출한 뒤 교육부가 이를 토대로 5월에 개정을 완료하는 만큼 여야는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 수급추계위 법안심사에서 추가 심사를 결정한 상태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여야 의원들을 향해 의정갈등 해소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해 신속한 입법에 힘 써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박민수 차관 요청에 수긍하며 지나치게 디테일한 법 조항을 두고 이견을 반복하기 보다 3월에 집단사직 전공의들과 집단휴학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법안에 합의하고 신속 통과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민수 "복지부·교육부, 의대정원 분업 여건과 현행법 고려해달라" 박 차관은 의과대학을 비롯해 대다수 보건의료인 입학정원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각자 법적 근거를 가지고 나눠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추계위 입법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은 복지부가 국가·사회 전체적인 의료인력 과부족을 판단해 총량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가 각 학교별 사정을 감안해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규정 중이다. 박 차관은 이를 근거로 "(추계위 법안에)입학정원이란 표현을 쓰면 교육부 행정 권한을 복지부가 결정하게 되므로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로 조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2026년 의대정원 특례 부분도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있는 것을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형태로 법이 만들어져 행정 책임성과 정부조직법 상 권한 등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래서 (2026년 의대정원 조정·감원 특례)이것은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정신을 존중한다면 현행 고등교육법령 체계에 맞게 문구를 좀 수정해야 된다"며 "보건의료기본법으로 규정하는 게 합리적이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국회의 신속한 입법 심사와 통과를 통해 의정갈등이 신속히 해결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신속하게 의정갈등이 해소돼서 학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제도(수급추계위)를 법으로 하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며 "(의결이 아닌 심의더라도)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의대정원 결정 때) 굉장히 존중하도록 하는 정신을 법조문에 반영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법안을 조속히 정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에도 공감한다"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추계위 법안이 2월 공청회 이후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소 촉박하지만, 의정 상황이 긴박한 만큼 의사인력 추계위 구성·운영부터 먼저 속도를 내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는 "원래 지금 매년 프로세스를 보면 작년에 정한 2026년도 의대정원을 변경하려면 복지부가 통상적으로 2월 초순에 교육부에 의견을 주면 교육부가 내부 프로세스를 밟아서 5월 달에 개정한다"며 "그래서 2월 달에 (복지부 의견을) 주는 게 좋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2월이 지나가면 불가능하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2월이 지나서 좀 늦게 줘도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면 5월에 기본계획을 개정해서 (2026년도 의대정원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가 있다"며 "교육부가 진행하는 프로세스라서 제가 책임감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행정부가 하는 일을 더 속도있게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여야, 의정갈등 해소 타깃 신속 입법 한 목소리 여야 의원들은 3월에 전공의, 의대생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 마련을 목표로 신속 입법에 힘을 쏟자고 합의했다. 2026년도 의대정원을 새로 만들어질 추계위가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을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의료대란으로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불안해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2026년 의대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숫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정하기 위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정하는 게 문제해결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3월이 되면 의대생들이 돌아오고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한 달 조금 더 남은 시간밖에 없다"며 "여러 이견으로 소비할 여유가 없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다. 복지위에서, 법안소위에서 과감히 합의하고 조속히 법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자"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3월에 전공의, 의대생이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며 "수급추계위를 심의·의결 기구로 할지 또 현행 고등법령 체계에서 구성은 어떻게 할지 조금씩 내용 차이는 있지만 가급적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서 돌아오게 하자. 더 이상 늦추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신속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 등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심사를 끝맺자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의정갈등을 치유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공청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대한의사협회 의견서도 받았는데 당사자들이 공청회에 와서 얘기를 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제1법안소위원장은 복지부와 여야 의원을이 개진한 의견을 토대로 복지부 수정 대안을 만든 뒤, 2월 공청회 개최 이후 추가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안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강선우 위원장은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줬고 복지부도 기제출 법안을 종합 검토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온 진일보가 있었다"며 "긴 시간 논의를 했는데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가 준비되고 있다. 2월에 대대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 포인트 등 소위를 열어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끝맺었다.2025-01-31 16:06:30이정환 -
의료개혁 2차방안, 내년 의대정원 협의 뒤로 늦추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시점을 의정관계 회복 이후로 늦추는 분위기다.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안 협의를 비롯한 의정갈등 사태부터 회복한 뒤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나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공표하겠다는 타임라인이다. 31일 복지부와 국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설날 연휴를 전후로 대국민 공표할 계획이었던 2차 실행방안은 일단 대기 상태다. 복지부 2차 실행방안 핵심은 2차병원·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혁신, 필수의료 사고 의료진 수사절차 개선·특화 형사체계 구축 등이다. 복지부의 2차 방안 발표 연기는 의정갈등 사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2차 방안을 서둘러 공개할 경우 자칫 불필요한 의료계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영향을 미쳤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지난해 2월부터 1년째 이어지면서 문제해결 시급성이 커진 만큼 조심스럽게 2차 방안을 수립·공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 선출로 새 집행부가 구성된 점을 고려해 의료계 의견을 더 수렴해 2차 방안에 반영하겠다는 뜻이 내포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 정치권도 의정갈등 해소를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있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과 직결될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처리가 2차 방안 공표보다 선행돼야 할 과제로 판단중이다. 이에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의정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때 까지 2차 방안 발표는 제자리에 멈춰 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해 의정이 서로 마주 앉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중요하지만, 1년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을 서둘러 끝내야 제대로 된 2차 방안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도 내년도 의대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 의견을 더 수렴해 내년도 정원 조정안과 2차 방안에 담으려는 노력을 취할 것으로 본다"며 "2차 방안 핵심이 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회복과 비급여 진료 관리 기준 쇄신으로 의료계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2025-01-31 11:49:44이정환 -
품절약, 국가필수의약품 수준서 관리...입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품절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기존 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된 안정 공급 대상을 일시적 공급 부족 및 수요 급증 의약품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품절약에 대해 국가필수의약품에 준하는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법 상 국가필수의약품 정의가 '질병관리·방사능 방재 등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거나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사용돼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변경된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의료계, 약계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여기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 공급 체계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도입된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는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한계를 드러냈고 급격한 수요 변화와 공급 부족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됐다. 글로벌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2년 FDA 안전·혁신법(FDASIA)을 도입해 포괄적인 의약품 공급 중단 관리와 보고 체계를 제도화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는 필수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해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는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는 데 그치고 있어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포함하는 안정적 공급 체계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은 국민 건강권 보장의 핵심 과제다. 법 개정을 통해 소위 품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1-31 10:25: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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