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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 질환자 자가치료용 마약·향정 수입 완화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를 위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에 따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는 자가치료를 위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한 경우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가치료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한 취급승인 민원신청 구비 서류요건도 현실화 됐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해 "마약류 취급 변경 보고와 관련한 보고기한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8231;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가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본인이 직접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을 허용해 적절한 치료제를 신속히 투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류를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한 취급승인 신청 시 구비 서류요건도 재설정 됐다.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입국하기 위해선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해당 서류를 발행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 등 환자가 구비하기 어려운 서류가 일부 있어 첨부 서류 요건을 개선한 것이다.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은 '취급 보고기한'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됐다. 모든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변경 보고기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마약류취급자 등은 마약류의 제조·수출입·조제·투약 등 취급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보고 보고기한은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해야 한다. 문제는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신속히 이행한 경우 변경 보고기한이 더 빨리 도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보고위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형평성이 지적됐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면 된다.2018-07-05 18:02:43김민건 -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화…국회 입법 추진지역 노인들의 여가·복지 증진을 위해 전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6만6000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이하 AED)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3일, 경로당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 대하여 AED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여객 항공기, 철도객차와 선박 등과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들이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과 각종 여가활동을 위해 다니는 있는 경로당은 다른 어떠한 시설보다 AED 등 응급장비 설치와 교육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적 근거와 현황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체 경로당 6만5803개소 중 AED가 설치돼 있는 경로당 수는 고작 925개소로 1.4% 비중을 차지하는 데 불과했고, AED를 포함한 응급처치 기구가 설치돼 있는 경로당 역시 1302개소(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에 대한 설치 의무를 경로당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도 부여함과 동시에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노인의 응급상황 시 노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노인의 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7-03 10:02: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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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조양호 면대약국 환수 후속조치 하라"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 운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비난과 보건당국의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오늘(2일)자 논평을 통해 "재벌이 자신의 계열법인을 활용해 편법으로 약국 운영한 사례"로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와 유사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갑질'과 경영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퍼진 지 두 달만만인 오늘 조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을 통해 인하대병원 인근 소유건물에 약국공간을 제공하고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됐는데, 조 회장 측이 약국 개설 직후부터 20년 가까이 챙긴 부당이득이 1000억원을 웃돌고 있다는 내용이 심심찮게 퍼지고 있다. 윤 의원은 "여기서 약사법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이 모은 건강보험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재원이 아닌 재벌대기업 총수의 수익금으로 너무 쉽게 환치된 것"이라며 "'돈이 된다면 국민의 건강도 사고 팔 수 있다'는 대한민국 재벌대기업 오너의 그릇된 사고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검찰은 해당 위법사실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수사해야 한다. 보건당국이 서둘러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약국에 이미 지급된 건강보험료 일체를 환수조치 해야 할 것"이라며 "전국 42개의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특히 재벌 대기업의 계열 법인병원 주변 약국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 나서 유사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한진그룹 비영리법인에 속해있는 인천 최초의 대학병원으로, 1996년 개원해 18년 간 운영해왔다. 문제가 된 A약국은 인하대병원과 불과 100미터 거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은 조 회장이 대표로 있는 정석기업 소유의 건물이다. 인하대병원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약국이 독점 운영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 검찰은 대학병원과 연계해 독점 운영이 가능한 대형 약국 선정 과정에서 조 회장이 직접 개입해 선정을 댓가로 일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2018-07-02 20:22:25김정주 -
의료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 통한 제도개선 토론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는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주관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1일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4151)'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련 기관·단체,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다우의 정현석 변호사가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보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의 필요성과 미국의 관련 입법사례, 가입의무화에 따른 예상 쟁점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의 주재로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대표 변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보건의료연구센터장,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국한돼 있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기관을 내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의사·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전문직들의 보다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2018-07-02 17:32:44김정주 -
병의원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법 추진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대형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더불어 주사침, 수액세트 등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 이외의 다양한 감염사건으로부터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 등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 등의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의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처럼 의료용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추정돼 야기된 사고가 발생하고 요도삽입관, 레이저 시술용 바늘 등과 같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문제가 지적되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현행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해 환자 안전 확보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곽대훈, 김선동, 김성원, 박명재, 원유철, 유민봉, 윤상현, 이채익, 임이자, 조훈현 등이 참여했다.2018-07-02 09:38:00김정주 -
'조기출근 업무시간·출장 이동' 초과근로 시간일까기업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업무시작 전 일찍 출근하거나 주말에 개별적으로 회사에 나올 때 초과근로로 인정하기는 힘들다. 출장시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장거리 출장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북'을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 주요 쟁점별 근로시간 단축 현안에 대해 소개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근로시간 법제를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종전 26개에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보건업 등 5개로 줄었다. 이번에 특례 제외업종 사업장의 경우 50~299인이 근무하는 업체는 내년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북'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소개한다. Q. 직원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참여 근로자에게 교육수당을 지급하지만 교육이수 의무는 없으며, 교육 불참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도 없는 경우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 교육 참가가 의무가 아니어서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Q. 출장 간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일 지역 내 출장지로 출퇴근하는 경우에 필요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장거리 출장의 경우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이나 시간 등에 대해 사용자의 구속을 받고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돼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해외출장은 출장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 사례가 있다. Q. 거래처와 접대의 경우 대부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나. -업무 수행과 관련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 자체만으로 회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업무상 사유인 것이 명백하고 관리자가 접대를 승인했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판단돼야 한다. Q. 체육대회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체육대회는 참석이 강제화돼 있고 불참시에는 결근 처리해 무급처리를 하거나 징계로 경고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Q. 1주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주 35시간 외에 15시간을 추가로 근로하면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해 법 위반에 해당하나. -아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한다. 노사가 1주 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을 한 경우 15시간을 추가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는 10시간(총 근로시간 50시간)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 Q. 개인적으로 업무시작 전 일찍 출근하거나 주말에 개별적으로 회사에 나오는 경우도 초과근로로 인정해야 하나. -업무 필요성이 있고 회사가 명시·묵시적으로 초과근로를 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초과근로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추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장하는 차원에서 회사의 승인이나 협의 없는 추가 근로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Q. 1주 40시간인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5시간 추가 근무가 가능한가.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없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내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Q. 화~금 매일 8시간 근무 후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 계산은? ▲토요일 8시간 근무 부분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임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된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휴일근로에는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만 할증해서 지급한다. ▲일요일 4시간 근무 부분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일근로 8시간 내에서는 개정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해서 지급한다. Q. 임원 운전기사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임원 운전기사의 실제 운전시간은 많지 않지만 대기시간이 길어서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는 방안이 있다.2018-06-28 12:28:25천승현 -
"의사 행복은 돈 아냐…삶의 질 향상에 의협 나서야"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62.2%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68·전남의대) 의원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번 20대 국회에 몇 되지 않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그는 양승조 전 보건복지위원장의 충청남도지사 당선으로 공석이 된 천안시병을 지역기반으로 새로운 정치 환경에 적응하느라 분주하다. 윤 의원은 의사의 직능을 '성직자'에 비유하며 정부가 현재 공급자들의 저수가 의료 환경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평생의 경험을 통해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케어'의 정신을 의사단체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의사의 행복은 진료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에 있다는 점을 역설하는 한편, 직능을 대변하는 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도 함께 환기했다. 윤 의원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로 분리해 방대한 정책을 분야별로 집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타당성을 조사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수 출신으로, 충청남도 지역에서 노무현재단 상임대표를 비롯해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한 운동가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과거 대통령 후보 당시 지역 상임선대위원장과 대통령 자문의를 맡은 인연도 있다. 이런 탓에 윤 의원은 자신의 의견을 '직능 전문가'로서 혹은 '시민운동가'로서의 소신으로 이해해달라고 전제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국회, 의사·운동가로서 공익 실현의 시험대 ▶이번 국회는 각 직능 전문가에 비해 의사의 국회 입성 비중이 적어 관심이 쏠렸다. "나는 평생 의료 논문에 파뭍혀 살면서 시민사회운동을 한 사람이다. 노무현재단에서 일을 맡아 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유산을 앞으로 어떻게 지키고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왔다.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한 '사람 사는 세상'은 자기 삶에 대해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내 역할이 있기에 부름을 받아서 (국회에)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는 의사, 운동가 위에 있는 개념의 길은 결코 아니다. 내게는 '거쳐가는 것'으로서 현재 주어진 가치 있는 일이다. 임무를 다하면 내려오는 것이다. 이후에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죽을 때까지 의사의 길을 갈 것이다. 의사로서, 운동가로서 나는 전문적이고 공익적인 생각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선 것이 사실이다." ▶정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지 궁금하다. "기술의 발달로 대형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학문적 차이도 사라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정보는 엄청나서 누구나 의료전문가 못지 않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왓슨이 의료 환경을 관장하는 시대다. 이러한 방대한 의료 지식을 콘트롤 하려면 지식을 앞지를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컴퓨터는 휴머니즘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휴머니즘이다. 인류의 초기에 모든 삶은 종교가 포괄했고 이 삶에서 인간을 구출한 것이 르네상스다. 그 수단은 과학이었다. 그 과학이 이제 인간의 삶을 포괄한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소외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서 소외된 인간을 다시 구출할 '네오 르네상스'가 일어날 것이다. 핵심은 휴머니즘이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구출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의학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한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인간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산업이 발달하더라도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휴머니즘 중심이다.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복지가 된다. 지금 보건복지가 발전하고 있는 이유도 이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그 맥락에서 현재의 수가를 이야기 한다면. "과거 의료 시스템은 '청진기 시스템'으로, 일종의 수공업과 같았다면 지금은 산업화 된 시스템으로 발달했다. 기계와 제도가 의사와 환자 속에서 비중이 커지면서 관료화가 된다. 의료비, 수가를 시장이 결정해야 하는데 관료화가 되면 시장이 아닌 관료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소외된 환자와 의사는 제도에 대한 반발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힘을 만들어 간다. 결국 정부와 의료계는 사회적 파워에 의해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수가가 아닌 '사회적 수가'가 형성되는 것이다." 저수가, 그리고 '문재인케어' ▶의료 현장에서 평생 있으면서 실감한 저수가는? "과거에 병원 인사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다섯 번 가량 병원 경영상태를 분석한 자료를 볼 수 있었다. 기본 수가가 낮은 건 사실이다. 난 대학교수로서 뇌동맥 수술을 할 때마다 수가 너무 낮다고 느꼈었다. 그 때마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저수가 환경에서 변칙적인 수가가 발생하는 이유다. 큰 병원부터 의원급까지 모두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수가가 왜곡되면 (의사들이) 자기 행위에 대해 합리화할 수 있다. 법과 제도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수가 문제는 공급자들이 요구하는 안에 대해 상당히 납득할만 한 대목이 있다. 정상화 하되 규제는 확실히 하는 게 필요하다. 비급여가 많은 것이 비단 의료계만의 잘못일까. 아니다. 원래의 수가 구조가 제대로 됐다면 충분히 (급여로) 흡수가 가능했던 부분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가를 올려주면 국민들에게 비난받을까봐 회피해왔다. 노 전 대통령이 과거에 여러 제도를 만들 때, 당시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언젠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후대 정치인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 '문재인케어'의 목표도 그렇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계와의 갈등 원인은 신뢰 문제다. 신뢰를 얻기 위해선 정부가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단체도 '문재인케어' 정신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유럽 선진국들은 가격이 높더라도 정당하고 합당하다면 그대로 보상해준다. 대신 의료행위가 부당하면 엄격하고 철저하게 다스려 직업윤리 환경을 만들어준다. 우리나라는 저수가를 이용해 세계적인 제도라고 생색을 낼 게 아니라 여기서 발생하는 희생을 봐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희생하는 그룹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 본질적으로 국가의 정책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아직도 그 단계는 가지 못한 채 단위 수가만 갖고 낮은 단계의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수가를 충분히 보상한다면 여러 제도를 파생시킬 수 있다. 나는 정부의 주장(문재인케어)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신뢰의 문제이니만큼 의료계와 극단적인 갈등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의료계는 선 신뢰 회복을, 정부는 단계적 진행을 말한다. "상식의 문제다. '다음에 더 잘 해줄테니 이번엔 이렇게 가자'는 말은 의료계에 그다지 중요하게 와닿지 않을 것이다. 의료행위의 정당성 문제는 수가 구조를 분명히 할 수록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의사 스스로도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자율규제가 중요하다. 사회적 '펀드멘탈(fundamental)'이 정당하지 못하면 일탈하게 된다." ▶정부는 불균형 상태의 수가를 정상화 하면서 수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 점은 의사들과 정부가 입장이 다를 것이다.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수가 불균형은 그 다음의 문제다. 수가가 정당하게 보상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돼야 한다. 저수가라면 원칙적으로 그것이 정상화 된 다음에 그 안에서 보상의 불평등이 거론돼야 한다. 지금은 불균형 자체를 갖고 저수가를 합리화하는 논리로 대치시키려 하는 부분이 있다. 결국 수가를 올려주려면 전체의 틀을 올려야 한다. 의사들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수가를 올려준다고 하면서 직역(행위)별로 (불규형을) 조정해 수가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처럼 말한다고 받아들이는 거다. 저수가가 시작됐을 때 의사들이 침묵한 상황을 돌이켜보면, 당시 의사들은 자신에게 급여비 비중이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 건너 불 보듯 했다. 이제 급여가 생활을 바꿀만큼 비중이 커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의사로서 의사 직능의 문제는? "의사는 신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직업이다. 나는 의사로서 이 직능이 생명의 불꽃을 살리는 수호자로서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닥쳐도 본연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사는 젊었을 때 '반짝'하는 면이 있다. 복지도 없다. 이렇게 잔인한 직업도 없다. 연휴나 토요일도 없다. 일종의 '용병'처럼 일한다. 최고의 직업이라고 일컬어지려면 월급이 많은 게 아니라 복지가 잘 갖춰져야 하는 것이다. 월급 또는 소득이 최고라고 여기는 의사는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이제는 의사들의 복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나이 먹은 의사가 말년에 당당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청춘을 불 태워 남은 것이 무언 지 모르는 의사가 아니라 당당하게 말년을 보낼 수 있는 직업이 되도록 고민해야 하는 단체가 의사협회다. 의사들은 왜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는가? 행복이 곧 많은 진료비인가? 소득이 적더라도 토요일에 자식과 가족을 위한 삶을 누리며 전문직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데 월급에 연연하고 소득에 매달린다. 그렇다고 많이 벌지도 못하면서 직업 스트레스는 엄청난 의사들이 많다. 의료사고가 생기면 자살하는 의사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 사람들이 행복한 의사가 되도록 의사협회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의협이 유일한 것 아닌가. 의료정책도 마찬가지다. 여당 야당 모두 의료정책은 의사출신들이 만든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실행방안과 대책을 연구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적절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의료정책은 정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의협이 주체가 되어 갖고 있어야 한다. 60년 전통의 의협이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정부와 싸울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지속될 전문 정책안을 쥐고 있어야 당당할 수 있다. 이것이 내 소신이다." 정책 조정자로서의 계획 ▶의-정 간 충돌과 갈등에 대한 조정자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기대가 있는 대목이다. "의-정 쌍방 간 민주적 절차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의사출신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건 맞지 않다. 나는 오직 부드러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사회가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갈등의 영역은 어느 나라 어디에나 다 있다. 다만 조정하는 건 서로 이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사들이 설령 과한 주장을 펼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 서로 양보하고 설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민주국가다. 고정된 제도는 없다. 영역 간 양보하고 효율적인 것을 발견하는 국가와 민족은 발전할 수 있다." ▶곧 후반기 국회가 열릴 것이다. 희망하는 위원회가 있나? "보건복지위원회다. 이 경력과 직능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야다." ▶정책적인 면에서 현재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앞으로 공공의료는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 국가가 의료정책을 잘 하고 질을 높이면 사립 의료기관들도 그에 맞춰가기 마련이다. 우린 아직 질 높은 의료 환경을 모티브 삼을 공공의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종합병원급도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인력과 시설을 잘 갖추면 되는데, 최근 들어 자본이 많이 커지고 있다. 이 현상이 계속되면 대학병원들도 지금처럼 환자를 독점하는 것이 차츰 줄어들 것이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짊어지고 갈 보건부가 (독립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국회의원 업무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보건-복지 분리에 대해 깊이 연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타당성조사는 해볼 생각이다."2018-06-28 06:30:14김정주 -
"식약처, 범부처 약제통합 콘트롤타워"…입법 추진국가필수의약품을 포함한 약제의 안정공급과 약화사고 예방, 임상시험 등 부작용 피해 대응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전주기적 범부처 공동대응을 위한 약제통합정보 콘트롤타워를 식약당국이 맡도록 하는 관련 입법개정이 국회발로 추진된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 중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4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의약품 규제 분야의 국제적 흐름을 선도하고 국내 제약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제약 선진국 8개로 구성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2016년 11월 성공적으로 가입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따라 ICH의 선진 규제사항을 충족시키고 가입 당시 약정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ICH 권장 가이드라인 수준의 법·제도 완비와 이를 핵심적으로 통합·지원하게 될 정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게다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안정공급 등을 관장하고 의약품 공급중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약화사고 예방과 임상시험 등 부작용 피해 대응과 같은 안전 관리와 직결된 중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공동대응체계를 갖춘 의약품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약무관련 부처 내외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통합하고 이를 관리·모니터링·공유할 수 있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의약품 임상시험부터 품목허가·제조·수입·판매·사용에 이르기까지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전주기 안전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해서 약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이자 골자다. 현재 식약처가 구축 중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 시스템은 임상시험 등 개발단계부터 허가와 유통, 부작용 등 이상사례 안전정보와 특허까지 의약품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전자시스템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으로 시스템 운영에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창일·기동민·김상희·김영진·소병훈·송갑석·신경민·오영훈·유은혜·이규희·이인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2018-06-27 06:30:20김정주 -
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가족 범위 조정 추진연명의료 중단을 할 때 현행 환자가족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등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제출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을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도록 했고,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환자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가족(19세 이상의 배우자·직계혈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령자의 경우 자녀와 손주까지 모두 합치면 수십 명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개월 동안 환자 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은 총 3203건이었으며, 환자 가족이 5~9명인 경우가 22.9%(733명), 10명 이상인 경우도 0.7%(22명)나 됐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자의 의사를 잘 알 수 없는 사람의 동의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2018-06-26 09:40: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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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치대 나와도 국내 오면 국시 합격률 30%외국에서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을 졸업해도 우리나라에서 국가고시에 합격할 확률은 30% 선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상당수인 60% 이상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2017년 외국 의·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시자 현황' 자료에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나 있다. 국내 면허 취득자 미국>필리핀>독일 순...응시자는 필리핀 '최다' 국시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813명으로 필리핀 516명, 미국 133명, 독일 35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격자는 총 246명(30.3%)으로 응시자 3명 중 1명이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이 94.8% 인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수치다. 합격자 수별로는 미국 76명(30.9%), 필리핀 66명(26.8%), 독일 22명(8.9%)순으로 많았다. 이는 총 164명(66%)으로 전체합격자 3명 중 2명은 미국, 필리핀,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을 의미한다. 합격률 순으로는 2명 이상 응시한 경우에 한해 영국 12명(92.3%), 호주 10명(90.9%), 뉴질랜드(90%) 순으로 높고, 필리핀 66명(12.8%), 캐나다 1명(16.7%)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대학 졸업 의사 종별 근무, 의원>상급종병>종병·병원 순 같은 기간, 해외 대학을 졸업한 의사·치과 국가고시 합격자 246명 중 국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치과의사는 총 171명(69.1%)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 109명(63.7%), 상급종합병원 18명(10.5%), 종합병원·의원(8.2%) 순으로 많았다. 한편 의사의 경우 합격자 68명 중 48명(70%)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합격자 3명 중 2명은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병원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4명(30.4%), 의원 12명(26.1%), 종합병원 10명(21.%)순으로 많이 근무하며 총 36명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외대학 출신 의사 2명 중 1명이 종합병원 이상의 규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치과의사의 경우 합격자 178명 중 125명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 중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 병원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97명 (54.5%), 치과병원 14명 (7.9%)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장관 인정 의·치대, 미국>필리핀>독일 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과·치과대학은 33개 국가 총 241개 대학이며, 의과대학 123개, 치과대학 118개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57개(23.7%), 필리핀 38개(15.8%), 독일 34개(14.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2개 중 1개는 상위 3개국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의·치과대학 출신 응시자격 기준 공개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국내 의사와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졸업자 인증기준에 대한 법적위임 없이 복지부 내부지침만으로 운영된다는 점, 응시자격기준이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아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해당 내용을 알고 활용한다는 문제점과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김승희 의원은 "해외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의 권리가 침해 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준을 명확히 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2018-06-26 09:36: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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