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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비대면 진료하는 의원 사라질까…규제 신설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둔 위법성 의료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이 구체화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선 의료기관의 일 평균 비대면진료 양을 특정 비율로 제한하거나 기준 초과 비대면진료에 대한 차등 수가 적용으로 과다 비대면진료 수가를 삭감하는 등 정부 규제가 시행될 경우 비대면진료 오남용으로 촉발된 갖가지 부작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발생한 위법 비대면진료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개정 등 규제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법·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비대면진료 위법 사례는 사실상 그 민낯을 드러냈다. 기존 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청구 등 위법 역시 비대면진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특정 의료기관 한 곳이 부당 청구를 통해 전국 여드름약 처방의 97%를 점유하는 사례 등이 그것이다. 특히 99.9%에 달하는 비대면진료율을 보인 의원마저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사이버 의원'이 진료 중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동시에 사실상 탈법적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이 실재한다는 것 역시 입증됐다. 이런 문제들은 국회로 하여금 적정 비대면진료율 규제 필요성을 각성하게 만들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제시한 규제책은 적정 비대면진료 실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일 최대 비대면진료 건수를 설정해 이를 초과하는 비대면진료는 제한하고, 일정 기준을 넘어선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는 수가를 대폭 줄이는 것이 최 의원이 복지부와 공단에 제시한 해법 일부다. 하루에 시행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비율을 설정할 경우 대면진료 대비 비대면진료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선을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 초과 비대면진료 시행 건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은 의료기관 스스로 비대면진료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제한해야 할 비대면진료율이 어느 정도인지, 수가를 삭감해야 할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등은 정부와 의료계, 비대면 플랫폼 업계 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회는 복지부가 국감에서 확인된 비대면진료 문제를 입법에 앞서 가이드라인 개정 또는 신설 등으로 발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고, 재발 방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고, 위법이 확인된 의료기관이나 업체를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나, 사후규제에 앞서 사전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단기적 정책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하루에 시행할 수 있는 최대 비대면진료 비율을 설정하고 기준 초과 비대면진료는 수가를 덜 주는 차등수가를 도입하면 99% 비대면진료 의원 같은 사례는 즉각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복지부, 공단 간 협의와 함께 의료계, 플랫폼 업체와 의견수렴을 통한 규제책을 국감 기간 내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2022-10-18 11:39:46이정환 -
'마약김밥' 간판 사라지나…식약처, 관련 입법 시 긍정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단어를 식품이나 상호, 간판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청소년 등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다 최근 마약사범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한 게 영향을 미쳤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3일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입법 완료 시 관련 후속법령 개정 등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권 의원안은 여기에 '음란한 표현 또는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식으로 문구를 추가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식품에 붙는 마약은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이런 표현이 경각심 없이 쓰일 경우 아동과 청소년 등 대중에 자칫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일반음식점 중 상호에 마약을 쓰고 있는 곳은 199곳에 달한다. 최근 이런 마케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특허청은 마약이 붙은 상표 등록을 제한했고, 쿠팡과 11번가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마약을 검색 금지어로 정한 바 있다. 권 의원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마약 등 유해 약물이나 유해 물건을 표현한 문구는 식품 포장지나 음식점 간판, 광고 등에서 쓸 수 없게 된다. 식약처도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 시 후속 법령 개정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인이 마약김밥을 실제 마약으로 인식하지는 않지만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정서상 맞지 않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고시를 검토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2022-10-17 17:54:48이정환 -
복지부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 조항 유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현행 기준이 일부 합리적이란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원회와 법제처의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14일 복지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의사만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차별적 기준을 개선하고 보건소 추가 설치를 독려하는 데 대한 복지부 견해를 밝혀라"고 물었다. 복지부는 "보건소가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고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기능을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임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감염병 대응 시 보건소장은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총괄 지휘하고 지역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하는 등 전문 역량이 요구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보건소 역시 의원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 보건 위기 시 지역 의료계와 협조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현행 기준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뉘앙스다. 복지부는 다만 의사 보건소장 채용이 어려운 지역 등 편차를 고려해 현재 발의된 의사 우선임용 폐지 법안의 국회 논의 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의사 외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타 보건의료직능도 보건소장으로 평등하게 임용할 수 있게 의무화하는 법안이 심사될 때 까지는 현행 의사 우선 임용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보건소 추가 설치에 대해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설치 현황, 방역·취약계층 서비스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주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2022-10-15 06:13:01이정환 -
50병상 미만 요양병원 과반이 약사 부족...약품관리 비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약사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아 비의료인이 의약품이나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례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중 약사 정원 미충족률은 상급종합병원이 11.1%, 종합병원 7.9%, 병원 15.3%, 요양병원 8.0%, 한방병원 27.0%로 나타났다. 특히 50병상 미만 요양병원의 약사 미충족 비율은 55.6%로 최대치였다. 50병상 미만 요양병원의 절반 이상에서 약사 없이 환자 의약품과 마약류 조제·투약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1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기관의 약사 및 한약사 정원 미충족 현황 추정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적잖은 비율의 의료기관에서 약사 정원을 미충족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환자안전사고 유형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신고된 환자안전사고 4만5658건 중 약물오류는 1만5061건으로 33.0%를 차지하고 있다. 2만968건으로 45.9%를 기록한 낙상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남 의원은 의료기관 내 약물 오류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방지하려면 지나치게 낮은 병원약사 정원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 심평원 추정 자료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경우 300~499병상 규모의 경우 21.2%, 500~999병상 규모의 경우 13.0%가 병원약사 정원을 미충족하고 있으며, 병원의 경우 49병상 이하의 경우 26.9%, 50~99병상 규모의 경우 15.6% 미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잖은 의료기관에서 병원약사 정원을 미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시간제 약사 허용…위법 부추겨" 요양병원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49병상 이하 요양병원 18곳 중 약사인력 미충족 요양병원은 10곳으로 55.6%에서 약사 수가 부족했다. 50~99병상 규모 요양병원의 약사 미충족률은 16.7%, 100~299병상은 6.8%에 달했다. 남 의원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규정 중인 병원약사 인력기준은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해당 단서규정으로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1주일에 2,3일 주간 시간대 외에는 약사가 없는 상황에서 의약품 조제·투약과 마약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남 의원 비판 핵심이다. 이에 남 의원은 요양병원 시간제 근무약사 기준을 200병상 이하에서 '100병상 이하'로 개선해 정상적인 약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기관이 시행규칙 규정을 준수해 병원약사 정원을 충족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요양병원에 약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거나 최소 법정 정원인 주 16시간 근무에 맞춰 배치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2022-10-12 17:26:44이정환 -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진흥원이 먼저 나서기 어려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영옥 보건산업진흥원 직무대행이 비대면 진료 등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지원과 관련해 주관 부처 정책 결정에 앞서 진흥원이 먼저 제도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 임상·의료기기, 교육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다. 12일 김영옥 직무대행은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연숙 의원은 세계 원격의료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중인 대비 우리나라는 한시적 허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4조원, 중국은 2조원 규모로 커나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원격의료 시장 확충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를 재벌에 특혜를 주는 의료 영리화로 규정, 의료인 간 원격진료로 한정했다"면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지금, 의료 영리화가 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세계 원격의료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는 지금 우리나라도 권격의료 시장 내 주도권을 확보애햐 한다"면서 "진흥원이 정책을 내야한다. 계획에 대해 답하라"고 지적했다. 김영옥 직무대행은 진흥원이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에 앞서 원격의료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원격의료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진흥원이 (제도화 등에 대해) 먼저 답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연구가 필요하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2022-10-12 11:17:30이정환 -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재평가 예정대로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재평가를 재검토하지 않고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조규홍 장관은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복지부의 급여재평가 선정 이후, 급여 축소 결정 시 노인층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며 일각에서 재검토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액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병원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보험 적용도 가능해 구매자 부담이 일반의약품보다 월등히 낮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품비를 효율적으로 지출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기존 급여 중인 의약품에 대해 최신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재검토하는 건보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 중이다. 히알루론산은 점안액은 다른 치료대안과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계속되면서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 속 2023년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인공눈물(점안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재검토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의학적 근거와 대체약 대비 비용효과성 등을 토대로 재평가하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건의나 민원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재검토 없이 재평가를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의 경우 보험 등재 연도가 오래되고 청구 금액이 약품비 총 청구액의 0.1%인 191억원 이상인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기준으로 2023년 재평가 대상"이라며 "관련 교과서, 임상 문헌 등 의학적 근거와 대체약 대비 비용효과성 등을 토대로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평가 과정에서 관련 건의 등을 수렴해 사회적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2-10-11 16:23:16이정환 -
복지부 "원료약 자급률 개선, 3차 제약육성계획에 반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글로벌 진출 신약의 대체약제 선정 기준 개선과 약가 인하 유예방안을 도입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제출한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원료약 자급률 제고를 위해 혁신형 제약사 선정 시 원료약 제약사 기준을 신설하라고 국감 지적했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는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원료약 자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립 중인 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의 약가 우대제도 확대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재도 원료를 자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약가를 68%까지 우대하고 있다"면서 "약제 급여 원칙, 통상 문제, 건보재정 등을 종합 고려해 우대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진출신약 대체약제 선정기준을 개선하라는 국회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복지부는 "신약의 급여등재 적정성 평가 시 대체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 임상 근거에 따라 종합적으로 선정 중"이라며 "등재 이후 사후관리 제도인 ‘사용량-약가 연동제’에서 국내개발 신약은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조정 협상 시 환급형 약가인하 방식(표시가격 유지 이중 가격제)을 적용한다"고 답했다. 참조가격제 도입, 대체조제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안됐다며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대체조제 의무화는 의약분업 원칙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계 부처, 관련 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2022-10-11 10:43:10이정환 -
"면대약국 5천억원 줄줄…환수액 4백억원 그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면허대여 약국으로 5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새나갔지만 환수액은 7% 가량인 400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대약국 197곳에 대한 환수가 결정된 요양급여 액수는 5666억700만원이다. 하지만 10년 8개월간 환수된 금액은 416억 3600만원으로 7.36%에 불과했다. 면대 약국은 약국을 세울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운영하는 약국으로 약사법 제20조 1항을 위반한 불법개설기관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면대약국 32곳이 빼간 1318억 8800만원의 환수가 결정됐지만, 국고로 돌아온 금액은 9.29%(122억 5600만원)로 10%도 채 되지 않았다. 지난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16곳으로부터 돌려받은 환수액은 22.53%(279억 9500만원 중 63억 800만원)로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올해도 8월 기준 면대약국이 빼돌린 액수는 160억 6100만원으로 파악됐지만, 환수율은 21.51%(34억 5400만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의료법상 불법인 사무장 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비의료인이 의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 병원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건보 재정을 축내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2012~2022년 8월 불법 수급행위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262곳이다. 환수결정액은 무려 2조5431억이지만, 징수액은 1616억 38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6.36%의 미미한 수준이다. 무자격자들이 이윤 추구에 몰두하는 불법기관들을 단속하고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영인 의원은 "국민들이 다달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보 재정을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이 좀먹고 있는 셈"이라며 "환수액을 끝까지 받아내 건보재정 누수와 건보료 상승을 초래하는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10-10 20:00:42이정환 -
자살예방 치료비 한도 100만원…"지나치게 낮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살예방을 위한 치료비 한도가 100만원에 그쳐 지나치게 낮고 중증 우울증과 만성 우울증 간 구분이나 정의가 모호해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질환 환자 증사세를 근거로 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민석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자살예방사업 치료비 한도가 100만원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살 위험이 큰 중증 우울증 환자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체적 치료화 함께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후관리 사업이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표상 나타난다"면서 "치료비 한도가 있는데, 이 또한 제약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증 우울증과 만성·급성 우울증 등에 대한 법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어 자살 위험이 큰 환자들이 만성 우울증 환자들과 같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도 문제로 짚었다. 나아가 복지부는 F코드로 분류되는 정신질환 환자 수가 매년 7%씩 증가중인 현실을 토대로 자살 문제를 사회국가적인 문제로 각인하고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김 의원은 "중증은 조현병, 망상장애 등의 카테고리고 급성은 자해나 타인을 해할 가능성인 있는 분류"라며 "합의된 정의가 없는 게 더 큰 문제다. 종합·정신·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 당 전문의와 간호사 규정이 혼재됐다. 수가를 포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신건강도 신체건강과 동일하게 인식돼야 한다. 신체건강에 대해서는 체계 심사 잘됐는데 자살사건은 생명살리는 약인데 시스템과 예산이 없다"면서 "정신질환은 노동능력을 상실시켜 가족 등 주변인들을 힘들게 한다. 중증환자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2-10-10 15:51:16이정환 -
'비대면 진료·플랫폼' 부작용 대책 방점 찍은 복지부 국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3년째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 업체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하는 자리가 됐다.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다시피 하는 의료기관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재확인 된 데다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선도 업체 닥터나우가 창고형 배달전문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규제당국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부작용과 플랫폼 업체들의 일탈 행위를 빠르게 포착해 개선하는 단기정책과 함께 비대면 진료를 한시허용이 아닌 정식 제도화하는 장기정책을 동시에 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6일 오전 10시부터 밤까지 진행된 국회 복지부 2차 국감의 주요 키워드는 비대면 진료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의원들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비대면 진료가 촉발한 문제점을 해소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과거 대비 대폭 늘어난 사실을 통계로 제시했다. 실제 비대면 진료 시행 의원은 2020년 9464개소에서 올해 5월 기준 1만8970개로 2배가량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 건수 역시 같은 기간 96만건에서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특히 비대면 진료율이 50% 이상인 의원이 지난해 11개소에서 올해 78개소로 7배 넘게 늘었으며, 강남구 소재 A의료기관은 총 진료건수 3152건 중 비대면 진료 건수가 3148건으로 99.87%의 비대면 진료율을 보였다. 사실상 비대면 진료 전담 의원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닥터나우를 통해 전북 소재 한 의원이 3억원 가량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제시하며 해결책을 요구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는 증인신문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를 소환해 비대면 진료 문제점과 의혹을 캐물었다. 특히 지난 7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창고형 조제약국 행정조사에서 확인된 약국 3곳이 모두 닥터나우 제휴 약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들 약국은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배달업체 물류센터 안에 위치한 사실과 닥터나우가 배달업체 간 전대차 계약을 했다는 추측이 제기되면서 강선우 의원은 닥터나우가 약사 면허 소지자를 이용해 배달전문약국을 운영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했다. 강 의원은 "닥터나우가 약국 면허를 내세워 배달약국을 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역시 배달약국 운영을 염두에 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부작용와 플랫폼 업체 일탈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함께 플랫폼 불법을 강하게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플랫폼의 편법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고 제도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하고 탈법이나 불법은 약사법 위반 판정 시 엄격하게 처분하겠다"며 "지역 약국 위법은 지자체 고발을 하고 플랫폼 위반은 제출자료를 확인해 국회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네릭 약가인하·혁신신약 약가우대·약가인하 환수법'도 국감 도마 위 아울러 제네릭 의약품의 국내 약값이 해외와 견줘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이로써 절감된 재정을 신약개발에 투자·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의 53.55%까지 인정해주는 것과 비교해 스웨덴은 30%, 캐나다 25%, 미국과 영국은 10%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싼 제네릭 가격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환자 부담도 크다는 비판이다. 특히 최 의원은 값비싼 제네릭 가격에도 제약사들이 제네릭 수익을 신약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네릭 값을 깎아 마련한 건보재정을 신약 개발 의지가 있는 제약사에게 전폭적으로 투자해야 국산 신약 개발 의지가 고취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복제약 가격을 20% 낮추면 건보재정 1조5000억원이 절감된다"면서 "복제약 가격이 너무 높아서 신약투자 동력이 상실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네릭 약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신약에 필요한 지원을 늘려 신약 개발을 유인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약가인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건보재정 절감과 사용자 부담 축소를 위해 약가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한꺼번에 큰 폭으로 내리긴 어렵지만 단계적 개선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혁신형제약사가 만든 신약을 약가우대할 수 있는 제약산업특별법 하위법령을 만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약가인하 환수·환급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혁신형제약사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가산하는 관련 법이 지난 2018년 12워 시행됐지만 정부가 한미FTA 통상문제를 핑계로 후속입법에 손을 떼고 있어 제도가 멈춰있다는 비판이다. 남 의원은 지난 10년간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건보급여 손실액이 약 2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약가인하 환수·환급제가 담긴 건보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이 소송청구권을 침해하고 집행정지 효력을 무력화한다는 제약사들의 주장에 대해 남 의원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전제로 운영되는 건보법 개정안으로 집행정지 효력을 무력화하거나 소송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건보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제약사 권익보호를 균형적으로 달성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처방전 규제·DUR 의무화·수의사 동물약 불법사용 조명 복지부 국감 단골이슈로 꼽히는 장기처방전 발행 규제, 처방전 리필제도와 DUR 의무화도 또 등장했다. 특히 180일 이상 의약품을 장기 처방하는 사례는 지난해 359만건으로 코로나19 상황 속 매해 증가중인 점이 확인됐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장기처방전이 의약품 변질을 촉진하고 환자 부작용 증가와 함께 가정 내 불용 폐기약을 늘리는 주범으로 꼽았다. 남 의원은 장기처방전 문제 해결을 위해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거나 일정일수 별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해 분할조제를 돕는 리필제를 도입하라고 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DUR 시스템을 의료기관 처방과 약국 조제 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건보재정 절감과 함께 환자 약물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 장관은 DUR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강제시행하는 법안이 쉽사리 추진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DUR 활성화를 위해 의사, 약사 등 관련 직능 단체와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동물병원에서 유통망이 불분명한 동물용약이나 인체용약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동물병원 통계와 인체용 의약품 공급 수량이 매칭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의약품이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물병원에 유통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문제 해결책으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와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 간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서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시스템 연계 필요성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2022-10-07 21:47:2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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