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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리베이트 '의사 수수금지' 의료법 개정안 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은 CSO가 제공한 리베이트를 의사가 받을 수 없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과 패키지로 의료기기업체 CSO의 정부·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두 법안은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대했지만 소위 의원들은 리베이트 근절 수위 강화 타당성을 인정했다. 21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의료기기 CSO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벌칙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CSO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에 의협은 반대했다. 의협은 "합법적인 마케팅인지 여부에 대한 신뢰성 있는 판단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의약품·의료기기 CSO를 동원한 리베이트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 수 있다"며 "사실상 CSO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연관성이 입증되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을 교사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를 처벌할 수 있어 현행 규정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소위 의원들은 의협 반대에도 해당 법안이 2021년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의료법에도 반영하려는 취지라며 타당성을 인정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CSO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으로, 앞서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계류중인 의약품 CSO 신고제 법안과 취지가 동일하다. 소위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의약품 CSO 신고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의료기기 CSO의 판매질서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봤다. 복지부도 법안에 찬성했다. 복지부는 "동일 취지 약사법 대안이 법사위 계류중이고 의약품 CSO는 의료기기 CSO를 겸업하는 경우가 있다"며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체계를 통일해야 한다"고 밝혔다.2023-03-21 18:32:41이정환 -
비대면 법안, 정부-여당 이견 민낯…제도화 가시밭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안소위 여당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깜짝 놀랐다. 여당과 충분히 소통이 됐다는 보건복지부 설명은 사실과 전혀 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 심사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마저 명시적 반대 입장을 개진하면서 보건복지부 얼굴이 굳어지게 됐다.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놓고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고 적잖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코로나19 종료 이후 비대면 진료 일상화 가능성도 덩달아 낮아졌다. 21일 오후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 비대면 진료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가져올 문제점을 제시하며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이후 순차적으로 뒤 따르게 될 의약품 배송 제도화를 향한 문제점도 비대면 진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수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약사 출신 민주당 소속 전혜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고, 약사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신중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다소 의아한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마저도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소위원장인 강기윤 의원을 제외하고 심사에 참여한 최연숙 의원, 김미애 의원도 반대한 것이다. 소위장에 있었던 국회 관계자는 "여야 의원을 합쳐 법안을 발의한 신현영 의원과 다른 1명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법안 통과에 회의적이었다"고 귀띔했다. 결국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과 신속성을 강하게 외쳤던 복지부는 여당조차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여당 의원조차 법안에 찬성하지 않을 법안을 왜 갑자기 급하게 소위 안건에 끼워 넣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여당부터 제대로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됐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이후 뒤따를 약 배송 제도화를 우려하는 약사 의원들과도 의견합치를 이뤄야 차기 법안소위에서 통과 가능성을 높일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마저 법안에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비대면 진료 법안 통과를 위한 선행 조건이 늘어나게 됐다"면서 "복지부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과 소통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3-21 18:01:50이정환 -
혁신제약사 의약품 약가우대 강행입법, 계속심사 판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혁신형 제약사가 만든 신약의 약가우대 조항을 현행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계류가 결정됐다.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된 법안으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 심사 현장에서 현행법 제17조의2(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관련 하위법령 작업을 의지를 갖고 착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법안 취지에 찬성 의견을 피력한 상태다. 복지부는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일부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우대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며 "R&D 가점부여,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계속심사 결정되면서 당분간 혁신제약사 약가우대 조항을 법으로 강제화 할 수는 없게 됐다. 다만 복지부가 하위 법령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올해 약가우대 조항이 마련될 가능성은 커졌다.2023-03-21 17:22:31이정환 -
병원·약국 개설예정자, 처방전 대가로 지원금 못준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개설을 앞둔 의사와 개국을 준비중인 약사 간 처방전 발행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는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3일 열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입법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를 중개하는 제3자 브로커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약국과 의료기관 간 처방전 등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했다. 담합을 중개하는 브로커도 처벌 대상이다. 이를 위반한 약국·의료기관 개설자와 중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나 알선 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리니언시 조항도 의결됐다. 담합 행위가 적발된 약국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의료법에서 담합 적발 의료기관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조항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이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해당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2023-03-21 17:06:41이정환 -
비대면 진료 법안소위서 제동…복지부도 속수무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종료 후 일상생활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보건복지부 제시안을 소위원들이 병합심사한 결과다.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으로, 심사현장에 자리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소위원들을 향해 통과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하게 어필했지만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했다. 소위원이자 법안을 직접 낸 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도 법안 타당성에 힘을 실었지만, 아직까지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여러가지 이견이 있어 계속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마저도 비대면 진료가 가져올 폐해를 지적하며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계와 약사회도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소위원들을 통해 전달한 것 등도 부수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의료계와 약사회는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하루빨리 중단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재진 환자,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 원칙에 합의하긴 했지만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어 법제화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국내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으로, 자칫 의료영리화 초석을 놓을 수 있다는 프레임도 법안 보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비대면 진료 법안은 다음 복지위 소위원회 심사 기회를 기다리게 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를 앞두고 일상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이어가기 위해 법제화에 전력했던 복지부는 한층 초조해질 전망이다. 한편 제1법안소위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 당 김미애, 서정숙, 조명희, 최연숙 의원과 민주당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으로 구성됐다.2023-03-21 16:24:15이정환 -
처방전 담합금지법, 약국·병원 개설시 '모호성'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과 약국 간 처방전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불법 병원 지원금'을 금지·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입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놔 주목된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지원금 수수 처벌 법안의 적용 대상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라는 점을 들어 규제 대상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개원을 앞둔 의사와 개국을 준비중인 약사를 처벌하는 입법은 규제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 범위를 설정할 수 없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다.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 담합행위 중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하는 행위' 즉, 병원지금금 수수 처벌 대상에 개설예정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또 담합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는 제3자인 브로커에 대한 처벌규정도 직접 명시했다. 개정안은 병원 지원금 수수·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한 병·의원, 약국 개설예정자와 브로커에게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의약분업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불법 병원 지원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타당성을 인정했다. 전문위원실은 처벌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해석상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수수'하는 행위태양으로 구성요건이 성립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문위원실은 처방전 담합행위나 담합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신고한 위반자에 대해 형을 감경·면제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자진신고를 제고하기 위해 입법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강병원 의원안에서 불법 병원 지원금을 수수한 약국의 '개설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은 입법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취지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은 의약분업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파괴와 과잉처방에 따른 의료비 상승을 유발한다"며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협과 병협은 일제히 반대했다. 의협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대상이 매우 모호하고 범위 한계를 설정할 수 없다"며 "처방전 유지의 의미도 불명확해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도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해석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협 입장에 힘을 더했다. 대한약사회는 강병원 의원안이 병원 지원금 수수 적발 약국의 개설을 취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반대했다. 약사회는 "개정안에 적극찬성하나, 병원 지원금 수수 피해자는 약국"이라며 "약국 취소 사유를 신설한 강병원안은 반영하지 않는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서울특별시는 담합 감독기관의 감독 업무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신고 대상 기관에서 감독기관을 삭제하고 수사기관으로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2023-03-20 20:53:41이정환 -
복지위, 신현영 비대면 법안도 상정…21일 통과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1일) 오전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별다른 저항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급속도로 커졌다. 정부여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당위성을 토대로 오는 6월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드러낸 데다가, 야당 역시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강화가 목표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위장에서 법안을 반대할 대상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더해 정춘숙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지난 2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을 오늘 개최하는 제1법안소위 안건에 추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발의 하루만에 숙의기간 조차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 상정 절차를 패싱한 뒤, 법안소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로써 법안소위는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3건과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1건 등 총 4건의 의원안과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정책안을 병합심사 하게 됐다. 법안 발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민주당 강병원 의원안이 2021년 9월 30일, 같은 당 최혜영 의원안이 2021년 10월 18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안이 2022년 11월 1일, 민주당 신현영 의원안이 올해 3월 20일 국회 제출됐다. ◆입법 첫 관문, 복지위 통과 급물살=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의 복지위 통과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당초 야당이 입법을 놓고 호흡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정부여당이 계획했던 6월 전 비대면 진료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야당도 빠른 입법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도 비대면 진료를 산업 육성 차원이 아닌 취약계층과 취약지 의료 접근성 강화라는 보건의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전제로 법안 통과에 찬성하면서 순식간에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연초부터 필수의료 강화 정책과 함께 의료취약계층 의료권 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과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차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니즈가 맞아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사대에 오를 비대면 진료 법안의 내용은 대동소이 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나 교정시설·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장애인 등이 허용되는 환자군이다. 특히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로서 향후 주기적 대면진료를 전제하거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등도 대상 환자로 규정했다. 최혜영 의원안과 이종성 의원안의 경우 초진이 가능한 범위를 한정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병원을 대면 방문하기 어려워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이거나 이미 현행법에서 허용 중인 대리처방 환자에게만 초진을 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최 의원안은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의원급 초진을 가능케 했다. 의료법을 근거로 의사와 환자 간 직접 소통없이 보호자가 대리처방 받는 무의식 환자, 현저히 거동이 곤란한 장기간 동일상병·동일처방 환자 등은 병원급 재진이 가능하다. 발의 법안들은 비대면 진료 시 의사 책임 역시 대면 진료와 동등하게 규정하되, 환자의 의사 지시 불이행이나 통신오류, 환자 측 장비 결함, 의사 문진에 환자가 고의·중과실로 진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기타 의사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로 규정했다. 아울러 발의 법안들과 복지부안에 따르면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비대면 진료가 실제 효력을 갖게 되는 셈이다. 가장 늦게 발의된 신현영 의원안도 이미 발의된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병합심사에 무리가 없다. 되레 최 의원과 이 의원이 한정적으로 허용한 초진 환자 가능 문구를 아예 법안에 담지 않으면서 무조건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기발의 법안보다 규제 수위를 더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신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 명칭을 '비대면 의료'로 바꾸고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 금지 조항'을 모법에 규정했다. 화상 진료로 의사에게 환자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입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재진 환자, 의원급 중심으로 허용하되 섬·벽지 거주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은 의원급 초진, 무의식환자 등 대리처방 대상자는 병원급 초진을 허용하는 입법안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법안소위 통과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외부 요인도 작용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그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되면서 3년여 동안 3661만건 이상 시행됐다. 오는 4~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을 앞두면서 비대면 진료는 정식 제도화 발판을 확보하게 됐다.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종식을 앞두고 일상에 허용될 채비를 갖추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환자 편익을 증진하고 의료접근성이 높이는 측면이 있지만, 진료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위원실도 비대면 진료의 장점과 함께 우려되는 문제점을 같이 제시하면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 병원계 간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입법을 추진하라는 스탠스를 취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비대면 진료 도입 역사 쓰나=사실 비대면 진료 법안은 과거 정부가 '원격의료(원격진료)'란 명칭으로 제18대 국회, 제19대 국회, 제20대 국회에서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역사가 짧지 않다. 당시에도 원격의료 취지는 의료취약지 주민과 경증·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의료를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원격의료 법안은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과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우려 등 논란으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2023년,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3년 넘게 지속 중인 지금은 과거와 달리 입법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일단 대통령부터 정부여당까지 원하고 있고, 별도로 야당도 취지에 공감한 상태다. 코로나19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료계 역시 과거 절대 수용 불가 입장에서 대면 진료를 우선하되, 보조적 수단이자 특정 질환이나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중검토 허용 입장으로 선회했다. 발의한 법안과 복지부 제시안이 유사한 데다, 번번이 입법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은 비대면 진료 입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과거와 비교해 커졌음을 의미한다. 21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거듭할 때마다 번번이 무산됐던 비대면 진료 입법에 성공하며 국내 보건의료 분야 역사를 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법안에 수용 입장을 낸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는 안전 이용을 원칙으로 안전성, 의료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며 "대면 진료를 보완하고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기됐던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신중검토 입장을 견지 중인 의협은 "비대면 진료 의료사고는 책임 부분에 있어 현재 법안 규정 만으로는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많다"며 "비대면 진료, 재택치료, 전화처방, 각종 의료 플랫폼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더라도 이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재진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 기관 금지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의정 협상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2023-03-20 20:17:40이정환 -
4번째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재진·의원만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현영 의원이 동네의원,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오늘(20일)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안 등 총 4건으로 늘어났다. 비대면 진료 법안은 오는 21일 오전에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신 의원 발의안이 법안소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심사 안건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복지위 여야 간사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 명칭을 '비대면의료'로 규정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할 시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처방 등 의료행위 즉, 비대면의료를 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우에 한해 환자에게 실시할 수 있게 재진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특히 비대면의료는 '화상을 통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했다. 비대면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는 조항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비대면의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는 조항도 담았다. 신 의원은 부칙에서 시행일과 비대면의료 시설·장비 관련 경과조치를 명기했다.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했고 이미 비대면의료를 하고 있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 건수가 벌써 3661만건을 넘었다"면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비대면 진료지만 의료계와 국민이 사용하고 장점과 단점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일차의료인 의원에서 재진 이상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비대면을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지양해 의료체계 왜곡을 막으려 한다"며 "동네주치의 같은 의사가 나에게 단골로 오는 지역주민 환자를 대면과 비대면 의료를 접목해 양질의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2023-03-20 16:38:07이정환 -
치기공사협, 간호법 제정 지지 선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위생사와 치기공사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장이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치위생사협 황윤숙 회장과 치기공사협 주희중 회장을 비롯한 각 협회 임원 20여명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찬성 견해를 드러냈다. 황윤숙 회장은 "8개 단체 중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3개 단체로,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희중 회장은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업무를 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며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 등 미래를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협회는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의 구강건강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인증평가 등 각 협회 공통 현안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도 개선 ▲치과건강보험보철정책 등 각 협회의 제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오복 중 하나인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며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민 구강건강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는 치위생사, 치기공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2023-03-20 14:18:22이정환 -
건기식 '쪽지처방' 리베이트 금지법안 결실 맺나여당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가 의사에게 금품을 주고 자사 건기식을 편법 처방하도록 유도해 환자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를 근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명 '건기식 쪽지처방 리베이트 처벌법안'인데, 해당 법안은 앞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표발의한 상태다. 다만 여당안은 건기식법을 개정해 쪽지처방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방식이고, 야당안은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차이다. 20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건기식 제조·유통사가 의사에게 판매 수익의 50%를 대가로 준 뒤 환자가 특정 건기식을 구매토록 유도하는 '쪽지처방'을 의뢰한 사건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쪽지처방 의뢰 건기식 제조·유통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사례를 근거로 건기식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건기식 쪽지처방 근절을 위한 법안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김원이 의원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앞서 건기식법 개정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안은 건기식법을 개정해 쪽지처방을 대가로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줄 수 없도록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복지부 입장과 부합한다. 특히 야당에 이어 여당도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조 의원은 "건기식은 의약품은 아니나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특정 건기식을 쪽지처방 하면 환자와 그 가족은 일반적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며 "이는 소비자인 환자나 가족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조 의원은 "이에 건기식 제조·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2023-03-20 11:27:3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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