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DMAT 무단 탑승 규제 추가 법안 발의
- 이정환
- 2023-02-17 16:17: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정숙 의원 "구급차 탑승 가능자 명확히 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 대응과 관계가 없는 자가 응급의료를 위한 DMAT 차량에 탑승해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서 의원은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구급차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해 이들 외에는 무단으로 탑승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규정 외 사람이 위계와 위력, 그 밖의 수단 등을 사용해 구급차 등에 탑승하는 경우 그 탑승자와 탑승 허가자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최근 발생했던 사례와 같이 응급의료 차량에 그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응급의료대응을 방해해 구조대상자의 건강과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응급의료차량 무단탑승 행위가 심각한 구조방해 행위임을 인지시켜, 이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 조사
2023-02-02 11:09
-
불씨 커지는 신현영 의원 '이태원 닥터카' 탑승 논란
2022-12-22 17: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4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5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6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7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8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 9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10다적응증 항암제 시대, '테빔브라'가 보여준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