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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간호교육협, 정부여당 간호법 중재안 철회 촉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가 정부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이 특성화고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저해시켜 직업계 고등학교가 고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정부여장의 중재안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를 허용하면서 고졸과 대졸 간호조무사 임금 차별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중재안에 담은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 변경을 즉각 철회하고 특정 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권한을 자격 조건을 갖춘 모든 단체로 개방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교육부를 향해서는 직업계고 간호조무사 양성학과 취업률 향상을 위해 선취업 후학습제, 일학습병행제 등 평생학습 경로를 마련하고, 간호 교과 교사들에게 간호 표시 과목을 즉각 부여하라고 했다. 이들은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생기면 고졸, 대졸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 차별이 생길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도입으로 세세한 교과가 정해져 있어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교과는 대동소이할 수 밖에 없는데도 학력 차별 조항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국 학력 인플레이션과 교육비 증가 등 사회경제 비용만 늘 것이다. 특성화고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보건간호과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짜인 중등 직업교육 근간도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버리고 직업계 고교를 고사시키려 하나. 대표적인 고졸 직역인 간호조무사를 대졸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특성화고 육성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위기에 빠뜨리는 정책을 정부여당이 앞장서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정부여당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변경 정책과 관련해 현행 양성기관과 단 한마디 논의없이, 교육부 의견도 듣지 않고 추진중"이라며 "이익에 눈멀어 국가 미래와 공교육을 흔드는 거대 직능단체 횡포와 당리당약으로 호응하는 정치인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4-25 14:47:13이정환 -
초진 비대면·플랫폼법안, 오늘 심사…통과 가능성 희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5일) 오후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전망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은 분위기다. 이번 소위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보류(계속 심사) 판정되면, 복지부는 내달 코로나19 심각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가 사라진 직후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비대면진료 시행 방식, 적용 범위, 플랫폼 관리·규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건강보험재정 건전성과 직결된 의사·약사 수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계속 심사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복지위 의원들의 중론이다. 이날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5건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안 1건을 심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이 병합심사된다. 지난달 재진 비대면진료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를 처음으로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초진 허용 법안도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특히 신현영 의원이 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정부 허가제 등 규제·관리 법안도 함께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재진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 당시 여야 법안소위원들은 의료영리화 가능성, 의약품 배송 제도화 방식, 공적전자처방선 문제, 성분명처방 도입 여부, 비대면진료 수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점을 지적, 보건복지부를 향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법안을 보류 판정했었다. 이번에는 초진 허용 법안이 추가된 데다가, 플랫폼 규제 법안도 새롭게 심사대에 오르면서 국회가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사안이 더 복잡해지고 많아졌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복수 복지위원들은 복지부가 지난달 제기된 법안 관련 문제점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나 해법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복지부가 법안심사를 진척시킬 만한 모멘텀을 상세하고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더 복잡해진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슈를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에 앞서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정하면서 법안을 급하게 심사해 통과시킬 필요성도 낮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 때문에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법안만을 심사하기보다 시범사업 시행안과 연계해 제도 전반에 대한 복지부 계획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 선결과제 등을 총괄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지만 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의사, 약사 업권 침해 문제도 살펴야 한다. 급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난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토대로 추가 심사를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지난 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가져올 보건의약계 변화와 우려점, 선결조건에 대한 복지부 대책을 요구했다. 아직까지 (복지부가)별다른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은 상태로, 소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당장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인 만큼 법안과 함께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2023-04-25 11:15:57이정환 -
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제도권 편입 의지…'신고제'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신고제' 도입에 찬성하며 제도권 안에서 플랫폼을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 신고제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규제 법안이 규정 중인 허가제와 비교하면 강제성이나 규제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체제에서 닥터나우 등 플랫폼들이 정부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비대면진료 중개·의약품 배송 사업을 시행 중인 것과 비교하면 규제 허들을 일부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 상정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5개 법안과 플랫폼 신고제 의무화 등 규제 법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이 같은 입장을 제출했다. ◆허가·신고제, 차이는=앞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며 찬성하면서도 플랫폼 정부 허가제와 신고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허가제와 신고제가 중요한 이유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업'과 '약 배달 서비스' 기반 경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절차이자 규정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허가는 신고 대비 강한 규제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허가는 의사·약사면허나 운전면허 같이 기본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원하는 주체 즉, 허가자가 국가시험 등 요건을 갖추면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한다. 신고는 행정청에 신고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를 지칭한다. 허가와 비슷한 작용이지만 통상적으로 허가보다 절차가 간소화됐고 요건도 간단하다. ◆비대면진료·플랫폼 법안 내 허가·신고제=법안소위 심사를 앞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플랫폼 규제 의료법 개정안 일부에서는 허가제와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다. 총 2건의 법안에서 각각 허가제와 신고제를 규정 중인데,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플랫폼 규제법안은 허가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은 신고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현영안은 플랫폼이 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으면 비대면의료 중개업과 약 배달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허가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김성원안은 플랫폼 업무를 '비대면진료 정보제공업'으로 법제화하고 복지부 장관 신고제 조항을 뒀다. 복지부는 두 의원안 중 김성원안인 '장관 신고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표했다.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중개업을 원하는 플랫폼들의 정부 신고제를 의무화 해 제도권 내에서 플랫폼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와 유사한 취지의 법안으로는 최근 의약품판매촉진영업자(CSO)에 대한 신고제를 의무화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CSO 신고제 도입으로 지금까지 기본적인 통계 등 현황파악이 불가능했던 CSO가 제도권 내 편입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복지부는 비대면 플랫폼 역시 신고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복지위 법안소위는 복지부 견해를 포함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플랫폼 규제 법안을 심사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8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행 중인 상황에서 중개 플랫폼 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 인증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개진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인증제는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표준기준·기술규정 등에 적합한 지 평가하고, 안전성·신뢰성 등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제도다. 허가제, 신고제와는 다소 제도 취지와 결이 다르다. 당시 서울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들은 이를 밀실 협의로 규정하고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법·제도화에 앞서 정부가 인증하려 든다는 비판을 제기했었다.2023-04-24 17:01:04이정환 -
"복약지도 미흡·선택권 침해·배달전문약국, 대책 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시범사업을 향한 약사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만들어 약사회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복약지도 소홀 문제, 환자의 약국 선택권 제한 문제, 배달전문 약국 문제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종성 의원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전국 약사들이 크게 반발중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약사들이 비대면진료를 의료민영화 시발점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반대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약사 직능에게 제도 관련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필요성이 있다면 국민과 약사 직역에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한다"면서 "갈등 조율을 잘 해서 감염병 단계 완화 전까지 법제화 노력하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약사들의 우려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국 약사와 협의중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약사와 얘기해보면 크게 3가지를 걱정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후 복약지도가 제대로 될 것이냐와 환자의 약국 선택권 제한 문제, 배달전문약국으로 지역 약국 영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약사회, 약국 약사와 협의중"이라고 부연했다.2023-04-24 15:54:21이정환 -
남인순 "시범사업 꼼수 중단" vs 조규홍 "법적근거 확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개정 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입법권 침해 꼼수로 규정하고 조규홍 장관을 향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법적 자문을 완료했다고 맞섰서며 제도화를 빨리 시켜달라는 요구도 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남 의원의 시범사업 중단에 대한 확답 요구에도 시범사업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시범사업 꼼수를 통해 약 배달을 포함한 비대면진료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미 코로나19 3년동안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행해 신규성이 없으므로 시범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남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말라. 결국 법 정비가 안 되니 근거없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입법권 침해"라며 "제도화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후속 설명이 없다. 비대면진료에 대해 점검할 게 많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초진 허용 비대면진료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직회부됐다. 복지부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서 초진 비대면진료가 안 막아지고 있다"며 "약 배달 포함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중단하라.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분명히 답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대면진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국회 보고해야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도 제대로 안 주고 있다"면서 "플랫폼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 중단 관련 언급하지 않고 국회를 향해 "제도화를 빨리 시켜달라"고 맞섰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 시 비대면진료 약 배달은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 방식을 가능한 유지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약 배달은 현재 비대면진료 후 약 타오는 방식을 문제점을 보완해 가능한 유지하려고 한다"면서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법적 자문을 거쳤다. 초진을 허용하겠다고 말한적도 없다"고 답변했다.2023-04-24 15:30:45이정환 -
백종헌, 국민·산업·의·약계 담은 비대면 시범사업안 촉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국민, 플랫폼 산업계, 의·약계 의견을 빠짐없이 반영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백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지난 3년 간 만성질환자 투약순응도와 처방지속성이 강화되고 건강증진 효과를 보인 점을 제시하며 복지부의 책임있는 시범사업 채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백종헌 의원 제언에 수용 입장을 밝히며 보건의약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시행안을 조속히 강구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24일 백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 산업계, 의·약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안전하면서도 의료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시범사업에 포함하라"고 피력했다. 백 의원은 오는 5월 코로나19 심각 단계 하향으로 비대면진료가 중단되는 것을 언급하며 시범사업 진행 방향 설정 과정에서 다면적인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시범사업 진행 방향을 이용자, 산업계, 의료계 전반에 미리 알려 국민이 충분히 인지하고 산업계가 기술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약계 의견도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백 의원 제언을 수렴해 시범사업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데, 제도화되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 의사소통을 강화해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만들겠다"며 "제일 먼저 제도화가 중요하다. 법안소위에서 의원 설득하는 게 첫번째 목표이며, 하향때까지 제도화가 안 되면 시범사업으로 공백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와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있다. 여러 기관의 얘기를 듣고 있다"며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면서 비대면진료로 나타날 여러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빨리 강구해서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알리겠다"고 부연했다.2023-04-24 12:19:49이정환 -
조규홍 "비대면 의사수가 고민중…처방전 리필제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지급할 의사 수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없다고 답했다. 다만 비대면진료로 의사 수고가 더 든다고 언급하며 건강보험재정과 국민 의료접근성을 저울위에 놓고 합리적 수준으로 수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기간 내 약국 처방전 리필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행으로 건보재정에 부정적 영향이 전가되지 않도록 의사 수가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약국에서 처방전을 리필하는 제도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 전 의원은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한다면서 (의사)수가를 대면보다 비싼 130%, 150%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비대면진료 수가 올리나, 내리나?"라고 질문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건보재정을 적자로 만들었다고 흉보면서 윤석열 케어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올리려 한다. 150% 수가를 준다면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나"라며 "미국 등 해외는 같은 상병의 같은 성분 약을 투약할 때 리필을 활용해 약국에 맡긴다. 시범사업에 넣어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기준도 굉장히 모호하다. 비대면진료가 건보재정을 좀먹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기재부 출신이라 국민 건강보다 편리성이나 플랫폼 영리화에 앞장설까 걱정이 많았는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수가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내부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시 의사 수고가 더 들어간다는 견해도 밝혔다.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로 의사 수고가 더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도 봐야 하고 의료접근성도 봐야한다. 수가가 결론나지 않았지만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사 수가를 150%로 확정한 적도 없다. 낮출지, 올릴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처방전 리필제 관련) 조언을 검토하겠다. 재정낭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3-04-24 12:08:50이정환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행 한시적 방식 아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도 "지역을 반드시 제한하지는 않는다. 플랫폼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모델로 동일하게 채용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범위를 축소하되, 적용 지역은 전국 단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사절단에 비대면진료·약 배송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포함된 것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위한 게 아니며, 배경을 알지 못하지만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24일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현안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향을 묻는 동시에 복지부가 당정협의로 의료법 개정이 아닌 시범사업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포함된 것을 놓고 비대면진료·약 배달 제도화를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시범사업은 어느 지역에서 기간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입법행위를 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장관이 하려고 하는 시행령 통치의 일환으로 입법 무력화로 본다"며 "디지털헬스, 바이오 산업과 관계 없는 닥터나우가 대통령 방미에 참여한 경위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 시행 방식을 내부 검토중이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안을 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 모델을 그대로 연장하는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 범위와 기간을 검토중이다. 당이 요구한 것은 코로나 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 비대면진료 자체가 불법화되므로 빨리 제도화 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제도화 되기 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가 뭔지 연구하고 의료공백 최소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이 지역을 반드시 제한하지는 않는다. 지난 정부도 감염병예방법 개정 전에 전국 단위 시범사업을 했다"며 "비대면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격오지나 섬, 감염병 환자, 노인, 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입법 무력화 시도가 아니냐는 서 의원 지적에 조 장관은 "그것은 아니다. 감염병 단계가 내려가기 전에 법제화되면 시범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법 개정전에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로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플랫폼을 위한 시범사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닥터나우가 약 배송 뿐 아니라 다른것도 하는 것으로 안다. 디지털헬스 산업이 신시장 창출 분야다. 국민의 건강증진이 제1목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배되는 정책을 복지부가 할 이유도, 계획도 없다"며 "닥터나우가 대통령 방미에 왜 참여하게 됐는지는 모르나 확인해 보겠다. 비대면진료를 위해 추천한 바 없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2023-04-24 11:45:48이정환 -
조규홍 "비대면, 만성질환 포함…약 배송 문제 대책 수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관이 비대면진료 적용 범위에 만성질환을 넣겠다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약 배달 문제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의·약사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4일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안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혜숙 의원은 퀵서비스 등 배송서비스로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 배송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만성질환 대상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허용으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부 대책을 물었다. 전 의원은 "복지부가 약 배달 앱을 키우려는 상황에서 마약류 의약품과 만성질환 약을 배달했을 때 전문가 복약지도도 안 될 뿐 아니라 오남용이 심각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복지부 장관은 어떻게 관리할지 답하라"고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지를 굳건히 밝혔다. 만성질환까지 비대면진료 범위에 포함하고, 뒤따를 약 배송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향정신성 마약류 약과 오남용 약은 우리나라도 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도 제도화 범위에 포함됐다"면서 "오남용약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국 사례를 살펴 철저한 관리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조 장관 답변에 대해 "장관은 선진국 사례를 제대로 안 본 것 같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즉각 반박했다. 조 장관은 "선진국에서도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지 않냐"며 "약 배송 사고는 그것대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보완책을 만들겠다. 선진국 사례를 분석할 것"이라고 답했다.2023-04-24 10:54:25이정환 -
여당, 필수의료 의사 '형사처벌 감경·면제'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필수의료 기피현상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의사 형사처벌 감경·면제' 법안 제정에 나선다. 불가피한 필수의료 시행 과정에서 법안이 규정한 사전·사후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의사에게 중대 과실이 없을 때만 형법상 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필수의료 육성·지원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법·행정·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조항도 담았다. 24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종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전문의 중 38.7%는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필수의료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의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기피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공백 사태 등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7년 전공의 충원율 100%에서 ’22년 27.5%로 급감했다. 문제는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라는 추상적 목표만 제시했을 뿐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에 이 의원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지원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골자는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요건 규정 등이다.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면제 규정은 해당 필수의료가 불가피하고, 법안에 규정된 사전·사후 설명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했고, 의료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의 핵심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필수의료 전공을 지망하던 젊은 의사들이 현실적인 문제 부딪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했다.2023-04-24 09:52:3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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