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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의무화법안, 과태료 없앤 수정안으로 국회 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과 약국의 환자 ITS(해외여행이력 정보제공시스템) 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삭제된 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ITS 확인을 상시 의무화 하되 책임 주체는 환자를 직접 진료·처방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설립자,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약국장으로 한정하는 게 법안소위 통과 법안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병·의원과 약국은 ITS를 의무적으로 가동해 환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과태료 등 처분이 뒤따르지는 않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19일 국회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속칭 '코로나 3법'으로 명명된 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3건을 심사했다. 이 중 보건의약계 주목을 가장 끌었던 법안은 이른바 'ITS 의무화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과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ITS를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DUR이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연계해 환자 해외여행력 정보를 의사와 약사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는 병원과 약국에 ITS 정보를 상시 확인하도록 강제화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게 합리적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안 타당성을 심사했다. 결과적으로 ITS 확인 의무화는 필요하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조항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내용이 여야 합의를 이뤄 최종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당 한 의원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해외여행력 확인 의무를 상시적으로 부담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야당 한 의원도 "여행력 확인은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과태료 처분은 과하다"며 "DUR 역시 의무화지만 시행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벌칙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감염위기 시 마스크 무상지급·의료기관 감염병 관리규제 강화법안도 가결 이외의 법안들을 살피면, 통합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해외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금지와 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심자의 출·입국을 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셈이다. 송언석 의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역시 감염병 환자의 입국을 막는 내용이지만, 검역법 개정 만으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복지부 등 의견으로 법안소위 부결됐다.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는 원유철 의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도 수정안이 통과됐다.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의 이상 감염병 경보 발령 시 호흡기 관련 감염병 대응을 위해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는 안이 수정안 내용이다. 다만 마스크 지급 감염병 종류, 취약계층 범위, 지급 절차는 복지부가 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최도자 의원의 감염병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추가하는 법안과 정부가 내민 고위험병원체 분리·반입,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소독업 등 신고의 법적 성격 명확화 법안도 법안소위 통과했다.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도 상황에 따라 신속공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했다. 유의동 의원과 정병국 의원의 제4급감염병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법안은 부결됐다.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유행하는 신종 감염병을 매번 국가감염병에 추가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는 세부적으로 총 7개 조항이 담겼는데, 1개 조항을 제외한 6개 조항이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접촉자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을 상향 규정하는 조항과 감염병 관련 의료제품·치료제의 수출금지 근거 신설 조항,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역관·역학조사관 임명근거 마련 조항,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주체에 복지부장관 추가 조항, 실험실 검사능력의 평가·관리 근거 마련 조항 등 6개가 문턱을 넘었다. 감염병 정보공개로 인한 사업장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은 부결됐다. 미래통합당 윤종필 의원이 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지정 의무 구체화 법안도 시급성에서 밀려 부결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4개 조항 중 3개 조항이 가결, 1개가 부결됐다. 병원감염 용어를 의료기관감염으로 변경하고 정의를 신설하는 조항과 의료기관 감염방지 운영기준 근거 마련 조항,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자율보고 근거 신설 조항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감염관리 인력 지정·운영 대상을 동네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조항은 만장일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조항에 대해 복지부도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어필했다.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감염병 인력을 추가로 두는 게 아니라 현재 채용 인력의 겸직이 가능한 법안"이라며 "감염을 전담하는 인력이 각 의료기관마다 1명 이상은 꼭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집단감염·사망 사태 해결을 위해 발의한 법이지만 메르스, 사스, 코로나 사태 해결책으로도 유효하다"며 "복지부가 낸 2022년 시행 안도 너무 늦다. 수가보상책과 함께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반대한 야당 한 의원은 "지금도 동네 의원이 인건비 부담으로 허덕이는데 감염인력을 강제화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매년연수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른 방법도 많다"고 발언했다. 공공의대 법안 법안소위 긴급 상정 놓고 여야 간 고성·갈등 특히 이날 법안소위는 애초 심사 안건에 오르지 못했던 '공공의대 운영·설립 법안'을 긴급 상정하는 의제를 놓고 여야 의원 간 30여분 가까이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연출됐다.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법안소위 현장을 방문해 기동민 법안소위원장과 논의하는 풍경마저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공공의대법안은 통합당 의원 3명 반대, 나머지 당 의원 9명 찬성으로 긴급 상정될 요건을 갖췄지만, 통합당 의원의 강한 반발로 상정되지 못한 채 보류됐다. 김광수 의원이 여야 간사단에 기상정 법안 외 상정 법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운영 법안 5건을 추가로 올리자는 제안을 했고, 김상희 의원이 민주당 의원 동의서가 담긴 긴급 법안 상정서를 낸 게 발단이다. 기동민 법안소위원장은 국회법 등 절차에 따라 법소위원 거수 표결로 공공의대법안 긴급 상정 여부를 결정할지, 아니면 상정 없이 위원 토론을 진행할지 의사를 물었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논의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승희 의원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하면서 논의했던 법안에 공공의대법안은 없었다"며 "법안소위 간사 협의 때도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법안을 갑자기 끼워넣으려는 것은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상임위가 뒤집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표결에 부치는 등 머릿수로 법안을 상정하는 게 어딨나. 정회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대법은 코로나 사태와 직결됐다. 통합당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감염병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본회의에서 발언했는데 공공의대법이 바로 그 법안"이라며 "당리당략에 따라 법을 가로막지 말라"고 맞섰다. 이같은 상황이 여야 법안소위원 사이에서 반복되자 기동민 위원장은 공공의대법안 긴급 상정을 중단하고 산회를 결정했다. 기 위원장은 "공공의대법안 통과를 표결하자는 게 아니라, 심사대에 올려 여야 토론할지 여부를 표결하자는 것"이라며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국회법대로 표결에 부친 것이니 오해는 말아 달라. 오늘은 위원 간 찬반토론이 진행된 만큼 산회를 선언한다"고 했다.2020-02-20 18:40:18이정환 -
국회, 여야합동 '코로나 특위' 합의…24일 본회의서 처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여야합동 코로나19 특별위원회 구성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정식 출범케 된다. 공식 명칭은 '국회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20일 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긴급 회동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위 위원장은 최다 의석수인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 비율은 민주당 9명, 통합당 8명, 민주통합의원모임 1명 등이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 정보위원장을 민주당에서, 교육의원장은 통합당에서 각각 맡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특위 구성안과 상임위원장 선출안,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2020-02-20 17:14:5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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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총선 복지공약 공개…"건보료·간호사제 개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건강보험료 개혁과 간호사 제도 선진화 등을 담은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미통당은 문재인 케어로 국민이 건보료 폭탄을 체감중인 현실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비전이다. 20일 미통당 2020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진심 복지공약'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약개발단은 2019년 건보료가 8년만에 최대치인 3.29% 인상됐고 올해도 3.2% 올랐다고 지적했다. 문케어로 촉발된 보험료 인상은 특히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다. 공약개발단은 세금으로 생색내는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지양하고 영유아-청소년기-청·장년기-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과정에서 제도가 현장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일원화=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 건보료 인하가 미통당 첫 번째 복지 공약이다. 미통당은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통당은 국회 재정심의권 밖에 놓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해 국민 보험료와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꼼꼼히 살피고 문케어 속도조절과 건보료 인상을 막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건보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재정법 개정을 약속했다. ◆간호제도 개선으로 국민건강 증진=미통당은 국민의 간호요구도가 지속 증가하는데도 우리나라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43.8%, 활동간호사 비율이 49.6%로 OECD 하위권 수준인 점도 문제로 봤다. 대기간호사제로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과 고용불완전이 초래되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를 해소할 대책으로 미통당은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사태를 초래하는 대기간호사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행 최장 2년인 채용·임용 대기기간을 최장 90일로 대폭 단축하고 대형·중소병원 간 간호인력 교류와 협력 체결로 대기 인력 중소병원 근무·복귀제 도입을 약속했다. 간호사 정원 외 임신·출산 간호사 별도 정원 5%를 마련하는 '모성정원제'를 국공립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퇴직 간호사 재고용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과 감염병 전문병원 공중보건 위기 시 대응가능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도 예고했다. 의료법,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같은 간호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초·중·고 독감 NIP, 맞춤 검진 실시=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독감의 경우 1000명 당 초중고생 발병률이 206.8명으로, 전체 49.1명과 비교해 4배 수준인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미통당은 독감 국가예방접종(NIP)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 집단생활 중 독감 전파를 막고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질병으로 인한 학업 공백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기 맞춤 검진은 초·중·고등학생 12년 간 단 4회 실시중인 현실을 8회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미통당은 구시대적 검사항목을 적극 개선해 거북목, 척추측만증, 비만, 우울증, 시력 등 청소년기에 취약한 질병에 초점을 둔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미통당은 건보법, 학교보건법,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으로 청소년 관련 건강증진 정책을 예고했다.2020-02-20 12:36:16이정환 -
복지위 '코로나3법' 최종 의결…법사위·본회의 '문턱'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가 통과시킨 '코로나19 3법'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코로나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이 돼야 최종 공포를 할 수 있다. 주의 이상 감염경보 시 감염취약층 마스크 무상 지급, 의약사의 환자 해외여행력(ITS) 정보확인 의무화, 의료관련감염 정의 신설·감시 강화, 역학조사관 인력 대폭 증원 등이 복지위 의결 코로나 3법 내 주요 내용이다. 20일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감염병 예방·관리 법, 의료법, 검역법' 내 개정안 총 13건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감염병 확산으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상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취약층에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법안이 의결됐다. 마스크 구입 대란 등 문제 재발을 막기위해 제1급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국회 수출이나 반출을 금지하는 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재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생긴다. 의료인과 약사, 보건의료기관장 등 환자 진료·처방·투약과 직접 연관된 업무를 하는 보건의약인이 환자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을 상시 의무 확인하는 법안도 의결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과태료 조항이 삭제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이 뒤따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의료법 개정안=병원감염 명칭을 의료관련감염으로 변경하고 정의를 신설·구체화하는 법안이 의결됐다.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준수사항 근거도 생긴다.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자율보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감염관리 인력 지정·의무를 동네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삭제 조치됐다. ◆검역법 개정안=검역감염병 유행 시 확진자 발생 국가 등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게 의결된 검역법 골자다. 정부 입장에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사태 시 확진자나 확진의심자의 출·입국 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복지위의 코로나 3법 의결에 감사를 표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일부 조항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만 조정을 요청했고, 복지위는 이를 수용해 최종 의결했다. 박 장관 "일부 법안 중 시행시기가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는데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해 몇몇 조상은 공포 즉시, 벌칙 조항은 공포 1개월로 조정해 달라"며 "의심자 정의를 규정한 조항과 감염병 의심자 자가격리시설 협조 규정, 해외여행이력정보 확인 조항은 공포 즉시, 관련 벌칙은 공포 후 1개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02-20 11:30:39이정환 -
박능후 "코로나 집단감염 대구, 특별방역지역 지정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된 대구를 '특별방역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대구 집단감염이 신천지대구교회 등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진행돼 대응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하루만에 수 십여명 집단감염이 발생된데 대해 국민이 지나친 공포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20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대구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 관련 복지부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구 사태에 대책특별반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대구 코로나19 대책특별반 설립과 함께 대구 자체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필수업무를 제외하고는 방역에 전념하고 있다"며 "특정집단에서 감염병 확진자가 속출했고 수를 파악하며 격리 병상으로 수용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대구에서만 52명이 유발됐다. 앞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많이 나오는 집단에 대해 빠른시일 내전수조사할 것"이라며 "경남 등 인근지역 공보의와 의사 25명을 대구로 파견했다. 대구를 방역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안도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논의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어제오늘 새 갑작스레 확진자가 늘어나 당혹스런 측면이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어떻게 전개할지 정부는 미리 내다보며 신속 대응하고 있다"며 "대구, 경북을 포함해 특단의 조치도 검토중이니 국민들도 너무 긴장말고 차분히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다.2020-02-20 11:18:53이정환 -
야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질병청 격상' 공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질병관리본부의 독립과 청 격상을 공식화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질병청 승격을 중심으로 감염병 위기관리시스템 전면 개선 방침을 밝혔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보건 전담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심 원내대표는 "우한폐렴 사태에서 문재인 정권이 드러낸 부실·늑장대응은 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한 눈에 보여줬다"며 맹공을 가했다. 심 대표는 WHO와 우리나라가 공식 명칭으로 채택한 '코로나19' 대신 '우한폐렴'을 거듭해 사용하며 현 정부가 초동대처 실패에 이어 사태 장기화에도 근거없는 낙관론을 폈다고 비판했다. 감염경로도 파악하지 못해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데도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어 문제라는 취지다. 심 대표는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 전면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으로 떼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감염병 대응 예산을 늘리고 전문병원도 전국 5개 권역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특히 심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감염병 대응조차 정쟁 수단으로 삼고있다는 논리를 폈다. 심 대표는 "우선 질본을 청으로 격상시키겠다. 감염병 예산과 전문가도 대폭 늘리고 감염병전문병원을 전국 5개 권역에 확충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즉각 채택하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국회 여야 공동 코로나)특위 구성도 미루지 말라. 질병 대응조차 정쟁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은 자국민 보호 앞에 정치적·외교적 셈법을 따지지 않겠다"고 피력했다.2020-02-19 15:33:5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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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김승주 예비후보, 상호비방 중단...공정경선 약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호 고발전중인 더불어민주당 류영진(전 식약처장)·김승주 부산진을 예비후보가 곧 치를 당내 경선 투표(여론조사)를 앞두고 직접 만나 공정경쟁을 약속했다. 약사 선후배 사이인 두 후보는 앞서 같은 선거구 출마로 경선이 불가피해지면서 예비후보 사퇴 협박 논란으로 김 후보가 류 후보 캠프 관계자를 검찰 고발한 상태다. 19일 류영진·김승주 후보는 지난 18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WE풍당당 원팀 협약식'을 갖고 총선승리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오는 24일부터 3일간 진행될 공천 투표 결과에 따라 한 명의 후보가 공천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날 두 후보는 원팀 협약식 피켓을 함께 맞잡고 부산진구 발전에 힘을 합치되,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 승부를 벌이기로 했다. 그럼에도 김 후보가 류 후보 캠프를 상대로 진행중인 협박·주거침입 등 죄목의 검찰 고발건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김 후보는 류 후보 캠프 인사가 자신의 부인의 사업장에 찾아와 예비후보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었다. 내주께 류 캠프 측 피고발인과 고발인인 김 후보 간 대질심문이 예고됐다. 아울러 두 후보는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위원회에 상호 제소한 상태다. 두 후보는 이같은 상황은 뒤로하고 공정한 공천권 경선에 뜻을 모으고자 직접 만났다는 설명이다. 류 후보는 "부산 총선은 만만하지 않다. 승리를 위해 민주당은 하나가 돼야 한다"며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공천후보 경선 투표가 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후보를 택해야 하며 류영진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경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미래를 열 수 있는 젊고 깨끗한 후보인 김승주와 함께 해 달라"며 "4월 15일 승리로 보답하겠다. 상대 후보인 류 후보와도 깨끗하고 화끈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2020-02-19 14:30:53이정환 -
병·의원 감염관리 법안 추진에 정부-찬성, 의료계-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 방지를 위한 병·의원 준수사항을 법제화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담당 인력을 지정하고,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동네 의원까지 감염 전문인력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병원계는 질병관리본부 외 감염관리 별도 기관을 추가하는 것은 중복 규제로 반대한다는 주장을 폈다. 19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2017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주사제 오염으로 신생아가 집단 감염·사망한 사건 재발을 막기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새로 만들고 병·의원 내 감염 예방·전파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 골자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토록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율보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의료기관감염 용어·정의 신설에 대해 복지부는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쓰는 '의료관련감염'으로 수정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관련감염 용어가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위원실도 병원감염 용어를 의료기관감염으로 변경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의료관련감용 용어가 더 보편적이라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감염 방지 준수사항 법제화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규칙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부서별 운영기준·감염관리 원칙 등 전반적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감염관리인력 지정·운영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조항 역시 찬성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감염관리위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의무,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동네 의원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인력을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담당 인력을 지정토록 해 감염관리의 기본 의무를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의원급 확대는 2022년 시행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병협도 해당 조항에 찬성했지만, 내용과 시행시기를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수가 보상방안 등도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병협은 "소규모 의료기관도 감염관리 활동을 해야하나, 최근 심각한 임상간호사 부족 현상 등 의료기관 인력확보 상황을 고려해 내용·시행시기를 논의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수가 보상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원은 상시인력이 의료기관 개설자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5인 이하로 구성된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며 "지금도 인력난을 겪는 영세 의원은 추가 업무 부담으로 간호인력이나 의사보조인력 이탈이나 급여인상 요구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했다. 전문위원실도 감염관리인력이 겸임가능한 인력이고 실제 수행할 업무와 의료기관의 인력확보 상황,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보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을 종합 고려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복지부가 2016년부터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감염관리 의사나 전담 간호사를 둬 모든 입원환자의 감염관리활동을 강화하는 병원에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개정안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감시체계 신설과 자율보고 조항에도 동의했다. 다만 자율보고자 행정처분 감면 규정에 대해서만 일부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장관이 수집한 자율보고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근거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병협은 해당 조항에 수용 불가 입장을 냈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관리 감시 역할을 하고있는데 별도 감시체계를 신설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취지다. 자율보고 역시 기시행중인 환자안전법으로 충분히 관리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병협은 "개정안 내 감시기관 지정·운영과 기존 감시체계 간 역할분담·병원 행정부담 등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며 "만약 별도 감시체계를 의미한다면 이는 질본이 수행하는 게 업무 성격·기능과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보고 역시 현재 환자안전법 상 자율보고 내용에 이미 감염발생사실이 포함됐다"며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서식에도 감염 항목이 있어 개정안은 중복 보고제도 신설로 수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문위원실은 현행법이 감염법예방법이 규정하는 법정감염병 관련 전수감시체계나 표본감시체계,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보고 외 일반적인 감염병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기존 대비 강화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감염 감시기관 지정에 대해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가 이미 가동중인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취지 대로 감시체계 운영사업 근거를 법제화하면 감염병 감시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구축과 운영 주체는 복지부장관으로 하고 필요한 때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며 KONIS의 사업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감염병예방법 상 법정감염병 외 의료관련감염 신고의무가 없고 KONIS를 통한 의료관련감염 통계 확보도 일정 규모 이상 병원만 한다"며 "의원급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거나 법정감염병 외 감염병을 감시할 체계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이나 환자 등 자율보고로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해 새로운 유행이나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법 취지가 인정된다"며 "자율보고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 주체에 의료관련감염대상에 포함된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0-02-19 11:02:48이정환 -
"코로나 창궐…공공의대법안 통과위한 여야 협력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의대설립범대책위가(이하 범대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사태를 공공의대 법안 통과로 대비해야 한다며 지난 18일 국회 정문 앞에서 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에는 약 150여명의 대책위원과 성균관 외 전국 향교 21개소가 참여해 국회 앞에서 종묘제례악 행사와 법안 통과 기원제, 기자회견문 낭독 등 행사를 이어갔다. 국회 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도 동석해 법안 통과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범대위는 사스, 메르스 등 국가 재난상황 반복에도 정부와 국회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가동하지 못하고 뒤늦은 수습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역 최전선에 배치돼야 할 역학조사관과 감염 전문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해 사실상 강제로 일선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인을 동원하는 구태를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범대위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공공의대 법안 통과와 설립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에 맡겨둔 의학교육 시스템으로는 안정적인 공공의료인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법제화가 필수라는 논리다. 감염병을 넘어 응급의료, 외상센터 분야에서도 문제를 유발중인 필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공공의대로 풀어나가자는 게 범대위 생각이다. 범대위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감염병 예방법, 의료법 개정에 이어 공공의대법 통과로 공공의료인력 장기 플랜을 세우자고 했다. 범대위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발의된지 1년 6개월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미 2018년 4월 공공의대 설립 이슈는 당정 합의가 이뤄졌고 교육부 타당성 심의도 완료했다. 설계비 예산도 10억원 가까이 통과했다. 법안 통과만이 남은 숙제"라고 했다. 이어 "공공의대법안은 감염병과 국가 필수 공공의료인력 안정 배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0-02-19 09:31:40이정환 -
박능후 "공공의대, 코로나 전문인력 양성할 장기 해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공공의대법안 통과·설립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이 의사 등 감염병 전문인력을 확충할 장기적 플랜이란 취지로, 박 장관은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단기 플랜으로 즉각적인 처우개선을 재정 부처와 논의중이라고 강조했다. 18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코로나19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역학조사관 확충 노력이 메르스 당시 방역 실패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뽑으려해도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을 소개하며 이를 해결할 대책으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5년 문을 연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가 코로나19 확산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역학조사관 지원현황을 보니 의사는 2017년과 2018년 전무했고 지난해 2명이 지원해 겨우 뽑았다"며 "감염병은 국가차원의 문제다. 공공의대가 감염, 분만, 외상 취약 문제를 해결할 해법인데 정치적 논리로 저지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는 지금이 가장 바빠야 할 기관인데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예산도 2018년과 지난해 15억원이었다가 올해 8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질본 산하 기관으로 옮기는 등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도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복지위원회 계류중인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역학조사관이 꼭 의사일필요는 없지만 의사중심으로 팀이 구성된다. 지금은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현실로, 처우나 신분보장이 부족하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대 설립해 공공 감염병 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한 장기 플랜으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금 당장 부족한 역학조사관 문제를 해결할 단기 대책은 처우 개선인데,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상당히 긍정적인 답신을 받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문인력을 길러낼 여건이 빨리 형성되길 고대한다. 위원회 계류중인 공공의대법안 논의를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에 대해 박 장관은 교육부 소관인 상황이라 직접적인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협력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인수공통 전염병은 교육부 소관이다. 다만 복지부는 원헬스란 개념으로 전염병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육부 상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 질본 산하기관 이전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0-02-18 15:30: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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