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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2명 이상 '원인불명 사망' 신고의무화입원환자가 원인불명으로 일정기간 내 2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잇단 대안 입법안 중 하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의료기관은 감염병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감염병 위험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윤 의원을 이로 바로 잡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윤 의원과 함께 김광수, 김종대, 노회찬, 소병훈, 손혜원, 심상정, 이정미, 정춘숙, 천정배, 추혜선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3-02 18:01:22최은택 -
리베이트 약가인하제…"최대 40% 인하 사정권은 5년"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급여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대신 약가인하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법률은 막대한 약가인하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포함하고 있어서 '투아웃제' 못지 않은 파괴력을 갖고 있다. 특히 개정법률 시행일 기준으로 약가인하 등의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한금액 감액처분을 1회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둬 해당약제들이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곧바로 2회 처분대상, 다시 말해 최대 40% 인하율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남인순, 최도자, 양승조, 위성곤 등 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법률안이었다. 이중 리베이트 약가인하 도입 근거 등은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포함됐는데,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지 만 3개월도 안돼 입법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는 글리벡 급여정지 논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리베이트 투아웃제 법률안을 발의했던 남인순 의원과 복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직접 보완입법을 마련한 게 주효했는데, 리베이트 제재로 인해 불법행위와 무관한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을 얻은 결과로 풀이된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리베이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차 위반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도입했다. 인하율은 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최대 40%까지 가능하다. 3차 위반부터는 1년이내 급여정지 처분을 부과하는데, 이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은 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고, 재위반시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상한금액 감액 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2·3·4차 위반 행위 요건 중 기간과 관련한 부분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등으로 범위 상한을 정했다. 경과규정을 둔 부칙도 중요한다. 일단 개정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물리적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9월 중 시행될 게 확실하다. 또 투아웃제 폐지와 약가인하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이날부터 제공된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상한금액 감액이나 급여정지(과징금 갈음 포함) 등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한금액 감액처분을 1회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규정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에게 분할납부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신설됐다.2018-03-02 06:30:57최은택 -
전문간호사 어떤 일 하나...내후년부터 범위 구체화현행 의료법은 전문간호사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가능한 지 아니면 다른 전문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지 불분명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한 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시행은 2년간 유예됐다. 진료기록부 등을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제2예강이법안'도 포함돼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입법절차를 마친 의료법개정안은 남인순, 김승희, 이정현, 권미혁, 인재근, 윤소하, 박인숙 등 7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통합 조정돼 마련됐다.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9월 중)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진료기록 수정본 보관=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 기재하거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경우 추가기재& 8231;수정된 진료기록부 등과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의무화됐다. 전자의무기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환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주도록 했다. ◆공보의 고용금지=의료기관 개설자는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도록 금지규정이 신설됐다. ◆선택진료비 징수근거 삭제=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없앴다. 이 내용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의료광고 금지대상 등 추가=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 8231;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 8231;보증& 8231;추천을 받은 광고 등을 포함시켰다. 또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 매체 범위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 8231;음성& 8231;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의사회& 8231;치과의사회& 8231;한의사회 또는 소비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와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별도 규정=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했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뒤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는 내용이다. 또 전문간호사는 자격인정을 받은 해당 분야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규정도 신설됐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2020년 3월 중이다.2018-03-02 06:23:40최은택 -
전혜숙 '저출산고령화 대책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저소득층 장기요양 본인부담률 감경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대표발의 기초연금법·아동복지법·노인장기요양법 등 3건의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당초 전 의원의 원안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었지만, 2018년 예산 관련 여야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노인빈곤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2021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아동수당법안은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 재산, 가국 특성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역시 여야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소득·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 증가로 치매·중풍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을 60%의 범위 내에서 차등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골자다.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자, 국가 존립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통한 미래세대 투자를 강화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법적, 정책적 뒷받침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8-03-01 17:10:04최은택 -
리베이트 약가인하법 확정...첫 적발 시 최대 20%(↓)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이렇다. ◆국민건강보험법=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이 변경되고 상향됐다. 항암제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방지하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차 위반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도입했다. 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최대 40%까지 가능하다. 3차 위반부터는 1년이내 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시 그 상한을 현 40%에서 60%(재위반시 100%) 까지 가능토록 재조정했다. ◆의료법=선택진료 시 추가비용 징수근거를 삭제하고 전문간호사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자율심의기구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 도입했다. 또 진료기록부 등을 수정할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제2예강이법'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법=연명의료 대상을 확대하고 결정 절차를 개선한다. 먼저 연명의료의 대상 의학적 시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소정의 질환으로 말기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새롭게 규정했다.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서 1년, 1000만 원 이하로 벌칙을 하향 조정했다. 또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 임종과정 여부 판단요건을 완화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감염병 분류체계가 변경된다. 감염병은 물 또는 식품 매개 등 감염 '질환의 특성' 등에 따라 군(群)으로 구분해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질환의 심각도& 8231;전파력 및 격리수준'에 따라 급(級)별 체계로 구분하게 된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수립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통상 순위가 높은 감염병을 심각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일반인 관점에 부합하고, 감염병의 '급'을 신고시기& 8231;격리수준과 연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감염병 대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8-03-01 09:47:37최은택 -
"리베이트 투아웃 폐지-약가인하 도입"...법사위 통과리베이트 급여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약가인하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일사천리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오늘(28일) 본회의까지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저녁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오늘중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예정이다. 먼저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약가인하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게 골자다. 급여정지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도 포함돼 있다. 제2소위원회를 거쳐 다시 상정된 의료법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진료기록부를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제2예강이법이다. 전문간호사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돼 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은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과 A형간염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이다.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호스피스완화의료법개정안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 관련한 벌칙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고 처벌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법, 국민연금법, 공립요양병원법, 치매관리법, 아동수당법,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의료해위진출법,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안전기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의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2018-02-28 18:40:41최은택 -
국회 복지위 후원금, 양승조 위원장 3억 돌파 1등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3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대 복지위 소속 의원 22명은 적게는 1억500만원부터 많게는 3억원까지 평균 1억8406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기동민, 오제세 의원이 복지위 후원금 'TOP 3'를 차지하면서 여당 파워를 보여줬다. 데일리팜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2017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을 토대로 20대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들이 받은 후원액을 별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났다. 먼저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1년 간 모금액을 살펴보면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의원이 3억456만원으로 모금액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이 2억9014만원을, 오제세 의원이 2억711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여당을 제치고 4위를 차지한 인물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으로 2억6312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5위는 약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었다. 전 의원은 2억4869만원을 받아 보건의료인 가운데 최고 후원금을 받았다. 의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2억445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억3904만원을,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2억802만원을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각각 1억9075만원, 1억7221만원, 1억5853만원을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약사 출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김순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평균 보다 낮은 1억5000만원대의 후원금을 보였다. 간호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억2220만원으로 보건의료인 출신 복지위 의원 가운데 가장 적은 액수를 후원금으로 받았다. 타 위원회 소속 의약사 출신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2억4551만원을,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이 1억7569만원을 후원 받았다. 의사 출신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4161만원으로 의약사 가운데 가장 후원금이 낮았다. 한편 지난해 대통령 선거 출마와 함께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안철수 전 의원은 후원금이 1901만원에 그쳤다.2018-02-28 06:26:49이혜경 -
김승희 의원 "재건축 규제 일방통행 제동"...입법 추진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27일 재건축 관련 핵심 조항들을 법률로 상향 규정해 정부가 임의로 정책을 졸속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최고연한을 30년으로 명확히 하고, 건축 당시 또는 대수선 당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거나 주차시설이 협소해 재건축이 아니면 소방시설 기준을 근본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하는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재건축 관련 핵심 규제는 정부가 통제하는 시행령과 고시로 돼 있어서 정부 정책 기조와 정치적 접근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며 조변석개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은 노후불량 건축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인데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잡기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 특히 내진설계 기준이 없거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물은 신속하게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재건축 연한과 안전성 평가기준을 고무줄로 만들어 국민이 일관성 없는 정책의 일방적 피해자가 되는 일은 사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2-27 17:39: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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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신고의무화 추진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신고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환자안전법 제14조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 등에 의한 자율신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감염병에 관하여만 의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남 의원은 "감염병이 원인이 아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정보의 전파와 그에 따른 대응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최근 발생한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 또한 신고의무 부재에 있다"지적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정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설명·동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2018-02-27 14:56: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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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1억8천만원 후원금 받아지난해 국회의원 1인당 1억8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9명의 의원을 합하면 총 540억원 가량이 모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17년도 중앙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에 따르면 10개의 중앙당후원회가 총 22억5200여만원을, 299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총 540억9700여만원을 모금했다. 국회의원후원회 평균 모금액은 1억8000여만원으로 2016년의 평균 모금액 1억7900여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년 모금한도액의 2배를 모금할 수 있어 제19대 대통령선거에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으며,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총 42개로 2016년(68개)에 비해 줄어들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5억1000여만 원, 국민의당 500여만원, 바른정당 4400여만원, 정의당 6억5400여만원, 민중당 3억4900여만원, 대한애국당 5억4600여만원, 노동당 7천100여만원, 녹색당 1700여만원, 늘푸른한국당 800여만 원, 우리미래가 4400여만원을 모금했다. 중앙당후원회의 모금한도액은 50억원이다.2018-02-27 13:04: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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