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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제한 마약류, 제형 바꿔도 심의 엄격하게 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식욕억제제나 전신마취 수면제인 프로포폴 등 정부가 신규 품목 허가를 제한 중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규제가 기존 대비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신규 허가를 제한한 의료용 마약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제형으로 개발한 제품의 경우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오남용 우려가 크거나 정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신규 제형이라도 허가가 불가능해진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정확한 공고 시점은 지난 28일로, 즉각 시행에 나섰다. 허가 제한 대상은 암페프라몬, 마진돌 함유 의약품과 지에이치비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을 함유하는 의약품,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및 프로포폴 함유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에 대해 이미 지난 2020년 8월 14일 허가 제한 조치를 확정한 바 있다. 이번 공고에서 눈 여겨 봐야 하는 점은 허가 제한 마약류 가운데 '새로운 제형'으로 개발되더라도 식약처가 오남용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 '마약류안전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한 점이다. 마약류심의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신규 제형이라도 시판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식약처가 이 같은 의료용 마약 허가 제한 내용을 공고한 이유는 이미 신규 품목 허가를 막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중에서 제형만을 달리한 약을 시판허가 신청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목표로 신규 품목 허가를 제한한 상황에서 새 제형 개발을 이유로 허가를 요구한 제약사가 있게 되면 식약처 입장에서 신규 품목을 허가할지, 불허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실제 허가 제한 마약류인 프로포폴의 사례를 보면 기존 주사제형으로 허가됐던 품목을 프리필드시린지로 제형을 바꿔 시판허가를 신청했다. 프레지니우스카비의 '프레조폴 엠시티 프리필드시린지'가 그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공고를 통해 새로운 제형 등 신규성이 인정되는 의료용 마약이라도 오남용 우려 가능성이 크면 허가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또 마약류 심의위 절차도 밟도록 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새 제형 의료용 마약의 신규 허가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즉 앞으로 새 제형 트랙으로 신규 허가를 받으려는 의료용 마약은 오남용 우려 가능성이 낮고 마약류안전심의위 자문을 통과해야 할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오남용 최소화를 위해 허가 제한을 결정한 의약품 가운데 새로운 제형을 근거로 신규 허가를 획득하려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새 제형도 오남용 위험이 크면 신규 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서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제형의 의료용 마약이라도 오남용 위험이 크거나 심의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한층 명확하고 분명히 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2022-12-30 17:22:47이정환 -
[신년사]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 겸 부총리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토끼의 해에 국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한 해였습니다. 2023년에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그동안 풀지 못한 구조적 문제들도 실타래처럼 얽혀있습니다. 저와 기획재정부 직원 모두는 올 한해도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위기 극복”에 주력하겠습니다. 금융·부동산 시장 등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물가 안정을 통한 생계비 경감,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설에 대비해 금주 중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늦어진 예산안 처리에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생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정책 대응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이후 “재도약”을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의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 규제혁신 등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혁신, 전략 분야 초격차 확보 등을 위한「신성장 4.0 전략」도 구체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추진과 인구·기후변화, 경제안보, 지역균형 발전 등 미래대비 체질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 국민께서 정책성과를 피부로 느끼고 한국경제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이번에도 반드시“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팀이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하여 앞장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2-12-30 13:52:12데일리팜 -
편법 네트워크 병원·면대약국 급여 환수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인1개소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네트워크 의료기관과 불법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환수 규제를 종전대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인 명의를 대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과 면대약국 금지 약사법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명시하는 방식이다. 30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보는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강 의원은 건보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료법, 약사법과 연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의료시장의 건전성뿐 아니라 건보재정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건보법에 위반 조항이 명시되지 않으면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라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건보법에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법인 명의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과 약사면허를 대여한 약국의 개설을 불허하는 약사법 조항을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건보재정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해 건보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2-12-30 11:03:27이정환 -
"리베이트 창구 오명 씻고 CSO 산업화 전력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이미 양적인 측면에서 국내 연착륙했습니다. 이젠 CSO를 제대로 된 산업군으로 육성해 제약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제약 영업 전문가로서 CSO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회를 이끌고 관련 제도가 마련되는 데 전력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 절차를 밟은 CSO에만 의약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새해 국회 통과를 앞두면서 국내 제약계는 큰 폭 체질 전환을 하게 됐다. 지난 3월 3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CSO 발전과 유통 투명화 실현, 제약바이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한국CSO협회는 CSO 신고제 도입과 함께 CSO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사의 조력자이자 동반자로 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경기 안양 소재 휴그린 사옥에서 만난 김성수 CSO협회장은 신고제 입법·도입과 발맞춰 CSO가 영업·판촉 스페셜리스트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빠짐없이 수용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먼저 김 회장은 CSO 신고제를 점조직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CSO 산업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기폭제로 평가했다. 특히 신고제가 일각에서 막연히 문제 삼고 있는 'CSO=리베이트 우회로'라는 색안경을 벗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CSO 신고제 입법을 환영한다. 유령처럼 떠돌던 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이란 CSO 오명을 씻고 제도권 안에서 CSO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일 수 있는 기회"라며 "시대의 변화에 맞는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의약품 영업 전문가 집단의 새로운 영업 형태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CSO 신고제는 법의 테두리에서 CSO 활동을 규정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는 곧 주 제품군은 제약사가 직접 영업을 하더라도 다소 미진한 품목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영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짐을 뜻한다"면서 "영업을 직접 유지하기 어려운 제약사는 CSO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회장은 신고제 입법을 시작으로 CSO가 제약 영업 전문가로서 활동하며 제약산업 육성을 견인할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제약사가 신약과 고품질 의약품 개발·생산에 매진하는 만큼 CSO는 제약사가 만들어 낸 의약품을 효과적으로 영업·판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협회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제약 영업을 하기 위한 인체· 약물에 대한 기초교육, 필드트레이닝, 전문지식 습득, 영업 스킬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CSO가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정부와 제약산업 역시 이 같은 환경 마련에 힘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내 대다수 제약사는 자체 신약 중심 영업보다는 제네릭 위주 제품 생산과 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치열한 제네릭 영업 경쟁은 판매관리비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연구개발과 생산력 강화를 저해한다"며 "제약사들이 소모적인 경쟁 대신 영업·마케팅의 CSO 외부 위탁으로 매출 안정화를 꾀한다면 연구개발과 생산력 강화에 주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회장 말대로 라면 국내 제약산업은 CSO 신고제 도입 이후 개발·생산과 영업 분야로 나뉘어 각자 잘 하는 일에 매진하는 분업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CSO 신고제 입법 이후 하위 법령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동시에 제약사와 CSO 간 관계 정립도 올바르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CSO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실적을 쌓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을 계속 할 방침이다. 그는 "CSO협회 창립총회 이후 복지부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임의단체로서 충분한 활동을 한 후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란 회신을 받았다"면서 "9월부터 임의단체로서 활동 중이며, 7개 지역위원회와 8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에 직원을 채용해 회원 모집과 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CSO는 스스로 더 투명하고 윤리경영 조건에 맞는 영업 방향을 다듬어야 할 것이다. 제약 영업 전문가로서 한층 발전할 수 있는 영업·마케팅 능력도 키워야 한다"며 "CSO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사단법인 설립으로 CSO 산업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2022-12-29 15:05:10이정환 -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연장 논의 '해 넘긴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할지 연장할지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연내 무산되며 해를 넘기게 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심사를 위한 제2법안소위 개최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영향이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을 향해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지만 끝내 결론짓지 못했다. 일몰제 폐지·연장을 둘러싼 여야 합의와 복지위 논의는 실패했지만 내년 예산안에 약 11조원이 편성된 상황이라 새해 법안 처리가 이뤄진다면 당장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일몰제 폐지와 국고 지원 상시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국민의힘이 일몰제 연장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해 여야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건보재정 건전성 문제를 앞세우기만 할 뿐 국고지원 상시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이 일몰제를 연장하는 방향의 안만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구체적인 협의 의지가 낮은 상황"이라며 "일몰제 폐지와 연장 사이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지는 내년 법안소위에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22-12-29 11:03:11이정환 -
오늘(29일)부터 '중대 GMP 위반' 의약품 적합판정 취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대한 GMP 규정을 위반한 의약품에 대해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법규가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한 허가자료 면제 근거도 마련돼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대한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29일 개정·공포했다. 개정령은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을 신설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잘못 작성한 경우 적합 판정을 취소한다. 제조·품질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는 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 시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허가자료 면제 근거도 마련했다. 종전에는 국가필수의약품도 품목허가 신청 시 모든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일부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즉 식약처장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허가자료 면제 근거 마련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99번 과제)로서 국민 불편·부담과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이다. 약물이상반응 보고 시 부득이하게 보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처분 감면 근거도 마련됐다. 종전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나,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경과해 보고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고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2022-12-29 10:19:16이정환 -
일동제약 먹는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 긴급승인 않기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당국이 일동제약과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성분명 엔시트렐비르푸마르산)'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긴급사용승인이 무산되면서 일동제약은 국내 조건부 사용 승인 등 별도 시판허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규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긴급사용승인과 정부 구매에 대해 필요성이 낮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의 긴급사용승인 여부, 후속 임상연구 결과, 구매·활용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조코바는 지난 11월 22일 일본에서 긴급승인을 받고, 미국과 유럽은 긴급사용승인을 검토 중인 약이다. 방대본은 이번 결정에 앞서 관계부처, 감염병진료의사네트워크, 감염병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3회에 걸쳐 조코바의 임상효과와 안전성, 약품정보(복용대상, 복용시점, 병용금기약물 등), 해외 긴급사용승인 상황과 구매, 국내 긴급도입 및 활용성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조코바의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요청과 정부 구매 필요성이 낮다고 봤고 방대본은 이를 수용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관계부처, 감염병진료의사네트워크, 감염병관리위원회 등 3회에 걸쳐 조코바의 임상효과와 안전성, 약품정보, 해외 긴급사용승인·구매, 국내 긴급도입·활용성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조코바의 해외 긴급사용승인·후속 임상결과와 구매, 활용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코바는 12세 이상 소아 또는 성인이 사용할 수 있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로, 1일 차에 3정, 2일 차부터 5일 차까지 하루 1정 등 총 7정 복용해야 하는 약이다. 임상시험에서 5가지 증상(코막힘 혹은 콧물, 인후통, 기침, 발열, 피로감) 개선 시간을 약 8일에서 7일로 1일 단축했으며, 4일 차(3회 투약 후)에 바이러스 배출량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이 확인됐다. 조코바는 CYP3A와 상호작용이 있는 항암제, 항응고제, 항정신병제, 심혈관계 약물, 진정·수면제, 항생제 등 총 35종 약물과 병용 사용이 불가능하다.2022-12-28 11:50:46이정환 -
필수의료 사고 처벌 면제하려면...환자 배상수단이 숙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필수의료 과정에서 환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피해를 일으킨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을 제정하려면 환자 구제 수단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수의료 수행 의사에 대한 공소권을 법으로 제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보상권 제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입법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의료계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의사 형사처벌 면제를 골자로 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수 년째 군불을 지피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고위험 수술이나 응급환자 치료, 분만 과정에서 의사 과오로 인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다치거나 숨지더라도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최대한 없애야 한다는 게 의료계 견해다. 형사처벌 부담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고 있는 의료계 문제를 특례법을 제정해 해결하자는 게 이들의 요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특례법 제정 요구에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실제 입법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특례법 제정 시 환자와 국민들에 대한 피해 구제 수단이 제한될 수 있는 점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사상 피해가 발생해도 의사를 형사 처벌할 수 없게 될 경우 자칫 피해 환자와 가족들이 법정에서 보상이나 배상을 신청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특례법 제정 과정에서 피해 환자가 권리 구제수단에 대해 제한 받지 않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욱 한국의료법학회 총무이사는 "먼저 필수의료 정의가 너무 추상적이라 명확성 측면부터 확보해야 한다"면서 "의사 공소권을 제한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법리적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도 의사 형사 처벌 면제 조항과 함께 국민의 권리 구제수단 제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수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례법이 만들어져도 피해 환자들이 보상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수단이 필히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박미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특례법 자체는 순기능이 있겠지만 국민의 권리 구제수단을 제한하는 조항이라 보완책도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상이나 배상 이런 부분이 충분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미라 과장은 "다른 전문직과 형평성, 국민의 법 감정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다"면서 "의료분쟁조정법 상 형사처벌 특례조항이 있다. 필수의료 분야 확대가 필요하다면 현행 제도와 관계를 따져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조짐이 감지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게 의사 권리보다는 환자 권리가 더 중요하다. 환자들의 권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해야 할 것"이라 말하면서도 "다만 의사가 소멸되는 상황에서는 환자 권리도 없다. 환자가 생명에 위급함을 느낄 때 필수의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2022-12-27 17:10:27이정환 -
최혜영 "2023년 예산 중 안성시 관련 150억원 증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38조7000억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안성시 관련 예산이 150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예산 5억원 증액과 원곡 관로 신설 예산 5억원 증액, 안성-구리고속도로건설 56억6800만원 증액 등이 대표적으로 늘어난 예산이다. 이 외에도 공공폐수처리시설관련 예산도 3억원이 늘었고 한경대-한국복지대 간 통합 추진 지원 예산도 26억3900만원이 증액됐다. 세종-안성고속도로건설 예산도 50억3200만원 늘었고 안성대덕-용인남사 구간 사전타당성 조사 예산도 2억원 증액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은 "민주당은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예결특위에서 활동하면서 안성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하수처리·첨단도로교통체계·국가지원지방도건설지원·대학구조개혁지원 등 안성 관련 예산이 약 150억원이나 증액돼 기쁘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많은 안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보된 예산이 빠르게 집행되길 바란다"면서 "2023년에도 민생을 위한, 안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2022-12-26 14:58:44이정환 -
예산 고비 넘긴 공공심야약국, 다음 숙제는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시범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법안 통과에도 긍정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4일 새벽 본회의 의결된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26억9700만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35억4400만원에서 8억4700만원이 삭감된 액수다. 복지위원들이 취약 시간대 국민의 경증질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주장하고 대한약사회가 적극 협력을 강조한 게 공공심야약국 예산 반영이란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복지위안 대비 삭감된 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심야 시간대 약사 시간당 인건비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 통과가 의미 있는 이유는 시행 6개월 만에 멈출 위험에 처했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내년에도 운영 가능해졌다는 점과 법사위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다.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 계류 중이다. 예산 반영으로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시범사업 운영 기간 내 법사위 심사를 받게 됐다. 법안은 복지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만큼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평가와 함께 재정당국인 기재부 반대를 넘지 못할 경우 법사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려면 내년 시범사업에서 경증질환 약의 환자 접근성 확보 등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과 비용 효과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공공심야약국이 편의점 안전상비약이 할 수 없는 사회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성과를 도출해야 입법 타당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기재부는 공공심야약국 예산과 법안에 신중 검토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로 전국 4만8000여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 중인 점을 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년 시범사업 성과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복지위 의결안 대비 축소된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성과 입증을 통한 법제화 타당성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대관정책을 총괄하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복지위가 의결한 35억원보다 줄어든 액수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쉽지만, 0원이었던 예산이 27억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복지위원들과 우원식 예결위원장실을 비롯해 여야 다수 의원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최광훈 약사회장과 함께 대관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연장을 통해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 공적역할 강화라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영미 수석은 "다음 숙제는 법사위 계류 중인 공공심야약국 법안 통과"라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해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내년 초 법사위 의결로 공공심야약국과 약사 전문성이 법으로 인정받는 성과가 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16억원의 예산으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2022-12-26 13:37:4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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