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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지정·의료기관 인증기준에 ESG경영 포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ESG 경영'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지표로 ESG가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데다 정부도 상급종병 기준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 법안 내용에 시선이 모인다. 2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23일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 완료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단어다. 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해 기업 성과를 측정하는 경영 지표를 말한다. 최근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등 병원계는 잇따라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고대의료원, 충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복수 대형병원은 물론 중소병원도 잇따라 ESG 경영을 선포한 상태다. 정부 역시 ESG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병원계가 시행 중인 ESG 경영을 분석해 인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살피는 연구에 나설 방침이다. 한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ESG 경영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국감 지적에 이어 입법으로 국내 병원계에 ESG 경영을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한 의원 견해다. 한 의원은 ESG 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도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ESG를 고려한 운영을 포함해 의료기관의 친환경·사회·윤리적 가치를 높이는 법안을 냈다. 한 의원은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방식이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ESG 경영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2022-12-26 11:48:08이정환 -
공공심야약국 내년 예산 27억 반영…복지위 안보다 삭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늘(23일) 밤 10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2023년도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26억97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35억4400만원 순증안 대비 8억4700만원 삭감된 액수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증액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영 예산액은 복지위가 의결한 액수보다 줄었다. 복지위는 공공심야약국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약사들의 시간당 인건비를 올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 35억4400만원 순증안을 의결한 바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26억9700만원으로 확인돼 복지위 의결안 대비 9억원 가까이 줄었다. 약사 인건비를 증액하지 않고 기존대로 운영하는 안이 통과된 게 삭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공공심야약국은 내년에도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2-12-23 18:56:31이정환 -
국민의힘, 신현영 의원 갑질 논란 징계안 발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를 전용했다고 주장하는 여당에서 결국 야당 의사출신 국회의원 징계를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출동 중인 닥터카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로 우회시켜 현장 도착을 지연시키는 등 '이태원참사 현장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며 23일 징계안을 대표발의했다. 징계안에 따르면 신 의원의 징계사유로는 ▲국회의원 선서(국회법 제24조) ▲품위유지의 의무(국회법 제25조) ▲국회의원윤리강령 제2호 및 제3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및 제4조 위반이 명시돼 있다. 신 의원의 갑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신 의원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갑질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 의원은 이태원참사 현장에 출동 중이던 디맷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키고 현장에선 고작 15분 동안 머물렀고 그 시간의 대부분도 사진찍기에 허비했다"며 "신 의원은 '15분짜리 포토타임' 이후 사태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복지부장관의 관용차량을 이용하고자 1차관의 자리까지 빼앗아서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장관과 함께 이동했다"며 "장관이 용산에서의 대책회의 참석을 위해 자리를 뜬 이후에도 국립중앙의료원에 남아 상황보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징계안 제출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종성 의원은 "이번 징계안 제출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첫 단추가 돼야 하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신현영 의원의 갑질과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신 의원은 자신의 행동을 '의사로서의 본능적 봉사'로 포장하지 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길 바란다. 그리고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징계안 공동발의에는 서정숙, 장동혁, 강기윤, 최연숙, 김희곤, 전주혜, 백종헌, 홍석준, 전봉민, 최영희, 최재형, 이만희, 박성민, 김미애, 조수진, 조명희, 김형동, 박형수, 한무경 의원이 참여했다.2022-12-23 10:15:55김정주 -
환자 사망해도 필수의료 의사 '형사책임 면제' 입법 힘 받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중증·희귀·난치질환자를 진료하거나 분만, 응급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다치거나 죽는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환자에 대한 필수의료를 지키고 지원하기 위해 처벌 특례를 통해 의료과오 시 의사 부담을 지금보다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일명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타당성을 주장하는 상황으로 국회 역시 일부 공감을 표하고 나섰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입법 필요성을 강변했다. 해당 토론회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의협이 주관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우리나라 필수의료 붕괴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과에서 왜곡된 의료수가, 열악한 의료환경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전문의·전공의 부족 사태가 심화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성훈 이사는 필수의료 붕괴 원인으로 의사들의 의료과오가 점점 형사처벌되고 있는 현실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진료과는 모두 환자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분야로 고난도·고위험 수술이 많아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악결과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의료과오를 형사처벌하는 현실은 의사에게 부담을 넘어 공포로 다가온다는 게 전 이사 견해다. 전 이사는 의료과오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책임과 별개로 의사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인 형사책임까지 물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형벌권 발동은 최후 수단이 돼야하며, 최소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만큼은 형사처벌권 발동을 자제해 의사가 최선 진료에 나설 동기를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환자 악결과 발생시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해소될 것으로 전 이사는 내다봤다. 전 이사는 법안 구성까지 마련해 제시했다. 먼저 법안에서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를 위해 필수의료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례법안 적용범위로는 복지부가 고시한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응급환자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분만 중 산모·신생아에 대한 의료행위, 기타 복지부령으로 정한 필수의료행위를 내세웠다. 특히 처벌 특례 조항을 통해 필수의료를 제공받은 환자가 죽거나 다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이 없음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나 진료기록 위·변조, 환자 승낙 없는 의료행위,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않은 의료행위 등을 제외한 필수의료 의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이사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이 급격히 감소했다. 10년 내 필수의료 분야 수술이나 진료가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며 "적어도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처벌부담감을 완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필수의료의 원활한 제공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라고 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전혜숙 의원은 "2022년 전공의 확보율을 보면 촌각을 다투는 위험에 종종 처하는 흉부외과와 외과는 정원이 미달됐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되는 전문직 종사자 70%가 의사라는 점, 외국 대비 의사의 과실치사상 기소 건수가 지나치게 높은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의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얼마나 많은 기소와 처벌을 받는지 실태를 진단하고 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필요성을 타진했다"면서 "의사에게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서로 신뢰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2022-12-21 12:08:45이정환 -
동물병원 인체용약 의무위반 약사·수의사 과태료 100만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병원에서 오남용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발의되면서 향후 입법이 완료될 경우 약사와 수의사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동물병원에 전문약을 판매한 약사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상세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수의사는 처방관리시스템에 약사에게 구매한 전문약 상세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이를 어긴 약사, 수의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 유통망과 사용 내역이 투명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14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살핀 결과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동물병원 개설자 즉 수의사에게 판매된 의약품의 유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전산망을 수의사법이 규정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특히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수의사(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약을 판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와 의약품 명칭·수량·판매일 등을 복지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전문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약사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우선 법이 규정하지 않은 인체용 전문의약품 정의를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과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연계 운영권을 줬다. 수의사에게는 동물을 진료할 때 인체용 전문약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에 전문약 명칭, 용법, 용량 등을 입력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입력한 수의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약국이 동물병원으로 유통·판매하는 인체용약 정보가 빠짐없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기록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의사가 동물에 진료를 목적으로 처방하는 인체용약 정보 역시 전산망에 입력돼 기록으로 남는다. 서 의원은 입법으로 동물병원 인체용약 사용 내역이 투명화 될 경우 오남용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2022-12-19 14:10:21이정환 -
약국→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 투명하게…법제화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체용 전문의약품이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유통되는 경로를 투명하게 개선해 오남용 위험을 축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약사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했을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수의사는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약을 사용할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고 의약품관리종합센터와 연계되도록 하는 법안도 포함했다. 16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약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동물병원이 사람에게 투여하는 전문약을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유통망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이다. 실제 서 의원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 개설자가 작성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약국에서 인체용약을 공급한 동물병원은 연 평균 2341개소였다. 공급건수는 25만8400여건, 공급수량은 157만5800여개에 달했다. 서 의원은 전국 동물병원 개수가 약 4600개인 것에 비해 인체용약을 공급 받은 동물병원 개수는 2300개에 불과한 것을 근거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의원은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 이와 함께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약을 사용했을 때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 내역을 입력하고, 수의사처방관리리스템과 의약품 유통정보를 연계 운영하는 수의사법 개정안도 냈다. 서 의원은 "수의사는 약사법에 따라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 개설자로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동물에게 처방·조제·투약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의무가 없어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등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등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약사법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2022-12-17 17:38:42이정환 -
새 질병청장에 지영미 파스퇴르연구소장 내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바이오주 주식 보유와 국회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후임으로 지영미 파스퇴르연구소장(60·서울대의대)이 내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백 청장 후임으로 지영미 소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지영미 내정자는 WHO(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전 세계 위원 중 한 명으로, 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표결에도 참여한 바 있으며, 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 위원으로 활동한 세계적인 전문가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질병관리본부 당시에는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면역병리센터장, 범부처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보건의료분야 특별보좌관, 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특별대표등을 역임했었다. 한편 지 내정자는 윤 대통령의 대광초 동창이자 서울대 법대 동기로 '55년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배우자이기도 하다.2022-12-16 15:10:52김정주 -
주식 논란 백경란 청장 사의…후임에 지영미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약바이오 주식 보유 등 이해충돌 논란으로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후임으로 지영미(60)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통령실은 최근 백 청장 후임으로 지 소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완료하고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 소장은 20여 년간 국내외 주요 보건·연구 기관에서 활동한 국제적인 감염병 전문가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박사 학위를 땄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면역병리센터장, 범부처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보건의료분야 특별보좌관, 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특별대표등을 역임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거쳐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지 소장은 윤 대통령의 대광초 동창이자 서울대 법대 동기로 '55년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첫 질병관리청장인 백 청장은 보유한 주식 보유 관련 논란 등을 이유로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2022-12-16 10:29:06이정환 -
의사도 리베이트 못받게...의료법 안바꾸면 '반쪽 효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신고제 법안의 최종 목표는 불법 리베이트 규제 강화다. 점조직 형태로 영업활동을 이어가며 물 밑에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에게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CSO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리겠다는 게 신고제 취지다. 하지만 제약산업 종사자들은 리베이트 근절이 목표인 CSO 신고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안이 하나 더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CSO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약품 처방권을 지닌 의사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의료법 개정 없는 CSO신고제 도입은 자칫 반쪽 짜리 입법 성과에 그칠 것이란 우려마저 내놓고 있다. ◆CSO 제공 금품, 의사 수수금지 법안 골자는 = 다수 제약사들이 추가 국회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CSO가 주는 경제적 이익을 의사가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구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2일 국회 제출됐지만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제대로 심사 되지 못한 채 한 해를 더 넘기게 됐다. 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처방 등을 대가로 제약사가 주는 금품은 물론 CSO가 주는 리베이트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제23조5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조항 내 '의약품공급자'를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CSO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일부 문구만 수정하는 간단한 입법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법이 바뀌면 의사가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된 CSO가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받아서는 안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해당 법안이 지난해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 주체에 CSO를 추가한 약사법 개정과 동시에 개정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 때 법안이 동시 개정되지 않으면서 'CSO 리베이트 수수 금지' 조항에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됐다는 우려다. 특히 CSO 신고제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의사 수수 금지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사 수수 금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CSO 신고제 효력은 불가피하게 절감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 A제약사 윤리경영(CP)팀 관계자는 "CSO 신고제로 일부 투명해진다고 해도 불법 리베이트 규제 효과를 보려면 의사 수수 금지 조항이 생겨야 한다"면서 "지금으로서는 CSO가 제공한 리베이트를 의사가 받아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A관계자는 "그나마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배임 등 혐의로 형사법적 처벌이 가능하지만 개원의는 처벌할 법률이 없다"면서 "그러다 보니 의료법이 없는 한 CSO가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는 일이 계속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도 "의사 리베이트 수수 금지 법안은 어찌 보면 CSO 신고제보다 더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CSO와 리베이트 수수 의사는 내밀한 관계로, 내·외부 고발이 없으면 불법이 적발되거나 탄로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적발 시 꼬리 자르기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관계자는 "그나마 의사 수수 금지 법안이 있으면 CSO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제동이 걸리고, 수수 의사들도 직접적인 법 조항이 생겨 불법 부담을 안 게 될 것"이라며 "신고제만 도입된다면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불법 CSO가 활성화되면 정상적인 영업에 매진하는 제약사들은 설 자리가 없다"고 피력했다. ◆의사 수수 금지, 입법 미래는 = 이런 상황 속 일단 제약계와 복지부는 수수 금지 법안의 신속한 심사와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 공급자 범위에 CSO를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발효됐고, CSO 신고제마저 입법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의사 수수 금지 의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일단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의 법안 검토를 끝마쳤고 관련 직능단체 의견수렴도 완료됐다. 결국 새해 임시회에서 법안소위 상정으로 심사 기회를 획득하는 게 중요하다. CSO 신고제가 입법 순항 중인 배경도 의사 수수금지 의료법 개정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CSO 리베이트 의사 수수금지 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열린 법안소위에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면서 "CSO 신고제가 담긴 약사법이 복지위를 통과된 만큼 의료법도 함께 개정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소위 심사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다음 심사 기회에 논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며 "제약계에서도 CP 담당자들이 입법 필요성을 제안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제약계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에 의견을 합치한 가운데 한 가지 걸림돌로 평가되는 것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점이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제약사들이 합법과 불법 경계를 교묘히 피해가기 위한 영업을 펼치고 있는 데다 CSO 제공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고의적으로 수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제약사가 CSO를 이용한 우회적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연관성이 입증되면 제약사를 처벌할 수 있으므로 수수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법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CSO 리베이트 의사 수수금지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대에 언제 오르게 될지, 오른 이후 의료계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여부가 입법을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2022-12-14 12:37:14이정환 -
추 부총리 "내년 경제정책 곧 발표...신성장 4.0 전략도 공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 중심경제 회복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이슈로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마주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압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2023년 경제정책을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먼저, 경제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강화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당면한 수출·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 민간 중심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체계적·종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이에 과거 농업성장1.0, 제조업2.0, IT산업3.0 중심의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해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미래 첨단분야,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의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며 "핵심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은 오늘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2022-12-14 11:12: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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